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0 – 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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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충청남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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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충청남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충청남도교육감
1 |
|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
가 |
|
공립 |
연번 |
선발예정 과목 |
선발예정 인원 |
연번 |
선발예정 과목 |
선발예정 인원 |
비고 | ||||||
일반 |
지역제한 |
장애 |
소계 |
일반 |
지역제한 |
장애 |
소계 | |||||
1 |
국어 |
22 |
2 |
2 |
26 |
17 |
가정 |
11 |
0 |
0 |
11 |
|
2 |
수학 |
26 |
2 |
1 |
29 |
18 |
정보·컴퓨터 |
5 |
0 |
1 |
6 |
|
3 |
물리 |
11 |
0 |
0 |
11 |
19 |
전기 |
2 |
0 |
0 |
2 |
|
4 |
화학 |
12 |
0 |
0 |
12 |
20 |
전자 |
2 |
0 |
0 |
2 |
|
5 |
생물 |
10 |
0 |
0 |
10 |
21 |
기계 |
4 |
0 |
0 |
4 |
|
6 |
지구과학 |
9 |
0 |
0 |
9 |
22 |
상업 |
5 |
0 |
1 |
6 |
|
7 |
일반사회 |
11 |
0 |
1 |
12 |
23 |
중국어 |
1 |
0 |
0 |
1 |
|
8 |
역사 |
10 |
0 |
1 |
11 |
24 |
일본어 |
4 |
0 |
0 |
4 |
|
9 |
지리 |
8 |
0 |
1 |
9 |
25 |
식품가공 |
3 |
0 |
0 |
3 |
|
10 |
도덕·윤리 |
22 |
0 |
1 |
23 |
26 |
화공 |
3 |
0 |
0 |
3 |
|
11 |
체육 |
26 |
2 |
1 |
29 |
27 |
특수(중등) |
16 |
0 |
3 |
19 |
|
12 |
음악 |
16 |
0 |
1 |
17 |
28 |
보건 |
68 |
0 |
5 |
73 |
|
13 |
미술 |
16 |
0 |
1 |
17 |
29 |
영양 |
22 |
0 |
3 |
25 |
|
14 |
한문 |
2 |
0 |
1 |
3 |
30 |
사서 |
18 |
0 |
3 |
21 |
|
15 |
영어 |
23 |
2 |
2 |
27 |
31 |
전문상담 |
40 |
0 |
4 |
44 |
|
16 |
기술 |
13 |
0 |
0 |
13 |
합계 |
441 |
8 |
33 |
482 |
|
※ 장애인 구분 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상기 법령에 의한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 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비교수 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는 초등,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은 우리 교육청의 임용 계획에 의합니다.
2 |
|
응시 자격 |
가 |
|
선발분야별 응시 자격 |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ㆍ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중등)교사 |
ㆍ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21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보건교사 |
ㆍ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
ㆍ사서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 교사 |
ㆍ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ㆍ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 대상자가 아님. |
영양교사 |
ㆍ영양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지역제한 구분 |
ㆍ 선발예정과목별 응시자격,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함. ㆍ 지역제한 구분모집 대상지역 : 서산, 태안, 당진, 서천지역 ※ 지역제한 구분모집에 응시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2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 제9항에 의거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음. ※ 일반모집 합격자는 도내 전 지역 임용【단, 지역제한 구분모집 대상지역은 지역제한 구분모집 합격자 우선 임용】 |
장애 구분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1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ㆍ장애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ㆍ장애인은 장애 구분 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 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 시행의 일반 원칙 및 합격자 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
|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
선발예정과목 |
응시 가능 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 가능 과목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일본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학), 과학(지구과학)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상업 |
상업, 상업정보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전기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전자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기계 |
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식품가공 |
농산제조, 식품공업, 수산가공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화공 |
화공·섬유, 공업, 화공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
|
응시 연령: 제한 없음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
|
응시 자격 제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
|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3 |
|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
|
시험 일정 및 장소 |
시험 단계별 |
시험과목 |
대 상 |
일 자 |
시 간 |
시험 장소 |
제1차 시험 |
교육학 |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
2020.11.21.(토) |
ㆍ1교시 09:00~10:00(60분) |
ㆍ시험 장소 공고 : 2020.11.13.(금) 10:00 예정 ㆍ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정보마당-고시/공고) |
전공A | |||||
ㆍ2교시 10:40~12:10(90분) | |||||
전공B | |||||
ㆍ3교시 12:50~14:20(90분) | |||||
제2차 시험 |
실기· 실험평가 |
제1차 시험 합격자중 실기·실험 평가 실시과목 응시자 |
2021.1.20.(수) ~1.21.(목) |
ㆍ09:00~ |
ㆍ시험 장소 공고 : 2020.12.29.(화) 10:00 예정 ㆍ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정보마당-고시/공고) |
수업실연 |
제1차 시험 합격자중 교수교과 합격자 (비교수교과 제외) |
2021.1.26.(화) |
ㆍ09:00~ 【평가시간: 20분】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
2021.1.27.(수) |
ㆍ09:00~ 【평가시간: 10분】 |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1차·2차·실기 시험 중에는 점심이나 간식 등이 제공되지 않고, 시험장 밖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간식 또는 도시락, 음용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 제2차 이후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립학교[학교법인]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시험일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
|
합격자 발표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0.12.29.(화) 10:00 예정 |
【공고】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고시/공고) |
최종 합격자 |
2021.2.10.(수) 10:00 예정 |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우리 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
가 |
|
제1차 시험 |
시험 과목 및 유형 |
문항수 |
배점 |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 ||||
교육학 |
1교시 (60분) |
논술형 |
1문항 |
20점 |
