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추진
1) 초ㆍ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별고사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대입 전형요소는 고교 교육과정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교과 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함
-학생부 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전형자료들(학생부의 교과 성적,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 상황,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반영하되,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초ㆍ중등 교육의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2. 대학입학전형의 간소화 추진
1)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대입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 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구분 |
전형 유형 |
주요 전형 요소 |
수시 |
학생부 위주 |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
(학생부 종합)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 활용 가능] | ||
논술 위주 |
논술 등 | |
실기 위주 |
실기 등(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 |
정시 |
수능 위주 |
수능 등 |
실기 위주 |
실기 등(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
① 학생부 위주 전형 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모집 단위 특성에 맞도록 학생부 반영 권장)
②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 하는 전형
③ 실기 위주 전형 유형에는 ‘특기자 전형’이 포함되나, 특기자 전형은 모집 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모집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장하며, 외부 실적보다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
④ 수시모집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완화할 것을 권고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등급으로 설정
2) 전형 방법 수 제한을 통해 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①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 방법 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함(정원 내 전형 기준)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 축소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 방법’으로 계산
예체능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 방법 수 기준(6개) 계산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 및 의학계열의 인·적성 평가, 종교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 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 요소에서 제외
‘성인학습자전형’의 경우 최대 전형 방법 수 기준(6개) 계산에서 제외
※ 성인학습자전형 모집대상: 고등교육법령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
② 일부 수험생의 합격을 미리 발표하여 수험생 간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 선발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
③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 등은 실제로 평가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3) 학생ㆍ학부모들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학생悳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4)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위주구분을 통일하여 표기할 것을 권장함(ex: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전형) 등)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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