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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第十七章)
不率은 大戛이니 矧惟外庶子訓人과 惟厥正人과 越小臣諸節이 乃別播敷하여 造民大譽하여 弗念弗庸하여 癏厥君이온여 時乃引惡이라 惟朕의 憝니 已아 汝乃其速由玆義하여 率殺하라
戛은 法也라 言民之不率敎者는 固可大置之法矣어든 況外庶子以訓人爲職과 與庶官之長, 及小臣之有符節者 乃別布條敎하여 違道干譽하여 弗念其君하고 弗用其法하여 以病君上이리오 是乃長惡於下니 我之所深惡也라 臣之不忠이 如此면 刑其可已乎아 汝其速由此義하여 而率以誅戮之 可也라
○ 按上言民不孝不友면 則速由文王作罰하여 刑玆無赦라하고 此言外庶子正人小臣이 背上立私면 則速由玆義하여 率殺이라하니 其曰刑曰殺하여 若用法峻急者는 蓋殷之臣民이 化紂之惡하여 父子兄弟之無其親하고 君臣上下之無其義하니 非繩之以法, 示之以威면 殷民이 孰知不孝不義之不可干哉아 周禮所謂刑亂國에 用重典者 是也라 然이나 曰速由文王이라하고 曰速由玆義라하니 則其刑其罰이 亦仁厚而已矣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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