ㆍ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106호(2016.12.23.)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과목,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 ||
전
공 |
전공 A |
2교시 (90분) |
기입형 |
4문항 |
8점 |
40점 |
ㆍ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3호에 근거한 교육부 고시 제2016-106호(2016.12.23.)의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서술형 |
8문항 |
32점 | |||||
전공 B |
3교시 (90분) |
기입형 |
2문항 |
4점 |
40점 | ||
서술형 |
9문항 |
36점 | |||||
소계 |
23문항 |
80점 |
| ||||
합계(배점) |
24문항 |
100점 |
|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중등교사임용시험』(2126283번)에 관련 내용을 탑재합니다.
※ 제1차 시험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6.응시원서 접수-라.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시험 출제 범위 관련 안내》
시험 과목 |
적용 시험 |
출 제 범 위 |
전공 |
2022학년도 |
ㆍ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나 |
|
제2차 시험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배 점 |
비고 | |||||||||||||||||||||
일반교과 |
실기교과 |
실험 교과 |
비교수교과 | |||||||||||||||||||||
실기·실험 평가 |
☆ 체육교과의 선택종목 선정은 시험실기 기관에서 정함 ※ 실기 과목별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 |
70 |
․ |
․ |
해당 교과 | ||||||||||||||||||
|
․ |
․ |
30 |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ㆍ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
50 |
15 |
40 |
100 |
| ||||||||||||||||||
수업실연 |
ㆍ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50 |
15 |
30 |
․ |
비교수 교과 제외 | ||||||||||||||||||
합 계(배점) |
100 |
100 |
100 |
100 |
|
※ 실기·실험 평가의 세부 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코로나 19 감염증의 추이에 따라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
|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구분 |
출 제 범 위 |
기본 원칙 |
ㆍ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
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4.14.)까지 ㆍ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까지 ※ 단, 사회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전문교과Ⅱ는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4.19.)까지 수학과 및 영어과는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4.14.)까지 |
특수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
ㆍ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2020.4.14.)까지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호, 2017.3.28.)을 따름. |
《교과 구분》
교과 |
교 과 과 목 |
비고 |
일반교과 |
ㆍ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
|
비교수교과 |
ㆍ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
|
실기·실험평가교과 |
ㆍ예체능 교과(체육, 음악, 미술) ㆍ과학 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
《참고 사이트》
구분 |
해당 사이트 |
비고 |
출제 범위 및 내용 |
ㆍ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
|
교육과정 및 교과서 |
ㆍ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go.kr),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www.textbook114.com) |
|
※ 인터넷 사이트 해당 홈페이지로 링크됨.(클릭 후 바로 연결되며 이하 공고문 동일함)
6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
|
접수 및 취소 기간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0.10.19.(월) 09:00~10.23.(금) 18:00(5일간)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23.)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 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 2020.10.24.(토) 13:00~10.26.(월) 18:00(3일간)
❍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 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
|
중복 지원 금지 |
❍ 지원자는 17개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된 국립 및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에 한하여 동시지원 방식으로 위탁한 충청남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 동시지원이 가능함.(동일 과목에 한 함)
《공‧사립 동시 지원 예시》 ㆍA시 공립 (국어) 지원 및 A시 사립법인 (국어) 1곳 지원 가능 |
❍ 단, 장애인 구분 선발 과목 지원자는 2개 시·도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까지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응시는 한 곳에서만 가능)
《장애 구분 모집 지원 예시》 ㆍA시 공립 국어 지원 및 B도 공립 국어 지원 가능 |
❍ 중복 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 지원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 사항》 ㆍ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취소 기간 전에 취소됩니다. |
다 |
|
접수 방법 |
□ 충청남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edurecruit.cne.go.kr/ - “중등교원채용”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따로붙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 운영체제(OS): 32Bit의 한글 Windows 7 이상 [권장: 32Bit의 한글 Windows 10]
❍ 인터넷 브라우저: PC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IE)10.0 이상[권장: 익스플로러(IE) 11.0]
❍ Windows 8.1, 10 엣지 및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컴퓨터(PC) 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컴퓨터(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조
▷ 안내 바로가기: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사진 등록 시 유의 사항
ㆍ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ㆍ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사진 ㆍ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ㆍ사진 파일 종류: 확장자가 “jpg, gif, jpeg, png”인 파일 ㆍ사진 파일 크기: 30KB 이상 100KB 이내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ㆍ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합격시 인사기록카드 사진으로 활용 예정 ㆍ사진 규격, 사진 파일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ㆍ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비밀번호는 영문자 대문자 및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수수료 납부
❍ 납부 금액: 공립 25,000원, 공·사립 동시지원 25,000원, 사립 0원(면제)
※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는 공립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납부 방법 :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 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주)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 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체크하고 대상 구분을 선택한 후 해당 서류를 스캔 파일로 첨부·제출하여야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 용 |
대상자 |
