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310호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 ․ 영양·특수(중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전라북도교육감
1 |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26개 과목, 381명]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
일 반 | 장 애 | 소계 | 일 반 | 장 애 | 소계 | ||
국어 | 35 | 3 | 38 | 영어 | 31 | 3 | 34 |
도덕·윤리 | 9 | 1 | 10 | 중국어 | 5 | 5 | |
일반사회 | 11 | 1 | 12 | 일본어 | 4 | 4 | |
역사 | 13 | 2 | 15 | 한문 | 6 | 6 | |
지리 | 10 | 10 | 기계·금속 | 9 | 9 | ||
수학 | 26 | 2 | 28 | 식품가공 | 2 | 2 | |
물리 | 10 | 10 | 특수(중등) | 33 | 5 | 38 | |
화학 | 9 | 1 | 10 | 보건 | 18 | 2 | 20 |
생물 | 9 | 1 | 10 | 영양 | 20 | 1 | 21 |
지구과학 | 8 | 8 | 사서 | 15 | 1 | 16 | |
기술 | 6 | 6 | 전문상담 | 23 | 2 | 25 | |
가정 | 6 | 6 | |||||
체육 | 21 | 21 | |||||
음악 | 8 | 8 | |||||
미술 | 8 | 1 | 9 | 합계 | 355 | 26 | 381 |
※ 장애인 구분 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2항
※ 상기 법령에 의한 장애인 선발 시 최종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과목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는 초·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우리 교육청 임용계획에 의합니다.
2 | 응시 자격 |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중등)교사 |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보건교사 | ○ 보건․양호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 ○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 응시 대상자가 아님. |
영양교사 | ○ 영양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구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해당자)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 구분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 현역군인: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나.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과목 | 응시가능 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가능 과목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일본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식품가공 | 식품가공, 농산제조, 식품공업, 수산가공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3 |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 험 |
교육학 |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
2018. 11. 24.(토) | ▪ 1교시 09:00~10:00(60분) |
▪시험장소공고 : 2018. 11. 16.(금) 10:00 예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알림마당→고시/공고) |
전공 A | ▪ 2교시 10:40~12:10(9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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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B | ▪ 3교시 12:50~14:20(9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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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 험 |
실기평가 | 제1차 시험 합격자중 실기평가 실시과목 응시자 |
2019. 1. 16.(수) | ▪ 09:00~ | ▪시험장소공고 : 2019. 1. 2.(수) 10:00 예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알림마당→고시/공고) ※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은 사전 구상시간 별도 10분씩 부여 |
수업실연 | 제1차 시험 합격자 (비교수 교과 제외) |
2019. 1. 22.(화) | ▪ 12:00~ 【평가시간: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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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 심층면접 |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
2019. 1. 23.(수) | ▪ 09:00~ 【평가시간:10분】 |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19. 1. 2.(수) 10:00 예정 | 【공고】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 |
최종합격자 | 2019. 2. 8.(금) 10:00 예정 |
※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우리 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원서 접수기간 : 2018. 10. 22.(월) 09:00 ~ 10. 26.(금) 18:00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마감일(10. 26.)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 ~ 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 지원자의 접속 폭주로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8. 10. 27.(토) 13:00 ~ 10. 29.(월) 18:00
※ 원서접수 기간 중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기간은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 수정은 불가하고,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에 취소 할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 중복지원 금지
1)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각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타 시․도 공․사립 및 전라북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된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중 단 한 곳만 지원 가능함)
2) 단, 장애인 구분선발과목 응시대상자는 2곳의 임용시험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A시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및 A시 사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A시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및 B도 공립학교 중등(특수) 1곳 지원
3) 중복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지원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됩니다.
