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장 간소화 관련 지침 |
□ 추진방향
○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하게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관 및 직무의 특성(민원실 또는 특수업무 수행자 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신축적으로 실시
□ 권장사항
○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
|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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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 ‣하의 : 정장바지, 면바지 등 |
○ 넥타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착용하지 않도록 함
| <넥타이 착용 필요한 경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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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국(내)외 손님 접견하는 경우 ‣그 밖에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
□ 협조사항
○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 착용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경우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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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의 복장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
○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든 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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