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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 5. 2020 대입 기본사항(전형별 기본사항) 본문

연재/공부와 정리

대학입시 - 5. 2020 대입 기본사항(전형별 기본사항)

건방진방랑자 2019. 6. 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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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전형

1) 일반전형의 기본사항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ㆍ성별ㆍ재산ㆍ장애ㆍ연령ㆍ졸업년도 등)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누구나 평등하게 지원

대학은 전형 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 측면을 고려해야 함.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꼐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본교와 분교,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함.

 

 

3) 사정모형

모집단위별 사정 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전형요소의 반영점수는 최저점과 최고점 등을 원서접수 전에 안내해야 함(단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예외)

 

 

 

2. 특별전형

1) 전형 원칙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대학은 전형 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2) 종류

정원 내 특별전형: 입학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자격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함.

정원 외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 및 개별 특별법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

 

 

3) 세부사항

구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정원 내

고른기회

특별전형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특성화고 등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검정고시 출신자

대안학교 출신자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종교 관련

특기자

산업대학 우수선발

정원 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특성화고 등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독립유공자(손자까지), 국가유공자(자녀까지) 등을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으로 통일하여 모집함.

 

 

 

 

인용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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