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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 대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 본문

기출문제/임용공고문

2022학년도 - 대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

건방진방랑자 2021. 8.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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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448


202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2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5

대전광역시교육감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연번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연번 선발예정 과목 선발예정 인원
일반 장애
(최대선발가능인원)
소계 일반 장애 소계
1 국어 1 0   14 특수(중등) 12 1 13
2 수학 7 (1)  
3 물리 1 (1)  
15 보건 19 2 21
4 지구과학 2 (1)  
5 역사 1 0  
6 도덕윤리 5 (1)  
16 영양 19 1 20
7 체육 15 (2)  
8 음악 3 (1)  
17 사서 6 1 7
9 미술 2 (1)  
10 한문 4 (1)  
11 기술 2 (1)  
18 전문상담 19 2 21
12 가정 1 0  
13 기계 3 (1)  
소 계 47 4 51 소 계 75 7 82
합 계 122 11 133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교사는 초등,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은 우리 교육청의 임용 계획에 의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은 중등 교과에 대하여 교육부의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의 과목별 최종 합격인원의 합은 장애구분모집 총정원(4)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제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7조 제2
(정의) 과목별 장애인 최대선발 가능인원*을 설정하여 장애구분모집 총정원** 내에서 선발
* 최대선발 가능인원: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7.2%를 고려하여 선발 상한 인원 설정
** 총정원: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7.2% 이상 수준에서 설정
(적용대상) 중등 교과 특수(중등),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미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과목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 내에서 최종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과목별 합격자의 합이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 시험과목인 교육학(1), 교직적성 심층면접(2) 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총정원까지 합격자 결정(본 공고문 ‘9. 합격자의 결정방법 적용)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시험 일부를 위탁하여 채용

 

법인명 임용예정학교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대표)학교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선발
배수
위탁
범위
과 목 인원
경금학원 중일고등학교 수학 1 http://jungilhs.djsch.kr
042)935-0355
5 1
(필기)
생물 1
물리 1
도덕윤리 1
4
공산학원
(동시지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기계 1 http://dongahs.djsch.kr
042)620-1137
5 1
(필기)
수학 1
전기 1
3
대성학원 대성학원 소속 학교
(법인계획에 의함)
체육 2 http://www.daeseong.hs.kr
042)250-3851
5 1
(필기)
돈운학원 대전예술고등학교 생물 1 http://taejonarths.djsch.kr
042)481-0006
5 1
(필기)
음악
(바이올린 전공자)
1
미술
(디자인 전공자)
1
3
동방학원
(동시지원)
동방여자중학교
동방고등학교
국어 1 http://dbhs.djsch.kr
042)333-5803
5 1(필기)
2
(지도안작성 및 수업실연)
영어, 일반사회과목은 1차만 위탁
수학 2
영어 2
일반사회 1
지구과학 1
체육 1
미술 1
9
보문학원
(동시지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국어 2 http://bomoonhs.djsch.kr
042)620-6604
5 1
(필기)
수학 2
영어 2
일반사회 1
물리 1
화학 1
생물 1
정보컴퓨터 1
기술 1
음악
(관악지도 가능자)
1
13
석봉학원 서일고등학교
서일여자고등학교
국어 2 http://seoilhs.djsch.kr
042)540-5505
5 1
(필기)
수학 2
영어 1
지리 1
음악 1
7
신일학원 대전신일여자중학교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미술 2 http://shinilhs.djsch.kr
042)250-8606
5 1
(필기)
정보컴퓨터 1
도덕윤리 1
전문상담 1
5
유명학원
(동시지원)
명석고등학교 국어 1 http://mshs.djsch.kr
042)623-2111
5 1
(필기)
수학 1
영어 1
지리 1
도덕윤리 1
화학 1
6
이문학원
(동시지원)
이문학원 소속 학교
(법인계획에 의함)
체육 1 http://imunhs.djsch.kr
042)930-0808
5 1
(필기)
장훈학원
(동시지원)
서대전여자고등학교 국어 1 http://seodaejeonhs.djsch.kr
042)520-6105
5 1
(필기)
수학 1
지구과학 1
3
정훈학원
(동시지원)
유성여자고등학교 수학 1 http://yuseongghs.djsch.kr
042)820-1192
5 1
(필기)
음악 1
2
혜정학원 청란여자고등학교 수학 1 http://chranhs.djsch.kr
042)253-8845
5 1
(필기)
영어 1
2
합 계 60      

