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09 - 285호
201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학교교사 포함)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 2010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학교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9년 10월 7일전 라 북 도 교 육 감
코드 (지역,과목) |
과 목 | 모집인원 | 코드 (지역,과목) |
과 목 | 모집인원 | |||
일반 | 장애인 | 일반 | 장애인 | |||||
2210 | 국 어 | 12 | 1 | 2231 | 미 술 | 3 | ||
2211 | 수 학 | 19 | 2 | 2232 | 한 문 | 3 | ||
2213 | 물 리 | 2 | 2233 | 영 어 | 9 | 1 | ||
2214 | 화 학 | 2 | 2236 | 중 국 어 | 2 | |||
2215 | 생 물 | 2 | 2241 | 기 술 | 4 | |||
2216 | 지구과학 | 2 | 2242 | 가 정 | 7 | 1 | ||
2218 | 일반사회 | 4 | 2257 | 상업정보 | 2 | |||
2219 | 역 사 | 4 | 2270 | 보건(중등) | 7 | |||
2220 | 지 리 | 4 | 2271 | 사 서 | 1 | |||
2221 | 도덕․윤리 | 2 | 2276 | 전문상담 | 5 | |||
2228 | 체육 | 일반 | 5 | 2277 | 영 양 | 3 | ||
특기 | 2 | 2281 | 특수(중등) | 8 | 2 | |||
2230 | 음 악 | 2 | 합 계 | 116 | 7 | |||
■ 장애인은 일반인과 구분하여 모집하되,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과목의 일반인 중에서 선발합니다. ■ 체육 특기교사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모집 응시자 중에서 충원합니다. ■ 사서․영양교사는 우리교육청 인사기준에 의거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배치됩니다. |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 |
모 집 분 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체육특기교사 ※ 선발종목(5개 종목) 수영, 태권도, 사이클, 양궁, 역도 |
◉ 중등 체육교과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선발종목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의 입상실적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자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위 2회 이상 입상한자 ■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전라북도체육회 소속 체육전문지도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1위 1회 이상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 선발종목별로 1명씩 선발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2명을 선발함. |
특수학교교사(중등) | ■ 전공 표시과목에 관계 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치료교육' 및 '재활복지'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교사(직업교육, 이료)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보건교사 | ■ 보건교사 및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 ■ 전문상담교사 및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영양교사 | ■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구분모집과목 응시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예정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나. 응시가능연령 : 제한 없음. 단,「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제1항 해당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도덕 ․ 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해당 과목 응시자격이 있음. |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 |
모 집 분 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체육특기교사 ※ 선발종목(5개 종목) 수영, 태권도, 사이클, 양궁, 역도 |
◉ 중등 체육교과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선발종목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의 입상실적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자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위 2회 이상 입상한자 ■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전라북도체육회 소속 체육전문지도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1위 1회 이상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 선발종목별로 1명씩 선발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2명을 선발함. |
특수학교교사(중등) | ■ 전공 표시과목에 관계 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치료교육' 및 '재활복지'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교사(직업교육, 이료)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보건교사 | ■ 보건교사 및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 ■ 전문상담교사 및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영양교사 | ■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구분모집과목 응시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예정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나. 응시가능연령 : 제한 없음. 단,「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제1항 해당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도덕 ․ 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해당 과목 응시자격이 있음. |
가. 시험일정 및 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장 소 |
제1차시험 | 교육학 | 전 체 | 2009.11.8(일) | ● 1교시 09:00~10:10(70분) |
■ 2009. 11. 2(월) 공고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jbe.go.kr) |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 평가 포함 실시) |
● 2교시 10:40~12:40(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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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전 체 | 2009.12.13(일) | ● 1교시 09:00~11:00(120분) |
■ 2009. 12. 4(금) 공고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jbe.go.kr) |
● 2교시 11:30~13:30(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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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험 | 학습지도안 작성 | 전 체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제외) |
2010.1.19(화) | ● 09:00~10:00(60분) | ■ 2010. 1. 8(금) 공고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jbe.go.kr) |
수업실연 | ● 13:00~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전 체 | 2010.1.20(수) | ● 09:00~ | ||
