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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한글역주, 만장장구 하 - 4. 맹자의 교제론(交際論) 본문

고전/맹자

맹자한글역주, 만장장구 하 - 4. 맹자의 교제론(交際論)

건방진방랑자 2022. 12. 2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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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맹자의 교제론(交際論)

 

 

5b-4. 만장이 여쭈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만, 사람과 교제(交際)우리가 현재 쓰는 교제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는데 주희는 교제를 예의를 갖추어 폐백(幣帛)으로써 서로 교접(交接)하는 것이라 하여 교제의 의미를 예물의 수수관계에 한정시켰으나, 본시 교제의 의미는 예물 수수관계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차주환은 이 구절을 부덕한 군주의 폐백을 받고 사귀는 문제로서 규정했으나 그것은 대화의 의미를 너무 처음부터 좁게 규정한 것이다할 때에 어떠한 마음자세로 해야 할까요?”
5b-4. 萬章問曰: “敢問交際何心也?”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사람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공손한 것이 제일이다.”
孟子曰: “恭也.”
 
만장은 말한다: “타자로부터 나에게 예물이 오는 것을 무조건 받지 않는 것은 공손치 아니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 “卻之卻之爲不恭, 何哉?”
 
말씀하시었다: “존귀한 사람이 예물을 보내왔을 때, ‘이 물건이 과연 의로운 과정을 거쳐서 생겨난 것일까, 불의하게 획득된 것일까?’하고 따져본 후에 의로운 물건이라는 판단이 설 때에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존귀한 사람에 대한 공손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거절치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 “尊者賜之, 曰 其所取之者, 義乎, 不義乎”, 而後受之, 以是爲不恭, 故弗卻也.”
 
만장은 말한다: “그 예물을 거절할 때 확실하게 말을 꺼내어 직설적으로 거절치 아니 하고, 속마음으로 홀로 생각해보아도, ‘이것은 분명 인민으로부터 착취하여 생겨난 불의의 재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딴 핑계를 대어 에둘러 사양하면, 그게 뭐 나쁠 게 있겠습니까?”
: “請無以辭卻之, 以心卻之, 曰 其取諸民之不義也, 而以他辭無受, 不可乎?”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존귀한 사람이 도에 맞게 교제를 청해 오고, 또 예()에 맞게 접근해왔으면 예물(선물)을 거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공자도 그러한 경우는 받아들였던 것이다양화(陽貨)가 찐 돼지 한 마리를 예에 맞게 보내왔을 때 공자가 받아들인 사건을 말한다: 3b-7에 언급되어 있다.”
: “其交也以道, 其接也以禮, 斯孔子受之矣.”
 
만장이 말하였다: “지금 나라 성문 밖에서(교외에서) 노상강도짓을 하는 놈이 있다고 하지요. 이자가 도()에 맞게 교제를 청해오고, 또 예에 맞게 선물을 보내왔을 때, 그 물건은 분명 강도짓해서 생겨난 물건일 텐데 예물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餽也以禮, 斯可受禦與?”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물론 불가하다. 서경』 「강고(康誥)편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멀쩡한 사람을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 죽여 버리고, 평온한 얼굴을 뒤집어쓰고 사죄(死罪)를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은 만인(萬人)이 그를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큰 죄악은 크게 미워하라이런 악한은 교화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즉각 사형에 처해도 좋다. 이러한 법은 이미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전수되어 삼대를 통하여 의론(議論)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극악한 자를 처형하는 법률은 명료한 것이다희는 은수하(殷受夏)’로부터 어금위열(於今爲烈)’까지 14자를 연문이라고 했는데, 연문으로 간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토록 명료한 죄악에 의하여 생겨난 예물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 “不可. 康誥: 殺越人于貨, 閔不畏死, 凡民罔不譈. 是不待敎而誅者也.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
 
만장이 말하였다: “선생님! 그럼 좋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제후들이 민중으로부터 갈취하는 현황은 노상 강도놈들이 하는 짓과 하등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도나 다름없는 군주가 교제의 예절을 다 갖추어 예물을 보낸다고 해서 선생님과 같은 군자가 그것을 군말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감히 여쭙겠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 “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 苟善其禮際矣, 斯君子受之, 敢問何說也?”
 
말씀하시었다: “만장! 자네는 지금 왕도를 구현하는 성왕이 흥기하며 천하를 통일한다면 지금 자네가 말하는 군주들을 모조리 주살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도 그 군주들을 교화시켜 개전의 기회를 주고, 만약 그래도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주살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 그것을 취하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세. 그러나 자네가 말하는 도적질의 기준은 비슷한 여러 유가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지극한 극점에 있는 최상의 기준일세. 노상강도가 행인의 재물을 취하는 방식과 제후가 백성의 재물을 취하는 방식을 동일한 도적질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내 해석은 일반적 해석과는 약간 다르다. ‘충류지의(充類至義)’‘v+o, v+o’로 해석해야 한다. ‘비슷한 류()에서 최상의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그 뜻[]을 지극히 한다는 의미이다. ‘충류(充類)’충기류(充其類)’로서 3b-10에 기출.
: “子以爲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 充類至義之盡也.
 