(단위 : )

 

사립학교(법인) 시험 시행 안내- 필독
 
사립학교 법인의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은 우리 교육청에 위탁되어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동방학원은 1~2차 시험 위탁, 자세한 사항은 법인 공고문 참조)
, 선발 배수 및 합격자 결정 방식, 2차 이후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학교 법인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합니다.
사립 동시지원이 가능한 법인 [공산, 동방, 보문, 유명, 이문(체육만 해당), 장훈, 정훈] 중 어느 한 곳에 단독으로 지원하는 경우, 원서 접수 시 응시분야 선택(임용시험 선택)’202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구분모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방법 안내” 5p 참조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사립 동시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4.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대전광역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dje.go.kr/)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ㆍ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예정 과목,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 임용예정 학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 자격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중등학교
교사
ㆍ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2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중등)교사
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22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보건교사 ㆍ보건·양호교사(1, 2) 자격증 소지자
2022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사서교사 ㆍ사서교사(1, 2) 자격증 소지자
2022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전문상담
교사
ㆍ전문상담교사(1, 2) 자격증 소지자
2022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ㆍ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 대상자가 아님.
영양교사 ㆍ영양교사(1, 2) 자격증 소지자
2022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장애 구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2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장애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ㆍ장애인은 장애 구분 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 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과목 응시 가능 과목 선발예정과목 응시 가능 과목
물리 물리, 과학(물리) 영어 영어, 외국어(영어)
화학 화학, 과학(화학) 기술 기술, 기술·가정
생물 생물, 과학(생물) 가정 가정, 기술·가정
지구과학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정보·컴퓨터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일반사회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상업 상업, 상업정보
역사 역사, 사회(역사)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공예
지리 지리, 사회(지리) 전기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도덕·윤리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기계 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연령: 제한 없음

 

, 교육공무원법47(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3(응시자격)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1항에 해당하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1항에 해당하는 자

9)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3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 일정 및 장소

 

시험
단계별
시험과목 대 상 일 자 시 간 시험 장소
1
시험
교육학 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21.11.27.() 1교시
09:00~10:00(60)
ㆍ시험 장소 공고
: 2021.11.19.() 10:00 예정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정보마당-고시/공고)

A
2교시
10:40~12:10(90)
B
3교시
12:50~14:20(90)
2
시험
실기·
실험평가
1차 시험 합격자
실기·실험 평가
실시과목 응시자
2022.1.19.() 09:00~ ㆍ시험 장소 공고
: 2021.12.31.() 10:00 예정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정보마당-고시/공고)
교수·학습지도안작성 1차 시험 합격자
교수교과 합격자
(비교수교과 제외)
2022.1.25.() 09:00~10:00
(60)
수업실연 12:00~
평가시간: 20
교직적성 심층면접 1차 시험 합격자 전체 2022.1.26.() 09:00~
평가시간: 10

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장 소
1차 시험 합격자 2021.12.31.() 10:00 예정 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고시/공고)
최종 합격자 2022.2.10.() 10:00 예정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우리 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

 

근거: 사립학교법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해당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위탁 시행 절차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및 제1차 시험과 병행하여 실시
1차 시험 결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합격자를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
동방학원의 경우 제2차 시험(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까지 교육청에 위탁 시행
(, 영어 및 일반사회 과목은 제1차 시험만 위탁)

  사립학교 법인  
   
ㆍ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통보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시행
2차 이후 시험은 사립학교 법인별로 실시되며, 학교법인에서 최종 합격자 선발
2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립학교(학교법인)별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사립 동시지원 제도

 

의미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을 사립학교 법인에서 위탁한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과 병행실시하여 지원자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일반 원칙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을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로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 한 곳에 2순위로 동시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립 1순위 + 사립법인(1) 2순위

