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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과정록 4권 - 11. 윤음을 멋대로 유포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다 본문

문집/과정록

과정록 4권 - 11. 윤음을 멋대로 유포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다

건방진방랑자 2020. 4. 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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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윤음을 멋대로 유포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다

 

 

丙申冬, 先君適在鄕舍, 有鄕人士來謁曰: “有綸音行京洛, 故錄來耳.”

出諸袖中以進之, 先君覽其首語數行, 還與其人, 而誡之曰: “子是鄕人也. 儻有朝綸, 早晚自縣道頒布, 得而讀之, 可矣. 私錄公家文字, 流布鄕曲, 出入京洛, 傳說京洛音耗, 此亂民之事, 切不可爲也.” 其人憮然而去.

未幾, 有僞綸音傳布之獄, 上親鞫, 株連甚衆.

 

 

 

 

해석

丙申冬, 先君適在鄕舍[각주:1],

병신(1776)년 겨울에 선군은 마침 시골집에 계셨는데

 

有鄕人士來謁曰: “有綸音行京洛, 故錄來耳.”

시골 선비가 뵈고서 서울에서 배포된 윤음[각주:2]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出諸袖中以進之, 先君覽其首語數行,

소매에서 꺼내 드리자 선군께선 첫 몇 줄을 보시고

 

還與其人, 而誡之曰:

다시 그 사람에게 주었고 그를 경계하며 말씀하셨다.

 

子是鄕人也. 儻有朝綸, 早晚自縣道頒布,

그대는 시골 사람이다. 만약 조정의 윤음이 있었다면 조만간 현과 도로 반포되리니

 

得而讀之, 可矣.

그때 얻어 읽어보는 게 옳다.

 

私錄公家文字, 流布鄕曲,

사사롭게 조정을 문자를 기록해 시골에 유포하고

 

出入京洛, 傳說京洛音耗,

서울을 출입하며 서울의 소식을 전한다면

 

此亂民之事, 切不可爲也.”

이것을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니 절대로 해선 안 되네.”

 

其人憮然而去.

그 사람이 무안해하며 떠났다.

 

未幾, 有僞綸音傳布之獄,

얼마 되지 않아 거짓 윤음을 배포한 것에 대한 옥사가 있어

 

上親鞫, 株連甚衆.

주상께서 친히 국문하셨는데 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매우 여럿이었다.

 

 

인용

목차

 

 

 

 

  1. 당시 연암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던 경기도 광주(廣州) 석마(石馬)의 처가를 가리키는 듯하다. 연암은 이 무렵 주로 서울 전의감동(典醫監洞)의 우사(寓舍)에 혼자 기거하고 있었다. [본문으로]
  2. 윤음(綸音): 임금님이 백성에게 내리는 말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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