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건빵이랑 놀자

맹자 만장 하 - 4. 맹자의 교제론(交際論) 본문

고전/맹자

맹자 만장 하 - 4. 맹자의 교제론(交際論)

건방진방랑자 2021. 10. 20. 07:19
728x90
반응형

4. 맹자의 교제론(交際論)

 

 

萬章問曰: “敢問交際何心也?”

, 接也. 交際, 謂人以禮儀幣帛相交接也.

 

孟子: “恭也.” : “卻之卻之爲不恭, 何哉?”

, 不受而還之也. 再言之, 未詳. 萬章疑交際之間, 有所卻者, 人便以爲不恭, 何哉?

 

: “尊者賜之, 曰 其所取之者, 義乎, 不義乎”, 而後受之, 以是爲不恭, 故弗卻也.”

孟子言尊者之賜, 而心竊計其所以得此物者, 未知合義與否, 必其合義, 然後可受, 不然則卻之矣, 所以卻之爲不恭也.

 

: “請無以辭卻之, 以心卻之, 曰 其取諸民之不義也 , 而以他辭無受, 不可乎?”

萬章以爲彼旣得之不義, 則其餽不可受. 但無以言語間而卻之, 直以心度其不義, 而託於他辭以卻之, 如此可否耶?

 

: “其交也以道, 其接也以禮, 孔子受之矣.”

交以道, 餽贐, 聞戒, 周其飢餓之類. 接以禮, 謂辭命恭敬之節. 孔子受之, 受陽貨烝豚之類也.

 

萬章: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餽也以禮, 斯可受禦與?”

, 平聲. , 書作憝, 徒對反.

, 止也. 止人而殺之, 且奪其貨也. 國門之外, 無人之處也. 萬章以爲苟不問其物之所從來, 而但觀其交接之禮, 則設有禦人者, 用其禦得之貨以禮餽我, 則可受之乎?

 

: “不可. 康誥: 殺越人于貨, 閔不畏死, 凡民罔不譈. 是不待敎而誅者也.

康誥, 周書篇名. , 顚越也. 今書閔作愍, 無凡民二字. , 怨也. 言殺人而顚越之, 因取其貨, 閔然不知畏死, 凡民無不怨之.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

孟子言此乃不待敎戒而當卽誅者也. 如何而可受之乎? “殷受爲烈十四字, 語意不倫. 氏以爲此必有斷簡或闕文者近之, 而愚意其直爲衍字耳. 然不可攷, 姑闕之可也.

 

: “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 苟善其禮際矣, 斯君子受之, 敢問何說也?” : “子以爲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 充類至義之盡也.

, 去聲. , 音扶.

, 連也. 言今諸侯之取於民, 固多不義, 然有王者起, 必不連合而盡誅之. 必敎之不改而後誅之, 則其與禦人之盜, 不待敎而誅者不同矣. 夫禦人於國門之外, 與非其有而取之, 二者固皆不義之類, 然必禦人, 乃爲眞盜. 其謂非有而取爲盜者, 乃推其類, 至於義之至精至密之處而極言之耳, 非便以爲眞盜也. 然則今之諸侯, 雖曰取非其有, 而豈可遽以同於禦人之盜也哉?

 

孔子之仕於, 人獵較, 孔子亦獵較. 獵較猶可, 而況受其賜乎?”

, 音角.

又引孔子之事, 以明世俗所尙, 猶或可從, 況受其賜, 何爲不可乎? 獵較未詳. 氏以爲田獵相較, 奪禽獸之祭. 孔子不違, 所以小同於俗也. 氏以爲獵而較所獲之多少也. 二說未知孰是.

 

: “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 : “事道也.”

, 平聲.

此因孔子事而反覆辯論也. 事道者, 以行道爲事也.

 

事道奚獵較也?” : “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供簿正.”

事道奚獵較也, 萬章問也. 先簿正祭器, 未詳.

氏曰: “先以簿書正其祭器, 使有定數, 不以四方難繼之物實之. 夫器有常數, 實有常品, 則其本正矣, 彼獵較者, 將久而自廢矣.” 未知是否也.

