업무 - 2025학년도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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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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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025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2024. 7.
충 청 남 도 교 육 청
▣ 주요 변경 사항 ▣
쪽 | 구분 | 개정 사항 | 비고 |
3 | 제9조 | (시·읍은 행정구역상 시·읍으로 하되, ‘안면읍, 유구읍, 웅천읍, 대산읍’은 면으로, ‘계룡시’는 논산시로 간주한다.) | 삭제 |
4 | 제12조 | ② … 4대 비위 등을 야기한 자는 직전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 조정 |
9 | 제24조 | ③ 국립중·고등학교의 근속기간은 6년으로 한다. ④ 국립특수학교의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하되 충청남도교육청과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 간 교육공무원(교사) 인사교류 기본원칙에 의거 4년 연장할 수 있다. | 추가 |
14 | 제32조 | 3.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 용어 통일 |
18 | 제44조 | 제44조(국립학교 전・출입) 국립학교와의 교원 인사교류는 본도 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에 준하되 교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중·고등학교6)에서 교감․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교감․교장 자격연수 지명자 포함)의 본도 전입은 해당자의 교육경력 및 본도 교감․교장 승진임용 인원의 수급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립중·고등학교에서 교감․교장 자격을 취득(지명 포함)한 다음 학년도 이후에 본도에 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중·고등학교에서 교감 자격을 취득한 자(지명된 자)가 다음 학년도 이후에 본도에 전입하는 경우 본 원칙 제32조 제1항 제3호와 관계없이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3. 국립학교로 전출은 국립학교의 전입조건을 고려하여 3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4. 타시․도 소재 국립학교로부터 전출․입 요구가 있을 경우 본도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 수정 |
차 례
제1장 총칙 1
제2장 교장․교감 승진, 전직 및 전보 2
제3장 교육전문직원 승진, 전직 및 전보 4
제4장 수석교사 임용 및 전보 6
제5장 교사 신규임용 7
제6장 교사 전보 8
제7장 전문상담(순회)교사 임용 및 전보 16
제8장 시․도 간 교류 18
제9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19
제10장 학교급(유치원·초등·중등)간 교류 20
제11장 부칙 21
▣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22
▣ 전보희망 행정사항 안내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령에 근거하여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 내 공립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립학교 중등 교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국공립의 영양교사는 별도의 인사관리원칙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성실한 학생지도 및 근무로 교육 실적을 거양한 교육공무원을 우대한다.
② 인사교류를 통하여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한다.
③ 생활근거지 및 전보희망을 고려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④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원은 자녀와 동일 학교 근무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교사전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교원인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청 인사관리) 교육지원청은 이 원칙의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원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장 교장․교감 승진, 전직 및 전보
제6조(승진임용) ① 교장, 교감의 승진임용은 교장․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승진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 든 아래 각 호 해당자는 승진인원의 80% 범위 안에서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승진임용 인원수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
2. 자격취득 후 1년 이상(명부작성일 기준) 경과한 자 중 자격취득 연도가 빠른 자
(단, 사립학교에서 특별 채용된 자의 교장(교감)승진은 특별채용 후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3. 양성 중 30% 미만의 성에 속한 자
③ 비정기평정으로 인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승진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 든 아래 각 호 해당자는 승진인원의 80% 범위 안에서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승진임용 인원수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1. 기존 명부 등재자
2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
3. 자격취득 후 1년 이상(명부작성일 기준) 경과한 자 중 자격취득 연도가 빠른 자
(단, 사립학교에서 특별 채용된 자의 교장(교감)승진은 특별채용 후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 양성 중 30% 미만의 성에 속한 자
④ 당해 연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교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줄 수 있다.
⑤ 승진 임용자의 임지는 학교 특성 및 여건, 학교 교육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⑥ 4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 등 성관련, 상습폭행, 성적조작)자는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징계기록 미말소자에 대하여는 말소 후 승진 임용한다.
⑦ 2022. 1. 1.부터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임용을 배제한다.
제7조(공모제교장 임용) 교장공모제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실시한다.
1. 교장공모제는 별도의 절차, 방법 등에 따른다.
2. 공모교장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4년 범위 이내로 하고, 공모교장 임용기간은 현행 교장임기의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모기간이 만료된 교장은 다른 학교로 재공모 임용될 수 있다.
제8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①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 교육, 교육행정, 교육연구 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②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전보) ① 교장, 교감의 학교 근속만기는 4년, 동일 시·군에서 면 지역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한다.(2024.9.1.자 임용부터 적용) 다만, 공모교장 임용자는 제외하며 학교경영상 불가피하거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군․면은 행정구역상 시․군․면으로 함)
② 교장, 교감의 전보는 현임교 1년 6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학교경영실적, 거주지 및 당해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희망원 없이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고의 경우 전공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학교경영 부실자 또는 물의야기자는 다른 학교로 전보(비정기 포함) 조처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전문직원 승진, 전직 및 전보
제10조(승진임용) 장학(교육연구)관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하되,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제11조(교육장․직속기관장 공모임용) 교육장․직속기관장은 공모에 의해 임용할 수 있으며, 공모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실시한다.
1. 공모의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에 의해 시행한다.
2. 공모에 의해 임용된 교육장․직속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년잔여기간 1년 6개월인 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공모 자격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장 또는 장학(교육연구)관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2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①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 중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학(교육연구)관
가.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장(단, 본인이 동의하여야 하며, 당해 교장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함)
나.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
다.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교장(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검증 필수)
라.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교감(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
2. 장학(교육연구)사
가.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나. 교육전문직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단, 서류전형 등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함)
②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 후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4대 비위 등을 야기한 자는 직전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제13조(전보) ① 교육전문직원 중 장학(교육연구)사의 총 근속기간은 8년으로 하고, 동일기관의 동일직위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1년 이내의 유예
2.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근속기간의 조정
②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희망원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③ 물의야기자는 전보(비정기 전보 포함) 조처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전문직원 최소근속기간)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을 거쳐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합격당시 공개전형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 근속기간을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단, 교육전문직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근속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수석교사 임용 및 전보
제15조(임용방법) ① 수석교사의 임용은 본도에서 시행하는 수석교사 선발계획에 의해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심사를 통해 4년 단위로 임용할 수 있다. 단, 정년 잔여기간이 4년이 안 되는 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전보) ① 수석교사로 임용된 자 중 현임교 실교육경력 1년(365일) 이상으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 교과와 관련 없이 희망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점수는 최근 2년의 수석교사 업적평가를 반영하되, 평정은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순위를 근무평정 평정점 분포 비율 및 인원 배정표에 따라 환산한 평정점으로 한다.
③ 수석교사의 배치는 6학급 이상의 학교에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1교에 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수석교사는 초빙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① 수석교사의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은 교사 전보 원칙을 준용하되, 인사구역별 수석교사 수요를 고려한 정원조정 및 재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석교사로 최초 임용된 시점부터 학교 및 구역근속기간은 새로이 산정한다.
② 수석교사가 교과교사로 임용될 경우 학교 및 구역 근속기간은 수석교사로 임용되기 이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수석교사로 근속한 기간은 학교 및 구역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8조(시․도 간 교류) 수석교사의 시․도 간 교류는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류 시기는 정기전보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교사 신규임용
제19조(임용방법) ① 교사의 신규임용은 본도에서 시행한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 등재 순으로 한다. 다만, 체육특기자로서 정책종목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의 임지는 교사 전보 후 가급적 희망구역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하되, 신규교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경합구역의 경우도 교과별 발령인원의 20% 범위 이내에서 신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지역제한 구분모집으로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지역은 서산, 당진, 태안, 서천, 보령 지역으로 한다.