필독!!! 인터넷‘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시 주의사항 중복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원서취소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접수방법
1)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edurecruit.jbe.go.kr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 인정범위 : 201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2013.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합니다. [제41회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8. 11. 9.(금)]
※ 제1차 시험 예정일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 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입력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예 39-0*****), 인증일자(회차 선택 시 자동입력)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단, 41회차 인증등급 취득예정자는 응시등급, 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유의사항
ㆍ 추후 우리 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하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ㆍ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ㆍ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PC환경
- 운영체제(OS): 32Bit의 한글 Windows (7, 8, 10) [권장: Win 7]
- 인터넷브라우저: PC 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IE) 9.0~ 11.0을 지원 [권장: IE 11.0]
☞ 사용자 PC환경으로 인하여 원서 접수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른 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Windows 10 엣지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Windows 8.1,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사진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증명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규정 참조 (바로가기 클릭)(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 본인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합격 시 인사기록카드 사진으로 활용되므로 6개월 이내 최근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
※ 대리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비밀번호 분실주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금액 : 25,000원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계약체결업체인 (주)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제2차 시험 실기과목(음악, 미술, 체육)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10,000원을 실기평가
당일(2019. 1. 16.)에 납부하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6)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사항을 입력(원서접수 3단계 가산점 및 기타사항 입력란)하고, 해당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신청서(붙임1 서식) 및 면제대상 증명서류
- 제출방법 :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 제출서류 파일 첨부
※ 주의사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반드시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되며, 응시수수료는 추후 면제(환불)됩니다.
7)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2018. 11. 16.(금) 10:00부터 출력 가능(이면지 사용 불가)
-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마.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1)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입력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시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합니다.
※ 특히, 가(산)점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파일 첨부로 제출(아래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
제출 대상자 | 스캔 파일 첨부 제출서류 |
◦ 체육과목 가산점 대상자 (체육과목 응시자에 한함) |
◦ 경기입상 또는 지도 실적증명서 1부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대한○○○협회, 대한○○○연맹, 대한○○○회)장이 발행한 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 실적만 유효함. |
◦ 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및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등 택1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서에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한 후 스캔하여 제출 ◦ 의사 진단서 : 시각장애 3급~6급, 뇌병변장애 4급~6급, 상지지체 1급~3급에 한함 ◦ 의사 소견서 : 청각장애에 한함 ※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편의지원 신청 시 【13.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참고 - 장애인의 경우 편의지원 신청서 등 증명서류 미제출시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신청서 1부 - 신청서에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한 후 스캔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 |
※ 파일 첨부 제출 방법 :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 - ‘제출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예시 : 홍길동-경기입상증명서.jpg, 홍길동-장애인 편의지원신청서.jpg, 홍길동-의사진단서.jpg】 |
※ 임용시험 관련 및 인터넷 원서 입력방법 등 문의 안내 ◈ 문의시간 : 09:00 ~ 18:00 사이 운영,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 의 처 : -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063)239-3307, 3308 - 실명확인 오류문의: ㈜서울신용평가정보 고객센터 ☎ 1577-1006 - 응시료납부(결제) 오류문의: ㈜케이지이니시스 고객센터 ☎ 1588-4954 |
5 | 각종 증명서류 제출(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가. 각종 증명서류 제출대상 및 기간
대상자 | 제 출 일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19. 1. 3.(목) ~ 1. 4.(금) [2일간], 10:00 ~ 18:00 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방문제출〉 - 대리인 제출 가능(대리 제출자 신분증 지참) - 제출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과(1층 행정자료실) ☎ (063)239-3502 〈등기우편 제출〉 우)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임용시험 담당자 ◦ 붙임2의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에 기입 및 편철하여 제출 |
○ 증명서류 제출대상자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여야 합니다.