실기평가 | 체육,음악,미술 | 2010.1.21(목) | ● 09:30~ | ||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 및 시험실을 확인하고,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완료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알림마당/시험ㆍ채용정보/중등 임용시험'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구 분 | 일 시 | 방 법 | 비 고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9. 12. 4.(금) 10:00 | ■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 공고 (http://www.jbe.go.kr) |
|
제2차시험 합격자 | 2010. 1. 8.(금) 10:00 | ||
최종 합격자 | 2010. 2. 2.(화) 10:00 |
가. 접수기간 : 2009. 10. 12.(월) 09:00 ~ 10. 16.(금) 18: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중등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바로가기』클릭 라. 응시수수료 : 25,000원 ※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방법(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에 의거 납부 ※ 실기평가 과목(체육, 음악, 미술) 제2차시험 합격자는 응시수수료 10,000원을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별도 납부처에 추가 납부하여야 함.(구체적인 납부방법 등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마. 응시표(수험표) 출력기간 : 2009. 11. 2.(월) 10:00 ~ 최종합격자 발표일(2009. 2. 2.)까지 ※ 수험번호는 접수번호와 다르므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반드시 응시표(수험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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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
1) 응시원서 접수시 본 공고문 및 원서접수 방법안내(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의 공지사항, 처리단계별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 후 접수에 응하고, 접수완료(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및 응시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문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처(063-239-3308), 중등교육과(063-239-3299~3304)로 문의 바랍니다.[09:00~18:00,(12:00~13:00제외)]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2009.10.16. 18:00)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사유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결제완료 된 이후에도 원서접수 취소(응시료 납부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과목수정은 안됨)은 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과목수정은 불가능하므로 별도 응시원서를 다시 접수해야 함. 4)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95, 98, 2000, XP), 익스플로러 버전 5.5이상이면 가능하나, 익스플로러 버전 8.0에서는 정상 작동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5) 비밀번호 분실 주의 : 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재접속 불가 6) 사진등록 : 최근 3개월 이내의 칼라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칼라프린터에서 출력한 응시표(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하여야 함. 가)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칼라증명사진(흰색바탕의 무배경) 나) 사진파일 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5KB이상 100KB이내) 다)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고 양귀가 보이는 정면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이미지 사진 및 짙은색 안경착용 사진, 가정에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불가) 8) 응시수수료 결제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에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계약 체결업체인 (주)한국사이버결제(KCP)의 명의로 청구 됩니다. 9) 원서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10)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응시원서 입력사항 착오,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는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역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해당 항목의 가산점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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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터넷 접수기간내 증빙서류 제출 (지원자 중 아래 해당자에 한함) | |||||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지역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대상자중 학적변동자 (편입학, 전과, 재입학 등) |
■ 대학학적부 1부 ▸ 응시과목 관련 학과에 편입학, 전과, 재입학 한 날짜(년.월.일.)가 표기된 것 ※ 변동전 학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가 안되었을 경우 변동전 학적부 추가 발급 제출 |
■ 등기우편 제출 ▸우)560-89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5번지,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임용시험담당자 앞 ※2009.10.16.(금) 소인 우편물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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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가산점 신청자중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한 자 | ■ 대학성적 미제출 사유서 ▸ 대학 총․학장 발행한 증명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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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특기 응시자 | ■ 지원 종목 경기입상 또는 지도실적 증명서 ▸ 응시자격에 지정된 대회에서 취득한 실적으로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빙서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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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지원자 및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 구분 모집 과목 지원자 | ■ 장애인증명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 상이등급 기재]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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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 붙임 2.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 의사소견서, 전문의 진단서(해당자) ■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 상이등급 기재]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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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변동자인 경우 대학 학적부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시 증빙서류 미제출로 편의제공 입증이 불가능하면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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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1차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