2. 의무복무 기간은 임용된 날로부터 8년(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전직, 타시도 전출 및 근무지역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단,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범위)과 병역휴직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함.
3. 4년 이상 근무 후 서산, 당진, 태안, 서천, 보령 지역 간 청간전보는 가능하다.
④ 신규임용 후보자 중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장애 정도가 심한 교사의 신규 임용 시 생활근거지를 우선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20조(원로교사 배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한다.
제21조(특별채용) 교원 수급상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정의 전형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22조(기간제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 6 장 교사 전보
제23조(기본방침) ① 동일교 근속만기(5년) 교사와 구역 근속만기 교사는 다른 학교 및 다른 시․군으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빙교사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실교육경력 1년(365일) 이상인 교사로서 학교장 및 기관장이 희망한 자로 하며, 전보희망 인원은 단위학교 교사(비교과교사 포함하지 않음) 정원의 30%이내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적용한다. 수석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시․도간 교류, 과목변경, 정원감, 조절감, 초빙교사, 파견교사, 신설학교 개설업무 담당 교사, 전보유예로 인한 희망자는 전보희망 인원에서 제외한다.
※ 실교육경력 :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을 교육하며 근무한 경력(자격취득을 위한 연수파견기간 포함)으로 한다. 단, 휴직, 정직, 연수파견 기간(영어과 심화연수, 학습연구년제 등)은 실교육경력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 및 기관장의 희망 없이 전보할 수 있다.
1. 직위해제에서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4. 정원감축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6. 기타 물의야기자
④ 전보는 전입순위자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입순위자명부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정기전보(3월) 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중․고등학교 간 전보에 경합이 되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특수학교(학급) 전입 특수교사도 동일, 우선 전보도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1. 중학교 전입
1) 동일시․군 중학교 2) 동일시․군 고교 3) 타시․군 중학교 4) 타시․군 고교
2. 고등학교 전입
1) 동일시․군 고교 2) 동일시․군 중학교 3) 타시․군 고교 4) 타시․군 중학교
3. 특수학교(학급) 전입(특수교사에 한함)
1) 동일시․군 중․고교 2) 타시․군 중․고교
제24조(인사구역) ① 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역 | 해 당 시 군 | 기 간(년) | 비 고 | |
가 | 천안시 | 8 | 경합구역 | |
나 | 공주시, 아산시, 논산(계룡)시, 금산군 | 10 | 경합구역 | |
다 | 부여군 | 15 | 준경합구역 | |
라 | 라1 |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 무제한 | 비경합구역 |
라2 | 서산시 | 무제한 | 비경합구역 | |
마 | 태안군 | 무제한 | 비경합구역 |
② 학교의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 포함) 실과교사, 특수목적고 선정교사(충남과학고 수학 및 과학교사, 충남예술고의 예술교과 교사, 충남디자인예술고의 전공교과 교사)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비선정교사 제외)는 구역근속기간과 관계없이 6년 동안 해당교에서 근속할 수 있되, 해당구역 근속 만료자는 학교만기유예로 희망할 수 없다.
③ 국립중․고등학교의 근속기간은 6년으로 한다.
④ 국립특수학교의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하되, 충청남도교육청과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 간 교육공무원(교사) 인사교류 기본원칙에 의거 4년 연장할 수 있다.
⑤ 벽지학교의 근속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전출 후 5년 이내에는 재전입 할 수 없다.
⑥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전입순위자명부작성) 전입순위자명부는 다음 각 항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현임교 장기근속자
2. 현임시․군 장기근속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① 구역점수 :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총경력제에 의한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구 역 | 가 | 나 | 다 | 라1 | 라2 | 마 |
평점( 시 ) | 1.00 | 1.50 | 2.00 | 2.50 | 2.90 | 3.20 |
평점( 읍 ) | 1.25 | 1.75 | 2.25 | 2.75 | 3.15 | 3.45 |
평점(면리) | 1.50 | 2.00 | 2.50 | 3.00 | 3.40 | 3.70 |
1. 계룡시 지역은 ‘평점(시) 1.50점’으로 평정함
2. <삭제>
3. <삭제>
4. ‘안면읍, 유구읍, 웅천읍, 대산읍’은 ‘면리’로 평정함
5. ‘시’관내의 ‘읍’지역은 ‘읍’으로, ‘면’지역은 ‘면리’로 평정함
6. 타시도 전입자는 1년 당 0.5점으로 평정함
7.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의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근속기간에서 제외하되, 구역점수는 현소속교 또는 파견기관이 소속된 지역의 구역점수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함 (단, 한국교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학습연구년제․국제교육원 심화연수 등의 연수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구역점수는 현소속교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정함)
8.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최초 1년은 휴직 당시 소속교 구역점수를, 이후는 1년당 1.0으로 평정함(최근 5년간 점수만 인정)
9. 임용 후 군 복무 휴직기간은 해당 시․군 및 학교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되, 군복무 기간에 대하여 입대 전 근무교가 속한 구역점수를 인정함(병역 휴직 전 근무경력은 해당 시군 및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함)
② 근무성적점수 :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근무성적 | 수 | 우 | 미․양 | 비 고 |
평 점 | 5 | 4.5 | 4 | 근무성적이 1회일 때 : 1회×2 |
③ 가산점 : 가산점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최근 5년 이내 현임교(기관)).