※ 『6.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중복 지원 금지참조

 

2022학년도 ·사립 동시지원 위탁 현황

 

위 탁
법인명
선발 과목 및 선발 인원




























공산학원   1               1           1   3
동방학원 1 2   1   1   1     2 1           9
보문학원 2 2 1       1   1   2 1   1 1   1 13
유명학원 1 1     1           1   1 1       6
이문학원           1                       1
장훈학원 1 1   1                           3
정훈학원   1         1                     2
합계 5 8 1 2 1 2 2 1 1 1 5 2 1 2 1 1 1 37

, 영어, 일반사회, 지리, 화학, 생물, 전기, 정보컴퓨터 과목은 대전광역시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으므로 사립 동시지원이 불가능하며 사립 단독으로만 지원 가능함.

 

 

  ·사립 동시지원 과목의 응시원서 접수 방법

대상 과목

 

  10개 과목 지원자만 해당  
   
국어 수학 물리 지구과학 도덕윤리 체육 음악
미술 기술 기계

 

10개 과목 지원자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방법 응시원서 접수 방법 유의 사항
󰊱 공립만 지원 인터넷 접수 아래 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숙지 (중요)
󰊲 공립 지원(1순위)+ 사립 지원(2순위)
󰊳 사립만 지원

사립 지원(2순위)”의 경우 1개 사립학교 법인만을 의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 동시지원 관련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비 고
공립 · 공립 지원자󰊱 공립만 지원󰊲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 (2순위)중에서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지원자 중에서 공립 지원(1순위)에 합격한 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사립 · 해당 학교법인별로
사립 지원자󰊳 사립만 지원중에서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선발 배수 미달의 경우 󰊲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공립 지원(1순위) 합격자를 제외하고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예시]
A법인 선발 예정 인원이 수학 2명이고,
1차 시험 합격자가 3배수일 경우(6)
- 󰊳 사립(A법인)만 지원자 중
1차 시험 합격자가 6명이면,
6명을 제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
- 󰊳 사립(A법인)만 지원자 중
1차 시험 합격자가 4명이면,
󰊲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자 중
공립에 합격한 자를 제외하고 1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2명을 선발하여
6명을 제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9. 합격자의 결정(공고문 27p)” 참조

5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 배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 1교시
(60)
논술형 1문항 20 교육부 고시 제2017-126(2017.8.30.)[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특수(중등),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A 2교시
(90)
기입형 4문항 8 교육부 고시 제2017-126(2017.8.30.)[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을 제외한 과목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특수(중등)도 동일하게 적용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서술형 8문항 32
B 3교시
(90)
기입형 2문항 4
서술형 9문항 36
소계 23문항 80  
합계(배점) 24문항 100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중등교사임용시험(2126283)에 관련 내용을 탑재합니다.

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6.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 점 비고
일반교과 실기·
실험교과
비교수교과
실기·실험
평가
음악 별도 출제 범위 및 내용 참조(13p)
미술 공통: 석고 데생
선택: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중 1분야
체육 별도 출제 범위 및 내용 참조(13p)
과학
교과
전공별 해당 교과에 대한 탐구주제
수행능력 평가
물리, 지구과학 해당
30 해당 교과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ㆍ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5 10 비교수 교과 제외
수업실연 ㆍ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5 20 비교수 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합계(배점) 100 100 100  

실기·실험 평가의 세부 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음악 실기평가 출제범위 및 내용

영 역 평 가 요 소
가창 및 기악 서양음악 (한국가곡도 포함)
1. ·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서양음악곡(추첨곡)을 반주 없이 노래하기
2. 위 추첨곡 가락(반주 악보 없음)을 피아노로 응용반주하기
3. 위 추첨곡 가락을 피아노로 응용반주하며 노래하기
국악
1. ·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곡(추첨곡)을 반주 없이 부르기
2. 위 추첨곡을 장구 장단으로 반주하기
3. 위 추첨곡을 장구 장단으로 반주하며 부르기
단소 : ·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곡(정간보 제시)을 연주하기
유의사항
1. 단소 개인 지참
2. 개량단소(취구에 끼우는 마우스피스가 있는 것) 연주 불가

