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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 전북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 본문

기출문제/임용공고문

2011학년도 - 전북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

건방진방랑자 2019. 10.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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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0 - 253

2011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보건영양특수학교교사 포함)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2011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보건영양특수학교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0917전 라 북 도 교 육 감

 

 

 

 

 

코드
(지역,과목)
과 목 모집인원 코드
(지역,과목)
과 목 모집인원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2210 국 어 8 1 2230 음 악 2
2211 수 학 15 1 2231 미 술 2
2213 물 리 5
2232 한 문 2
2214 화 학 5
2233 영 어 18 2
2215 생 물 3
2249 정보컴퓨터 3
2216 지구과학 2
2252 화공섬유 3
2218 일반사회 3
2270 보건(중등) 12 1
2219 역 사 2
2277 영양(중등) 1
2220 지 리 2
2281 특수(중등) 39 3
2228 체육 일반 5




특기 2
합 계 134 8
장애인 모집인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으로 일반인과 구분하여 모집하되,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과목의 일반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일반인 중에서 선발합니다.
체육특기교사의 합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체육 일반모집 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보건영양교사는 우리교육청 인사기준에 의거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배치됩니다.

 

 

 

.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모 집 분 야 응 시 자 격
중등학교교사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2011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체육특기교사


선발종목(15개종목)
육상, 체조, 배구, 농구, 축구, 핸드볼, 수영, 태권도, 씨름, 양궁, 유도, 카누, 요트, 펜싱, 골프
중등 체육교과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20112월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선발종목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의 입상실적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 자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2회 이상 입상한 자
-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전라북도체육회 소속 체육전문지도자로서 초고등학교에서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11회 이상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합격자 결정은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선발종목 구분 없이 2명을 선발
특수학교교사(중등) 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2011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교사(이료)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보건교사 보건교사 및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2011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영양교사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2011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응시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예정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11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응시가능연령 : 제한 없음. ,교육공무원법47(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자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4(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1항 해당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선발예정과목 응시대상 표시과목 선발예정과목 응시대상 표시과목
물 리 물리, 과학(물리) 지 리 지리, 사회(지리)
화 학 화학, 과학(화학) 일반사회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생 물 생물, 과학(생물) 영 어 영어, 외국어(영어)
지구과학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정보컴퓨터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역 사 역사, 사회(역사) 화공섬유 화공섬유, 공업, 화공, 섬유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해당 과목 응시자격이 있음.
.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모 집 분 야 응 시 자 격
중등학교교사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2011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체육특기교사


선발종목(15개종목)
육상, 체조, 배구, 농구, 축구, 핸드볼, 수영, 태권도, 씨름, 양궁, 유도, 카누, 요트, 펜싱, 골프
중등 체육교과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20112월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선발종목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의 입상실적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 자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2회 이상 입상한 자
-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전라북도체육회 소속 체육전문지도자로서 초고등학교에서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11회 이상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합격자 결정은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선발종목 구분 없이 2명을 선발
특수학교교사(중등) 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2011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교사(이료)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보건교사 보건교사 및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2011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영양교사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2011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응시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예정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11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응시가능연령 : 제한 없음. ,교육공무원법47(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자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4(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1항 해당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선발예정과목 응시대상 표시과목 선발예정과목 응시대상 표시과목
물 리 물리, 과학(물리) 지 리 지리, 사회(지리)
화 학 화학, 과학(화학) 일반사회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생 물 생물, 과학(생물) 영 어 영어, 외국어(영어)
지구과학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정보컴퓨터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역 사 역사, 사회(역사) 화공섬유 화공섬유, 공업, 화공, 섬유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해당 과목 응시자격이 있음.