제출 서류 | 제출 대상자 및 참고사항 | 비 고 | |||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공통】 |
■ 복수전공 가산점 해당자는 복수 교원자격증 사본 추가 제출 ■ 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또는 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 예정 증명서 1부. |
※취득예정 표시과목과 자격기준이 표기되어야 함 ※ 공고문 9쪽 「6.가산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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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 지역 가산점 부여대상자 ▸학과별 총 인원수 대비 석차 반드시 기재 (교원자격증 자격기준 제21-2-1호, 제21-2-4호해당자) |
※ 공고문 11쪽「8.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반영」확인 | |||
3) 경기 입상 및 지도 실적 증명서 1부 | ■ 체육과 일반응시자로서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실적만 유효함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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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 영어과 응시자로서 영어능력 취득가산점란에 표기한자 ▸2007. 10. 7. ~ 2009. 10. 16. 취득한 성적표 ▸TOEIC, TOEFL, TSE-P, TEPS, PELT 성적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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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된 것) |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필한 자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자 ※ 현역 복무중인 자(공익근무요원 포함)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소집해제)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
6)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해당란에 표기한 자 | ||||
7)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 ■ 한국교원대 졸업자[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지역 가산점 란에 표기한 자 | ||||
8) 체육과 실기평가 선택 종목 신청서 1부 | ■ 남자(축구, 핸드볼), 여자(무용, 핸드볼) 각 2개종목 중 택일하여 신청서 제출 ※ 붙임 3. 서식 다운받아 작성 | ||||
■ 증빙서류 제출 방법 ▸방법 : 방문 제출(대리제출 가능) ▸기간 : 2009. 12. 7.(월) ~ 12. 8.(화)[2일간], 09:00 ~ 18:00(12:00 ~ 13:00 제외) ▸각종 제출서류는 공고일(2009. 10. 7.)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교원자격증은 예외이며 사본 제출) ▸제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 |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
교과 교육학 |
교과 내용학 |
일반교과 | 실기 교과 |
비 교수교과 |
|||||||
제 1 차 시 험 |
교육학 (선택형)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3(2004.9.3)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에 제시된 과목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특수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 영양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20 | ․객관식 출제 (5지선다형 4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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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선택형)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2004.6.9)의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특수학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교과(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영어 과목 : 영어듣기 평가 문항 포함 |
30~ 35% |
70~ 65% |
80 | ․객관식 출제 (5지선다형 40문항) ․체육특기응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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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1교시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비교수교과(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
50 | 2문항 | ||||||||||
2교시 | |||||||||||
계 | 100 | 4문항 | |||||||||
제 3 차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학습지도안 작성 | 중․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0 | 10 | ||||||||
수업실연 | 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으로 수업실연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20 | ||||||||
실기평가 |
체육 |
필수 | ․육상(100MH, 높이뛰기) ․체조(새천년건강체조, 손 짚고 앞돌기) ․수영(경영 - 자유형-50m) ․농구(패스, 슛) ․배구(패스 - 언더핸드, 오버핸드) |
30 | ․운동복,운동화 본인준비 (신분이 노출되는 유니폼 착용금지) ․체육특기응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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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 2개 종목중 택일 ․남자 - 축구(드리블, 슛) - 핸드볼(드리블, 슛) ․여자 - 무용(2분 작품발표) - 핸드볼(드리블, 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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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청음 : 한도막 형식의 단선율 청음 ․가창 : 피아노 반주하면서 노래부르기(현장 제시 악보 중 1곡 추첨) ․단소 : 연주곡명 자유 선택(본인준비) |
피아노, 오선지 외 모든 준비물은 개인지참 | |||||||||
미술 | ․정물소묘(연필) - 종이 3절지, 소요시간 4시간 |
화지,화판,이젤을 제외한 화구일체 개인준비 | |||||||||
계 | 100 | 100 | 100 |
※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
※ 실기 교과 : 체육, 음악, 미술
※ 비교수 교과 :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구 분 | 부 여 대 상 및 내 용 | 가산점 | 비 고 | |||||||
