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

학교 - 교원 자료(초근, 출장, 연가, 공무외 국외자율계획서)

건방진방랑자 2024. 10.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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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1. 내용

하루 최대 4시간 / 월 최대 57시간까지 인정(초과근무 결재 승인 시에만)

평일엔 1시간의 시간을 공제 / 휴일이나 토요일엔 공제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계산

시간 단위로 수당이 지급되며 분 단위는 인정되지 않음.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됨(한 달에 15일 이상 지각이나 조퇴 없이 정상근무한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동시지급이 가능함.

 

2. 수당 단가

  2024    
교감, 장학관 15,291    
30호봉 이상 14,312    
20~29호봉 13,333    
19호봉 이하 12,003    

 

수당지급
정액분 10시간
초과분 57시간
최대 67시간

 

 

교원 초과근무 관련 FAQ

 

초과근무 관련 FAQ.hwpx
0.06MB

 

< 2024.12.26.() 교육부 교원정책과 >

 

Q1. 교원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1(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근거하여, 기관장인 학교장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명할 수 있습니다.

 

Q2. 초과근무를 명령할 수 있는 공무는 무엇이 있는지?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중등교육법20(교직원의 임무) 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학교교육에 적용되는 다양법령포괄하는 것이며, 교육의 범위에는 수업, 평가, 상담, 생활지도 등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3. 자기개발을 위한 휴일의 교육참가를 사유로 초과근무 명령이 가능한지?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의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적용무(취미생활, 대학원 수업 등)를 사유로 하는 초과근무명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4. 초과근무는 사전 승인만 가능한지? 사후 승인은 불가한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7(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따라, 사전 결재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사전 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고,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 시간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속 교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책임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 없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자체 복무점검 등의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대책강구하고 관리책임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해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관련 법령 및 지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

11(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7)

3장 근무일과 공휴일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11조제1)
. 시간외근무를 할 때에는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함이 원칙임
-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퇴근 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긴급한 민원, 언론, 국회 대응 등 예상하지 못한 업무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무실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도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긴급 원격 초과근무 명령서’(서식 붙임)를 통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음(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초과근무 명령 없이 긴급 원격 초과근무를 하거나 명령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긴급 원격 초과근무 실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단순 대기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불가
(1)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 원격 초과근무 명령 전에 수행할 업무 내용과 예상 초과근무 시간 등을 해당 근무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사전에 긴급 초과근무 명령을 내려야 하며, 근무량에 비해 과도한 시간을 예상 초과근무 시간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
(2) 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등을 위해 반드시 e-사람 등을 통해 초과근무 시작시간을 입력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를 마치면 반드시 초과근무 종료시간을 입력하여야 함
(3)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 초과근무자의 긴급 초과근무 결과와 초과근무 시간을 반드시 확인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장치 보완·관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825)

15(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1. ~3. 생략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5)

.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 제4)
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 시간외근무명령은 14시간,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합산하여 산정한다.
(생략)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
1) 일반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 지급대상
현업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1)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4)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의 공휴일, 3조의 대체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부처님오신날(음력 48), 어린이날(55/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6),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814, 15, 16/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25),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생략)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 초과근무의 명령
1)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e-사람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초과근무 사전신청에 대한 사전승인을 초과근무명령으로 본다.
2)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3) 행사 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기관장이 4급 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 초과근무의 확인
1)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따른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4)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생략)
.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 e-사람, NEIS, 지문정맥홍채인식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용무시간은 제외하며,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용무시간 입력 및 제외,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 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생략)
 
8.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정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각 기관의 급여부서의 장은 매월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4회 분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2) 종료월 다음달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사정으로 전체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부 기관 또는 부서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초과근무 관련 주요사항 안내

초과근무 신청 시간외근무 선택 신청 후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
초과근무 관련 위반사항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관리 강화

1. 초과근무 신청

NEIS ‘시간외근무 선택하여 사전 신청 및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으로 실시

 