순 | 대 상 항 목 | 상한점 | 제 한 사 항 | ||||
1 |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 3.0 | 등급 | 전국 | 시도 | 지도실적 1년당 1개만 인정(순회교 포함) | |
1 | 3.0 | 2.0 | |||||
2 | 2.5 | 1.5 | |||||
3 | 2.0 | 1.0 | |||||
2 | 분교장, 소규모학교(교감미배치교) 근무경력(택1) | 1.5 | 1.5 | 6개월당 0.25점 | |||
3 | 제2농장, 공동실습소, 직업훈련과정전담교사 근무경력 | 1.5 | |||||
4 | 방송중․고담임, 재소자교육, 특수학교(급) 재택지도, 영재교육담당교사 | 1.5 | |||||
5 | 겸임(순회)교사 근무경력 | 3.0 | 6개월(학기)당 0.5점 (통합․병설학교 내 겸임(순회)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포함) | ||||
6 | 학교소재 시․군 실거주자 | 2.0 | 6개월당 0.2점 (한 달 중 15일 이상 근무하면 1월 근무로 인정) | ||||
7 | ‘라’,‘마’구역 초빙교사 | 2.5 | 1년당 0.5점 | ||||
8 | 복수교과 지도실적 | 2.0 | 6개월당 0.5점 (복수자격소지자가 복수교과지도 시) | ||||
9 | 정원감(통폐합학교포함)․ 과목조절감 | 2.0 | 구역근속만기자․학교근속만기자․과목변경자․결원교과 해당자 제외 | ||||
10 | 각종 표창 수상 교사 | 3.0 | 교육활동 유공으로 교육감 및 장관 표창 수상 시(1년당 1개만 인정하되 1개당 1.0점 인정) | ||||
11 | 다출산 교원 | 2.0 | 둘째(포함) 이후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남․여 교원 모두 적용) | ||||
12 | 교육시책 담당자 | 2.0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 혁신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자, 다문화교육정책학교 한국어학급, 고교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업무담당자·특수교육지원센터·Wee센터 근무교사(2019.3.1.부터 적용) 6개월당 0.2점(동일기간 1항목 적용) | ||||
13 | 영어교사 직무연수 실적 | 1.25 | 60시간(1강좌, 4학점)이상 1년당 0.25점, 120시간(1강좌, 8학점)이상 1년당 0.5점(영어교과 관련 연수만 해당) | ||||
14 | 보직교사 가산점 | 2.0 | 생활지도업무담당부장, 교감미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 6개월당 0.2점 (2018.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함) | ||||
기 타 가 산 점 | ▣ 기타 가산점은 1항목만 인정 | ||||||
부부교직원 | 1.0 | 본도 교육기관 공무원 및 사립교원 포함 (일방으로 합칠 경우만 해당) | |||||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 | 1.0 | 실제 동거 봉양자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 1.0 | 본인 및 실제 동거 부양자 | |||||
국가․독립유공자 | 1.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
사망공무원 미혼 자녀 | 1.0 | 현임교 재직 중 | |||||
부부 중 일방 사망교원 | 1.0 | 자녀가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제26조(우선전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23조 제4항의 전입순위자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하되, 전보가능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제9호의 경우는 50%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제23조 ⑥항 전입순위자 순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도대표 선수(팀) 육성학교 지도교사(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전보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학교로 희망할 수 없으며, 전입 후 3년 이내에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4강) 이내의 입상실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 현 재직 시․군 이외로 전출함)
2. 현임교 재직 중 사망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3. 국가(독립)유공자인 본인 또는 배우자
4. 통폐합학교 교사, 정원감축, 과목조절감축으로 동일급지 이하 타구역으로 전보하는 교사
(단, 구역만기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 과목변경자, 결원교과 해당자는 제외)
5. 도내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수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 자
(단, 기관 운영상 조기 복귀자는 2년 미만이라도 적용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소속 교사 포함)
6. 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에 파견되어 2년 이상 근무하고 복귀하는 자
(이 경우, 전 근무지의 구역근속 기간을 제외함)
7.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자녀․배우자를 실제 부양하는 자(본인 포함하여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8. 3명(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포함)한 자(남녀교원 모두 해당)
(출산 자녀의 기준은 희망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 만 8년이내에서만 적용하며 부부교원은 한쪽만 인정, 단 청간 전보에 한하여 적용, 생일 기준이 아니라 당해년도 기준임)
9. 신설학교 개설업무 담당자
10.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자
제27조(초빙교사임용) ① 교사의 초빙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1. 일반학교는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20%
2.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교장공모제 학교는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50%
3. 자율형 공립고, 각종학교는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100%
② 학교장은 소속 교사 중 결원이나 구역(학교)만기, 기필전보자가 있을 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교사를 초빙하고자 할 경우 초빙교사 본인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당해 연도 교사초빙은 교사정원의 10% 이내에서 실시하며(단, 특수목적고, 교장공모제 학교, 자율형 공립고, 혁신학교, 각종학교는 예외) 학교당 최소 1명은 가능하다.
④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속기간은 5년 이내(초빙기간 및 자격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함)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빙기간 만료 이전에 타 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⑤ 초빙교사는 초빙기간 중 타시도 희망, 과목변경, 전직, 파견이 불가하고, 구역 근속만기의 적용을 받으며, 학교 근속만기자는 동일교에, 구역 근속만기자는 동일지역에 초빙될 수 없다.
⑥ 초빙기간 만료 시 다른 학교로 재초빙 가능하며, 초빙교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학교장의 요구가 있거나 징계 등의 사유 발생 시 동일 급지 이하로 전보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빙이 불가하다.
1.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2. 물의야기자
제28조(비정기전보) ①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단,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함)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등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6. 기타 물의야기자
③ 정기전보 시기 외 발생하는 전보 및 결원은 복직교사 및 신규교사로 임용한다.
제29조 (파견발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파견발령을 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할 교사
2. 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공주대·충남대 대학원의 특별전형에 합격한 교사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규정에 의해 필요한 교사
제30조(겸임[순회]발령) ① 상치과목의 해소를 위하여 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소속교사는 교육감이 중학교 소속교사는 교육장이 겸임(순회)발령할 수 있다.
② 겸임(순회)교사는 전공교과 담당시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③ 겸임(순회)교 학교장이 겸임(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소속교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1조(과목변경) ① 교원수급, 과목상치 해소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2과목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학교장의 희망을 받아 과목을 변경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학교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교과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과목 변경 시 타 학교 전보 원칙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2조(학교만기유예) ① 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우’이상인 교사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전보유예를 희망할 수 있다. 다만, 매년 희망하여야 하며 벽지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 인사관리원칙에 따른다.
1.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 교사 정원의 10% 이내로 하되, 학교당 최소 1명 가능
2.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일반교과 교사 : 일반교과 교사의 10% 이내로 하되, 학교당 최소 1명 가능
3.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 포함) 실과교사, 전국(소년)체전 도대표선수(팀) 육성담당 체육교사, 충남과학고․충남예술고․충남디자인예술고․공립특수학교․충남외국어고․국립중․고등학교 교사 전원
4. 혁신학교 교사 : 교사 정원의 20% 이내로 하되, 학교당 최소 1명 가능
5. 교육장 또는 고등학교장이 유예 인원의 증원 또는 유예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인사관리심의위원회(제4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전보를 유예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년 희망하여야 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자
2. 도교육청에서 인정한 교과목상 교체가 불가능한 교사
3. 학교(구역)만기 사유로 전보희망서를 제출한 교사 중 교과목 정원상 교사 상호 간 교체가 불가능한 교사
4. 출퇴근 등의 사유로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교사
제33조(구역만기유예) ① 교육장 또는 고등학교장은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동일시․군 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교사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유예 희망할 수 있다. 다만, 매년 희망하여야 한다.
② 도내에 교과목상 교체가 불가능한 교사(도교육청에서 인정한 경우)는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구역만기유예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천안지역에 전입 후 다음 각 호의 학교 근무경력이 연속하여 3년 이상인 교사는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천안지역에서 2년의 범위 내 전보유예 희망을 할 수 있다. 단, 천안지역 총 근무경력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6.3.1. 근무경력부터 적용함).
1. 성환고등학교
2. 목천고등학교
제34조(유예적용기간) 제32조 제1항과 제2항 1호, 제33조 제1항과 제3항을 합산하여 동일교 최대 유예가능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7 장 전문상담(순회)교사 임용 및 전보
제35조(임용방법)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신규임용은 본도에서 시행한 전문상담(순회)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전직 계획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 등재 순으로 한다.
제36조(기간제교사 임용) 전문상담(순회)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기관장이 판단하여 전문상담교사(상담교사,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자격기준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37조(전보) ①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기관 1년(365일) 이상 근속교사로서 학교장 또는 기관장이 희망한 자로 하며, 동일 기관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타 기관으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희망 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전보는 전입순위자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입순위자명부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정기전보(3월) 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기관 간 전보에 경합이 되는 경우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동일시군 wee센터와 학교 간 전보
2. 동일시군 학교와 학교 간 전보
3. 타시군 wee센터에서 전입하는 경우
4. 타시군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제38조(인사구역) 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은 제24조를 적용한다.
제39조(전입순위자명부작성) 전입순위자명부는 중등교사의 경우와 같이 적용한다.
제40조(구역․학교만기유예) 동일 시․군 및 학교 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교사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유예 희망할 수 있다. 다만, 매년 희망하여야 한다.
제41조(시․도 간 교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시․도간 교류는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교류시기는 정기전보 기간으로 한다.
제 8 장 시․도 간 교류
제42조(기본원칙) ① 시․도 간 교원의 교류는 동일과목, 동일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의 교원수급 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교류 시기는 정기전보 기간으로 한다.