 

체육 실기평가 출제범위 및 내용

종목 출제범위 및 내용 배점 비고
육상운동
(1개 종목 선정)
허들 출발, 발구르기, 공중자세, 착지,
인터벌달리기, 피니시 등
6 * 필수: 해당 종목을 반드시 실시
 
* 선정: 해당 종목 중에서 추첨한 종목을 실시
 
* 선택: 해당 종목 중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종목을 실시
 
 
 
 
 
 
 
 
 
높이뛰기 도움닫기, 발구름, 공중동작, 착지 등
세단뛰기 도움닫기, 발구름, 공중동작, 착지 등
체조운동 및 무용
(1개 종목 선택)
마루운동 구르기, 돌기, 물구나무서기 등 6
한국무용 작품성, 표현력, 창의성 등
현대무용
발레
단체운동
(1개 종목 선정)
축구 리프팅, 드리블, 슛 등 6
농구 드리블, 피벗, 슛 등
배구 서브,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등
개인대인운동
(1개 종목 선정)
배드민턴 서브, 풋워크, 스트로크 등 6
탁구 서브, 풋워크, 스트로크 등
수상운동
(필수)
경영 평영 25m, 자유형25m 연결 6

체육 출제종목 추첨 및 공개

추첨방법: 공개추첨

1) 대상 시험과목: 육상운동, 단체운동, 개인(대인)운동

2) 일시: 중등임용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당일 15:00

3) 추첨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내 지정장소

4) 추첨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5) 추첨방법: 시험과목별로 대상 종목이 적힌 공을 추첨함에 넣고 흔들어서 뽑힌 공에 적힌 종목을 실기평가 종목으로 선정

6) 추첨순서: 육상운동 단체운동 개인(대인)운동

7) 기타사항: 수험생 등 희망자 입회 가능

결과공개

1) 일시: 추첨 당일 18:00

2) 공개방법: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정보마당시험정보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출 제 범 위
기본 원칙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48(2020.12.31.)까지
ㆍ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2015.9.23.)까지
, 사회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2018.7.27.)까지,
전문교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150(2018.4.19.)까지,
영어과는 교육부 고시 제2020-225(2020.4.14.)까지,
수학과, 실과(기술가정) 및 정보과는 교육부 고시 2020-236(2020.9.11.)까지
특수학교교사 특수교육 교육과정 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49(2020.12.31.)까지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 2020.9.10.)을 적용

교과 구분

교 과 과 목 비고
일반교과 ㆍ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비교수교과 ㆍ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실기·실험평가교과 ㆍ예체능 교과(체육, 음악, 미술)
ㆍ과학 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참고 사이트

비고
출제 범위 및 내용 ㆍ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교육과정 및 교과서 ㆍ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go.kr),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www.textbook114.com)  

인터넷 사이트 해당 홈페이지로 링크됨.(클릭 후 바로 연결되며 이하 공고문 동일함)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및 취소 기간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1.10.25.() 09:00~10.29.() 18:00(5일간)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29.)18:00까지 접수합니다.

- ,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2021.10.30.() 13:00~11.1.() 18:00(3일간)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 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금지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임용시험을 공사립 동시지원 방식으로 위탁한 사립학교법인에는 동시지원이 가능합니다.(동일 과목에 한함) [8p : 4. 사립학교 교사 위탁선발(·사립 동시지원) 시행 안내 참조]

 

사립 동시 지원 예시
A() 공립 국어지원 및 A() 사립법인 국어’ 1곳 지원 가능

장애인 구분 선발 과목 지원자는 2개 시·도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접수)할 수 있으나, 임용시험이 동일한 일자에 시행되므로 한 곳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 구분 모집 지원 예시
A() 공립 국어지원 및 B() 공립 국어지원 가능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 사항
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취소 기간(2021.10.30.~11.1.) 전에 자동 취소됩니다.

