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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 5. 2020 대입 기본사항(원칙-전형의 공정성 확보, 기타) 본문

연재/공부와 정리

대학입시 - 5. 2020 대입 기본사항(원칙-전형의 공정성 확보, 기타)

건방진방랑자 2019. 6. 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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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1)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정원 외 전형의 경우 전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대학은 입학 관련 어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 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 또는 제척 제도를 운영해야 함.

 

2) 대학입학전형과 관계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의거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을 설정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르면 표준 단위업무 입시관리를 위한 대학기록물에 대하여 대학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년 이상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10년 보존을 명시하고 있음.

 

3)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학별 평가방법 및 방안(실기고사 연합관리 등) 수립을 권장함.

-세부 모집단위별(세부전공, 악기, 종목, 포지션 등) 선발의 경우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함(모집요강 발표기한: 201952() / 정시모집: 201992())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위원 구성 원칙: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평가위원의 비율을 1/3 이상 또는 1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함.

 

 

 

4. 기타

1)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 자료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국제화 관련 전형에 한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ex. SAT, 미국고교이수 성적 GPA )

 

2) 고등교육법23조에 근거하여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대학입학 후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

 

 

 

인용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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