 

전형별 시험과목 대 상 날 짜 시 간 장 소
1차시험 교육학 응시자 2010.10.23() 1교시
09:00 ~ 10:10(70)
2010. 10. 15() 공고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jbe.go.kr)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 평가 포함 실시)
응시자
, 체육특기 응시자 제외
2교시
10:40 ~ 12:40(120)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제2차 시험 장소공고
2010.11.19() 10:00 예정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
증명서류 제출 1차 시험 합격자 2010.11.22()
~11. 23()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제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 (063-239-3556)
2차시험 전공
(논술형)
1차 시험
합격자
2010.11.27() 1교시
09:00 ~ 11:00(120)
2010. 11. 19() 공고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
2교시
11:30 ~ 13:30(120)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제3차 시험 장소공고
2010.12.22() 10:00 예정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
3차시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2차 시험
합격자
(보건영양교사제외)
2011. 1.13() 09:00 ~ 10:00(60) 2010. 12. 22() 공고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
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
면접 완료시까지 출입통제
되므로 도시락 지참
교직적성심층면접시험의
개인별 면접시간은 20분임
수업실연 13:00 ~
교직적성 심층면접 2차 시험
합격자
2011. 1.14() 09:00 ~
실기평가 체육,음악,미술
, 체육특기 응시자 제외
2011. 1.15() 체육 09:30 ~
음악, 미술 13:00 ~
최종 합격자 발표
2011. 1.26() 10:00 예정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공고)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 및 시험실을 확인하고,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완료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의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응시자중 해당자(맹인, 약시, 뇌병변장애, 상지지체장애)에 한하여 시험시간은 1.2배 또는 1.5배 연장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 2010. 9. 27.() 09:00 10. 1.() 18:00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접수마감일(10. 1)18:00까지만 가능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0. 9. 27.() ~ 10. 4.()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중등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바로가기클릭
. 응시수수료 : 25,000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방법(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에 의거 납부
실기평가과목(체육, 음악, 미술) 2차 시험 합격자는 제3차 시험 실기평가 응시수수료 10,000
을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별도 납부처에 추가 납부하여야 함.(구체적인 납부방법 등은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수험표 출력기간 : 2010. 10. 15.() 10:00 최종합격자 발표일(2011. 1. 26.)까지
수험번호는 접수번호와 다르므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수험번호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후 무작위 부여)
.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시 본 공고문 및 원서접수 방법안내(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의 공지사항, 처리단계별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 후 접수에 응하고, 접수완료(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및 응시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문의 전화번호 안내
임용시험 관련 일반사항 및 원서접수 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 063-239-3298,
239-3300, 239-3308[09:00~18:00,(12:00~13:00제외)]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2010. 10. 1. 18:00)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사유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일찍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원서접수 취소(응시료 납부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과목수정은 안됨)
가능하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 후의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에는 원서접수 취소(응시료 납부 취소) 가능]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과목수정은 불가능하므로 별도 응시원서를 다시 접수해야 함.
4)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5,000)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는
온라인채용시스템내에서 전자결제방식(카드납부, 계좌이체)으로만 수납함.
응시수수료 결재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에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전자결재대행서비스 계약체결
업체인 ()한국사이버결재(KCP)의 명의로 청구 됨
5)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95, 98, 2000, XP), 익스플로러 버전 5.5이상이면 가능하나,
익스플로러 버전 8.0에서는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7) 비밀번호 분실 주의 : 인터넷 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재접속 불가
8) 사진등록 : 최근 3개월 이내의 칼라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칼라프린터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
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하여야 함.
)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칼라증명사진(무배경)
) 사진파일 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5KB이상 100KB이내)
)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고 양귀가 보이는 정면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이미지 사진 및 짙은색 안경착용 사진, 가정에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불가)
9)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는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입력
한 경우, 응시원서 입력사항 착오,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 미제출,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
가 발생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1차 시험 합격자 중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는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역가산점 및 복수부전공가산점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해당 항목의 가산점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기간내 제출 서류(지원자 중 아래 해당자에 한함)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제출방법
지역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대상자중 학적변동자
(편입학, 전과, 재입학 등)
대학 학적부 1
응시과목 관련 학과에 편입학, 전과,
재입학 등의 날짜(년월일)가 표기된 것
변동전 학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가
안 되었을 경우 변동전 학적부 추가 발급 제출
아래 방법 중 택일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첨부파일기능을 이용하여
원서접수때
스캔 파일
첨부 제출


