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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교육공무원 연가 일수 & 사용 방법 본문

학교/업무

학교 - 교육공무원 연가 일수 & 사용 방법

건방진방랑자 2024. 10.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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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연가 일수 & 사용 방법

 

 

 
1. 연가 사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조 제1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네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생일

2. 배우자나 본인, 배우자 부모님의 기일(제사)

3.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가 건강상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4. 병가를 다 사용했지만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5. 방송통신대학 수업 출석 및 대학원 시험 참석

6.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의 장례식

7. 본인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군 입대일

9.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2, 3호의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생일, 기일, 부상, 장례식으로, 자신의 생일이나 배우자의 생일엔 연가 사용이 안 됨.

6, 7호는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동서, 매형, 제부 등의 장례식에 연가 사용 가능.

나이스 복무 상신할 때 1~9번 사유 중 선택하면 되고 9번 사유로 연가를 사용할 경우가 많음.

 

 

 
2. 연가 일수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며, 11~21까지 받을 수 있음.

재직기간 연가일수 개정령15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1 11
1년 이상 ~ 2년 미만 12 15
2년 이상 ~ 3년 미만 14 15
3년 이상 ~ 4년 미만 15 16
4년 이상 ~ 5년 미만 17 좌동
5년 이상 ~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결근, 휴직, 정직, 강등, 직위해제 등의 전적이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이 추가로 부여됨(2개 모두 해당되면 2일이 추가됨).

병가 사용이 1일 미만

연가 사용이 3일 미만

 

 

 
3. 연가 당겨쓰기

 

당해 년의 연가를 모두 썼거나 재직기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재직기간 당겨 쓸 최대 연가 일수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
1년 이상 ~ 2년 미만 6
2년 이상 ~ 3년 미만 7
3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쓰는 방법

사전 내부 결제를 받아야 함.

나이스 시스템에서 승인 받아야 함.

 

사전 결제 없이 나이스에만 등록할 경우, 초과 연가로 처리되어 결근처리될 수도 있음.

 

 

 
4. 조퇴 사유

 

개인 용무: 은행업무, 가족 행사, 친지방문, 이사, 기념일, 집안사정, 가사업무, 본가방문, 보험사 업무, 자동차 점검, 에어컨 점검, 도시가스점검

병원: 가족병원진료동행, 병문안, 건강검진

 

 

 
5. 유의사항

 

11~ 12311년 단위로 계산되며, 남은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수업이 있는데 연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 사유를 꼭 기재해야 함.

반일 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나뉨. (반일연가 2=연가 1)

연가 저축은 교사에겐 적용되지 않음

 

 

 

 

인용

한문과 업무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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