 

: “奚不去也?” : “爲之兆也. 兆足以行矣, 而不行, 而後去, 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

, 猶卜之兆, 蓋事之端也. 孔子所以不去者, 亦欲小試行道之端, 以示於人, 使知吾道之果可行也. 若其端旣可行, 而人不能遂行之, 然後不得已而必去之. 蓋其去雖不輕, 而亦未嘗不決, 是以未嘗終三年留於一國也.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也.

見行可, 見其道之可行也. 際可, 接遇以禮也. 公養, 國君養賢之禮也.

 

季桓子, 見行可之仕也; 衛靈公, 際可之仕也; 衛孝公, 公養之仕也.”

季恒子, 季孫斯. 衛靈公, . 孝公, 春秋史記皆無之, 出公輒. 孔子, 而言其仕有此三者. 故於則兆足以行矣而不行然後去, 而於衛之事, 則又受其交際問餽而不卻之一驗也.

氏曰: “不聞孟子之義, 自好者爲於陵仲子而已. 聖賢辭受進退, 惟義所在.”

愚按: 此章文義多不可曉, 不必强爲之說.

 

 

 

 

 

 

해석

萬章問曰: “敢問交際何心也?”

만장이 감히 여쭙겠습니다. 교제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라고 여쭈었다.

, 接也.

()는 접촉하는 것이다.

 

交際, 謂人以禮儀幣帛相交接也.

교제는 사람이 예의와 폐백으로 서로 사귀고 접하는 것이다.

 

孟子: “恭也.”

맹자께서 공손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卻之卻之爲不恭, 何哉?”

만장이 예물을 돌려주는 것, 예물을 돌려주는 것을 공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여쭈었다.

, 不受而還之也.

()은 받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다.

 

再言之, 未詳.

두 번 말한 것은 이유가 자세하지 않다.

 

萬章疑交際之間, 有所卻者,

만장은 교제하는 중에 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人便以爲不恭, 何哉?

사람들이 곧 불공하다고 여기는데 왜인가요?’라고 의심했다.

 

: “尊者賜之, 曰 其所取之者, 義乎, 不義乎”, 而後受之, 以是爲不恭, 故弗卻也.”

맹자께서 높은 사람이 그것을 하사하시거든 받는 사람이 이 물건을 취하게 된 과정이 의()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한 후에 의()에 합당한 후에야 받으니 이런 이유로 공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치지 않아야 한다.”

孟子言尊者之賜,

맹자가 말했다. ‘높은 사람이 하사함에

 

而心竊計其所以得此物者, 未知合義與否,

마음에 몰래 이 물건을 얻은 것이 의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겠다고 계산하여

 

必其合義, 然後可受, 不然則卻之矣,

반드시 의에 합당한 후에 받을 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치니,

 

所以卻之爲不恭也.

그러므로 물리치는 것은 불공하다

 

: “請無以辭卻之, 以心卻之, 曰 其取諸民之不義也 , 而以他辭無受, 不可乎?”

만장이 청컨대 말로 물리치지 않고 마음으로 물리치며 백성에게 취한 것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말로 받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여쭈었다.

萬章以爲彼旣得之不義, 則其餽不可受.

만장은 저 사람이 이미 그것을 얻은 게 불의하다면 선물을 받을 수 없으니

 

但無以言語間而卻之, 直以心度其不義,

다만 말로 헐뜯어 물리치지 않고 곧 마음으로 불의함을 헤아려

 

而託於他辭以卻之, 如此可否耶?

다른 말에 의탁하여 그것을 물리치니 이와 같이하면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했다.

 

: “其交也以道, 其接也以禮, 孔子受之矣.”

맹자께서 사귐은 도()로 하고 접촉함은 예()로 하면 이것은 공자께서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交以道, 餽贐, 聞戒,

사귐에는 도()로써 한다는 것은 노잣돈을 주고 경계한다는 말을 듣고 주며

 

周其飢餓之類.

굶주림을 구휼하는 종류다.

 

接以禮, 謂辭命恭敬之節.

접하길 예()로 한다는 것은 사명(辭命)이 공경하는 절도(節度)로 말한다.

