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8 - 426호
2009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교사(초등) 포함]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교사[보건교사(초등)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경기도교육감
가. 2009학년도 모집인원 : 중등 25교과 920명, 보건(초등) 15명 총 935명
교 과 | 모집인원 | 교 과 | 모집인원 | 교 과 | 모집인원 |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
국 어 | 122 | 6 | 128 | 역 사 | 53 | 3 | 56 | 일 본 어 | 15 | 1 | 16 |
수 학 | 93 | 5 | 98 | 지 리 | 34 | 2 | 36 | 기 술 | 27 | 2 | 29 |
공통과학 | 16 | 1 | 17 | 도덕윤리 | 42 | 2 | 44 | 가 정 | 27 | 2 | 29 |
물 리 | 19 | 1 | 20 | 체 육 | 51 | 3 | 54 | 정보ㆍ컴퓨터 | 7 | 7 | |
화 학 | 28 | 2 | 30 | 음 악 | 21 | 1 | 22 | 상업정보 | 6 | 6 | |
생 물 | 36 | 2 | 38 | 미 술 | 23 | 1 | 24 | 특수(중등) | 14 | 1 | 15 |
지구과학 | 11 | 1 | 12 | 한 문 | 14 | 1 | 15 | 보건(중등) | 17 | 1 | 18 |
공통사회 | 19 | 1 | 20 | 영 어 | 122 | 6 | 128 | ||||
일반사회 | 34 | 2 | 36 | 중 국 어 | 21 | 1 | 22 | 중등 계 | 872 | 48 | 920 |
보건(초등) | 14 | 1 | 15 | ||||||||
합 계 | 886 | 49 | 935 |
※ 최종합격자 선발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모집과목별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으로 선발함.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교사 | ①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 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
특수학교(중등) 교사 | ①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특수학교 치료교육, 재활복지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 |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기관에 유효하게 등록된 자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모집과목 | 응시자격 | 모집과목 | 응시자격 |
공통과학 | 공통과학,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 도덕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상업정보 | 상업, 상업정보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응시자격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으로 재직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③ 공고일 현재 병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유예가 가능함
④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상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 험 |
교육학 | 전체 | 2008. 11. 9(일) | 〇 1교시 09:00~10:10(70분) |
〇 2008. 11. 3(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 |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평가 포함) |
〇 2교시 10:40~12:40(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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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 험 |
전 공 (논술형) |
전체 | 2008. 12. 14(일) | 〇 1교시 09:00~11:00(120분) |
〇 2008. 12. 5(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 |
〇 2교시 11:30~13:30(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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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시 험 |
수업능력평가 (수업실연) |
(보건교사 제외) | 2009. 1. 19(월) ~ 1. 23(금) |
〇 09:00 ~ | 〇 2009. 1. 9(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전체 | 2009. 1. 19(월) ~ 1. 23(금) |
〇 09:00 ~ | ||
실기평가 |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 한함 |
2009. 1. 19(월) ~ 1. 23(금) |
〇 09:00 ~ |
※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8. 12. 5(금) 10:00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시험정보란에 공고 |
|
제2차시험 합격자 | 2009. 1. 9(금) 10:00 | ||
최종합격자 | 2009. 2. 5(목) 10:00 |
※ 최종합격자 발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과 직전연수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기 간 : 2008. 10. 13(월) ~ 10. 17(금)【 5일간 】
나. 시 간 : 09:00 ~ 18:00
다. 장 소 : 수성중학교 체육관(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77-1)
※ 위치 : 수원 장안문 로터리에서 서울방향 수성4거리(장안문에서 도보로 5분거리)
※ 기타사항
① 우편접수는 일체하지 않으며, OMR 응시원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
② 원서접수 장소는 학생수업으로 인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니 대중교통 이용
라. 제출서류
①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구 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지원자 (공통) |
기재용 응시원서 및 OMR 응시원서 |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소정양식) ◆ 사진2매(가로4㎝ × 세로5㎝,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부착 (단, 컴퓨터로 스캔된 사진, 이미지 사진 등은 접수불가) ◆ 경기도교육청수입증지(25,000원 상당) 부착 - 접수처에서 판매 ※ 예ㆍ체능교과 응시자는 3차 실기시험 응시시 10,000원 상당의 경기도교육청수입증지를 실기 시험 당일 추가함 |
교원자격증 사본 (복수ㆍ부전공 자격증 포함) 또는 예정증명서 |
◆ 졸 업 자 :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취득예정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복수ㆍ부전공 과목 포함)과 주민 등록번호가 표기된 아래 증명서 원본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 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또는 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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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대학 학적부 | ◆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가산점 부여대상자 ◆ 복수ㆍ부전공가산점 부여 대상자(단, 편입 등의 학적 변동자는 학적변동 이전의 학적부 추가 제출) ※ 학적변동시 학적부에 학년표기 예) '00년 00월 00일 3학년 편입 |
대학성적석차 증명서 | ◆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가산점 부여대상자 | |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기재) |
