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윤음을 멋대로 유포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다
丙申冬, 先君適在鄕舍, 有鄕人士來謁曰: “有綸音行京洛, 故錄來耳.”
出諸袖中以進之, 先君覽其首語數行, 還與其人, 而誡之曰: “子是鄕人也. 儻有朝綸, 早晚自縣道頒布, 得而讀之, 可矣. 私錄公家文字, 流布鄕曲, 出入京洛, 傳說京洛音耗, 此亂民之事, 切不可爲也.” 其人憮然而去.
未幾, 有僞綸音傳布之獄, 上親鞫, 株連甚衆.
해석
병신(1776)년 겨울에 선군은 마침 시골집에 계셨는데
有鄕人士來謁曰: “有綸音行京洛, 故錄來耳.”
시골 선비가 뵈고서 “서울에서 배포된 윤음 2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出諸袖中以進之, 先君覽其首語數行,
소매에서 꺼내 드리자 선군께선 첫 몇 줄을 보시고
還與其人, 而誡之曰:
다시 그 사람에게 주었고 그를 경계하며 말씀하셨다.
“子是鄕人也. 儻有朝綸, 早晚自縣道頒布,
“그대는 시골 사람이다. 만약 조정의 윤음이 있었다면 조만간 현과 도로 반포되리니
得而讀之, 可矣.
그때 얻어 읽어보는 게 옳다.
私錄公家文字, 流布鄕曲,
사사롭게 조정을 문자를 기록해 시골에 유포하고
出入京洛, 傳說京洛音耗,
서울을 출입하며 서울의 소식을 전한다면
此亂民之事, 切不可爲也.”
이것을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니 절대로 해선 안 되네.”
其人憮然而去.
그 사람이 무안해하며 떠났다.
未幾, 有僞綸音傳布之獄,
얼마 되지 않아 거짓 윤음을 배포한 것에 대한 옥사가 있어
上親鞫, 株連甚衆.
주상께서 친히 국문하셨는데 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매우 여럿이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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