2. 초과근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

구분 위반 사례 정당 처리
1 초과근무명령 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지문 인식시스템의 등록기록만으로 초과근무로 인정 초과근무 명령시간 내에 실제 근무시간(지문인식시스템 등록 시간)만을 인정
2 휴가기간을 출근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정액분)을 과다 지급 월중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초과 근무수당(정액분)을 감액하여 지급
3 1일 최대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4시간임에도 오전과 오후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초과 인정 1일 최대 4시간 인정
4 출장 시간보다 일찍 복귀하여 초과근무할 경우 복귀 출근 처리 등 없이 초과 근무 인정 근태시스템을 통한 복귀 처리를 하여 객관적인 증빙 처리 후 초과근무 인정
5 정상 출근시간 이전, 1시간 미만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정상 출근시간 이전 초과근무 1시간 미만은 소멸
(1시간 이상 조기 출근 시, 근무시간 이후 초과근무와 합산하여 인정)
6 초과근무 시작 시간 확인 오류
(기관 근무자의 경우 수요일,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18시 이후 초과근무 인정해야하나 1730분부터 초과근무 인정)
각 요일별 초과근무 시작 시간 확인

 

3.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정지

- 1회 적발시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위반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량하여

지방공무원법69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부정 수령액에 대한 환수 조치 및 환수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4. 부정수령 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참고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

 

 

 

초과근무 사례별 질의 및 답변


 

1. 반일연가, 반일공가, 지각, 외출 등 사용한 경우에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함
1(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2. 당직 근무 후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4조제2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동안 휴무하게 해야 하는바, 당직 휴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휴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근무상황 변경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일직근무자의 경우 당직근무시간(09:00 ~ 18:00) 외의 시간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함

 

3.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출장 시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무규정상의 시간외근무를 한 무원에게는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사항의 여부는 시간외근무 명령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출장에 따른 시간외근무가 예측되는 출장을 말함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아래의 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4. 을지연습 기간 중 업무담당자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

을지연습기간 중에는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담당자로서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5. 휴일에 교육 및 기관이 추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여부는?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참석 및 시험감독 등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음

 

6. 수능일에 공무원 출근 시간이 10:00로 조정되었으나 업무 특성상 09:00에 업무를 시작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08:30에 출근하면 초과근무가 인정되는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09:00~18:00) 중 출근시간만 09:00에서 10:00로 늦추는 것으로, 수능 당일 기본 근무시간은 변함없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므로 기존의 시간외근무 인정제도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계산됨

 

7.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지각)으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하는 것이 가능

 

8. 교육파견 중인 경우의 초과근무 가능 여부?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교육 종료 후에는 초과근무 가능

  

초과근무 관련 주요사항 안내.hwp
0.05MB

 

 

출장

 

 

 

1. 사유

교육 활동: 현장체험학습과 같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참여

연수: 본인이 신청한 연수의 참여나 담당자로서 참여

타 기관 방문: 교육청 등의 방문

 

 

2. 종료

여비(旅費) = 일비 + 운임 + 숙박비 + 식비

  관내출장
내용 같은 시군으로 출장가는 경우
일비 4시간 이상 20,000
4시간 미만 10,000
운임 공용차량 이용시 10,000원 감액
식비   미지급
숙박비   미지급

 

  관외출장
내용 같은 시군을 벗어나 출장가는 경우
일비 25,000
운임 철도 교장(특실비) / 교사(일반실비)
선박 교장(1등급) / 교사(2등급)
항공 실비
자가용 기름값(네이버 기준 지급, 운전자만 지급)
식비 25,000
숙박비 교장(실비)
교사(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70,000)

 

 

3. 지급 방법

  관내출장 관외출장
방법 출장 신청만으로 지급 여비정산서 제출 후 지급

 

 

관외여비정산신청서(변경).xlsx
0.06MB

 

 

교육공무원 연가 일수 & 사용 방법

 

 

1. 연가 사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5조 제1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네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생일

2. 배우자나 본인, 배우자 부모님의 기일(제사)

3.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가 건강상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4. 병가를 다 사용했지만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5. 방송통신대학 수업 출석 및 대학원 시험 참석

6.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의 장례식

7. 본인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군 입대일

9.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2, 3호의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생일, 기일, 부상, 장례식으로, 자신의 생일이나 배우자의 생일엔 연가 사용이 안 됨.