 

 

  접수 방법

 

대전광역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dje.go.kr/ - “중등교원채용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운영체제(OS): 32Bit의 한글 Windows 7 이상 [권장: 32Bit의 한글 Windows 10]

인터넷 브라우저: PC 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IE), Chrome, Edge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컴퓨터(PC) 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컴퓨터(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등록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 사진 규격 안내참조

안내 바로가기: http://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사진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표준사진규격예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7pixel, 세로 256pixel
사진 등록 시 유의 사항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사진
ㆍ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사진 파일 종류: 확장자가 “jpg, gif, jpeg, png”인 파일
ㆍ사진 파일 크기: 30KB 이상 100KB 이내
사용가능 사진 사용불가 사진
흰색배경(얼굴크기 3.2~3.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용가능 사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3pixel, 세로 230pixel
상반신 사진 사용금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상반신 사진 금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0pixel, 세로 227pixel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ㆍ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합격시 인사기록카드 사진으로 활용 예정
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ㆍ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 입회 하에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는 영문자 대문자 및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12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수수료 납부

납부 금액: 공립 20,000, 사립 1,000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공립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응시 수수료가 없으나 공립과 동일한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사용으로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하며, 수수료는 추후 환불될 예정입니다.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2차 실기·실험과목(체육, 음악, 미술, 물리, 지구과학)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 10,000원을 우리 교육청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추가 납부하여야 제2실기·실험 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기수수료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응시 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체크하고 대상 구분을 선택한 후 해당 서류를 스캔 파일로 첨부·제출하여야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용
ㆍ원서접수 마감일[2021.10.29.()] 현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ㆍ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 서식]
ㆍ면제 대상자 증명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ㆍ원서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
22~23 p. .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참조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라도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에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되며 접수 마감 후 응시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수험표 출력

수험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 “중등교원채용에서 2021.11.19.() 10: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불가)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6등급 (개편) 심화·기본 26등급되었으므로, 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한 경우 심화 3(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인정 범위 : 201611일 이후부터 제5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 5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원서접수 확인증을 인증서 제출로 갈음함)

5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1. 11. 5.()

본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39-1*****), 합격회차(인증일자는 자동입력 됨)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 >


묶음 개체입니다.
(입력 예시)
본인의 인증서를 보고 , ,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함
ㆍ합격등급: 1
ㆍ인증번호: “39-123456”
ㆍ합격회차: “39”회차 “20180608”
 
 
 

56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는 시험종류,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핸드폰번호, 임의번호 입력 금지)

 

< 5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자(인증서 취득 예정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쪽(한국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7pixel, 세로 804pixel

  (입력 예시)
본인의 한국사능력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보고 , 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함
ㆍ시험종류: 심화선택
ㆍ접수번호: 1234567890

유의 사항

추후 우리 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하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인증서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확인증의 접수번호 입력)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특히, ()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로 인한 합격자 정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아래 .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참조)하여야 합니다.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자 스캔 파일 첨부 제출 서류
체육 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지원자에 한함)
경기 입상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 1(“7.가산점참조)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대한○○○협회, 대한○○○연맹, 대한○○○)장이 발행한 것으로 원본검증번호가 기입된 증명서
원서 접수 마감일(2021.10.29.) 현재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함.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8.가점참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의사상자 증명서 1(“8.가점참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제출 대상자 스캔 파일 첨부 제출 서류
편의 지원
신청자
장애인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 1(1차 시험용)[붙임 2-1 서식]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의사 진단(소견)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임신부 임신부 편의 지원 신청서 1(1차 시험용)[붙임 2-2 서식]
임신부 편의 지원 서약서 1(1차 시험용)[붙임 2-3 서식]
의사 진단(소견)
공통
유의사항
“14. 장애인임신부 응시자 편의 제공.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참조
ㆍ편의지원 신청서(서약서) 작성 후 날인(서명)한 후 스캔하여 제출
신청서 등 증명 서류 미제출 시 시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음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붙임 3 서식]
-신청서 작성 후 날인(서명)한 후 스캔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 서류 1
 
