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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학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2024.7.2. 시행)□개정 목적 ○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계부처 협의 : '24.04.09.~04.19, 입법예고 : '24.04.09.~5.20.□교육공무원 적용 주요 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현 행⇨개 선 ▸(대상) 5세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대상)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36개월간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
학교/업무
2024. 7. 4.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