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연가 일수 & 사용 방법
1. 연가 사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5조 제1항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네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의 생일
2. 배우자나 본인, 배우자 부모님의 기일(제사)
3.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가 건강상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4. 병가를 다 사용했지만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5. 방송통신대학 수업 출석 및 대학원 시험 참석
6.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의 장례식
7. 본인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군 입대일
9.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1, 2, 3호의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생일, 기일, 부상, 장례식으로, 자신의 생일이나 배우자의 생일엔 연가 사용이 안 됨.
☑ 6, 7호는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동서, 매형, 제부 등의 장례식에 연가 사용 가능.
☑ 나이스 복무 상신할 때 1~9번 사유 중 선택하면 되고 9번 사유로 연가를 사용할 경우가 많음.
2. 연가 일수 |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며, 11일~21일까지 받을 수 있음.
재직기간 | 연가일수 | 개정령15조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1일 | 11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일 | 15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4일 | 15일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일 | 16일 |
4년 이상 ~ 5년 미만 | 17일 | 좌동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결근, 휴직, 정직, 강등, 직위해제 등의 전적이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일이 추가로 부여됨(2개 모두 해당되면 2일이 추가됨).
• 병가 사용이 1일 미만
• 연가 사용이 3일 미만
3. 연가 당겨쓰기 |
당해 년의 연가를 모두 썼거나 재직기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재직기간 | 당겨 쓸 최대 연가 일수 |
6개월 미만 | 3일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4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쓰는 방법
• 사전 내부 결제를 받아야 함.
• 나이스 시스템에서 승인 받아야 함.
사전 결제 없이 나이스에만 등록할 경우, 초과 연가로 처리되어 결근처리될 수도 있음.
4. 조퇴 사유 |
• 개인 용무: 은행업무, 가족 행사, 친지방문, 이사, 기념일, 집안사정, 가사업무, 본가방문, 보험사 업무, 자동차 점검, 에어컨 점검, 도시가스점검
• 병원: 가족병원진료동행, 병문안, 건강검진
5. 유의사항 |
☑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단위로 계산되며, 남은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수업이 있는데 연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 사유를 꼭 기재해야 함.
☑ 반일 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나뉨. (반일연가 2회=연가 1일)
☑ 연가 저축은 교사에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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