(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의사진단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나. 제출서류
1) 공통사항(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대상 및 규격 | 제출서류 |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2019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택1)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예정확인서 1부.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및 부전공자격소지자 포함 |
2)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대상 및 규격 | 제출서류 |
○ 병역의무 이행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단, 병역 복무중인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18. 10. 26.)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기재) 1부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부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1부 |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 원서접수 마감일(2018. 10. 26.)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의사진단서 - 의사소견서 : 청각장애에 한함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류 일체 ※ 원서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원본서류 각 1부 |
6 | 시험 과목 및 유형별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 |
가.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유형 | 문항수 | 배점 ※모든교과동일 |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 ||||
교육학 | 1교시 (60분) |
논술형 | 1문항 | 20점 | ○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 제11호에 근거 [교육부 고시 제2014-48호](2014.9.2.)의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과목, 비교수 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
||
전 공 |
전공 A | 2교시 (90분) |
기입형 | 8문항 | 16점 | 40점 | ○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8.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 제11호에 근거 [교육부 고시 제2014-48호](2014.9.2.)의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서술형 | 6문항 | 24점 | |||||
전공 B | 3교시 (90분) |
서술형 | 5문항 | 20점 | 40점 | ||
2문항 | 10점 | ||||||
논술형 | 1문항 | 10점 | |||||
소계 | 22문항 | 80점 | |||||
계(배점) | 100점 |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2008. 9. 30. 및 2016. 7. 22.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중등교사임용시험(5006559번 및 2126283번) 탑재]
※ 제1차 시험 한국사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201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2013. 1. 1. 이후 실시 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제41회 한국사능력시험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합니다.[제41회 합격자 발표예정일: 2018. 11. 9.(금)]
나. 제2차 시험
시험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배 점 | 비고 | ||||
일반교과 | 실기 교과 |
비교수 교과 |
|||||
실기평가 ※세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음악 | ■ 청음 : 한도막 형식의 단선율 청음 ■ 가창 :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악곡(피아노 3단 악보)를 악보대로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하기(현장 추첨 1곡) ■ 단소 : 연주곡명 자유 선택(본인준비), 3분동안 연주, 개량단소 불가 |
․ | 40 | ․ | ||
미술 | 정물소묘(연필) - 종이 3절지, 소요시간 4시간 |
||||||
체육 | 필수 | ■ 육상-100mH, 높이뛰기 중 당일 발표 ■ 체조-마루운동 ■ 수영-평영, 자유형 중에서 당일 발표 |
|||||
추첨(1) | 영역형〈3개 종목중 추첨1〉 ■ 축구 ■ 농구 ■ 핸드볼 |
||||||
운동복,운동화 본인준비(신분이 노출되는 운동복 및 유니폼 착용금지) | |||||||
추첨(2) | 네트형〈3개 종목중 추첨1〉 ■ 배구 ■ 배드민턴 ■ 탁구 |
||||||
수업실연 |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60 | 20 | ․ | 비교수 교과 제외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계(배점) | 100 | 100 | 100 |
※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기본 원칙: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까지
※ 단, 사회과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까지, 전문교과Ⅱ는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2018.4.19.)까지
▣ 특수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7.27.)까지
※ 단, 공통 교육과정 중 중학교 교육과정 역사,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는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를 적용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7.27.)까지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 2017.3.28.)에 따름
※ 교과 구분
1) 일반 교과: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2) 비교수 교과: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3) 실기교과: 예체능 교과(체육, 음악, 미술)
※ 참고 사이트
1) 출제 범위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www.textbook114.com)
7 | 가산점 |
부여 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고 | |||
체육실적 가산점 (체육과에 한함) |
구분 | 대회명 | 입상실적 | ※ 정식종목에 한함 ※ 중복시 택일 |
|
○ 본인 입상 및 선수지도실적 | ○ 올림픽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경기대회 | 3위이내 | 3 | ||
○ 전국체육대회 | 1위 | 2. | |||
2위 | 1.5 | ||||
3위 | 1 | ||||
○ 선수 지도실적 | ○ 전국소년체육대회 | 1위 | 2 | ||
2위 | 1.5 | ||||
3위 | 1 |
※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한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18. 10. 26.) 기준입니다.
