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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 5. 2020 대입 기본사항(준수원칙) 본문

연재/공부와 정리

대학입시 - 5. 2020 대입 기본사항(준수원칙)

건방진방랑자 2019. 6. 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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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원칙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대학의 전형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함(학ㆍ석사 통합 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포함)

2) 대학은 각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전형 내용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필요 시 개별 대학과 협의ㆍ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함.

 

 

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1) 고등교육법34조의 5 4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이 가능함

-관계 법령의 개정ㆍ제정ㆍ폐지가 있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60조에 ᄄᆞ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졍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행계획은 거의 바뀌지 않음

 

 

3.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미준수에 대한 제재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학생 정원 감축등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준수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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