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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본문

학교/업무

학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건방진방랑자 2024. 7.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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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 유의사항

 

2024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유의사항 안내

충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사전답사 부분, p. 24)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현장 답사를 하여야 한다.

- 실시 전 1회 이상 현장 답사를 실시하되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

1) 수학여행 현장답사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운영한다. , 현장답사 결과는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2) 현장 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 실시경로ㆍ예정지수학여행ㆍ수련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거리, 필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안전위생 상태

)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안전상태

3) 현장답사는 실제업무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 참여함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호자도 참여가능하다.

4) 교직원 중 현장 답사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일에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아래 조례에 따라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4553, 2019.7.30.공포)
 
5(현장답사 및 조치)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 답사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략한 경우, 생략 사실을 관련 문서(계획서)에 명시한다.

충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현장답사 점검 항목, p. 76-77)

 

 

 


건물

점검 항목 확인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되었는가?  

 

 


안전

 

점검 항목 확인
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 사실을 확인하였는가?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일정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위생

점검 항목 확인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식당

점검 항목 확인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현장체험학습 현장(사전)답사 유의사항(안내용).hwp
0.14MB

 

 

교원 복무 및 교무학사 감사 지적사례 안내

 

 

     
교원 복무 및 교무학사 감사 지적사례 안내
     

 

 

 1. 교원 복무 관계 법령 및 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 2023. 4. 11., 일부개정]

 

7장 복무 <개정 2008. 3. 28.>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58(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1, 2024. 4. 2., 일부개정]

 

1장 총칙

3(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 7. 4.]

 

 

2. 감사 지적 사례

. 인사ㆍ복무 분야

최근 3년간 공무원 의무위반’, ‘채용업무분야 지적건수는 감소
지적사항 중 복무관리분야 비율이 가장 높음
.   공무원 의무위반 및 복무 관리 분야 (교원인사과)

󰁨 신이 관리하는 전산실 및 창고에서 폐기품 데스크톱 컴퓨터 2대와 중고품 액정 모니터 1대 등 총 3대의 물품을 가져가 지인에게 무상 제공함(특히 청렴에도 위반)

󰁨 평일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에 교내 스크린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

󰁨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 시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에 출ㆍ퇴근 시간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유연근무제 승인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등 유연근무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하고 당일 접종을 하지 못하였데도 복무 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병원 진료 사유로 공가 사용

󰁨 교육공무직원 조리사는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허가받았음에도 해당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따라,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외출, 조퇴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점심시간을 NEIS 사용 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근무상황을 신청ㆍ사용

󰁨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위해 교육공무원법41조 연수를 신청하면서 연수목적이 아니거나 연수목적을 불분명하게 신청하여 사용

󰁨 병가를 승인하면서 연간 누계 6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함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대로 징구하지 않았음

󰁨 ○○○2023년도에 병가와 질병휴직 기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가 없음에도 초과 사용한 결과, 결근일 총 14일분 급여가 과 지급됨

 

 

 

. 교무ㆍ학사 분야

최근 3년간 교육과정운영학업성적평가관리분야의 지적건수는 감소
지적사항 중 생활기록부관리분야 비율이 가장 높음
.   교육과정 운영 분야(교육혁신과, 교육과정과, 미래인재과, 체육건강과)

󰁨 최소 수업시수인 기준 수업시수 이상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7개 교과에서 최소 1~3시간이 부족하게 운영

󰁨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일부 과목을 편성ㆍ운영

󰁨 2021 ~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제목만 일부 변경했을 뿐 해마다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변경ㆍ일몰된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지침을 반영하지 않음

󰁨 2021학년도부터 실과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교육(17시간 내외)과 별도로, 충남형 인공지능(AI)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교육을 5 ~ 6학년군에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17시간 이상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학교교육과정과 교사교육과정에 편성 운영하지 않음

󰁨 학교체육진흥법 제8조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2022학년도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4~5등급으로 판정받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함

 

.   생활기록부 관리 분야(교육과정과)

󰁨 2021학년도 1학년 전체 학생의 진로활동 기록을 누락하여,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통해 기록

󰁨 수상경력은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 상만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20021 ~ 2023학년도의 수상경력이 학년 초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에 계획된 수상명과 다르게 기재되었음