ㆍ원서접수 마감일[2020.10.23.(금)] 현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ㆍ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붙임3 서식] ㆍ면제 대상자 증명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
ㆍ원서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 ※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조
ㆍ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스캔 첨부 미제출의 경우) ▷ 2020.10.27.(화)∼10.28.(수)까지 제출하고,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방문 시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출) |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라도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에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되며 접수 마감 후 응시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충청남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 “중등교원채용”에서 2020.11.13.(금) 10:00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불가)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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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인정 범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2020.11.21.)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2021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 시험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유효
※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0. 11. 6.(금)
❍ 본 시험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응시 수수료 환불 불가)
□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예 43-1*****), 인증일자(회차 선택 시 자동입력)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단,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는 시험종류,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 (예시) ㆍ합격등급: “1급” ㆍ인증번호: “43-112345” ㆍ인증일자: “43”회차 “20180608” |
<3급 이상 인증서 취득 예정자>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자) ㆍ시험종류: “심화” 선택 ㆍ접수번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본인 “접수번호” ※본인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증 확인 |
□ 유의 사항
❍ 추후 우리 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하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취득 예정자의 경우 접수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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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 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참조)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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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 서류 |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 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자 |
스캔 파일 첨부 제출 서류 |
체육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지원자에 한함) |
ㆍ경기 입상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 1부(“7.가산점” 참조)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대한○○○협회, 대한○○○연맹, 대한○○○회)장이 발행한 증명서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 |
ㆍ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8.가점” 참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
ㆍ의사상자 증명서 1부(“8.가점” 참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 |
ㆍ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등 편의 지원 신청자 |
ㆍ장애인등 편의 지원 신청서 1부(제1차 시험용)[붙임 2-1 서식]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ㆍ의사 진단(소견)서 - “14. 장애인등 응시자 편의 제공” 『다.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참조
《유의 사항》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편의 지원 신청 시 “14. 장애인등 응시자 편의 제공” 참조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
ㆍ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 서류 1부
《유의 사항》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 |
《스캔 파일 첨부 제출 방법》
ㆍ파일명을 『지원자 성명–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예시: 홍길동-경기입상 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등 편의 지원 신청서.jpg, 홍길동-의사 진단서.jpg, 홍길동-응시 수수료 면제.jpg |
《임용시험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관련 문의 안내》
ㆍ문의 시간: 09:00~18:00 사이 운영.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ㆍ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41)640-7348, 7345 ㆍ온라인채용시스템 장애분야: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전산운영부 ☎(041)640-1544 ㆍ응시료 납부(결제) 오류 문의: (주)케이지이니시스 고객센터 ☎ 1588-495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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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 가산점 대상 및 부여
구 분 |
부여 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 고 |
선 수 |
ㅇ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10점 |
※ 체육과목에 한함 ※ 정식종목에 한함 ※ 중복 시 최고점 1개만 선택 ※ 선수 가산점은 초․중․고․대학 및 일반인 선수로 입상한 실적임.
※ 동계대회 포함 |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자 |
8점 | ||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2위(은메달) 입상자 |
6점 | ||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3위(동메달) 입상자 |
4점 | ||
지도자 |
ㅇ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지도실적을 올린 자 |
10점 | |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 지도 실적을 올린 자 |
8점 | ||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2위(은메달) 입상 지도 실적을 올린 자 |
6점 | ||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3위(동메달) 입상 지도 실적을 올린 자 |
4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상기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 접수 마감일 2020.10.23.(금)입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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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가 |
|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
구분 |
가점 부여 비율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의사상자 등 가점 |
ㆍ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나 |
|
가점 부여 세부 내용 |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의사상자 등 가점 |