- 등기우편
제출
)560-890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중등임용시험담당자 앞
2010.10.1.() 소인 우편
까지 유효
지역가산점 신청자중 대학의 사정에
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한 자
대학성적 미제출 사유서
대학 총장 발행 증명서류에 한함
체육특기 응시자 지원 종목 경기입상 또는 지도실적 증명서
응시자격에 지정된 대회에서 취득한 실적으로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류에 한함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지원자 및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장애인 구분 모집 과목
지원자
장애인증명 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록증 - 상이등급 기재] 1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
붙임 2.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의사소견서, 전문의 진단서(해당자)
장애인 증명 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록증 - 상이등급 기재] 1
학적변동자인 경우 대학 학적부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시 증명서류 미제출로 편의제공 입증이 불가능하면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1차 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및 참고사항 비 고
교원자격증 사본 1
공통
복수전공 가산점 해당자는 복수 교원자격증 사본 추가
제출
2011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또는 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전공 이수 예정 증명서 1.
취득예정 표시과목과 자격기준이 표기되어야 함


공고문 9 6.가산점확인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학과별 총 인원수 대비 석차 반드시 기재
(교원자격증 자격기준 21-2-1, 21-2-4해당자)
공고문 118. 대학성적
또는 제1
시험성적 반영
확인
기 입상 및 지도 실적 증명서 1 체육과 일반응시자로서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 가산점란 에 표기한 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실적만 유효함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병역사항 기재된 것)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필한 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 로서 지역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자
현역 복무중인 자(공익근무요원 포함)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소집해제)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해당란에 표기한 자
전북소재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전북
고졸검정고시합격
증명서 1
한국교원대 졸업자[20112월 졸업예정자 포함] 로서 지역 가산점 란에 표기한 자
체육과 실기평가 선택 종목 신청서 1 남자(축구, 핸드볼), 여자(무용, 핸드볼) 2개종목 중 택일하여 신청서 제출 붙임 3. 서식 다운받아 작성
증명서류 제출 방법
방법 : 방문 제출(대리제출 가능)
기간 : 2010. 11. 22.() 11. 23.()[2일간], 09:00 ~ 18:00(12:00 13:00 제외)
각종 제출서류는 공고일(2010. 9. 17.)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교원자격증은 예외이며 사본 제출)
제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063-239-3556)

 

 

 

 

구분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출제 비율 배점 비고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일반교과 실기
교과

교수교과

1


교육학
(선택형)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특수학교교사, 보건영양교사도 동일 하게 적용


20 객관식 출제
(5지선다형
40문항)
전공
(선택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7(2008.8.1)[별표1]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을 제외한 과목
특수학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비교수교과(보건영양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영어 과목 : 영어듣기 평가 문항 포함
30~
35%
70~
65%
80 객관식 출제
(5지선다형 40문항)
체육특기응시자 제외



100
2차시험 전공
(논술형)
1교시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을 제외한 과목
특수학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비교수교과(보건영양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35~
55%
65~
45%
50 2문항
50 2문항
2교시



100

3
차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20 10

수업실연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20

실기평가 체육 필수 육상(100MH, 높이뛰기)
체조(국민건강체조, 손 짚고 앞돌기)
수영(경영 - 자유형 50m)
농구(패스, )
배구(패스 - 언더핸드, 오버핸드)