공자도 노나라에서 대사구의 벼슬을 하고 있을 적에 노나라 사람들이 엽각(獵較)의 풍습을 따르고 있으니까 공자 또한 하는 수 없이 엽각을 하셨다네. 엽각은 물론 좋은 풍속은 아니지마는 당대에 풍미했던 습속이었으므로 묵인하고 따르셨을 뿐이니, 요즈음 제후들이 예를 갖추어 선물을 보내는 것 정도는 받아들여도 무방하지 않을까?”沃案: 엽각이란 대신들이 같이 사냥 나갔을 때, 서로 사냥경쟁을 하여 최종적으로 수확을 비교하여 제일 많이 잡은 자가 나머지 수확을 싹쓸이하여 취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쓴다. 고례에는 획물을 서로 양보하여 공정히 분배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점점 타락하여 이러한 경쟁구조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고법이 타락은 했다 해도 선조에게 제사지내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대과는 없다고 보았으므로 공자는 수용하였다고 맹자는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孔子之仕於魯也, 魯人獵較, 孔子亦獵較. 獵較猶可, 而況受其賜乎?”
 
만장은 말하였다: “공자가 그렇게 타협적 태도를 취했다면 그가 벼슬을 한 것도 정도를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겠군요.”
: “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
 
말씀하시었다: “그렇지 않다. 정도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 “事道也.”
 
말한다: “그렇다면 왜 정도를 행한다는 사람이 엽각 따위의 짓을 한단 말입니까?”
事道奚獵較也?”
 
말씀하시었다: “공자께서는 근본을 바르게 하여 나쁜 풍속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장부를 만들어 제기(祭器)와 제기에 담는 제물[祭物]을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방의 먼 곳에서 오는 진귀한 식물을 규정된 제기에 올려놓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귀한 제물을 얻으려고 다투는 엽각의 폐풍(弊風)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 “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供簿正.”
 
만장은 말한다: “그렇게 구질구질한 일을 하느니, 도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는 지체 없이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奚不去也?”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공자는 도가 행하여질 수 있다는 조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조짐의 단초를 믿고 열심히 도를 행해보려고 노력했지마는, 영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에 비로소 나라를 떠났다. 그렇지만 공자가 제국을 주유한 것을 살펴보면 한 조정에서 3년을 미적거리며 채운 적은 없었다.
: “爲之兆也. 兆足以行矣, 而不行, 而後去, 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
 
공자가 벼슬을 한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그 첫째가 도가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벼슬한 견행가(見行可)의 벼슬살이, 그 둘째가 군주가 예를 갖추어 교제할 줄 알기에 벼슬한 제가(際可)의 벼슬살이, 그 셋째가 군주가 현자를 알아보고 대접할 줄 알기에 벼슬한 공양(公養)의 벼슬살이였다. 노나라의 계환자와의 상황은 견행가(見行可)의 벼슬살이였고沃案: 계환자가 실권자이긴 했지만 엄밀하게는 노나라 정공 밑에서 벼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논어(論語)18-4 참조, 위령공과의 상황은 제가(際可) 벼슬살이였고, 위나라 효공(孝公)좌전이나 사기(史記)에 위효공은 등장하지 않는다. 위효공은 위령공의 손자인 출공(出公) ()이다. 첩은 출공과 효공이라는 두 개의 시호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과의 상황은 공양(公養)의 벼슬살이였다.”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也. 季桓子, 見行可之仕也; 衛靈公, 際可之仕也; 衛孝公, 公養之仕也.”

 

전체적으로 이장은 번역하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대강의 줄거리는 별 무리가 없이 풀린다. 세심하게 전후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장에서의 맹자는 양혜왕이나 제선왕에게 왕도의 칼날을 들이대는 젊은 혜망(彗芒)의 공격적 맹자가 아니라, 수세에 몰려 비틀거리는 맹자이다. 만장의 비판은 매우 신랄하며 젊은날의 맹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파편은 분명 맹자의 만년의 대화일 것이나 맹자로서는 무엇인가를 방어해야만 하는 전후맥락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맥락은 알 길이 없다. 약간 보수화된 관용적인 맹자의 한 측면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크게 그의 본령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b-3, 3b-10 을 참조하면서 본 장을 음미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용

목차 / 맹자

전문 / 본문

중용 강의

논어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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