대상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지원대상 -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
가점 부여 |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ㆍ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ㆍ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5%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만점의 3% |
선발 상한제 |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ㆍ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소수 선발 과목 |
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
ㆍ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
ㆍ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 접수 마감일(2020.10.23.금) 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ㆍ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일(2020.10.23.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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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결정 |
구분 |
합격자의 결정 |
제1차 시험 합격자 |
ㆍ제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가산점,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 점수 = 1차 시험 성적+가산점+가점 ㆍ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사립법인 중 1차까지 위탁 법인은 3배수, 2차까지 위탁한 법인은 1.5배수로 함 ㆍ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
최종 합격자 |
ㆍ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하여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최종 점수 = [1차 시험 성적+가점] + [2차 시험 성적+가점] ※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ㆍ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 이내로 한다. ㆍ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 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 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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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의 취소 |
ㆍ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ㆍ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ㆍ각종 증명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ㆍ가점/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ㆍ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 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 서류 미제출자 포함) ㆍ병역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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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 일반원칙 |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 순위'(“9.합격자의 결정” 참조)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마.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충청남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험 단계별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타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차.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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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 사항 |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단,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마.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사.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시험 무효 또는 정지 및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해당 시험 정지 또는 무효》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소지금지 물품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자.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정보마당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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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
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검사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으로 입실 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험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고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시험장 출입구에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수험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라.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도 착용하되, 응시자 본인 확인 시에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 입‧퇴실 및 화장실 이용 시 가급적 응시자 간 안전거리(최소 1.5m 이상)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코로나 19 감염 증상 또는 유사한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1)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 제한(시험 당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발열검사 실시)
2)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교육청)에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보건소 등 방역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시험응시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예정
3)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원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 치료중인 응시자: 응시불가.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음
※ 확진자 응시료 환불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0. 11. 6.(금) 10:00 교육청 홈페이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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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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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 대상 |
□ 2021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중,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임신으로 인해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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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지원 신청 절차 |
