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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7 - 92호
2008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포함)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2008학년도 광주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특수학교․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7년 10월 31일 광 주 광 역 시 교 육 감
가. 공 립(27개 과목 199명)
과목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과목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
일 반 | 장애인 | 일 반 | 장애인 | |||||
01 | 국 어 | 11 | 1 | 15 | 영 어 | 22 | 2 | |
02 | 수 학 | 17 | 2 | 16 | 중국어 | 1 | ․ | |
03 | 물 리 | 5 | ․ | 17 | 일본어 | 2 | ․ | |
04 | 화 학 | 5 | ․ | 18 | 기 술 | 8 | ․ | |
05 | 생 물 | 5 | ․ | 19 | 가 정 | 7 | 1 | |
06 | 지구과학 | 5 | ․ | 20 | 기계․금속 | 7 | 1 | |
07 | 일반사회 | 3 | ․ | 21 | 건 설 | 5 | ․ | |
08 | 역 사 | 3 | ․ | 22 | 특수학교(중등) | 18 | 1 | |
09 | 지 리 | 3 | ․ | 23 | 특수(직업교육) | 1 | ․ | |
10 | 도덕․윤리 | 3 | ․ | 24 | 사서교사 | 4 | ․ | |
11 | 체 육 | 일 반 | 8 | ․ | 25 | 보건교사 | 14 | 1 |
특 기 | 4 | ․ | 26 | 전문상담교사 | 4 | ․ | ||
12 | 음 악 | 7 | 1 | 27 | 영양교사 | 8 | ․ | |
13 | 미 술 | 4 | ․ | 합 계 | 189 | 10 | ||
14 | 한 문 | 5 | ․ | |||||
❋ 사서․보건․영양교사는 초․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우리 시교육청 임용계획에 의합니다. |
나. 사 립(10개 과목 13명)
학 교 법 인 명 | 법인 산하 학교명 |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 ||||||||||
국 어 | 수 학 | 물 리 | 지구과학 | 일반사회 | 지 리 | 한 문 | 영 어 | 중국어 | 기 술 | 계 | ||
학교법인 송암학원 | 진흥중, 진흥고 | 1 | 1 | 1 | 1 | 1 | 5 |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 조대부중, 조대여중 조대부고, 조대여고 |
1 | 1 | 1 | 1 | 1 | 1 | 1 | 1 | 8 | ||
※ 법인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학교법인 송암학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 신창길 20 (☎ 062-956-8041)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 062-230-6020) |
가. 모집분야별 지원자격(공․사립 동일) | |
모 집 분 야 | 지 원 자 격 |
중등학교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체육특기교사 ※ 선발종목(21개 종목) 육상,체조,유도,복싱,역도,사격,레슬링,수영,양궁,태권도,펜싱,배드민턴,조정,근대5종,럭비,축구,농구,씨름,인라인롤러스케이트,사이클,무용 |
【중등 체육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 선발종목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 선발종목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 ❍ 광주광역시 관내 체육지도자(코치)로서 선발종목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 무용종목은 동아콩쿠르 3위 이상 입상한 자와 대학주최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2회 이상 수상한 자 ※ 선발종목별로 1명씩 선발하여 총 4명을 선발함. |
특수학교교사(중등) |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치료교육' 및 '재활복지'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교사(직업교육, 이료)자격증 취득자는 제외 |
특수학교교사(직업교육) | ❍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직업교육 교원자격증 취득자 ❍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전문계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계 또는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자로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학교급별에 상관없음)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 ❍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 ❍ 전문상담교사(1,2급) 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교도교사 자격증 취득자 |
영양교사 | ❍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구분모집과목 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나. 지원가능연령 : 제한없음 | |
다. 지원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 해당자 (2)「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
모집과목 | 지원 자격 과목 | 모집과목 | 지원자격 과목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기계 ․ 금속 |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기계․금속, 공업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건 설 | 공업, 건축, 토목, 건설 |
도덕 ․ 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해당 과목 지원자격이 있음. |
가. 모집분야별 지원자격(공․사립 동일) | |
모 집 분 야 | 지 원 자 격 |
중등학교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체육특기교사 ※ 선발종목(21개 종목) 육상,체조,유도,복싱,역도,사격,레슬링,수영,양궁,태권도,펜싱,배드민턴,조정,근대5종,럭비,축구,농구,씨름,인라인롤러스케이트,사이클,무용 |
【중등 체육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 선발종목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 선발종목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 ❍ 광주광역시 관내 체육지도자(코치)로서 선발종목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 무용종목은 동아콩쿠르 3위 이상 입상한 자와 대학주최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2회 이상 수상한 자 ※ 선발종목별로 1명씩 선발하여 총 4명을 선발함. |
특수학교교사(중등) |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치료교육' 및 '재활복지'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자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교사(직업교육, 이료)자격증 취득자는 제외 |