①지역 가산점 |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전라북도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전라북도에서 고졸검정고시 최종 합격자 중 전라북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교원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경력은 제외) |
3 | ․응시과목 자격기준 제21-2-1호 또는 제21-2-4호만 해당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적용대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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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복수․부전공 가산점 |
복수전공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 | 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적용대상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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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1 | ||||||||
③영어능력 가산점 (영어과에 한함) |
구분 | TOEIC | TOEFL | TSE-P | TEPS | PELT | ․취득점수성적표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1개 택일 ※2007.10.7.~ 2009.10.16. 취득한 점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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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점수 |
950점이상 | 263점이상 | 55점이상 | 908점이상 | PELTmain 494 이상 (1차 1급 167 이상) |
3 | ||||
950점미만~ 900점이상 |
263점미만~ 253점이상 |
55점미만~ 50점이상 |
908점미만~ 838점이상 |
PELTmain 446~493 (1차 1급 146~166) |
2.5 | |||||
900점미만~ 850점이상 |
253점미만~ 240점이상 |
50점미만~ 45점이상 |
838점미만~ 773점이상 |
PELTmain 410~445 (1차 1급 132~145) |
2 | |||||
850점미만~ 800점이상 |
240점미만~ 227점이상 |
45점미만~ 40점이상 |
773점미만~ 712점이상 |
PELTmain 374~409 (1차 1급 116~131) |
1.5 | |||||
800점미만~ 750점이상 |
227점미만~ 213점이상 |
40점미만~ 35점이상 |
712점미만~ 656점이상 |
PELTmain 338~373 (1차 2급 137 이상) |
1 | |||||
④체육 실적 가산점 (체육과에 한함) |
구 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중복될 경우 택일 | ||||||
올림픽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경기대회 | 3위 이내 | 3 | ||||||||
본인 입상 및 선수지도실적 | ||||||||||
전국체육대회 | 1위 | 2 | ||||||||
2위 | 1.5 | |||||||||
3위 | 1 | |||||||||
선수 지도실적 |
전국소년체육대회 | 1위 | 2 | |||||||
2위 | 1.5 | |||||||||
3위 | 1 |
가. 위 ①, ②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부칙 제7223호(2004.10.15)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1~5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적용, 입학 전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연장 적용하지 않음)
나. 지역 가산점 미부여
○ 전라북도 소재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기준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부여(21-2-5호)되므로 복수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 전라북도 소재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전공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2007년 2월 졸업자부터 부전공 표시과목에도 자격기준을 표시함)
※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되지 않은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하거나, 21-2-5호로 부여된 부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지역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1)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2) 복수․부전공 가산점 미부여
○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라.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제1차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한다.
바. 가산점의 총 점수는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10점)이내로 한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별도임〕
사. 붙임4.의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고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가.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점 부여 : 제1차․제2차․제3차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본 공고 “6.”번 항목의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다. 선발 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단,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과목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동점자 처리로 인하여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도 있음)
라. 선발예정인원 3인 이하 소수 선발과목 적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될 수 없음.(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람.
가. 반영 방법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고 |
1.지역가산점 부여 대상자 |
대학(교) 총․학장 발행 재학 중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 총점의 석차를 일정 비율로 환산한 등급에 의하여 제1차 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별도 반영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1.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全)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2.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3. 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4.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타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5.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 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제출시는 평정의 최저 점수(16.4점) 부여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나’호 반영점수표 참조 |
2. 기타대상자 (위‘1.’항이외의 자) |
◦ 선발과목별로 제1차시험(교육학+전공) 성적으로 과목별 응시자 석차를 산출하고, 아래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
※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응시자는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함.