❍ 『다.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및 [따로 붙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편의 제공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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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 확인 [장애유형(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명 서류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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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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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서 접수 시 장애인 지원자 입력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장애 정도”, “편의 제공 요청 유무” 항목 입력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등 편의 지원 신청서에 기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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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서류 제출 (의사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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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지원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장애인등 편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장애유형별 증명 서류는 『다.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참조 ※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15. 각종 증명 서류 제출” 참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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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서류 확인 및 제공 여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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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에 의한 증명 서류 확인 ㆍ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연락 등으로 제공 여부 및 세부사항 안내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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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 |
□ 장애유형별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내용 |
증명 서류 |
비고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 진단서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ㆍ |
기존 4∼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심하지 않은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답안 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ㆍ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ㆍ |
기존 4∼6급 |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의사 진단서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 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 |
장애 정도가 심한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2017.3.28.)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 진단서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의사 진단서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ㆍ |
기존 3급 1, 2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음성 지원 컴퓨터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2017.3.28.)에 따라 제작]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의사 진단서 |
기존 4급 2호 | |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ㆍ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ㆍ |
기존 4,5급 1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의사 진단서 |
기존 6급중 좋은 눈시력 0.3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ㆍ |
기존 5급 2호,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의사 소견서 |
기존 2∼6급 | |
임신부 |
·책상 높낮이 조절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편의 지원 신청서 의사 진단(소견)서 |
임신부 상태를 고려하여 편의 제공내용 결정 |
※ 확대 문제지는 B4 규격의 13point, 18point, A3 규격의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위 시각 장애의 시력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증명 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시각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자라도 편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의사 진단(소견)서는 발급 시
참고 |
□ 장애유형별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심층면접(2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 제공 내용 |
비고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1∼6급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 ||
시각 장애 |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전담 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 ||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유형별로 편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편의 지원 신청서[붙임 2-3 서식], 증명 서류[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명 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명 서류로 갈음
라 |
|
시험 시간 연장 |
□ 제1차 시험
시험 단계 |
시험 과목 |
시험 시간 | ||
일반 응시자 |
1.2배 연장자 |
1.5배 연장자 | ||
제1차 시험 |
교육학 |
09:00~10:00(60분) |
09:00~10:12(72분) |
09:00~10:30(90분) |
전공A |
10:40~12:10(90분) |
10:52~12:40(108분) |
11:10~13:25(135분) | |
전공B |
12:50~14:20(90분) |
13:20~15:08(108분) |
14:05~16:20(135분) |
□ 제2차 시험
시험 과목 |
대 상 |
시험 시간 | |
일반 응시자 |
1.5배 연장자 | ||
수업실연 |
ㆍ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ㆍ청각장애 |
구상10분, 평가10분 |
구상10분, 평가15분 |
교직적성심층면접 |
구상20분, 평가20분 |
구상20분, 평가30분 |
※ 제2차 시험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 시간만 연장함.
마 |
|
편의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 상기 『다.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명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 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확인 ▶ 의사 진단(소견)서의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기재 |
❍ 시험 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점자 답안지, 확대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 지원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장애인 응시자 입력 화면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② 장애 정도 ③ 편의 제공 요청 유무를 입력한 후 ④ 장애인등 편의 지원 신청서[붙임2 서식] 및 증명 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한 자는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단, 음성 지원 컴퓨터 신청자(시각 장애인)에게는 점자 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하여도 악보 관련 문항 등 음성 지원 컴퓨터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합니다.