◆ 한국교원대, 복수ㆍ부전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자 중 군복무기간만큼 가산점 적용시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자. ◆ 응시원서에 병역필로 기재한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② 제1차시험 합격자 제출서류(응시원서에 가산점 표기한 자)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비 고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해당자 | ◆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 ◆ 체육교과 응시자중 고등학교 재학시 전국체전 이상 입상한 경기실적이 있는자 |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자 자격증 사본 |
체 육 응시자 |
◆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입상실적이 있는 자 - 인정범위 : 시범종목은 포함하나 전시종목은 제외 - 제외대상 : 출전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대회 < 예)청소년 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선수권대회 등 > ◆ 경기지도자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 원본 제시 |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
영 어 응시자 |
◆ TOEIC(S/W), PELTPLUS(S/W) 성적표 사본 - 원본 제시 - 2006.10.8 ~ 2008.10.17 현재 취득 성적만 유효함 |
한자능력시험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 2008.10.17 현재 합격한 자격증 사본 - 원본 제시 |
국가기술및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 2008.10.17 현재 합격한 자격증 사본 - 원본 제시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중 택일 - 원본 제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 2008.10.17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
③ 제1차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접수 기간 (우편접수 불가)
제출의무 대상 | 접수기간 | 접수처 |
제1차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2008. 12. 8(월) 09:00 ~ 2008. 12. 10(수) 18:00 |
경기도교육청 후관 상황실 (지하 1층) |
마.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③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④ 합격자 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자가 기재한 원서와 OMR원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OMR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⑤ 응시원서에 표기한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⑥ 대리접수시 응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함.
⑦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한 후 접수하시기 바람(대기시간 단축). 특히, 대리접수시는 작성요령을 철저히 습득한 후 작성 접수 바람)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
교과 교육학 |
교과 내용학 |
일반교과 | 실기교과 | 비 교수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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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 험 | 교육학 (선택형)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특수학교교사, 비교수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
20 | 5지선다 40문항 |
|||||
전 공 (선택형)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 (2004.6.9)의‘표시과목의 기본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30~ 35% |
70~ 65% |
80 | 5지선다 4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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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제2차시험도 동일) | |||||||||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제2차시험도 동일) ※ 특수학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
※ 비교수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제2차시험도 동일) ※ 영어 과목 : 영어듣기 평가 문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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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80문항 | |||||||
제2차시 험 | 전 공 (논술형) |
1교시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
2교시 | 50 | 2문항 | |||||||
계 | 100 | 4문항 | |||||||
제3차시 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수 업 능력평가 |
○수업실연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60 | 30 | ||||||
실기평가 | ○ 체육,음악,미술 교과만 해당 - 체 육 : (필수) 육상, 체조, 구기, 수영 (선택) 축구, 무용 - 음 악 : 시창, 청음, 피아노연주, 단소 - 미 술 :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 세부평가내용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30 | |||||||
계 | 100 | 100 | 100 |
※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
※ 실기 교과 : 체육, 음악, 미술
※ 비교수 교과 : 보건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제 출 서 류 | 비고 | ||||||
가.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 |||||||||
①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교원경력(기간제교원, 대학 조교, 강사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는 제외> |
2점 |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대학성적증명서 ◆ 대학 학적부 사본 |
|||||||
② 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초등, 전문상담, 보건, 사서, 영양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2점 | ◆ 졸 업 자 : 교원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 대학 학적부 사본 |
중복시 택 일 | ||||||
③ 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유치원, 초등, 전문상담, 보건, 사서, 영양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1점 | ◆ 졸 업 자 : 교원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 : 부전공이수예정확인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명시) ◆ 대학 학적부 사본 |
|||||||
나. 체육분야 가산점(체육교과에 한함) | ◆ 경기실적증명서 및 상장사본(상장은 원본제시) ◆ 고등학교실적 : 해당고등학교졸업 증명서 ※ 시범종목 포함, 전시종목 제외 ※ 고등학교 재학 이후 입상경력자에 한함 |
중복시 택 일 | |||||||
입상실적 | ④ 세계선수권 3위이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 5점 | |||||||
⑤ 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 4점 | ||||||||
⑥ 전국체전(동계체전포함) 3위이상 입상 | 3점 | ||||||||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⑦ 경기지도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 0.5점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발행 자격증사본 (원본제시) |
||||||