나.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등급 | 석차 백분율 (구성비)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5%이내 (5%) | 20 | ◦ 대학성적은 10등급으로 구분 - 등급격차 : 0.4점 (최고 20.0점, 최저 16.4점) ◦ 석차 백분율(%) 산정방법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100 ◦ 대학석차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
2 | 5%초과~12% 이내 (7%) | 19.6 | |
3 | 12%초과~22%이내 (10%) | 19.2 | |
4 | 22%초과~35%이내 (13%) | 18.8 | |
5 | 35%초과~50%이내 (15%) | 18.4 | |
6 | 50%초과~65%이내 (15%) | 18.0 | |
7 | 65%초과~78%이내 (13%) | 17.6 | |
8 | 78%초과~88%이내 (10%) | 17.2 | |
9 | 88%초과~95%이내 (7%) | 16.8 | |
10 | 95%초과~100% (5%) | 16.4 |
전 형 별 | 합격자 결정원칙 |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교육학 및 전공의 성적이 각각 배점의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2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 이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한 다득점 순으로 결정함. ◦성적산출 방법 : 제1차시험 점수+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5배수 이내로 하고, 동점자가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2.5배수 이내로 결정함. ※ 체육(특기)과목은 선발종목별로 1명씩 선발하여 다득점 자 순으로 결정 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지 않음. |
제2차 시험 합격자 |
◦제2차시험 성적이 배점의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 이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한 다득점 순으로 결정함. ◦성적산출 방법 : 제2차시험 점수+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하고, 동점자가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2배수 이내로 결정함. ※ 체육(특기)과목은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모집인원의 1.5배수를 초과하지 않음 |
최 종 합격자 |
◦과목별 모집인원수 이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한 다득점 순으로 결정함 ◦성적산출 방법 : 제1차시험 점수와 가산점(일반가산점, 대학성적,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제2차시험 점수와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제3차시험 점수와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최종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처리기준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3차시험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제2차시험(논술) 성적 고득점자 - 5순위 : 제1차시험(전공) 성적 고득점자 - 6순위 : 제1차시험(교육학) 성적 고득점자 ※ 체육(특기)과목은 다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2명 선발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라.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자 마.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2월말까지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
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 (입력)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수 이내로 합니다.
다.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1차 시험(교육학,전공) 및 제2차 시험(논술)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사. 본 공고상의 지역가산점 적용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 제4호 또는 구 「교육법」제79조 별표1 자격기준 제1호, 제4호인 경우에 한합니다.
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가산점 연장적용' 및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란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현역 복무중인 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포함)로서 전역(소집해제)예정일 6개월 이내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차.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12. 응시자 유의사항의 “사.”항을 적용합니다.
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시험 객관식(교육학, 전공)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되므로 아래 유의사항 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일정과 장소는 전라북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험기일 7일전에 변경공고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b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마.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반입 금지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바. 응시표(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시험당일 응시표 분실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관리 본부에서 출력 받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사. 임용시험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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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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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 볼펜, 수정테이프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63)239-3299~3304, 【원서접수 기간 ☏(063)239-3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로 확진되었거나 감염 의심 증상(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는 전라북도교육청(063-239-3299~3304)으로, 시험 당일에는 시험본부로 신고하여 시험장 책임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급성열성호흡기 증상 : 발열(37.8˚C)과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 나. 개인 위생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감독관의 본인 확인 후에 착용이 가능하며 특히, 열․기침(재채기)․콧물․ 코막힘․인후통 증상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수험생은 고사장 출입구에서 위생 요원으로부터 체온 체크와 손 소독 후 시험실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 위생용품(마스크, 화장지 등)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개인위생관리와 다른 수험생의 위생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
시 각 장 애 |
맹 인 | 양안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
뇌병변 장 애 |
중 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
경 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의사소견서 (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전문의 진단서 |
|
상지지체 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
일반 수험생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
전 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1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
2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
제3차시험 | 학습지도안작성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 PC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 점자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숫자기재용 답안지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마.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2)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등기우편 제출하여야 함.
3)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제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함)
4) 음성지원 PC는 센스리더 파워에디션(1.5.0.6버전) 환경으로 제공함.