30
운동복,운동화 본인준비 (신분이 노출되는 유니폼 착용금지)
체육특기응시자 제외
선택 2개 종목중 택일
남자
- 축구(드리블, )
- 핸드볼(드리블, )
여자
- 무용(2분 작품발표)
- 핸드볼(드리블, )
음악 청음 : 한도막 형식의 단선율 청음
가창 : 피아노 반주하면서 노래부르기(현장 제시 악보 중 1곡 추첨)
단소 : 연주곡명 자유 선택(본인준비)
피아노, 오선지 외 모든 준비물은 개인지참
미술 정물소묘(연필)
- 종이 3절지, 소요시간 4시간
화지,화판,이젤을 제외한 화구일체 개인준비


100 100 100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범위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 교과교육과정까지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포함)

실기 교과 : 체육, 음악, 미술

비교수 교과 : 보건, 영양

 

구 분 부 여 대 상 및 내 용 가산점 비 고
지역 가산점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전라북도 소재 사범대학(일반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112월 졸업예정자
2.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포함)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112월 졸업예정자
교원경력 :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 조교경력은 제외)
아래 가, 나항 및 붙임4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부전공가산점 적용기준 참고
3 응시과목 자격기준 21-2-1호 또는
21-2-4호만 해당
교육공무원법 부칙(7223, 2004.10.15) 적용대상자에 한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복시 택일
복수전공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 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교육공무원법 부칙(7223, 2004.10.15) 적용대상자에 한
부전공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1
체육 실적
가산점
(체육과에
한함)
구 분 대 회 명 입상실적
중복될 경우 택일
올림픽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경기대회 3위 이내 3
본인 입상 및 선수지도실적
전국체육대회 1 2
2 1.5
3 1
선수
지도실적
전국소년체육대회 1 2
2 1.5
3 1

. 지역가산점, 복수부전공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7223(2004.10.15)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15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교육공무원법11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입학 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연단위로 절상하여 연장적용 하나, 입학 전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연장 적용하지 않음)

. 지역가산점 미부여

전라북도 소재 사범대학 졸업자(2007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기준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부여 (21-2-5) 되므로 복수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전라북도 소재 사범대학 졸업자(2007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전공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20072월 졸업자부터 부전공 표시과목에도 자격기준을 표시함)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되지 않은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하거나, 21-2-5호로 부여된 부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1) 복수부전공가산점 부여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 ‘중등학교 정교사(2) 국어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 일반사회자격증

을 소지한 자가 국어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 국어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 국어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자격증 을 소지한 자가 국어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2) 복수부전공가산점 미부여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 ‘중등학교 정교사(2) 국어자격증과 사서교사(2)’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 국어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자격증

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 부전공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한다.

. 가산점의 총 점수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10)이내로 한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별도임

. 붙임4.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기준 참고 하여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 에 관한 법률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원서접수 마감일(2010. 10. 1)현재]

. 가점 부여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23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본 공고 “6.”번 항목 의 지역가산점 등과는 별도로 부여)

. 선발 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 인 과목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동점자 처리로 인하여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도 있음)

. 선발예정인원 3인 이하 소수 선발과목 적용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될 수 없음.(,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 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바람.

 

 

. 반영 방법

반영대상자 반 영 방 법 비고
1.지역가산점
부여 대상자
대학() 총장 발행 재학 중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 총점의 석차
를 일정 비율로 환산한 등급에 의하여 제1차 시험 배점의 20% 이내
에서 별도 반영〔※ 대학성적 또는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1.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2. 2011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3. 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4.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학() 총장이 발행한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타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5.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 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제출시는
평정 최저 점수(16.4) 부여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2. 기타대상자
(‘1.’항이외의 자)
선발과목별로 제1차 시험성적(교육학+전공)으로 과목별 응시자 석차를
산출하고, 대학성적 또는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에 해당
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보건영양교사 응시자는 대학성적과 제1차 시험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함.