8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가.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나. 가점 부여 : 제1차, 제2차 시험별로 적용 (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다. 선발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라. 소수선발과목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점(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원서접수 마감일(2018. 10. 26.)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9 | 합격자의 결정 |
구 분 | 합격자의 결정 |
제1차 시험 합격자 |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7번 항목의 가산점, 8번 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
최종 합격자 | ○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 제2차 시험의 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의 성적은 가산점을 제외한 교육학, 전공 시험성적임. ○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2차 시험의 성적(가점제외)이 높은 사람 - 3순위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 4순위 :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전형별(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모든 시험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10 | 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라. 가점/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마.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가능)
11 | 시험 시행 일반 원칙 |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바.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 전형별(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자.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차.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시험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사.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 소지(반입)금지물품 :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스마트와치,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기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자. 위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www.jbe.go.kr
- 임용시험 문의처 :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063) 239-3307, 3308
〔문의시간 09:00 ~ 18:00 운영, 단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13 |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
가.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9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공고문 24쪽 및 붙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 참고
나.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등]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 원서접수 시 장애인응시자 입력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편의제공요청유무 항목 입력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에 기재) |
|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 유형별 증빙서류는 24쪽의「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참고 |
|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안내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연락 등으로 제공여부 및 세부사항 안내 |
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등급) | 필기시험(2차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포함) |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편의 제공 | ||
편의제공 | 증빙서류 | |||
지 체 장 애 |
중증상지지체 (1급∼3급) |
·시험시간 연장(1.2배)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경증상지지체 (4급∼6급)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
하지지체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
뇌 병 변 장 애 |
1급∼3급 |
·시험시간 연장(1.2배)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시간 1.5배 연장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4급∼6급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
·시험시간 연장(1.2배) |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
|||
시 각 장 애 |
‣1급∼2급 ‣3급2호,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연장(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호(2017.3.28.)]에 따라제작] ·점자담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확대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용 컴퓨터 |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단,3급2호,4급2호는 의사진단서 1부) |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점자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3급∼6급 | ·시험시간 연장(1.2배)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용 컴퓨터 |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
||
청 각 장 애 |
2급∼6급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
·시간 1.5배 연장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확대문제지는 B4 규격의 13point, 18point, A3 규격의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발급 시
참고 1 |
을 반드시 참고
라.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1) 상기 `다`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다’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 음성지원 PC 등의 편의지원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장애인응시자 입력 화면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② 장애등급 ③ 편의제공요청 유무를 입력한 후 ④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붙임3] 및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악보관련 문항 등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 제공합니다.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Basic/Pro (ver5.x.x.x.)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하며, 최종 결정된 편의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3)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해당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참고1]의 발급일 및 발급내용 확인)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마. 시험시간 연장
□ 제1차 시험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일반 응시자 | 1.2배 연장자 | 1.5배 연장자 | ||
제1차 시험 | 교 육 학 | 09:00~10:00 (60분) |
09:00~10:12 (72분) |
09:00~10:30 (90분) |
전 공 A | 10:40~12:10 (90분) |
10:52~12:40 (108분) |
11:10~13:25 (135분) |
|
전 공 B | 12:50~14:20 (90분) |
13:20~15:08 (108분) |
14:05~16:20 (135분) |
□ 제2차 시험
시험단계 | 시험과목 | 대상 | 시험시간 | |
일반 응시자 | 연장 응시자(1.5배) | |||
제2차 시험 | 수업실연 | ▫뇌병변장애(1급~3급) ▫청각장애(2급~6급) |
평가20분 | 평가30분 |
교직적성심층면접 | 평가10분 | 평가15분 |
※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시간만 연장함.