유의 사항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
체육, 미술 과목
지원자
2차 시험 실기평가 선택 종목분야 신청서 1[붙임 4 서식]
-신청서 작성 후 날인(서명)한 후 스캔하여 제출
제출된 신청서의 실기평가 선택 종목분야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자
(공통)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
ㆍ제5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인증서 취득 예정자)
개명 등으로 원서접수 이름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추가 제출

 

 

스캔 파일 첨부 제출 방법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시: 홍길동-경기입상 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jpg, 홍길동-의사 진단서.jpg, 홍길동-응시 수수료 면제.jpg

 

임용시험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관련 문의 안내
문의 시간: 09:00~18:00 사이 운영. ,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시험일반 문의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42)616-8342
인터넷 원서 접수 관련 문의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42)616-8346
7   가산점

 

가산점 대상 및 부여

부여 대상 및 내용 가산점 비고
체육과목
가산점
(메달 획득자 및 지도자 가산점)
ㆍ국제대회 메달 획득자(대학 및 일반부 이상)
2년 이상 지도한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도록 한 실적이 있는 자(대학 및 일반부 이상)
국제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한함.
6
5
4
체육과목에 한함.
정식종목에 한함.
중복 시 최고점 1개만 선택
전국체육대회 메달 획득자(대학 및 일반부 이상)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의 대전광역시 대표팀을 2년 이상 지도하고, 지도한 선수가 전국소년체육대회 또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도록 한 실적이 있는 자
3
2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상기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는 별도임)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 접수 마감일(2021.10.29.)입니다.

 

8   가점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가점 부여 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가점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구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지원대상
-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가점 부여 ㆍ제1차 시험, 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합니다.
ㆍ제1차 시험, 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선발 상한제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소수 선발 과목 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ㆍ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원서 접수 마감일(2021.10.29.) 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2021.10.29.)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9   합격자의 결정

 

 

  공립

 

합격자의 결정
1차 시험
합격자
ㆍ제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합니다.
1차 시험 점수 = 1차 시험 성적+가산점+가점
ㆍ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로 합니다.
(,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ㆍ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합니다.
최종 합격자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합니다.
최종 점수 = [1차 시험 성적+가점] + [2차 시험 성적+가점]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ㆍ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 이내로 합니다.
(, 장애구분모집의 경우는 장애구분모집 총정원 범위 이내로 함)
ㆍ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2차 시험의 성적(가점 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 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수업실연(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전공(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교육학(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사립
합격자의 결정
1차 시험
합격자
ㆍ대전광역시교육청(공립)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니다. (학교법인별 요청 배수)
2차 시험
및 최종 합격자
ㆍ해당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10   최종 합격의 취소

 

ㆍ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ㆍ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ㆍ각종 증명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ㆍ가점/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 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 서류 미제출자 포함)
ㆍ병역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1   시험 시행 일반원칙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 순위'(“9.합격자의 결정참조)'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시험 단계별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단계별 또는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응시자 유의 사항

 

. 1차 시험, 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 불가)

.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장 내에서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검은색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일체의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사용 편의지원을 신청한 임신부에 한하여 허용)

. 시험 당일 모든 시험장에 응시자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학부모 출입을 일절 금지합니다.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사항,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감독관에게 소지(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 일체를 소지로 간주처리함.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응시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험장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장은 절대 금연구역이니 흡연을 삼가 주시고, 화장실 등을 깨끗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마당 소식알림방 고시/공고] 또는 [정보마당 시험정보]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검사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장 입실 및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으로 입실 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험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경우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장 밖으로 퇴장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시험장 출입구에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수험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 시험장 퇴실 및 화장실 이용 시 가급적 응시자 간 안전거리(최소 1.5m 이상)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 증상 또는 유사한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1)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 제한(시험 당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발열검사 실시)

2)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진자 및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시험실시기관(교육청)에 별도 시험장 응시를 신청하여야 함.