5)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6)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7)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공개 ■ 일시 : 2009.10.19.(월) 10:00 ■ 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내용 : 선발과목별 지원인원 및 경쟁률 나. 제1차 및 제2차 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 ■ 기간 : 제1차 및 제2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 내용 : 제1차 시험 문제지와 정답, 제2차 시험 문제지 ※ 제2차 시험의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는 비공개 다. 제3차 시험 관련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는 비공개. 라. 제1차․제2차․최종 합격자 발표 시 합격선은 공개하나 개인별 석차는 비공개. 마. 개인별 성적 공개 ■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 범위 : 응시자 본인이 취득한 성적 및 문답지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 답안지 열람으로는 채점사항(문항별 채점점수 등)을 파악할 수 없음 ■ 열람절차 및 방법 :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 다음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예정사항은 수험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것이므로 2011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시 까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1학년도 임용시험 가산점 적용안내
구 분 | 2010학년도 | 2011학년도 | ||
내 용 | 배점 | 내 용 | 배점 | |
지역사범대 가산점 |
도내 사범계대학 졸업자 | 3 | 변동 없음 | 3 |
복수․부전공 가산점 |
복수전공자 | 2 | 변동 없음 | 2 |
부전공자 | 1 | 1 | ||
영어능력 (영어과) |
TOEIC, TOEFL, TSE-P, TEPS, PELT main | 1~3 | 폐 지 | ․ |
체육실적 (체육과) |
입상 및 선수 지도실적 | 1~3 | 변동 없음 | 1~3 |
※ 지역사범대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 10. 15) 적용대상자에 한함.
나. 2011학년도 체육 특기교사 선발종목 : 2011학년도 임용시험 일정등 사전 안내시 공지(2010년 7월중)
다.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전문성 강화방안 도입 등 교사임용시험 정책의 변경으로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등의 평가 방식이 변동될 경우 추후 안내합니다.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 오시는 길(약도)
2.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1부.
3. 체육과 제3차시험 실기평가 선택 종목 신청서 1부.
4.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 기준 1부. 끝.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 오시는 길】
○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문의 전화번호 안내 ▸ 임용시험 관련 일반사항 문의 : ☎063-239-3299~3304 ▸ 원서접수 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문의 : ☎063-239-3308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시스템 관련 문의 : ☎063-239-3407 |
■ 자가용 및 택시 이용시 우리청 진입 노선별 소요시간 및 경유지 ■ ◦ 전주IC 방향 (약 12Km 25분 소요) 전주IC > 월드컵경기장 > 월드컵로 > 서곡사거리(우회전) > 우전로 > 전주비전대 > 동암고 > 전라북도교육청 ◦ 서전주IC 방향(약 8Km 12분 소요) 서전주IC > 전주대학교 > 동암고 > 전라북도교육청 ◦ 남전주IC 방향 (약 10Km 15분 소요) 남전주 IC > 국립전주박물관 > 전라북도교육청 ◦ 전주역 방향 (약 9Km 30분 소요, 택시비 6,000원 ~ 7,000원) 전주역 > 백제로 > 화산로 > 남전주전화국사거리(우회전) > 우림교 > 전라북도교육청 ◦ 전주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약 6Km, 15분 소요, 택시비 4,000원 ~ 5,000원) 용산4길 > 화산로 >남전주전화국사거리(우회전) > 우림교 > 전라북도교육청 ◦ 남원방향(약 6Km, 15분 소요) 한벽교(좌회전) > 용머리길 > 서부시장 > 남전주전화국 > 우림교 > 전라북도교육청 |
※ 전주 IC 기점 12Km, 동암고등학교 앞에 위치
<붙임 2>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 ※ 접수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지원과목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1.5배 시간연장 : 맹인만 해당 ※1.2배 시간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상지지체중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보 조 기 구 |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확대독서기 지참 | |||||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확대경 지참 | |||||
확대문제지(13P) | 숫자기재용(1차에 한함) [2,3차에 답안작성용PC로 제공] |
서면안내문 제공 | ||||
확대문제지(18P) | 수화통역사 배치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09. 10. .