 

. 대학성적 또는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등급 석차 백분율 (구성비) 등급별 부여점수 비 고
1 0%5%이내 (5%) 20 대학성적은 10등급으로 구분
- 등급격차 : 0.4(최고 20.0, 최저 16.4)
석차 백분율(%) 산정방법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100
대학석차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2 5%초과12% 이내 (7%) 19.6
3 12%초과22%이내 (10%) 19.2
4 22%초과35%이내 (13%) 18.8
5 35%초과50%이내 (15%) 18.4
6 50%초과65%이내 (15%) 18.0
7 65%초과78%이내 (13%) 17.6
8 78%초과88%이내 (10%) 17.2
9 88%초과95%이내 (7%) 16.8
10 95%초과100% (5%) 16.4

 

 

전 형 별 합격자 결정원칙
1
시험
합격자
1 시험 교육학 및 전공의 성적이 각각 배점의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2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 이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한 다득점 순으로 결정함.
- 성적산출 방법 : 1차 시험점수+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성적) 환산점수+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5배수 이내로 하고, 동점자가 2.5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2.5배수 이내로 결정함.
2
시험
합격자
2 시험 성적이 배점의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1.5배수 (소수점 이하는 절상) 이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한 다득점 순으로 결정함.
- 성적산출 방법 : 2차 시험점수+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하고, 동점자가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2배수 이내로 결정함.
최 종
합격자
과목별 모집인원수 이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한 다득점 순으로 결정함.
- 성적산출 방법 : 1차 시험점수와 가산점(일반가산점, 대학성적 또는 제1
시험성적 환산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2차 시험점수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3차 시험점수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최종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처리기준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3차 시험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 4순위 : 2차 시험(논술) 성적 고득점자
- 5순위 : 1차 시험(전공) 성적 고득점자
- 6순위 : 1차 시험(교육학) 성적 고득점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부정행위자
.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2월말까지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입력) 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최종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수 이내로 합니다.

.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1차 시험(교육학, 전공) 및 제2차 시험(논술)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본 공고상의 지역가산점 적용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 ()교육과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중등교육법21별표2 자격기준 제1, 4호 또는 구 교육법79조 별표1 자격기준 제1, 4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가산점 연장적용'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및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의무를 필한 자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현역 복무중인 자(병역법26조제1항 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포함)로서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전역(소집 해제)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자에 한합니다.

.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 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12. 응시자 유의사항의 항을 적용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시험 객관식(교육학, 전공)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 되므로 아래 유의사항 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선택형)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연필, 샤프펜, 볼펜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음)
2) 수험번호, 성명, 답란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표기 예시 → ⏀ ⊘ ⓥ ◉ ◑)
3)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자필로 쓴 뒤에, 수험번호란에는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르게 기재하고, 해당란에 와 같이 완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4) 표기란 수정은 반드시 백색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액, 스티커 사용 절대 불가)
. 2차 시험, 3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연필, 싸인펜 종류 사용 불가)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험일정과 장소는 전라북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험기일 7일전에 변경공고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 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반입 금지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시험당일 수험표 분실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관리 본부에서 출력 받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 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싸인펜, 흑색 볼펜, 수정테이프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탈ㆍ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정책과063-239-3298, 239-3300, 239-330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제공

.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장 애 내 용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 증빙서류
시 각
장 애
맹 인 양안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일반인의 1.5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약시자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일반인의 1.2
뇌병변
장 애
중 증 1~ 3 일반인의 1.2
경 증 4~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일반인의 1.2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의사소견서
(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전문의 진단서
상지지체 장애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일반인의 1.2
청각 장애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없음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 고
일반 수험생 1.5배 연장자 1.2배 연장자
1차시험 교육학 09:0010:10(70) 09:0010:45(105) 09:0010:25(85)
전 공 10:4012:40(120) 11:1514:15(180) 10:5513:20(145)
2차시험 전공
(논술형)
1교시 09:0011:00(120) 09:0012:00(180) 09:0011:25(145)
2교시 11:3013:30(120) 13:0016:00(180) 13:0015:25(145)
3차시험 교수학습지도안작성 09:0010:00(60) 09:0010:30(90) 09:0010:12(72)

 

.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편의제공 내역
문 제 지 답 안 지 기 타
시각
장애
맹 인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 PC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점자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숫자기재용 답안지
- 확대 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약시자 - 확대문제지(13P, 18P) - 숫자기재용 답안지(1)
- 답안작성용 PC(2, 3)
- 확대 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없 음 - 숫자기재용 답안지(1)
- 답안작성용 PC(2, 3)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청각 장애 없 음 없 음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에 응시한 자중 편의제공 미신청자는 장애인 관련 증명서만 제출

2)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붙임 2> 의사소견서’, ‘전문의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 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첨부파일 기능을 이용하여 스캔파일 첨부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여야 함.