② 타 시․도 전출은 본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3조(시․도교류) 시․도교류 전출․입 순위 및 시․도 간 교환근무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4조(국립학교 전・출입) 국립학교와의 교원 인사교류는 본도 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에 준하되, 교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도 교육청으로 전입 시 국립학교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당해 인사구역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2. 국립중․고등학교에서 교감․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교감․교장 자격연수 지명자 포함)의 본도 전입은 해당자의 교육경력 및 본도 교감․교장 승진임용 인원의 수급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립중․고등학교에서 교감․교장 자격을 취득(지명 포함)한 다음 학년도 이후에 본도에 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중․고등학교에서 교감 자격을 취득한 자(지명된 자)가 다음 학년도 이후에 본도에 전입하는 경우 본 원칙 제32조 제1항 제3호와 관계없이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3. 국립학교로 전출은 국립학교의 전입조건을 고려하여 3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4. 타시․도 소재 국립학교로부터 전출․입 요구가 있을 경우 본도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5. 국립학교에서 본도로 전입하는 교사는 본도의 중․고등학교별 전보희망서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장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제45조(설치) 학교장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운영)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0 장 학교급(유치원·초등·증등)간 교류
제47조(기본방침) ① 유치원·초등․중등 자격의 구분이 없는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학교급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학교급간 교류는 해당 학교급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교급간 교류는 2020학년도부터 5년 단위로 시행한다.
④ 학교급간 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제48조(학교급간 교류후 평정점 산출) ① 전보시 평정점은 타시도 전입자와 같이 적용한다. (1년 0.5)
② 승진가산점은 공통가산점만 인정한다.
제49조(세부 사항) 학교급간 교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11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삭제>
② 제26조(우선전보) 제5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령자는 2013년도 발령(근무)부터 적용
③ <삭제>
④ 초등에서 중등으로 전입한 보건교사의 경우 전보희망 시 최근 5년간 구역점수 평정은 초등근무의 기간에 대하여 타시도 근무점수를 적용함(단, 2014학년도부터 적용)
⑤ 제9조 ①항의 ‘안면읍, 유구읍, 웅천읍, 대산읍’은 읍으로, ‘계룡시’는 행정구역상의 동․면으로 적용함(2025.3.1.자 임용부터 적용)
제3조(적용범위) 제32조 및 제33조 제2항의 학교 및 구역만기유예의 경우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어업, 양식, 조리, 미용, 관광경영, 간호, 도내 전체 10명 미만의 외국어과 교사 등을 의미하며, 매년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도교육청에서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및 행정사항에 따른다.
▣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현 행(2024학년도) | 개정안(2025학년도) | 개정사유 |
제9조(전보) ① 교장, 교감의 학교 근속만기는 4년, 동일 시·군에서 면 지역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한다.(2024.9.1.자 임용부터 적용) 다만, 공모교장 임용자는 제외하며 학교경영상 불가피하거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읍은 ‘행정구역상 시·읍’으로 하되, ‘안면읍, 유구읍, 웅천읍, 대산읍’은 면으로, ‘계룡시’는 논산시로 간주한다.) | 제9조(전보) ① 교장, 교감의 학교 근속만기는 4년, 동일 시·군에서 면 지역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한다.(2024.9.1.자 임용부터 적용) 다만, 공모교장 임용자는 제외하며 학교경영상 불가피하거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군․면은 행정구역상 시․군․면으로 함) | 2024.9.1.자 임용부터 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 삭제 |
제12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②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 후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4대 비위를 야기한 자는 직전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 제12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②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 후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4대 비위 등을 야기한 자는 직전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 | 교육전문직원 직전 직위로 전직 조건 조정 |
제24조(인사구역) ② 학교의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화학과 포함)실과교사, 특수목적고 선정교사(충남과학고 수학 및 과학교사, 충남예술고의 예술교과 교사, 충남디자인예술고의 전공교과 교사), 국립학교 교사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비선정교사 제외)는 구역근속기간과 관계없이 6년 동안 해당교에서 근속할 수 있되, 해당구역 근속 만료자는 학교만기유예로 희망할 수 없다. ③ 벽지학교의 근속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전출 후 5년 이내에는 재전입할 수 없다. ④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각주4) 국립학교 교사 6년은 공주대사범대학부설고, 공주대사범대학부설중, 국립특수학교(2024년 개교예정)의 개별 근속이 아닌 국립학교 전출 이후 전(全) 근속기간을 의미한다. | 제24조(인사구역) ② 학교의 근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화학과 포함)실과교사, 특수목적고 선정교사(충남과학고 수학 및 과학교사, 충남예술고의 예술교과 교사, 충남디자인예술고의 전공교과 교사)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비선정교사 제외)는 구역근속기간과 관계없이 6년 동안 해당교에서 근속할 수 있되, 해당구역 근속 만료자는 학교만기유예로 희망할 수 없다. ③ 국립중․고등학교4)의 근속기간은 6년으로 한다. ④ 국립특수학교의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하되 충청남도교육청과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 간 교육공무원(교사) 인사교류 기본 원칙에 의거 4년 연장할 수 있다. ③항 ⑤항으로 수정 ④항 ⑥항으로 수정 각주4) 국립중․고등학교 근속기간 6년은 공주대사범대학부설고, 공주대사범대학부설중의 개별 근속이 아닌 국립중․고등학교 전출 이후 전(全) 근속기간을 의미한다. | 공립학교와 국립학교 인사구역 구분하여 조정 2024.9.1.자 국립특수학교 개교에 따른 인사구역 추가 |
제32조(학교만기유예) 3.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 포함) 실과교사, 전국(소년)체전 도대표선수(팀) 육성담당 체육교사, 충남과학고․충남예술고․충남디자인예술고․특수학교․충남외국어고․국립학교 교사 전원 | 제32조(학교만기유예) 3. 특성화․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 포함) 실과교사, 전국(소년)체전 도대표선수(팀) 육성담당 체육교사, 충남과학고․충남예술고․충남디자인예술고․공립특수학교․충남외국어고․국립중․고등학교 교사 전원 | 학교 용어 통일 공립특수학교와 국립특수학교 구분 |