1차시험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2021. 11. 12.() 10:00, 교육청 홈페이지시 안내 예정

 

 

14   장애인임신부 응시자 편의 제공

 

 

  편의 제공 대상

2022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립(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임신으로 인해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편의 지원 신청 절차

.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의 제공
내용 확인
  편의 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 확인
[장애유형(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명 서류 등]
   
편의지원 신청   원서 접수 시 가점(가산점) 등 입력사항화면에서,
- 장애인 응시자란에 체크하고 본인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편의 제공 요청 유무항목 입력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편의 지원 신청서에 기재)
- 임신부 중 해당자는 임신부 편의제공 요청 유무항목 입력
   
증명 서류 제출
(의사 진단서 등)
  ㆍ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지원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편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미제출 시 편의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 장애인편의 지원 신청서(1차 시험용)[붙임 2-1 서식]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에 한함)
- 임신부편의 지원 신청서[붙임 2-2 서식]
임신부 서약서[붙임 2-3 서식](임신부에 한함)
- 의사 진단(소견)
제출기간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 반드시 기간 내 제출
장애유형별 증명 서류는
.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참조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15. 각종 증명 서류 제출참조
   
증명 서류 확인 및 제공 여부 안내   ㆍ편의 제공 기준에 의한 증명 서류 확인
ㆍ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연락 등으로 제공 여부 및 세부사항 안내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장애유형별 1차 시험 및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명 서류 비고
지체
장애
상지 공통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 시간 연장(1.2) 의사 진단서 기존 13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기존 46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기존 16
뇌병변
장애
공통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 시간 연장(1.2) 기존 13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기존 46
·시험 시간 연장(1.2) 의사 진단서
시각
장애
공통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한
·좋은 눈의 시력0.04 이하인 사람 ·시험 시간 연장(1.5)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0-38(2020.9.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기존 1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 진단서 기존 32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 시간 연장(1.2)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기존 3
1,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 시간 연장(1.5)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20-38(2020.9.10.)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기존 42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 시간 연장(1.2)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시험 시간 연장(1.2) 기존 45급 각 1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 진단서 기존 6중 좋은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기존 52,6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의사 소견서
기존 26

확대 문제지는 B4 규격의 13point, 18point, A3 규격의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위 시각 장애의 시력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증명 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시각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자라도 편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의사 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장애유형별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심층면접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비고
지체
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존 16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기존 16
뇌병변
장애
공통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 ·평가 시간 1.5배 연장 기존 13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기존 46
시각
장애
공통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관련 서식 점자 지원 기존 12, 32,
4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유형별로 편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편의 지원 신청서[붙임 2-4 서식], 증명 서류[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소견)]를 제출하여야 함.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함.

 

임신부 1차 시험 및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편의 제공 내용

구분 편의제공 내용 증명서류 비고
임신부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및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책상 높낮이 조절
편의 지원 신청서[붙임2-2서식],
의사 진단(소견),
서약서[붙임2-3서식]
임신부 상태를 고려하여 편의 제공내용 결정

의사 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시험 시간 연장

 

 

1차 시험 및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시험
단계
시험 과목 시험 시간
일반 응시자 1.2배 연장자 1.5배 연장자
1
시험
교육학 09:0010:00(60) 09:0010:12(72) 09:0010:30(90)
전공 A 10:4012:10(90) 10:5212:40(108) 11:1013:25(135)
B 12:5014:20(90) 13:2015:08(108) 14:0516:20(135)
2
시험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09:0010:00(60) 09:0010:12(72) 09:0010:30(90)

 

2차 시험

시험 과목 대 상 시험 시간
일반 응시자 1.5배 연장자
수업실연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ㆍ청각장애
구상20, 평가20 구상20, 평가30
교직적성심층면접 구상10, 평가10 구상10, 평가15

2차 시험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 시간만 연장함.