- 음성 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6.x.x.x)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원서 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편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 지원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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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18년 10월 23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 지원 신청 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점자 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정도 |
발급 내용 예시 | |
시각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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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 서류 제출[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가 |
|
각종 증명 서류 제출 대상 및 기간 |
대상자 |
제출기간 |
제출처 |
제출 방법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0.12.30.(수)~12.31.(목) [2일간], 10:00~18:00 단,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고시팀, 5층) ☎(041)640-7345 |
ㆍ방문 제출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제출)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붙임1]의 증명 서류 제출 목록표에 기입·편철하여 제출 |
❍ 증명 서류 제출 대상자: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각종 제출(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의사 진단서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나 |
|
제출 서류 |
□ 공통 사항(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제출 대상 |
제출 서류 |
ㆍ졸업자 |
ㆍ교원자격증 사본 1부 |
ㆍ202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
-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또는 해당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 예정확인서 1부(택1) |
-대학원 졸업 예정자 |
ㆍ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부 |
-졸업 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 과목 응시자 |
ㆍ복수·부전공이수 예정확인서 1부 |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 포함)과 법정 해당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제출 대상 |
제출 서류 |
ㆍ병역의무 이행자 -병역필로 표기한 자 |
ㆍ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원서 접수 마감일(2020.10.23.)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
ㆍ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복무 만료) 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부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ㆍ장애인편의 지원 신청자 -원서 접수 마감일(2020.10.23.)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ㆍ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 서류 일체 -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제2차 시험용)[붙임 2-2 서식], 장애인 증명서, 의사 진단(소견)서 ※ 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 서류 각 1부(단,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
ㆍ음악 과목 지원자 - 기악영역 선택 악기를 표기한 신청서 원본(붙임 4) |
ㆍ제2차 시험 실기평가 선택 종목·분야 악기 신청서 원본 ※ 신청서 제출 후 선택 종목·분야 변경 불가 |
16 |
|
시험 관련 정보공개 안내 |
가 |
|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
❍ 공개 장소: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정보마당 – 교육청소식- 고시/공고』
❍ 공개 일시: 2020.10.28.(수) 10:00 예정
나 |
|
시험 문제 공개 |
❍ 공개 범위: 제1차 시험 문제
❍ 공개 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
❍ 공개 기간: 제1차 시험 시행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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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정보 비공개 |
❍ 제1차 시험: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 제2차 시험: 문제지,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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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
❍ 합격선 공개: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 비공개: 개인별 석차, 합격 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 개인별 성적 공개: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단계별 성적 공개
공개 성적 |
공개 기간 |
비고 |
제1차 시험 성적 |
2020. 12. 29.(화) ~ 2021. 1. 23.(토) |
|
제2차 시험 성적 |
2021. 2. 10.(수) ~ 2021. 2. 17.(수) |
|
※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 처리된 자는 성적 확인 불가
❍ 공개 장소: 충청남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
(http://edurecruit.cne.go.kr)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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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답안지 열람 |
❍ 열람 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 시교육청이 정하는 일정 기간
❍ 열람 범위: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복사, 촬영 등 불가)
❍ 열람 절차·방법: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열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
붙임 1.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 서류 제출 목록표 서식 1부.
2-1. 장애인등 편의 지원 신청서[제1차 시험용] 서식 1부.
2-2.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서[제1차 시험용](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포함) 서식 1부.
2-3. 장애인편의 지원 신청서[제2차 시험용](수업실연·교직적성 심층면접) 서식 1부.
3. 응시 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서식 1부.
4. 음악교과 기악영역 선택 악기 신청서 서식 1부.
5. 각종 증명 서류 대리 접수 위임장 서식 1부. 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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