 6, 7호는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동서, 매형, 제부 등의 장례식에 연가 사용 가능.

 나이스 복무 상신할 때 1~9번 사유 중 선택하면 되고 9번 사유로 연가를 사용할 경우가 많음.

 

 

2. 연가 일수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며, 11~21까지 받을 수 있음.

재직기간 연가일수 개정령15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1 11
1년 이상 ~ 2년 미만 12 15
2년 이상 ~ 3년 미만 14 15
3년 이상 ~ 4년 미만 15 16
4년 이상 ~ 5년 미만 17 좌동
5년 이상 ~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결근, 휴직, 정직, 강등, 직위해제 등의 전적이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이 추가로 부여됨(2개 모두 해당되면 2일이 추가됨).

 병가 사용이 1일 미만

 연가 사용이 3일 미만

 

 

3. 연가 당겨쓰기

당해 년의 연가를 모두 썼거나 재직기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재직기간 당겨 쓸 최대 연가 일수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
1년 이상 ~ 2년 미만 6
2년 이상 ~ 3년 미만 7
3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쓰는 방법

 사전 내부 결제를 받아야 함.

 나이스 시스템에서 승인 받아야 함.

 

사전 결제 없이 나이스에만 등록할 경우, 초과 연가로 처리되어 결근처리될 수도 있음.

 

 

4. 조퇴 사유

 개인 용무: 은행업무, 가족 행사, 친지방문, 이사, 기념일, 집안사정, 가사업무, 본가방문, 보험사 업무, 자동차 점검, 에어컨 점검, 도시가스점검

 병원: 가족병원진료동행, 병문안, 건강검진

 

 

5. 유의사항

 1 1 ~ 12 31 1년 단위로 계산되며, 남은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수업이 있는데 연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 사유를 꼭 기재해야 함.

 반일 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나뉨. (반일연가 2=연가 1)

 연가 저축은 교사에겐 적용되지 않음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 공무외 국외여행(교육공무원법4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1) 기본방침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 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휴가와 별도)하도록 한다.

2) 공무외 국외여행

구분 사유(인정범위) 복무 관리
공무외
국외여행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 활동, 가족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경조사(특별휴가 활용)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신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NEIS 허가 신청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
국외
자율연수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 연수
개인의 학습 자료수집
현지 어학연수 등록 등
근무지외 자율연수신청(41조연수) 휴업일 중 실시
사유 또는 용무란에 국외 자율연수
사전 계획서 제출, 보고서 생략
교원인사과-23336(2018.12.14.) 참고

 

3) 유의사항

)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다.

) 도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 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원은 여권발급절차, 입국사증의 취득, 출입국관리, 통관절차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

한 여행 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1. 인적 사항
소 속 직위() 성명 연락처
◌◌중학교 교사 홍길동 010-1234-5678
 
2. 연수 목적
해외 교육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여 일반화 자료를 현장에 보급
견문을 넓혀 문화적 안목과 교육적 전문적 소양 제고에 노력
 
3. 세부 일정표
기 간 연 수 국 가 및 장 소 연 수 내 용
00.0000.00 핀란드 ◌◌학교 ◌◌자료 수집을 통한 교재 연구
00.0000.00 스웨덴 ◌◌도시 ◌◌도시문화의 발달과 학교교육
- - -
- - -
 
4. 기대되는 성과 및 향후 활용 계획
◌◌자료 수집을 통한 교재 연구로 ◌◌국가의 교수학습 방법 탐색
◌◌도시문화 및 학교교육의 흐름을 파악하여 우수한 점을 현장에 적용
 
준수 사항
국외 자율연수 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연수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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