참고 1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16년 10월 26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 예 시 | |
시 각 장 애 |
3급2호 4급2호 |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6급 |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 애 |
4급~6급 |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14 | 2019학년도체육 실기평가 종목 선정(추점) 안내 |
가. 실기평가 종목 선정 공개 추첨
1) 일시: 2018. 10. 31.(수) 15:00
2) 추첨장소: 전라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
3) 추첨자: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4) 추첨 방법(영역형, 네트형 동일 방식 적용)
❶ 종목에 번호 부여(영역형, 네트형 별도)
- 추첨박스에 ①, ②, ③번이 적힌 탁구공을 넣고, 2~3초이상 흔든 뒤 순서대로 뽑힌 탁구공 번호를 [영역형(축구, 농구, 핸드볼), 네트형(배구, 배드민턴, 탁구)]종목에 번호를 부여
❷ 실시 종목 추첨
- 추첨박스에 ①, ②, ③번이 적힌 탁구공을 넣고, 2~3초이상 흔든 뒤 뽑힌 번호에 배정된 종목을 2차 시험종목으로 선정
5) 방청안내 : 공개추첨에 관심이 있거나 방청을 원하는 분은 시작시간 20분전까지 추첨장소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람
나. 실기평가 종목 선정 결과 공개
1) 공개일시 : 2018. 11. 1.(목) 10:00 예정
2) 공개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중등임용시험-중등임용시험게시판] 탑재(http://www.jbe.go.kr)
15 | 시험 관련 정보 공개 안내 |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1) 공개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중등임용시험-중등임용시험게시판)
2) 공개일시 : 2018. 10. 31(수) 10:00 예정
나. 시험 정보 공개
1) 공개범위 : 제1차 시험 문제
2) 공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3)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다. 시험 정보 비공개
1) 제1차 시험 :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2) 제2차 시험 :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라.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1) 합격선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2) 개인별 성적
○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성적 : 2019. 1. 2.(수) ~ 2019. 1. 26.(토)
- 제2차 시험 성적 : 2019. 2. 8.(금) ~ 2019. 2. 15.(금)
○ 공개범위 : 응시자 본인의 시험전형(단계)별 성적
○ 공개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be.go.kr)
※ 비공개 : 개인별 석차 및 합격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마. 개인별 답안지 열람
1) 열람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2) 열람범위 :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3) 열람절차 및 방법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16 |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
※ 다음 사항은 응시자의 시험 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시까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1차 필기시험 문항유형 및 문항 수 변경
현 행 (2018년 말 시행 예정인 2019학년도 임용시험까지 적용) |
변 경 (2019년 말 시행 예정인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
시험 과목 및 유형 | 문항수 | 배점 | 시험 과목 및 유형 | 문항수 | 배점 | |||||||||
교육학 | 1교시 (60분) |
논술형 | 1문항 | 20점 | 교육학 | 1교시 (60분) |
논술형 | 1문항 | 20점 | |||||
전 공 |
전공 A | 2교시 (90분) |
기입형 | 8문항 | 16점 | 40점 | 전 공 |
전공 A | 2교시 (90분) |
기입형 | 4문항 | 8점 | 40점 | |
서술형 | 6문항 | 24점 | 서술형 | 8문항 | 32점 | |||||||||
전공 B | 3교시 (90분) |
서술형 | 5문항 | 20점 | 40점 | 전공 B | 3교시 (90분) |
기입형 | 2문항 | 4점 | 40점 | |||
2문항 | 10점 | |||||||||||||
서술형 | 9문항 | 36점 | ||||||||||||
논술형 | 1문항 | 10점 | ||||||||||||
소계 | 22문항 | 80점 | 소계 | 23문항 | 80점 | |||||||||
합계 | 23문항 | 100점 | 합계 | 24문항 | 100점 |
※ 단순 기억력 평가 경향의 기입형 문항 축소, 교육학 과목의 논술능력 평가와 중복되는
논술형 문항 삭제
※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참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중등교사임용시험 (5023606) ]
2. 통합 과목에서 분리 변경된 표시 과목 시험 시행 안내
표시 과목 | 응시가능 자격 |
전기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전자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통신 | 전기·전자·통신, 공업,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화공 | 화공·섬유, 공업, 화공 |
섬유 | 화공·섬유, 공업, 섬유 |
기계 | 기계·금속, 공업, 기계,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재료 | 기계·금속, 공업, 재료,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항해 | 항해·기관, 항해 |
기관 | 항해·기관, 기관 |
디자인 | 디자인·공예, 디자인 |
공예 | 디자인·공예, 공예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 고시 제2016-106호, 2016.12.23.)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개정 내용에 따라 통합과목에서 분리 변경된 과목은 같은 기준(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 2017.8.30)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3호에 따라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함.
