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융일(高宗肜日)
高宗肜祭에 有雊雉之異어늘 祖己訓王한대 史氏以爲篇하니 亦訓體也라 不言訓者는 以旣有高宗之訓이라 故로 只以篇首四字爲題하니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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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第一章)
高宗肜日에 越有雊雉어늘
肜은 祭明日又祭之名이니 殷曰肜이요 周曰繹이라 雊는 鳴也니 於肜日에 有雊雉之異라 蓋祭禰廟也니 序言湯廟者는 非是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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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第二章)
祖己曰 惟先格王이오사 正厥事하리라
格은 正也니 猶格其非心之格이라 詳下文컨대 高宗이 祀豊于昵(녜)라하니 昵者는 禰廟也니 豊於昵는 失禮之正이라 故로 有雊雉之異하니 祖己自言 當先格王之非心然後에 正其所失之事라하니라 惟天監民以下는 格王之言이요 王司敬民以下는 正事之言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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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第三章)
乃訓于王曰 惟天이 監下民하사되 典厥義니 降年이 有永有不永은 非天夭民이라 民中絶命이니이다
典은 主也라 義者는 理之當然이니 行而宜之之謂라 言天監視下民하사 其禍福予奪을 惟主義如何爾라 降年이 有永有不永者는 義則永하고 不義則不永이니 非天夭折其民이요 民自以非義而中絶其命也라 意高宗之祀에 必有祈年請命之事리니 如漢武帝五畤祀之類라 祖己言 永年之道는 不在禱祠요 在於所行義與不義而已니 禱祠는 非永年之道也라하니라 言民而不言君者는 不敢斥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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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第四章)
民有不若德하며 不聽罪할새 天旣孚命으로 正厥德이어시늘 乃曰其如台아
不若德은 不順於德이요 不聽罪는 不服其罪니 謂不改過也라 孚命者는 以妖孽로 爲符信而譴告之也라 言民이 不順德하고 不服罪일새 天旣以妖孽로 爲符信而譴告之하시니 欲其恐懼修省以正德이어늘 民乃曰 孽祥이 其如我何오하면 則天必誅絶之矣라 祖己意謂高宗은 當因雊雉以自省이요 不可謂適然而自恕라 夫數(삭)祭豊昵하여 徼福於神은 不若德也요 瀆於祭祀를 傅說이 嘗以進戒어늘 意或吝改는 不聽罪也라 雊雉之異는 是天旣孚命으로 正厥德矣니 其可謂妖孼이 其如我何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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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第五章)
嗚呼라 王司敬民하시니 罔非天胤이시니 典祀를 無豊于昵하소서
司는 主요 胤은 嗣也라 王之職은 主於敬民而已니 徼福於神은 非王之事也라 況祖宗이 莫非天之嗣니 主祀에 其可獨豊於昵廟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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