3)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 지원 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제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함)

4) 음성지원 PC는 센스리더 파워 에디션(1.5.0.6버전) 환경으로 제공함.

5)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6) ‘의사소견서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상세한 장애내역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와 함께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7)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경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컴퓨터로 답안 작성 가능하나 대독 및 대필은 불허함.

 

 

.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공개
일시 : 2010. 10. 5.() 10:00
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http://www.jbe.go.kr)
내용 : 선발과목별 지원인원 및 경쟁률
. 12차 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
기간 : 1차 및 제2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내용 : 1차 시험 문제지와 정답, 2차 시험 문제지
2차 시험의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는 비공개
. 3차 시험 관련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는 비공개.
. 12최종 합격자 발표 시 합격선은 공개하나 개인별 석차는 비공개.
. 개인별 성적 공개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범위 : 응시자 본인이 취득한 성적 및 문답지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답안지 열람으로는 채점사항(문항별 채점점수 등)을 파악할 수 없음
열람절차 및 방법 :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다음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예정사항은 수험생의 수험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것이므로 201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시 까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지원 금지 : 공립중등교사임용시험은 전국시ㆍ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하는 시험 으로 2012학년도부터는 타시ㆍ도교육청에 중복 지원 할 수 없습니다.

(1개 시ㆍ도교육청에만 원서접수 후 응시 가능함)

. 1차 시험 출제 비율 변경 안내

시험과목 현행(2011학년도) 변경(2012학년도) 비 고
출제 비율 출제 비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전공
(선택형)
30~35% 70~65% 25~35% 75~65%

 

. 체육과 실기평가 출제 범위 변경 안내

구분 출제 범위 및 내용
현행(2011학년도) 변경(2012학년도)
필수
종목
육상(100MH, 높이뛰기)
체조(국민건강체조, 손 짚고 앞돌기)
수영(경영 - 자유형 50m)
농구(패스, )
배구(패스 - 언더핸드, 오버핸드)
육상(100MH) - 허들 높이와 거리는 당일 결정
육상(높이뛰기) - 스파이크는 신을 수 있음
국민건강체조 - 동작순서는 교사 입장에서 실시
체조 - 뜀틀, 마루운동 중에서 당일 발표
수영 - 평영과 자유형 중에서 당일 발표
농구 - 기초기능 및 연결동작
배구 - 기초기능 및 스파이크
선택
종목
2개 종목중 택일
남자
- 축구(드리블, )
- 핸드볼(드리블, )
여자
- 무용(2분 작품발표)
- 핸드볼(드리블, )
3개 종목중 택일
축구 - 기초기능 및 연결동작
핸드볼 - 기초기능 및 연결동작
무용 - 2분 작품발표

 

. 2012학년도 체육 특기교사 선발종목 : 2012학년도 임용시험 일정 등 사전 안내시 공지(20117월중)

 

.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전문성 강화방안 도입 등 교사임용시험 정책의 변경 으로 수업실연 및 교직적성심층면접 등의 평가 방식이 변동될 경우 추후 안내합니다.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 오시는 길(약도)

2.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1.

3. 체육과 제3차 시험 실기평가 선택 종목 신청서 1.

4.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 기준 1. .

 

 

 

 

인용

목차

07~11학년도 한문임용 낙방기

19학년도 한문임용 후기

19학년도 한문임용 낙방기

 

 

2011학년도(전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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