 

孔子受之, 受陽貨烝豚之類也.

공자가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양화에게 찐 돼지를 받은 종류와 같다.

 

萬章: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餽也以禮, 斯可受禦與?”

만장이 이제 국문(國門) 밖에서 사람을 막아서며 도둑질을 한 사람이 사귀기를 도()로 하고 보내기를 예()로 한다면 도둑질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여쭈었다.

, 平聲. , 書作憝, 徒對反.

, 止也.

()는 그치게 하는 것이다.

 

止人而殺之, 且奪其貨也.

사람을 막고서 죽이고 또한 돈을 빼앗는 것이다.

 

國門之外, 無人之處也.

국문 밖이란 사람이 없는 곳이다.

 

萬章以爲苟不問其物之所從來,

만장은 말했다. ‘만일 물건이 유래한 것은 묻지 않고

 

而但觀其交接之禮, 則設有禦人者,

다만 사귀고 전할 때의 예만 본다면 설령 사람에게 빼앗은 사람이

 

用其禦得之貨以禮餽我,

빼앗아 획득한 재화를 써서 예()로 나에게 보내주면

 

則可受之乎?

그것을 받을 만합니까?’

 

: “不可. 康誥: 殺越人于貨, 閔不畏死, 凡民罔不譈. 是不待敎而誅者也.

맹자께서 불가하다. 강고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려 재물을 가져가 완고하게 두려워하지 않지 않으니,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가르쳐 고쳐질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康誥, 周書篇名.

강고주서의 편명이다.

 

, 顚越也.

()은 자빠뜨리는 것이다.

 

今書閔作愍, 無凡民二字.

이 책엔 민()은 민()으로 쓰여 있고 범민(凡民)’ 두 글자는 없다.

 

, 怨也.

()는 원망하는 것이다.

 

言殺人而顚越之, 因取其貨,

사람을 죽여 자빠뜨리고 그 재물을 취하여

 

閔然不知畏死, 凡民無不怨之.

강고하여 죽음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것을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다.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

이 법은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전수되어져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 지금에 이르러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명확하니 어찌 그것을 받으리오?”라고 말씀하셨다.

孟子言此乃不待敎戒而當卽誅者也.

맹자는 이것은 곧 가르쳐 경계하길 기다리지도 않고 마땅히 즉시 죽이는 사람이니

 

如何而可受之乎?

어찌하여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殷受爲烈十四字, 語意不倫.

은수(殷受)’부터 위렬(爲烈)’까지 14글자는 말의 뜻이 차례가 없다.

 

氏以爲此必有斷簡或闕文者近之,

이욱(李郁)여기엔 반드시 잘라진 죽간이나 빠뜨린 문장이 있다고 했으니 거의 근사하지만

 

而愚意其直爲衍字耳.

내가 생각하기론 곧 연문이 있을 뿐이다.

 

然不可攷, 姑闕之可也.

그러나 고찰해볼 수 없으니 일부러 빼놓는 것이 옳다.

 

: “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 苟善其禮際矣, 斯君子受之, 敢問何說也?”

만장이 지금의 제후가 백성들에게 취한 것이 빼앗은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예()와 교제를 잘하면 이것은 군자도 받는다고 하니 감히 여쭙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라고 여쭈었다.

 

: “子以爲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 充類至義之盡也.

맹자께서 자네는 생각해보라. 임금이 나온다면 장차 지금의 제후들을 연합하여 죽이겠는가? 가르쳐 고치지지 않은 후에 죽이겠는가? 자기 소유가 아닌데 그것을 취하는 사람을 도둑이라 말하는 것은 종류를 확충하고 뜻의 극단까지 이른 것이다.

, 去聲. , 音扶.

, 連也.

()는 연합하는 것이다.

 

言今諸侯之取於民, 固多不義,

지금의 제후가 백성에게 취한 것이 진실로 불의한 게 많았다.

 

然有王者起, 必不連合而盡誅之.

그러나 왕자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연합하여 다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必敎之不改而後誅之,

반드시 가르쳐 고치지 않은 후에 죽이리니,

 

則其與禦人之盜, 不待敎而誅者不同矣.