󰁨 사활동 실적을 기록하면서 (인정)결석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하거나 봉사활동 기재를 누락하고, 교육과정 편제(시간표) 봉사활동 실시 일자와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실적 기재 일자를 다르게 기록함

󰁨 2019 2022학년도 생활기록부를 전자기록시스템 당해년도에 작성ㆍ생산ㆍ관리하지 않고 익년도 5 ~ 6월에 생산ㆍ관리함

󰁨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대장 결재는 반드시 담임(담당)-담당부장-교감-교장의 4단 결재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3단 또는 2단 결재

󰁨 2021학년도 2학년 3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을 누락한 채 학생 진급이 이루어졌고, 2022학년도 해당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을 반영함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 치료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전결 혹은 대결)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관련 증빙서류(결석계, 내부결재)가 없음

󰁨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수료ㆍ졸업번호와 수료ㆍ졸업대장증서 번호 오류 처리

󰁨 학생선수 오후 훈련에 따른 출석인정조퇴를 생활기록부에 출결 미처리

󰁨 졸업대상자 6명의 생활기록부를 삭제하고 마감 처리

󰁨 2020 ~ 2022학년도에 수업일수 미충족임에도 학적사항에 수료로 기재

 

.   학업성적 평가 관리 분야(교육과정과)

󰁨 교사별(학년별) 과정중심 평가계획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으며, 평가계획을 학교 누리집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 공개하지 않음

󰁨 2022학년도에 학업성적관리규정 교원 연수를 학기별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창의적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을 일괄 입력, 단순 활동 실적 기록, 일부 학생만 기록함

󰁨 2019 ~ 2022에 걸쳐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일부 과목에서 사전에 공지된 영역ㆍ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 담당교사가 영역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함

󰁨 교사별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계획과 창의적체험활동 평가계획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시행하여야 하나, 2020 ~ 2022학년도 동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시행하였고, 구체적인 교사별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계획과 창의적체험활동 평가계획 내용이 없음

󰁨 2023학년도 1학기 2회 고사 중 3학년 사회과목의 서답형 3번 문항이 피해 학생에 의하여 오류가 발견되자 피해학생 교실을 방문하여 오류 문항을 현장에서 수정하면서 오류 문항에 대한 학생과의 대화로 학생의 평가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서답형 3번 문항을 정답이 없는 문제로 ‘0처리하였으나 추가로 발견된 선택형 14번 문항은 정답을 보기 1번과 보기 3번을 복수 정답으로 처리함

󰁨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학생점수를 학생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일부교과에서 이를 소홀히 함

󰁨 수행평가 시,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ㆍ방법횟수ㆍ기준ㆍ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함

󰁨 수행평가 영역별 배점 기준이 있음에도 수행평가 응시자 전원에게 동일 점수(100) 부여

󰁨 2022학년도 3학년 1학기 음악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 종류로 수행평가(100%), 횟수와 영역에는 ‘20세기 음악과 명함 만들기(10040%)’, 음악극 만들기(10060%)’로 계획되어 있으나,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에는 표현(10040%), 감상(포트폴리오)(10040%), 생활화(포트폴리오)(100 20%)기록되어 있어 계획된 수행평가 영역과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반영비율이 다르게 운영

󰁨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구성도 하지 않음

󰁨 2022학년도에 실시한 4회의 정기고사 지필평가에서 국어 1, 2학년 평가 문항이 전년도 출제문항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재출제함

󰁨 영어과 2개 문항에서 전년도 출제 문항에서 사용된 표현과 보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답안 유추가 가능한 유사한 문항을 출제

󰁨 2023학년도 1학기 23학년 전쟁사 과목 수행평가 처리 과정 시 당초 결재된 채점기준표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점수를 부여하여 성적을 산출함

 

 

교원 복무 및 교무학사 감사 지적사항 안내.hwp
0.13MB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24.06.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안내(2024.7.2. 시행)

개정 목적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복무제도개선하여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일육아 병행 가능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계부처 협의 : '24.04.09.04.19, 입법예고 : '24.04.09.5.20.

