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원칙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대학의 전형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함(학ㆍ석사 통합 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포함)
2) 대학은 각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전형 내용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필요 시 개별 대학과 협의ㆍ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함.
2.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 제4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이 가능함
-관계 법령의 개정ㆍ제정ㆍ폐지가 있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ᄄᆞ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졍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시행계획은 거의 바뀌지 않음
3.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미준수에 대한 제재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생 정원 감축’등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준수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한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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