제44조(국립학교 전・출입) 국립중․고등학교와의 교원 인사교류는 본도 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에 준하되 교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학교에서 교감․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교감․교장 자격연수 지명자 포함)의 본도 전입은 해당자의 교육경력 및 본도 교감․교장 승진임용 인원의 수급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립학교에서 교감․교장 자격을 취득(지명 포함)한 다음 학년도 이후에 본도에 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학교에서 교감 자격을 취득한 자(지명된 자)가 다음 학년도 이후에 본도에 전입하는 경우 본 원칙 제32조 제1항 제3호와 관계없이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3. 국립중․고등학교로 전출은 국립중․고등학교의 전입조건을 고려하여 3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4. 타시․도 소재 국립중․고등학교로부터 전출․입 요구가 있을 경우 본도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 제44조(국립학교 전・출입) 국립학교와의 교원 인사교류는 본도 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에 준하되 교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중․고등학교6)에서 교감․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교감․교장 자격연수 지명자 포함)의 본도 전입은 해당자의 교육경력 및 본도 교감․교장 승진임용 인원의 수급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립중․고등학교에서 교감․교장 자격을 취득(지명 포함)한 다음 학년도 이후에 본도에 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중․고등학교에서 교감 자격을 취득한 자(지명된 자)가 다음 학년도 이후에 본도에 전입하는 경우 본 원칙 제32조 제1항 제3호와 관계없이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3. 국립학교로 전출은 국립학교의 전입조건을 고려하여 3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4. 타시․도 소재 국립학교로부터 전출․입 요구가 있을 경우 본도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각주6) 공주대사범대학부설고, 공주대사범대학부설중에 한함 | 국립특수학교 개교에 따라 국립중․고등학교와 국립학교 구분하여 수정 |
제11장 부칙 제2조(경과조치) | ⑤ 제9조 ①항의 ‘안면읍, 유구읍, 웅천읍, 대산읍’은 읍으로, ‘계룡시’는 행정구역상의 동․면으로 적용함(2025.3.1.자 임용부터 적용) | 행정구역 관련 내용 삭제에 따른 적용시기 추가 |
▣ 전보희망 행정사항 안내
1. 전보희망 원칙
가. 전보희망 대상
: 2025학년도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제23조의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원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2025.3.1. 복직 예정자는 가능함)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정원감/조절감 대상일 경우 2025.3.1. 기준 복직신청과 함께 희망함
※ 파견교사 및 휴직자의 전보희망서 제출 여부
- 별도정원인 행정기관 파견교사는 전보희망서를 기필로 작성하여 제출
- 장기간 휴직, 연수 파견 등으로 별도 정원자는 전보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음
- 파견 예정인 교사는 학교근속만기, 지역근속만기일 경우에도 전보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음(파견에서 복귀할 때 전보희망서 제출)
나. 근속기간의 계산은 2025.2.28. 기준으로 함
다. 학교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전․후임교의 경력은 통산함
라. 구역장기근속, 학교장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정직, 직위해제, 파견(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 기간은 제외함. (연수파견기간 등은 학교 및 구역근속기간에 포함)
마. 관내 직전교 재전입, 부부교사 또는 가족의 동일교 배치는 가급적 억제함
바. 희망서의 전보 희망 표기시 특정학교명 기재는 불가하며, 中 ․ 高 학교급의 이중 지원 불가함
사. 기필전보희망자는 희망 학교급 전보를 우선하고 도내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학교급을 달리하여 전보할 수 있음
전보 예시)
현재 근무 지역 | 1희망 | 2희망 |
천안에서 기필희망 | 아산의 중학교 | 예산의 중학교 |
→ 1희망, 2희망 전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천안, 아산, 예산 이외 지역의 중학교로 전보 → 천안, 아산, 예산 이외 지역의 중학교 전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천안 이외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보 |
아. 교사 전보(결원 보충) 우선순위(당해 년도)
◦ 1 순위 : 도내 전보 희망자(국립학교 전입자, 행정파견 포함) ◦ 2 순위 : 복직, 복귀 교사(휴직 당시 근무지 및 생활근거지 참조) ◦ 3 순위 : 보건(초등), 타시도 전입교사 (희망 및 생활근거지 참조) ◦ 4 순위 : 사립교원 특별채용 ◦ 5 순위 : 신규 교사 ※ 기타 상응하는 경우는 순위명부 선 등재자 순위로 보충 |
자. 청간전보에서 ‘청’이란 고,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각종학교 전보를 하는 단위를 말하며,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의 내부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으로 함
차. 각종학교(여해학교, 충남다사랑학교)는 아산 지역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인정한다.
2. 전보희망서 작성요령(NEIS로 제출) : 추후 안내
※ 2025.3.1.자 전보희망서는 NEIS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NEIS에 각종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 시 귀책사유임에 유의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가. 구역점수 평정
1) 최근 5년은 2020.3.1. ~ 2025.2.28.까지의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은 1년, 15일 이상은 1개월로 평정함 (5개월 25일은 평정 기간에서 제외, 반올림 하지 않음)
2) 2개의 다른 구역 근무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단, 학교가 위치한 곳의 행정구역 변경 시 변경 전 구역점수와 변경 후 구역점수 나누어 평정)
3) 기간제교사, 강사,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4) 구역만기근속, 학교만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파견(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직속기관 등),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 단, 육아휴직 전 기간은 경력평정 산입
나. 근무성적 평정
1) 중 학 교 교사 :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천안은 중등교육과장) 확인(인)
2) 고등학교 교사 : 공란
3) 근무성적 평정 방법
- 2025.3.1. 교사전보를 위한 근무성적점수는 2022, 2023년 근무성적을 반영
- 근무성적 특이사항 반영 방법
근무성적 특이사항 | 반영방법 | 예시 |
최근 2년 이내에 1년의 근평만 있는 경우 | 1년 근평 * 2 | -2023 육아휴직으로 2022년 근평만 있는 경우: 2022년 근평 * 2 -2022 육아휴직으로 2023년 근평만 있는 경우: 2023년 근평 * 2 -2023.3.1.자 신규교사: 2023년 근평 * 2 |
최근 2년 이내 근평이 없는 경우 | 2년 이전의 근평 * 2 | -2021년, 2022년, 2023년 육아휴직으로 근평이 없는 경우: 2020년 근평 * 2 |
근평이 없는 경우 | 4점 반영 | -2024.3.1.자 신규교사: 4점 |
다. 가산점 평정
1) 각종 실적은 현임교에 한함
2) 각종 붙임서류(표창, 순회교사 가산점 등) : NEIS 인사기록으로 대신함
(NEIS 인사기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3) 정원감 가산점 부여 여부【A학교 국어교사 정원이 3명인데 1명이 결원인 경우 : 나머지 2명 중 1명이 정원감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결원자리가 정원감이 됨)】
4)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표창과 각종 표창 항목 중 가산점을 선택할 수 있으나 중복 사용은 안되며 상장은 표창 항목 가산점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모범공무원 표창: 2018학년도 이후 실적부터 표창 실적으로 인정
6) 다출산 교원 가산점은 2017.3.1.자 이후 현임교 실적만 인정
7) 교육시책 담당자 : 산업수요맞춤형고 근무교사 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자, 혁신학교 근무교사(학교장이 인정한 교사에 한함), 다문화예비학교 특별학급 담임교사(2017.3.1. 이후 실적만 인정)
8) 영어교사 직무연수 가산점 : 최근 5년 영어교과 관련 집합연수만 해당되며 60시간(1강좌, 4학점)이상 1년당 0.25점, 120시간(1강좌, 8학점)이상 1년당 0.5점 현임교 1년 1회만 인정(희망서 제출일 이전에 이수한 연수에 한함, 여러 강좌를 합한 시간이 아님)
9) 부부교직원 가산점 인정 여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근무지역으로 합치는 경우에 한함(부부가 동시에 동일 지역으로 희망을 내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10) 보직교사 가산점 : 생활지도업무담당부장, 교감미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은 2018.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함(2018.2.28. 이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희망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정을 위한 제출 서류
가. 우선전보 등의 붙임 서류
대상 | 항 목 | 제출 서류 | 비고 |
우선전보 (서식2공통) | 26조 1호 : 선수육성 | 해당 공문 사본 | |
26조 2호 : 재직 중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 | |