신청인 :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붙임 3>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체육과 제3차시험 실기평가 선택 종목 신청서
응 시 교 과 : 체육( ). 체육특기( )
수 험 번 호 :
성 명 : (남, 여)
남 자 | 여 자 | 비 고 | ||
축구 | 핸드볼 | 무용 | 핸드볼 | |
※ 희망분야에 자필로 서명할 것
2009. 12. .
신 청 인 : (인)
전 라 북 도 교 육 감 귀하
<붙임 4>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 기준 |
▣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2 부칙 <제7223호, 2004.10.15>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7223호,200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
Ⅰ. 입학년도에 따른 지역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
○ 1학년 입학생 기준(2학년 후기(9월) 편입학․전과․재입학생)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편입학, 전과,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2학년 편입학․전과․재입학생 기준[3학년 후기(9월) 편입학․전과․재입학생,
2학년 후기(9월) 입학 후 조기졸업자]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편입학, 전과,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 3학년 편입학․전과․재입학생 기준[4학년 후기(9월) 재입학생,
3학년 후기(9월) 입학 후 조기 졸업자]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편입학, 전과,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 4학년 재입학생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Ⅱ. 지역 가산점
○ 학적변동자의 가산점 부여
▪ 2003학년도 이전에 A대학 사범대 입학, 2004~2005학년도 사이에 A대학 사범대 재입학, 전과 ▪ 2003학년도 이전에 A대학 입학, 2004~2005학년도 사이에 B대학 사범대 편입학 ▪ 2004~2005학년도 A대학 사범대 B학과 입학, 2006~2009학년도 사이에 A대학 사범대 C학과로 전과 |
○ 학적변동자의 가산점 적용대상 제외
- 다음에 해당자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7223호(2004.10.15.) 개정 이후 가산점을 받기 위하여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 또는 학적 변경을 하였기에 행정상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지역 가산점 적용 제외
▪ 2004~2005학년도 사범대 A학과 입학, 2006~2009학년도 사이에 사범대 A학과 재입학 ▪ 2004~2005학년도 A대학 입학, 2006~2009학년도 사이에 B대학 사범대 편입학 ▪ 2004~2005학년도 A대학 일반학과 입학, 2006~2009학년도 사이에 A대학 사범대 전과 |
※[입학(편입학․전과․재입학) 기준 및 적용년도는Ⅰ의 내용 참조]
Ⅲ. 복수 ․ 부전공 가산점
○ 가산점 부여
▪ 2004~2005학년도에 입학하여 2과목 이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 ▪ 2004~2005학년도에 입학하여 자격증Ⅰ을 취득하고, 2003학년도 이전 또는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하여 자격증Ⅱ를 취득한 후, 자격증Ⅰ로 응시할 경우에 인정 |
○ 가산점 적용대상 제외
▪ 2004~2005학년도에 입학하여 자격증Ⅰ을 취득하고, 2003학년도 이전 또는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하여 자격증Ⅱ를 취득한 후, 자격증Ⅱ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입학(편입학․전과․재입학) 기준 및 적용년도는Ⅰ.의 내용 참조]
○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자격 취득 시 동 자격으로 응시할 때 인정기간
※ 교육대학원은 이수 학기가 대학과는 다르므로 대학의 편(재)입학, 전과와는 달리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7223호.2004.10.15.> 유예기간을 대학원 기본 이수 학기(4학기 또는 5학기)를 기준으로 가산점 적용 횟수 적용 : 4회(5학기제), 5회(4학기제) ※ 입학 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을 1년 단위로 절상하여 연장 적용 |
◇ 교육대학원 1학년 입학생, 교육대학원 2학년 후기(9월) 재입학생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 교육대학원 2학년 재입학생
해당(입학)년도 | 미필자 (여성포함) 적용기간 |
재입학 후 병역의무 이행자 연장 적용기간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2001학년도 이전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2009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공고되는 시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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