 

 

  편의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상기 .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 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확인
의사 진단(소견)서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기재

시험 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점자 답안지, 확대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 지원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장애인 응시자 입력 화면에 본인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편의 제공 요청 유무를 입력한 후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붙임2-1 서식] 및 증명 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한 자는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음성 지원 컴퓨터 신청자(시각 장애인) 별도 신청이 있을 경우 점자 문제지 제공

- 음성 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6.x.x.x)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원서 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편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관련 편의 지원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참고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발급 기관: 의료법3조에 의한 종합병원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이번 시험의 경우 20191029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 지원 신청 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점자 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정도 발급 내용 예시
시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임신 00,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책상 높낮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15   각종 증명 서류 제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각종 증명 서류 제출 대상 및 기간

 

대상자 제출기간 제출 방법
1
시험
합격자
2022.1.3.()~1.4.()
[2일간], 10: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대전광역시교육청
101호 회의실(본관1)
(042)616-8342,
616-8895
ㆍ방문 제출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출)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붙임1]의 증명 서류 제출 목록표에 기입·편철하여 제출

 

증명 서류 제출 대상자: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등기우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우편번호 35239)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임용시험 담당자 앞

각종 제출(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의사 진단(소견)서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제출 서류

공통 사항(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제출 대상 제출 서류
ㆍ졸업자 ㆍ교원자격증 사본 1
2022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
-비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또는 해당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 예정확인서 1(1)
-대학원 졸업 예정자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
-졸업 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 과목 응시자 ㆍ복수·부전공이수 예정확인서 1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
법정 해당 자격기준이 ·중등교육법21[별표2] 자격기준 제"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제출 대상 제출 서류
ㆍ병역의무 이행자
-병역필로 표기한 자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 적용 시 활용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원서 접수 마감일(2021.10.29.)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복무 만료) 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
동점자 처리 우선 순위 적용 시 활용
ㆍ장애인편의 지원 신청자
-원서 접수 마감일(2021.10.29.)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ㆍ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 서류 일체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2차 시험용)[붙임 2-4 서식], 장애인 증명서, 의사 진단(소견)
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 1(,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ㆍ체육 및 미술 과목 지원자
 
 
 
2차 시험 실기평가 선택 종목·분야 신청서 1[붙임 4 서식]
-선택 종목·분야를 표기한 신청서 원본
신청서 제출 후 선택 종목·분야 변경 불가
16   시험 관련 정보공개 안내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공개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정보마당-시험정보

공개 일시: 2021.11.3.() 10:00 예정

 

 

  시험 문제 공개

공개 범위: 1차 시험 문제

공개 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

공개 기간: 1차 시험 시행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시험 정보 비공개

1차 시험: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2차 시험: 시험 문제,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합격선 공개: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비공개: 개인별 석차, 합격 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개인별 성적 공개: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단계별 성적 공개

공개 성적 비고
1차 시험 성적 2021. 12. 31.() ~ 2022. 1. 22.()  
2차 시험 성적 2022. 2. 10.() ~ 2022. 2. 17.()  

시험 단계별 또는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처리된 자는 성적 확인 불가

공개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나이스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dje.go.kr)

 

 

  개인별 답안지 열람

열람 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 교육청이 정하는 일정 기간

열람 범위: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복사, 촬영 등 불가)

열람 절차·방법: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열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

 

사립학교의 경우 위탁 시행한 시험의 답안지에 한하며, 법인에서 자체 시행한 시험의 답안지는 해당 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달라지는 시험 제도 안내

 

다음 사항은 응시자의 시험 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시까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계 교과 실기평가 실시(도입)

적용 시기: 20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실기평가 출제 범위 및 내용

평가영역 평가요소 배점 소요
시간
비고
기계요소설계
(2D 도면작성)
- AUTO CAD를 활용한 2D CAD 도면작성
도면 양식 투상도
선 및 기호 치수 및 치수 기입
10 120 제시된 도면을 AUTO CAD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선반가공 안전사항 준수 여부
범용선반 조작능력
치수정밀도(일반공차·정밀공차)
외형
10 90 주어진 재료와 공구를 가지고 도면에서 요구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능력 평가
밀링가공 안전사항 준수 여부
범용밀링 조작능력
치수정밀도(일반공차·정밀공차)
외형
10 90

 

 

2022학년도+공립(사립)+중등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hwp
1.94MB

 

 

 

 

인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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