3. 전라북도교육청 2차 시험 음악교과 실기평가 출제범위 및 내용
2019학년도 임용시험 | 2020학년도 임용시험 부터 적용 |
■ 청음 : 한도막 형식의 단선율 청음 ■ 가창 :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악곡 (피아노 3단 악보)를 악보대로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하기(현장 추첨 1곡) ■ 단소 : 연주곡명 자유선책(본인준비) 3분동안 연주, 개량 단소 불가 |
■ 청음 : 한도막 형식의 단선율 청음 ■ 가창 :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양악곡을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하기(반주없이 코드가 명시된 가락 악보만 제시) ■ 장구반주와 가창 :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국악곡을 장구치며 노래하기 (제시된 3곡중 추첨한 1곡) ■ 국악기 연주 : 자유선택한 국악기로 자유곡 한곡을 3분 동안 연주(소금, 대금, 피리, 단소,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단 개량 단소 불가) |
붙임 1. 201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2.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1부.
3.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1부.
4. 전라북도교육청 오시는 길(약도) 1부.
【붙임1】
201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응 시 과 목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기재)
면 제 대 상 | 증명서류 | 해당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응시수수료 납부내역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하고 내용 작성)
납부방법 | 비고 | |
신용카드결제 ( ) | 계좌이체 ( ) | |
❏ 카드소유주명 : ❏ 카드사명 : ❏ 카드결제일자 : |
❏ 계좌예금주 : ❏ 이체은행명 : ❏ 이체일자 : |
※ 카드사명 작성예시 : 롯데, 외환, 현대, 국민, BC, NH, 하나SK, 삼성 등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 농협, 우리, 광주, 제일, 국민, 하나, 외환, 우체국 등
본인은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제2조 제2항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환불)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명 서류 1부.
2018. . .
신청인 : (서명)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붙임2】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 인적사항
응시과목명 | 수험번호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제출서류
제출 대상 | 제출 여부 (제출시 ○표) |
제 출 서 류 |
1. 공통 | ○ 교원자격증 사본 ※ 단,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직과정 이수예정확인서 |
|
2. 병역의무이행자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 원서접수 마감일(2018.10.26.)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 인자 |
|
3.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 |
○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택 1) |
||
○ 의사 진단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청각장애에 한함) |
【붙임3】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 인적사항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응시과목 | 전 화 번 호 | (휴대전화)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편의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 | 등급 |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 ||||||||||||
시간연장(택1)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택1) | 기타 | ||||||||||||
1.2배 | 1.5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
음성지원PC 답안작성PC |
확대문제지 | 축소문제지(71%) (확대독서기 사용자) |
답안작성 PC |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
수화 통역사 배치 |
서면 안내자료 제공 |
||||
글자 13P |
글자 18P |
글자 30P |
||||||||||||
상지지체장애 | ||||||||||||||
하지지체장애 |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1,2급,3급2호,4급2호) |
||||||||||||||
시각장애 (3~6 급) |
||||||||||||||
청각장애 |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및 특 이 사 항 |
※ 기재(예: 확대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지원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함(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축소 문제지와 같은 형태의 문제지가 필요한 경우 출제본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함
본인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서(편의제공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18. . .
신청인 :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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