26조 3호 : 국가(독립)유공자 | 증명서(보훈지청장) |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 포함 | |
26조 4호 : 통폐합교, 정원감, 조절감 | 해당 공문 사본 | 구역만기 2년 이내인자․과목변경자․결원교과 해당자 제외 | |
26조 5호 : 파견교사(특수 ,Wee센터 발령자 포함) | NEIS인사기록 | 파견(발령)후 학교복귀시에만 적용 | |
26조 6호 : 사립학교 파견교사 | NEIS인사기록 | 파견후 학교복귀시에만 적용 | |
26조 7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자녀 배우자를 실제 부양하는 자(본인 포함하여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확인서(서식10) | | |
26조 8호 : 셋째이상 자녀 출산자 | 주민등록등본 | 자녀가 만 8세 이내만 인정 (연령-2025.2.28.기준) | |
26조 9호 : 신설학교 개설업무 담당자 | NEIS인사기록 또는 공문 사본 | | |
26조 10호 : 각종학교 3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자 | NEIS인사기록 | 각종학교에서 희망한 자 | |
초빙교사 | 제27조 | 초빙교사 대상자 명단(서식6) | 초빙교사 요구대상자 심의의뢰서(서식6-1)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서(서식6-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서식6-3)등 관련서류는 해당학교에서 보관 |
전보유예 | 제32조, 제33조 | 전보유예 희망자 조서(서식3) | -중학교 교사 : 교육장 시행후 보고 -고등학교 교사 : 교육감에게 신청 |
나. 가산점 평정 제출 서류
순 | 항 목 | 제출 서류 | 비고 |
1 |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 학교장 실적확인서(서식4), 상장사본 | 지도교사증빙자료 |
2 | 분교장, 소규모학교 근무경력 | 학교장 확인서(서식7) | |
3 | 제2농장, 공동실습소, 직업훈련과정 전담교사 근무경력 | 학교장 확인서(서식7) | |
4 | 방송중․고담임, 재소자교육, 특수학교(급) 재택지도, 영재교육 | 학교장 확인서(서식7) | |
5 | 겸임(순회)교사 근무경력 | NEIS 인사기록 | |
6 | 학교소재 시․군 실거주자 | 학교장 확인서(서식5) | 소속교에서 실제로 학생을 교육한 기간만 인정 |
7 | ‘라', ‘마' 구역 초빙교사 | 학교장 확인서(서식7) | |
8 | 복수교과 지도실적 | 학교장 확인서(서식7) | 복수자격증 사본 및 지도 증빙자료 |
9 | 정원감(통폐합학교포함)․과목조절감 | 해당 공문 사본 | |
10 | 각종 표창 수상 교사 | NEIS 인사기록 (NEIS미기재의 경우 표창 사본 첨부) | 학생지도표창은 체육 학예기능지도실적 적용 |
11 | 다출산 교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12 | 교육시책 담당자 | 학교장 확인서(서식7) | |
13 | 영어교사 직무연수 실적 | NEIS 인사기록 (NEIS미기재의 경우 이수증 사본 첨부) | |
14 | 보직교사 가산점 | 학교장 확인서(서식7) | |
15 | 부부교직원 | 배우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16 |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서식8) | 부모,시부모,장인,장모 (연령-2025.2.28.기준) |
17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학교장확인서(서식9) | 본인,배우자,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 |
18 | 국가․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보훈지청장 발행) | 예우법률 4,5조 해당자 |
19 | 사망공무원의 미혼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
20 | 부부 중 일방 사망교원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 |
※ 16번, 17번은 희망서 제출일 현재 봉양(부양)하고 있을 것
※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
분 야 | 대 회 명 |
체육분야 | ∘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동 시․도 예선대회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등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도규모 대회 ∘ 충청남도교육감기 학생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실과분야 | ∘ 충남(전국)기능경기대회 ∘ 전국(충남)정보올림피아드(구,충남정보꿈나무축제) ∘ 전국(충남)FFK전진대회(구,영농학생전진대회) ∘ 전국(충남)상업경진대회(구,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 ∘ 충남창의력경진대회 ∘ 충남직업교육박람회 ∘ 충남창작요리경진대회 ∘ 충남진로설계콘테스트 ∘ 충남취업영어경진대회 |
특수분야 | ∘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발표대회(전국특수학교기능대회) ∘ 전국(충남)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전국(충남)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전국(충남)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 전국(중부권)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과학분야 | ∘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대한민국발명품대회 ∘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구,과학기능경기대회) ∘ 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 학생과학탐구올림픽(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
학예분야 | ∘ 독후감쓰기대회, 양성평등글짓기대회, 교지(학교신문)콘테스트, 흡연예방글짓기대회 ∘ 통일안보학예행사(글짓기, 회화, 논문, 만화, 포트폴리오, 애니메이션, 웅변대회, 나의주장발표대회 등) ∘ 효실천행사(효실천창안제, 포트폴리오, 글짓기, 가훈공모전, 만화,디자인 등) ∘ 논술경연대회(독서논술토론대회), 충남학생연극제 ∘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 도내 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전국관악경연대회 ∘ 청소년토론아카데미, 사이버 토론대회, 사이버독서대회 ∘ 바른 품성 문화백일장, 독서골든벨대회(책사랑축제포함) ∘ 도내 중고등학교 역사골든벨대회(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우리역사만들기대회) ∘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영어경진대회 |
봉사활동 | ∘ 학생봉사활동 우수실천사례공모(개인분야 제외) ∘ 충남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개인분야 제외) ∘ 학생건전동아리활동공모전 |
학력신장 분 야 | ∘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영어어휘력경시대회, 영어에세이쓰기대회 ∘ 학력경시대회(국어, 수학) ∘ 수학․과학경시대회 ∘ 잉글리쉬 업 경연대회 |
기타 | ∘ 상기 분야의 대회명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외에도 교육부 또는 우리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는 지도실적으로 인정 ∘ 교육부 또는 우리교육청이 후원 및 포상을 지원한 대회는 입상 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명의 상장이 수여된 등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실적으로 인정 ∘ 모든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 ∘ 학생지도에 의한 표창은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적용함 (표창실적과 중복 적용 안됨) |
5. 수석교사 교사 전보 규정 해설
가. 수석교사 업적평가를 근무성적으로 환산하는 방법(2016.03.01.자부터 적용)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 점수 확인: <교육과정과 업무 협조>
② 수석교사 업적평가 점수의 순위 적용
③ 근무성적 평정점 분포비율 및 인원배정표에 따라 평정: 수, 우, 미․양
④ 평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 배점: 수(5점), 우(4.5점), 미․양(4점)
※ 근무성적이 1회일 때 : 1회×2
예시) 평정 대상자가 65명인 경우
수석교사 | 업적평가점수 | 순위 | 평정 | 평점 | 참고 |
홍00 | 98.75 | 12 | 수 | 5 | 점수가 98.75점에 대한 순위가 12위이므로 ‘수’ 평정 |
박00 | 96.47 | 27 | 우 | 4.5 | 점수가 95점 이상이라도 순위가 27위이므로 ‘우’ 평정 |
이00 | 93.25 | 55 | 미 | 4 |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도 순위가 55위이므로 ‘미’ 평정 |
… | … | … | … | … | |
나. 수석교사 학교 근속기간 및 구역 근속기간 산정 방법
수석교사 근속기간은 당해 시․군 학교 및 구역 근속기간에 새로이 산정함. 다만 교사의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을 준용함
예시1) 동일지역에서 수석교사로 전보되어 계속 수석교사로 재임용되는 경우
구분 | 학교명 | 교과교사 | 수석교사 | 비고 | ||
학교근속 | 구역근속 | 학교근속 | 구역근속 | |||
청간전보 | 공주중 | 4년 | 4년 | | | 교과교사 |
청내전보 | 공주여자중 | 3년 | 7년 | | | 교과교사 |
수석교사 | 공주여자중 | 3년 | 7년 | 5 | 5 | 수석교사 |
청내전보 | 공주중 | 0년 | 7년 | 5 | 10 | 수석교사 |
청간전보 | 부여중 | 0년 | 0년 | 3 | 3 | 수석교사 |