교육공무원 적용 주요 내용

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

현 행 개 선
(대상) 5세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대상)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36개월간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 협의 예정

  < 참고사항 >  
  ~
사용대상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1) 전날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
구분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기한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해당 학년 31)의 전날
증빙방법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질의) 10세 자녀가 현재 초등 2학년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 가능한지?
(답변) 가능함 (초등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1)의 전날까지 사용가능)
사용기간
시행일(2024.7.2.) 이후 36개월에서 종전에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 만큼을 뺀 기간만큼 사용가능


개정 전 기사용기간 개정 후 사용가능 기간
24개월 모두사용 36개월 24개월 = 12개월
24개월 미만사용 36개월 (개정 전 사용기간) = 잔여기간
미사용 36개월
(질의) 현재 자녀가 만 7세이고 육아시간을 종전에 이미 19개월 사용한 경우, 시행일(‘24.7.2.) 이후 육아시간 사용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시행일 이후 확대된 36개월에서 기존 사용한 기간 19개월 차감하고 남은 17개월을 8세 또는 초2 이하까지 추가 사용 가능

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

- 저연차 공무원사기진작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가일수 확대

현 행 개 선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2
14
15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5
15
16
  < 참고사항 >  
  ~
시행일(2024.7.2.) 부터 개인별 재직기간 따라 연가일수가 추가 부여
만약 시행일 이전에 내년도 연가일수를 당겨쓴 경우 해당 일수 만큼 내년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여되는 연가일수는 이와 별개로 시행일 이후 추가 부여됨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

- 종전 최대 3이던 유급일수를 자녀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확대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은 1일 추가 부여

현 행 개 선
자녀돌봄 시 2(다자녀는 3) 자녀수 + 1
  < 참고사항 >  
  ~
자녀(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장애인인 자녀)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연간 최대 10)에서 유급으로 사용 가능
< 자녀당 유급휴가 일수 >
구분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자녀 5 ··· 자녀 9 비고
현행 2 3 고정
개정 2 3 4 5 6 ··· 10 1자녀
1일 추가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사례1)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 유급휴가 최대 4
사례2)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유급휴가 최대 6

·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

현 행 개 선
1부여 3 부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교원).hwp
0.09MB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24.6.28.() 교원정책과>

적용 사항

. 재직기간 1년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개정령 제15)

2024.1.1.자 기준 적용

 

현재 변경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2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4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5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개정령 제20조제5)

 

현재 변경
대상: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2시간
대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2시간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예정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현재 변경
휴가 일수: 1 휴가 일수: 3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5)

 

현재 변경
연간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
연간 2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연간 최대 10

 

향후 계획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시행 시 나이스 시스템 적용 예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사항 사전 안내.hwpx
0.07MB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개정 목적

공무원 사기진작 생활 균형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복무제도 세부 운영기준 정비

정당한 보상 충분한 휴식 제공 등을 통해 업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육아 지원 체계 강화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연가제도 개선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12~1515~16)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확대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5세 이하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및 사용기간(24개월36개월) 확대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및 요건 확대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하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학교 등의 임시휴업휴업일(방학 등) 포함
긴급 초과근무 사후승인 허용 퇴근 후(공휴일 포함) 또는 원격근무 중 긴급한 업무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근무자의 실적 사후신청 및 부서장의 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민원 피해 공무원 공무상 병가 인정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 없이도 6일 이내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유산사산휴가 기산일 예외 인정 근무일에 유산사산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기산할 수 있도록 개선
경고주의 등
말소 규정 정비
경고주의 처분별 1년이 지나면 말소하고, 말소효과는 징계처분 말소에 준하도록 규정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안내 절차 정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등을 통해서도 통보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 우려 등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명시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경고의 효력으로 성과연봉 등급 조정 불이익 추가 등

 

 

공무원 복장 간소화 관련 지침

 

공무원 복장 간소화 관련 지침

 

추진방향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하게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기관 및 직무의 특성(민원실 또는 특수업무 수행자 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신축적으로 실시

 

권장사항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예시>  
   
상의 :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
하의 : 정장바지, 면바지 등

 

넥타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착용하지 않도록 함

 

  <넥타이 착용 필요한 경우 예시>  
   
의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외 손님 접견하는 경우
그 밖에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협조사항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 착용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경우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예시>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의 복장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든 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공무원 복장 간소화 관련 지침.hwp
0.07MB

 

 

인용

한문과 업무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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