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전형
1) 일반전형의 기본사항
①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ㆍ성별ㆍ재산ㆍ장애ㆍ연령ㆍ졸업년도 등)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누구나 평등하게 지원
② 대학은 전형 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 측면을 고려해야 함.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①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꼐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② 본교와 분교,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함.
3) 사정모형
① 모집단위별 사정 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② 전형요소의 반영점수는 최저점과 최고점 등을 원서접수 전에 안내해야 함(단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예외)
2. 특별전형
1) 전형 원칙
①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② 대학은 전형 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2) 종류
① 정원 내 특별전형: 입학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자격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함.
② 정원 외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개별 특별법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
3) 세부사항
구분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한 특별전형 |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
정원 내 |
고른기회 특별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특성화고 등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
검정고시 출신자 대안학교 출신자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종교 관련 특기자 산업대학 우수선발 |
정원 외 |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특성화고 등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
|
①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독립유공자(손자까지), 국가유공자(자녀까지) 등을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으로 통일하여 모집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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