◦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공주여중에서 5년, 공주중에서 5년 근무가능하고, 구역근속만기로 부여중학교로 전보된 사례임
예시2) 동일지역에서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근속하다가, 교과교사로 임용된 경우
구분 | 학교명 | 교과교사 | 수석교사 | 비고 | ||
학교근속 | 구역근속 | 학교근속 | 구역근속 | |||
청간전보 | 공주중 | 4년 | 4년 | | | |
청내전보 | 공주여자중 | 3년 | 7년 | | | |
수석교사 | 공주여자중 | 3년 | 7년 | 4 | 4 | 수석교사 |
청내전보 | 공주여자중 | 2년 | 9년 | | | 교과교사 |
청내전보 | 반포중 | 1년 | 10년 | | | 교과교사 |
청간전보 | 부여중 | 3년 | 3년 | | | 교과교사 |
◦ 공주여자중에서 수석교사로 4년 근무한 후 교과교사로 임용되어 공주여자중에서 학교근속 잔여기간 2년 근무 가능. 구역근속기간은 1년이 남았으므로 반포중에서 1년 근무한 후 타 지역으로 전보된 사례임
예시3) 타 지역의 수석교사로 임용된 후 동일지역의 교과교사로 임용된 경우
구분 | 학교명 | 교과교사 | 수석교사 | 비고 | ||
학교근속 | 구역근속 | 학교근속 | 구역근속 | |||
청간전보 | 공주중 | 4년 | 4년 | | | 교과교시 |
청내전보 | 공주여자중 | 3년 | 7년 | | | 교과교시 |
수석교사 | 천안중 | 0년 | 0년 | 4 | 4 | 수석교사 |
청내전보 | 천안북중 | 4년 | 4년 | | | 교과교사 |
청내전보 | 천안동중 | 4년 | 8년 | | | 교과교사 |
청간전보 | 온양중 | 3년 | 3년 | | | 교과교사 |
◦ 천안지역 천안중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4년 근무한 후 천안지역 교과교사로 임용되면, 교과교사로 천안지역 학교 및 지역근속기간이 새로이 산정됨. 따라서 천안지역에서 8년 근무 가능하며, 8년 후 타 지역으로 전보되는 사례임
6. 전문상담교사 전보 규정 해설
가. 교과 교사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한 경우 근속기간은 당해 시․군 학교 및 구역 근속기간을 새로이 산정함. 다만 교사의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을 준용함
(서식 1)
내 신 상 황 조 사 표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고등학교장 (인)
1. 희망자 현황
소속 | 교사 정원 | ①희망자 수 30% 절상인원 | ② 30%외의 예외 인원(제23조 ②항) | 희망자 총인원 (①+②) | 비고 | ||||||
전보유예 | 정원감 | 기타 | 소계 | ||||||||
(예시) 대한중학교 | 45 | 13 14 | 1 | 1 | 보건교사 | 1 | 초빙교사 | 1 | 5 | 18 | |
수석교사 | 1 | | | ||||||||
| | | | ||||||||
| | 계 | 3 |
2. 희망자 일람표
연번 | 소속 | 과목 | 성명 | 희망 사유 | 전보 사유 (적요) | 우선전보사유 | 유예 여부 | 현임교 발령일 | 근속 기간 | 희망구역 (제1희망) | 비고 | |
년 | 월 | |||||||||||
1 | ○○중 | 영어 | 홍00 | 정원감 | | | | 2020-03-01 | 5 | 0 | 논산 | |
2 | ○○중 | 국어 | 김00 | 정원감 | | | | 2021-03-01 | 4 | 0 | 공주 | |
3 | ○○중 | 수학 | 한00 | 희망 | | | | 2021-09-01 | 3 | 6 | 부여 | |
4 | ○○중 | 과학 | 박00 | 희망 | | | ○ | 2020-03-01 | 5 | 0 | 공주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서식 1-1)
고등학교 교원자녀 재학교 조사표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고등학교장 (인)
작성자 : 장학사 (인)
교 감 (인)
연번 | 소속 | 과목 | 성명 | 희망시군 | 자녀 성명 | 자녀 재학시군 | 자녀재학 고등학교 | 비고 |
1 | ○○중 | 영어 | 홍00 | | 홍00 | | | |
2 | ○○중 | 국어 | 김00 | | 김00 | | | |
3 | ○○중 | 수학 | 한00 | | 한00 | | | |
4 | ○○중 | 과학 | 박00 | | 박00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1) 고등학교 교원 자녀 재학교 조사표는 고등학교 근무 교원 중 현재 교원-자녀가 동일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및 희망 시군과 자녀 재학시군(고등학교 신입생 포함)이 일치할 때 작성
2)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만 작성
3) 학년은 2025.3.1. 기준으로 작성: 예) 2025학년도 신입생은 1학년, 현 1학년은 2학년으로
- 일반고(교육감 전형)를 제외한 자녀 재학 고등학교는 합격자 발표를 반영하고, 일반고(교육감 전형)는 학교 배정 후 2025.1.21.(화)까지 再제출
(서식 2)
우선전보 희망자 조서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고등학교장 (인)
작성자 : 장학사 (인)
교 감 (인)
판정 | 과 목 | 소 속 | 성 명 | 희 망 시 군 | 배 우 자 | 동일시군 근무기간 | 우선전보 관련조항 | 우선전보 사 유 | |
근 무 교 | 성 명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작성시 유의사항
1) 「판정」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우선전보 관련조항 : 제26조 1호-10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재
3) 우선전보 사유 : 선수육성, 사망교원유족, 국가유공자, 통폐합교사, 정원감, 조절감, 파견교사, 장애부양, 다자녀출산, 사립교원파견 복귀, 신설학교 개설업무, 각종학교 근무 등으로 사유 기재
(서식 3)
(구역․학교) 근속만기 전보유예 희망자 조서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고등학교장 (인)
작성자 : 장학사 (인)
교 감 (인)
판정 | 과 목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근 무 기 간 | 근 평 (평어) | 전보유예 해당조항 | 유 예 사 유 | |
현 임 교 | 동일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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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
1) 「판정」난은 기재하지 말 것
2) 근무성적 평정 : 2025. 2. 28. 기준으로 「평어」로 기재
3) 전보 유예 해당 조항 : 제32조 ①항 2호, 제33조 ①항 등으로 기재
4) 유예 사유 : 정원 10%, 특성화고교사, 특목고교사 등으로 기재
5) 중학교 교사 : 학교․구역근속만기 유예는 교육장이 시행하고 도교육청에 보고
고등학교 교사 : 학교․구역근속만기 유예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신청
(서식 4)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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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회 명 | 주최기관 | 후원기관 | 대회규모 (전국․도) | 대회년월일 | 대회장소 | | | ||||
| | | | | | 2020. .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 | | | | ||||
| | 입 상 자 | 지 도 교 사 | | | ||||||||
| | 종 목 | 등위 | 수상일 | 학년 | 성 명 | 직위 | 성 명 | | | |||
| | | | 2020. . .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1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 인 )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 | |||||||||
| | | | |
▣ 기준일 : 희망서 제출일까지의 실적(증빙)에 한함
▣ 각종 증빙서류는 연도별 기재순에 따라 첨부
▣ 체육․학예․기능지도로 표창장을 받았을 경우 표창가산점은 인정하지 않음(단,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상한점 3.0을 초과했을 경우에 한하여 각종 표창 수상실적으로 인정함)
※ 실제 체육학예기능 지도교사에 한함
(대회 참가 지도교사로 명시 또는 내부결재를 득한 지도계획 등에 명시된 교사에 한함)
(서식 5)
학교소재 시․군 실거주 확인서
소 속 교 | ( ) 시․군 학교 | 직위 | |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연령 | 세 | |||||||
과 목 | | 생활근거지 주소 | | |||||||||
학교소재 시․군 실 거주 현황 | ||||||||||||
학년 도별 | 실 거주 기간 | 월 수 (6월당) | 가산점 (0.2점) | 실 거주지 주소 | 거주형태 | |||||||
2020 | 전반기 | 2020.3.1.-2020.8.31. | | | | | ||||||
후반기 | 2020.9.1.-2021.2.28. | | | | | |||||||
2021 | 전반기 | 2021.3.1.-2021.8.31. | | | | | ||||||
후반기 | 2021.9.1.-2022.2.28. | | | | | |||||||
2022 | 전반기 | 2022.3.1.-2022.8.31. | | | | | ||||||
후반기 | 2022.9.1.-2023.2.28. | | | | | |||||||
2023 | 전반기 | 2023.3.1.-2023.8.31. | | | | | ||||||
후반기 | 2023.9.1.-2024.2.29. | | | | | |||||||
2024 | 전반기 | 2024.3.1.-2024.8.31. | | | | | ||||||
후반기 | 2024.9.1.-2025.2.28. | | | | | |||||||
계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1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 인 )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 작성 시 유의사항
1) 실거주 가산점은 최근 5년의 실적만 적용하되 현임교 실적만 인정