다. 기술분야 가산점(상업정보, 정보․컴퓨터 교과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단,기술ㆍ기능직무분야 정보처리(13)와 서비스분야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상담관련 자격증 제외) ⑧ 산업기사이상, 서비스분야 1,2급(관리사,전문가 포함) |
2점 |
◆ 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중복시 택 일 | ||||||
⑨ 기능사, 서비스분야 3급(운용사 포함) | 1점 | ||||||||
라. 정보처리분야 가산점(모든교과 <단,보건(초등) 제외>) ⑩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사무자동화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
2점 |
◆ 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중복시 택 일 | ||||||
⑪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점 | ||||||||
마. 어학분야 가산점(영어교과에 한함) | ◆ 취득점수 성적표 사본(원본제시) ※2006.10.8 ~ 2008.10.17까지 취득한 점수에 한하며, 같은 회차의 Speaking 점수 및 Writing 점수를 합산한 Total점수임. |
중복시 택 일 | |||||||
구분 | TOEIC(S/W) (Speaking Writing 합계점수) |
PELTPLUS(S/W) (Speaking Writing 합계점수) |
|||||||
⑫ | 330이상 | 318이상 | 2점 | ||||||
⑬ | 310 ~ 329 | 284 ~ 317 | 1점 | ||||||
바. 한자능력 가산점(한문, 중국어 교과 제외) | ◆ 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중복시 택 일 | |||||||
⑭ | (사)한자교육진흥회 | 한자실력급수 | 3급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사)한국어문회 | 한자능력급수 | 3급이상 | 1점 | ※2001.01.01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 한자급수자격검정 | 2급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사)한국외국어평가원 | 실용한자 | 3급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 한국한자검정 | 3급이상 | 1점 | ※2006.02.10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 한자능력자격 | 준2급이상 | 1점 | ※2006.02.10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대한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 한자 | 3급이상 | 1점 | ※2007.11.19 이후 시행한 인정급수 |
※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가.항 관련)의 적용시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7223호,2004.10.15>]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1 ~ 5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적용) |
☞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적용가능 사례
〇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자격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하는 경우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적용불가 사례
〇 통합교과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전에 통합된 교과를 복수·부전공한 경우 (단, 종전규정에 의해 2개 이상의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2개 이상의 교과지도가 가능한 경우 복수·전공 가산점 인정)
〇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타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특수,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
〇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타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의 학교급이 다른 자격증,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
〇 부전공 자격 취득자가 주전공이 아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주전공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
〇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
※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가. 의 총 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은 제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에만 별도 부여. 다.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중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자격종목 및 등급이 변경된 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변동사항을 확인 받으시기 바람.(반드시 자격증 변동사항란에 변동내역 명기) 라.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마. 가산점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임 다. 보건(초등)교과 응시자는 중 한자능력 가산점만 인정 |
가.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산내용 : 시험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라. 과는 별도로 적용하며,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적용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응시 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가.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제1차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
나. 반영방법
구 분 | 반 영 방 법 | ||||||||||||||||||||||||||||||||||||
가.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 한함) |
ㅇ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성적석차 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함 ㅇ 졸업자는 전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조기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반영 ㅇ 대학 성적석차 증명서 미제출자는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 ㅇ 단,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아래 “나”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 석차서열은 총인원수 대 석차서열을 말함 |
||||||||||||||||||||||||||||||||||||
나. 위“가”항 이외의 자 | ㅇ 선발예정과목별로 제1차시험 응시자의 전체성적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위 "가"항의 가산점 부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의 성적(교육학, 전공)과 위 , ,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함.(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이내로 함(단, 2.5배수가 넘을 경우 아래 다. 3)항의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5배수 이내로 결정함)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1) 제2차 시험의 성적(논술)과 위 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함(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아래 다. 3)항의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의 성적( , , 포함), 제2차 시험의 성적( 포함), 제3차 시험의 성적(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함.