남을 막고서 훔친 이는 가르치길 기다리지도 않고 죽이는 것과 같지 않다.

 

夫禦人於國門之外, 與非其有而取之,

사람을 국문의 밖에서 먹는 것과 소유가 아님에 취하는 것은

 

二者固皆不義之類,

두 가지는 본디 모두 불의한 종류다.

 

然必禦人, 乃爲眞盜.

그러나 반드시 사람을 막아서야 참으로 도둑이 되고,

 

其謂非有而取爲盜者, 乃推其類,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취하는 것을 도둑이라 말하는 것은 종류를 확충하고

 

至於義之至精至密之處而極言之耳,

뜻의 지극히 정밀한 곳에 이르러 극진히 그것을 말한 것일 뿐이니,

 

非便以爲眞盜也.

곧 진실로 도둑이라 말한 것은 아니다.

 

然則今之諸侯, 雖曰取非其有,

그러나 지금의 제후들은 비록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취했지만

 

而豈可遽以同於禦人之盜也哉?

어떻게 갑자기 사람을 막고서 훔친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孔子之仕於, 人獵較, 孔子亦獵較. 獵較猶可, 而況受其賜乎?”

공자께서 노나라에서 벼슬하실 적에 노나라 사람이 엽각을 했는데 공자께서도 또한 엽각을 했으니, 엽각도 오히려 괜찮은데 하물며 하사한 것을 받는 것임에랴.”라고 말씀하셨다엽각이란 대신들이 같이 사냥 나갔을 때, 서로 사냥경쟁을 하여 최종적으로 수확을 비교하여 제일 많이 잡은 자가 나머지 수확을 싹쓸이하여 취한다.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쓴다. 고례(古禮)에는 획물을 서로 양보하여 공정히 분배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점점 타락하여 이러한 경쟁구조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고법이 타락은 했다 해도 선조에게 제사지내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대과(大過)는 없다고 보았으므로 공자는 수용하였다고 맹자는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 맹자, 사람의 길2, 576~577.

, 音角.

又引孔子之事, 以明世俗所尙,

또한 공자의 일을 인용하여 세속에서 숭상했던 것도

 

猶或可從, 況受其賜,

오히려 따를 수 있는데 하물며 하사한 것을 받는 게

 

何爲不可乎?

어찌 옳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獵較未詳.

엽각은 자세하지가 않다.

 

氏以爲田獵相較, 奪禽獸之祭.

조씨는 사냥하길 서로 다투어 노획물을 빼앗아 제사하니

 

孔子不違, 所以小同於俗也.

공자가 어기지 않은 것은 세속과 조금이나마 같으려 해서다.’라고 말했다.

 

氏以爲獵而較所獲之多少也.

장씨는 사냥하고서 노획물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二說未知孰是.

두 가지 말이 누가 옳은지는 알지 못한다.

 

: “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 : “事道也.”

만장이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하실 적에 도를 일삼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여쭈니, 맹자께서 도를 실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 平聲.

此因孔子事而反覆辯論也.

이것은 공자의 일로 인하여 반복하여 변론한 것이다.

 

事道者, 以行道爲事也.

사도(事道)는 도를 행하는 것을 일로 삼는 것이다.

 

事道奚獵較也?” : “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供簿正.”

만장이 도를 실천하셨는데 어찌하여 엽각을 하셨습니까?”라고 여쭈니, 맹자께서 공자께서는 먼저 문서로 제기들을 바로잡아 사방의 음식으로 바로 잡은 제기에 공급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事道奚獵較也, 萬章問也.

사도해엽각야(事道奚獵較也)는 만장이 물은 것이다.

 

先簿正祭器, 未詳.

선부정제기(先簿正祭器)는 자세하지 않다.

 

氏曰: “先以簿書正其祭器, 使有定數,

서도(徐度)가 말했다. “먼저 문서로 제기를 바로 잡아 정해진 수가 있게 하여

 

不以四方難繼之物實之.

사방의 조공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도록 했다.

 

夫器有常數, 實有常品,

그릇에도 정해진 수가 있고 채우는 것에도 정해진 물품이 있으면

 

則其本正矣,

근본이 바로잡힌다.