2) 거주형태는 자가․자취․하숙 등으로 기재
3) 실거주 기간은 연도별․학기단위로 기재
(서식 6)
초빙교사 대상자 명단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고등학교장 (인)
초빙 학교명 | 연번 | 과목명 (세부과목) | 현근무교 | 성명 | 초빙 년수 | 초빙기간 | 초빙사유 | 발생사유 | 비고 |
○○고 | 1 | 일반사회 | | | 3 | 2025.3.1. ~2028.2.29. | 기숙사사감 | 학교만기 | |
2 | 생물 | | | 4 | 2025.3.1. ~2029.2.28. | 기숙사사감 | 구역만기 | | |
3 | 영어 | | | 5 | 2025.3.1. ~2030.2.28. | 생활지도 | 정원증 | |
▣ 작성 시 유의사항
1) 담당 과목은 교육과정 순으로 기재
2) 본 서식은 교사초빙전보 요구학교(교사 전입학교)에서 작성하여 제출
(서식 6-1)
( )과 초빙교사 요구대상자 심의 의뢰서
소 속 | 학교 | 직위 | | 소 지 자 격 | | ||||||
성명(한자) | ( ) | 연령 | | 성별 | | ||||||
교 육 총 경 력 | 12.00년(00중, 00고, 00고, 00고 ․․․․․ ) | ||||||||||
현 임 교 근속 기간 | | 전 임 교 | | ||||||||
상 | | 벌 | | ||||||||
교육실적(특기사항) | | ||||||||||
교사초빙기간 | 2025.3.01. - 2028.2.29. | 교사초빙년수 | 3년 | ||||||||
교사초빙 요구사유 | | ||||||||||
위의 사람을 ( )과 교과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교사초빙 요구대상자로 심의를 의뢰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 . ○○ 학교장 ( 인 )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
(서식 6-2)
의 결 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에 의거 2025.3.1.자 초빙교사 요구대상자로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 ||||
교 과 | 순 위 | 현 소 속 교 | 직 위 | 성 명 |
국 어 | 1 순위 | ○○ 고등학교 | 교 사 | ○○○ |
2 순위 | ○○ 중 학 교 | 교 사 | ○○○ | |
2024. 12 . . ○○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서식 6-3)
▣ 본 내용은 회의진행 【예시】이므로 해당교에서는 회의진행법 등에 따라 자세히 작성 바람.
회 의 록
1. 회 의 명 : 교사초빙 요구대상자 심의
2. 일 시 : 2024. . .(요일) 00:00 ~ 00:00
3. 장 소 : ○○학교 ○○실
4. 참 석 자 : 위원장 외 ○○명
5. 회 의 내 용
간 사 :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명 중 ○○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교 교장이 심의․의뢰한 초빙교사 요구대상자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초빙교사 요구대상자에 대하여 의뢰서를 중심으로 설명함)
위원장 : 지금까지 2025학년도 인사교류에서 본교 전입을 희망하는 ○○교과 교사에 대한 설명을 간사께서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1 : (의견발표 내용)
위원 2 : (의견발표 내용)
위원장 : 위원 두 분께서 ○○ 학교의 ‘○○○’선생님이 본교에 꼭 필요하신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3 : ○○학교의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앞의 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학교의 ‘○○○’선생님은 현임교에서 기숙사 운영에 더욱 필요한 분이라 생각하므로, ○○학교의 ‘○○○’선생님을 본교로 모셔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 위원 3께서 ○○학교의 ‘○○○’선생님을 본교로 모시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모두) : 찬성합니다.
- 2순위자도 동일한 내용으로 협의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모두)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교과는 ○○ 학교의 ‘○○○’선생님과 ○○ 학교의 ‘○○○’선생님 중에서 ○○ 학교의 ‘○○○’선생님을 본교에 모시기를 원하므로 교사초빙 우선 순위자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 --------------------------
이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2024. 12 . .
기 록 자 간 사 (인)
확 인 자 부위원장 (인)
(서식 7)
교육활동실적 확인서
※ 최근 5년 이내 현임교(기관))
소 속 교 | 학교 | 과 목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각종 가산점 평정내용 | ||||||||||
가산점 대상항목 | 기 간 | 상 한 점 | 평정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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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1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 인 )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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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대 상 항 목 | 상한점 | 제 한 사 항 | |||||||
1 | 분교장, 소규모학교(교감미배치교)근무경력(택1) | 1.5 | 1.5 | 6개월당 0.25점 | ||||||
2 | 제2농장, 공동실습소, 직업훈련과정 전담교사 근무경력 | 1.5 | ||||||||
3 | 방송중․고담임, 재소자교육, 특수학교(급)재택지도, 영재교육담당교사 | 1.5 | ||||||||
4 | ‘라’, ‘마’구역 초빙교사 | 2.5 | 1년당 0.5점 | |||||||
5 | 복수교과 지도실적 | 2.0 | 6개월당 0.5점 (복수자격소지자가 복수교과지도 시) | |||||||
6 | 교육시책 담당자 | 2.0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 전원학교, 혁신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업무담당자, 다문화교육정책학교 한국어학급, 고교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업무담당자·특수교육지원센터·Wee센터 근무교사(2019.3.1.부터 적용) 6개월당 0.2점(동일기간 1항목 적용) | |||||||
7 | 보직교사 가산점 (보직교사명 반드시 기재) | 2.0 | 생활지도업무담당부장, 교감미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 6개월당 0.2점(2018.3.1.자로 임용된 보직교사부터 적용함) |
※ 영재교육실적은 충남교육청소속의 영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강사(20시간 이상 영재교육 지도에 한함) 또는 업무담당자(내부계획 등에 명시)에 한함
(서식 8)
노부모 봉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노 부 모 성 명 : ( ), 본인의( ) 5. 노부모생년월일 : 6.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75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1. . 원 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 교 장 : ◦ ◦ ◦ ◦ 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 노부모의 생년월일은 2025.2.28. 기준(1950.2.28.이전 출생자)
▣ 희망서제출일 현재 봉양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실제 봉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봉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 및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서식 9)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장 애 인 성 명 : ( ), 본인의( ) 4. 장 애 정 도 : 5.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1. . 원 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 교 장 : ◦ ◦ ◦ ◦ 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 희망서제출일 현재 부양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부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 및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서식 1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부양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부 양 인 성 명 : ( ) 5. 부양인 생년월일 : 6.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1. . 원 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 교 장 : ◦ ◦ ◦ ◦ 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
▣ 희망서 제출일 현재 부양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부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과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