2) 장애인 구분선발과목은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응시자 중에서 최종 성적순으로 합격처리함
3)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함
ㅇ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ㅇ 2순위 : 제3차시험의 고득점자
ㅇ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ㅇ 4순위 : 전공(제1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ㅇ 5순위 : 논술(제2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ㅇ 6순위 : 교육학 성적 고득점자
라.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 제2차시험(논술)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자와 각 시험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대상자
나. 졸업예정자(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가산점을 받은 자 포함)가 2009년 2월말까지 응시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 부정행위자,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자 및 미제출자
라.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제1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2009학년도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을 제한함.
마.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다만,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바.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사. 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가. 제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연필, 샤프펜, 볼펜 등은 일체 사용 불가)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음.
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함
다. 수험번호, 성명, 답란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함. (잘못된 표기 예시→ ⏀ ⊘ ⓥ ◉ ◑)
라. 제2차시험(논술형)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음.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함.
마.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고사시작 이후는 절대 입실시키지 아니함)
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하니 수험생은 수분섭취에 유의하시기 바람.
사.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아.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반입금지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자.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차.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타. 기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031)249-0433,0435으로 문의 바람(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
시 각 장 애 |
맹 인 | 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원본제시)]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
뇌병변 장 애 |
중 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
경 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비 고 | |||
일반 수험생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
전 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
제2차시험 | 전 공 (논술형) |
1 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
2 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음성지원 PC |
- 점자답안지 - 숫자기재용 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후 제공.
②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제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2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④ 음성지원 PC는 센스리더프로그램(2.4.0.1버전) 환경으로 제공함.
⑤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⑥ ‘의사소견서’ 및 ‘전문의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⑦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제1차시험의 문제지와 정답, 제2차시험의 문제지를 시험 시행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채점기준표는 비공개).
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
※ 2010학년도 임용시험 가산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
가산점 종 류 |
부여대상자 | 가산점 | ||
현행 | 변경 | |||
지 역 가 산 점 |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점 | 변동없음 | |
복수전공 가 산 점 |
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점 | 변동없음 | |
부 전 공 가 산 점 |
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
1점 | 변동없음 | |
기술분야 가 산 점 |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전문계열 교과에 한함) -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 1,2급(관리사, 전문가포함) - 기능사, 서비스분야 3급(운용사포함) |
1~2점 |
폐지 | |
정보처리 가 산 점 |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2점 | 폐지 | |
어학분야 가 산 점 |
TOEIC(S/W) (Speaking Writing 합계점수) |
PELTPLUS(S/W) (Speaking Writing 합계점수) |
1~2점 | 변동없음 |
330이상 | 318이상 | |||
310 ~ 329 | 284 ~ 317 | |||
한자능력 가 산 점 |
(사)한자교육진흥회 한자실력급수 3급이상 (사)한국어문회 한자능력급수 3급이상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자급수자격검정 2급이상 (사)한국외국어평가원 실용한자 3급이상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한자검정 3급이상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한자능력자격 준2급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한자 3급이상 |
1점 | 폐지 |
※ 위 예정사항은 수험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것이므로 201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시 까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부여대상 종목
기술분야(응시교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공고문 6. 가산점 “다”항목 관련)
응시교과 | 직무분야 | 직 종 | 등급 |
상업정보 |
기초사무 | 전산회계운용사 | 1급 내지 3급 |
전자상거래운용사 | - | ||
전문사무 |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2급 | |
정보․컴퓨터 | 기초사무 | 전자상거래운용사 | - |
전문사무 |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2급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 ※ 수험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지원과목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1.5배 시간연장 : 맹인만 해당 ※1.2배 시간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상지지체중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보 조 기 구 |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확대독서기 지참 | |||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확대경 지참 | |||
확대문제지(13P),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서면안내문 제공 | |||
확대문제지(18P),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수화통역사 배치 | |||
기타(특이사항 기재)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08. 10.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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