 

彼獵較者, 將久而自廢矣.”

저 엽각이란 것은 장차 오래되면 스스로 없어진다.”

 

未知是否也.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는 알지 못한다.

 

: “奚不去也?” : “爲之兆也. 兆足以行矣, 而不行, 而後去, 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

만장이 어찌하여 떠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여쭈니, 맹자께서 조짐 때문이니, 조짐이 충분히 실행될 수 있을 만한데 실행되지 않은 뒤에야 떠났으니 이 때문에 일찍이 3년을 마치도록 머문 곳이 없었다.

, 猶卜之兆, 蓋事之端也.

()는 점치는 조짐과 같으니, 대개 일의 단서다.

 

孔子所以不去者, 亦欲小試行道之端,

공자가 떠나지 않은 까닭은 또한 도를 행할 단서를 조금 시험하여

 

以示於人, 使知吾道之果可行也.

사람에게 보여주어 나의 도가 과연 행해질 만한 것을 알게 하려 한 것이다.

 

若其端旣可行,

만일 단서가 이미 행해질 만하지만

 

而人不能遂行之, 然後不得已而必去之.

사람들이 마침내 실행하지 않은 후에 부득이하게 떠났다.

 

蓋其去雖不輕, 而亦未嘗不決,

대체로 떠나는 것은 비록 경솔하진 않지만 또한 일찍이 결단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是以未嘗終三年留於一國也.

이런 까닭으로 일찍 3년이 끝나도록 한 나라에 머물진 않았던 것이다.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也.

공자께서는 도가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일을 하는 벼슬살이[見行可之仕]가 있고, 임금이 예를 갖추어 교제할 줄 알기에 일을 하는 벼슬살이[際可之仕]가 있으며, 임금이 현인을 알아보고 대접할 줄 알기에 일을 하는 벼슬살이[公養之仕]가 있다.

見行可, 見其道之可行也.

견행가(見行可)는 도가 행해질 만한 것을 본 것이다.

 

際可, 接遇以禮也.

제가(際可)는 접촉하고 대우하길 예()로 하는 것이다.

 

公養, 國君養賢之禮也.

공양(公養)은 나라의 임금이 어진 이를 봉양하는 예다.

 

季桓子, 見行可之仕也; 衛靈公, 際可之仕也; 衛孝公, 公養之仕也.”

계환자에 있어서는 도가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일을 하는 벼슬살이였고, 위령공에 있어서는 임금이 예를 갖추어 교제할 줄 알기에 일을 하는 벼슬살이였으며, 위효공에 있어서는 임금이 현인을 알아보고 대접할 줄 알기에 일을 하는 벼슬살이.”라고 말씀하셨다.

季恒子, 季孫斯.

계환자는 노나라 경인 계손사다.

 

衛靈公, .

위령공은 위나라 임금 원이다.

 

孝公, 春秋史記皆無之, 出公輒.

효공은 춘추사기에 모두 없으니 의심컨대 출공첩(出公輒)일 듯하다.

 

孔子, 而言其仕有此三者.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함에 따라 말하였다. “벼슬에는 세 가지가 있다.

 

故於則兆足以行矣而不行然後去,

그러므로 노나라에선 징조가 넉넉히 행해질 수 있음에도 행해지지 않은 후에 떠났고

 

而於衛之事, 則又受其交際問餽而不卻之一驗也.

위나라의 일에선 또한 교제함과 선물을 받고 물리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증험이다.”

 

氏曰: “不聞孟子之義,

윤순(尹淳)이 말했다. “맹자의 뜻을 듣지 못하면

 

自好者爲於陵仲子而已.

스스로 지조 있는 사람들이 오릉 중자가 될 뿐이다.

 

聖賢辭受進退, 惟義所在.”

성인과 현인이 사양하거나 받거나, 나가거나 물러나거나 오직 의가 있는 것에 따라야 한다.”

 

愚按: 此章文義多不可曉,

내가 생각하기로 이장의 뜻은 대부분 밝질 않으니

 

不必强爲之說.

억지로 해석할 필욘 없다.

 

 

인용

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