특수학교교사(직업교육) | ❍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직업교육 교원자격증 취득자 ❍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전문계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계 또는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취득자로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학교급별에 상관없음)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 ❍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 ❍ 전문상담교사(1,2급) 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교도교사 자격증 취득자 |
영양교사 | ❍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자【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구분모집과목 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나. 지원가능연령 : 제한없음 | |
다. 지원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 해당자 (2)「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
모집과목 | 지원 자격 과목 | 모집과목 | 지원자격 과목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기계 ․ 금속 |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기계․금속, 공업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건 설 | 공업, 건축, 토목, 건설 |
도덕 ․ 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해당 과목 지원자격이 있음. |
가. 공 립
전형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장 소 |
원서접수 | 제1차시험 | 지원자 | 2007.11.5(월)~11.9(금) | ● 09:00~18:00 | 별관 원서접수처 |
제1차시험 | 교육학 (특수교육학) |
전 체 | 2007.12.2(일) | ● 1교시 09:30~10:30(60분) |
➤ 1차시험 장소공고 2007.11.22(목) 인터넷홈페이지 : www.gen.go.kr/ 시험․채용공고 |
전 공 | ● 2교시 11:00~13:30(150분) |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08.1.7(월) | ● 10:00 예정 | ➤ 1차시험 합격자발표 및 2차시험 장소 공고 2008.1.7(월) 인터넷홈페이지 : www.gen.go.kr/ 시험․채용공고 |
||
추가서류 제출(2일간) | 제1차시험 합격자 (체육,음악,미술,건설,기계․금속) |
2008.1.8(화)~1.9(수) | ● 09:00~18:00 | ||
제2차시험 | 논술시험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8.1.15(화) | ● 10:00~11:30(90분) | |
면접시험 | ● 13:00~ | ||||
수업지도안작성 및 전공과목서술평가 |
제1차시험 합격자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응시자 제외) |
2008.1.16(수) | ● 09:00~11:00(120분) | ||
수업실연 | ● 13:00~ | ||||
실기시험 | 제1차시험 합격자 (체육,음악,미술,건설,기계․금속) |
2008.1.17(목) | ● 과목별로 추후 알림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1.31(목) | ● 10:00 예정 | www.gen.go.kr/ 시험․채용공고 |
||
※ 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완료 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나. 사 립 | ||
1) 제1차시험 :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함. 2) 제2차시험 |
||
학 교 법 인 명 | 시 험 방 법 | 비 고 |
학교법인 송암학원 | ● 논술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전공과목서술평가, 수업실연은 공립과 동일 ● 면접시험은 학교법인 자체실시 |
● 면접시험 일정은 학교법인에서 추후 별도 공고(통지)함.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 ● 논술시험은 공립과 동일 ● 면접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수업실연은 학교법인 자체실시 |
● 면접시험 등 기타시험일정은 학교법인에서 추후 별도 공고(통지)함. |
※ 합격자 발표 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공립 제1차시험 합격자와 함께 발표함.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학교법인에서 자체 발표함. |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11월 5일(월) 09:00~11월 9일(금) 18:00, 5일간 ☎ 380-4345, 380-4693 나. 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원서접수처(화정동 사거리에서 화정중 방향 도보로 5분 거리) 다. 지원자 준비물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지원자 인장을 반드시 지참 ※ 대리접수자 준비물 :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라. 응시원서 작성 【붙임 1,2 서식 참조】 |
※ 관련조항 11.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12.최종합격의 취소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 제출방법 |
①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용 응시원서, OMR 응시원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만 제출.【단, 해당자는 관련서류 제출】 ②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과목(체육,음악,미술,건설,기계․금속)의 합격자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선택실기 신청서' 및 '추가 수수료(15,000원)'를 제출합니다. |
||||
바.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②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응시원서(OMR 응시원서 포함)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1) 제출 대상 : 지원자 전원 | |||||
제 출 서 류 | 제출규격 및 대상자 | ||||
가)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기재용 응시원서와 OMR응시원서 함께 제출 |
☞ 사진 2매 【 가로4㎝×세로5㎝, 동일 원판 】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이미지 사진 불가) ➤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40,000원)부착 ➤ 예․체능 및 전문교과(체육,음악,미술,건설,기계․금속) 제1차시험 합격자는 15,000원 수입증지 추가 부착 |
||||
나)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등 1부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및 부전공자격소지자 포함 |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택일)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
2) 제출 대상 : 해당자 | |||||
제 출 서 류 | 제 출 대 상 자 | ||||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 | ☞ '지역 가산점' 부여대상자 | ||||
◆ 대학 학적부 1부 | ☞ '지역 가산점' 과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자 ※ 대상자 중 편입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 이전의 학적부도 제출 |
||||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 전역예정증명서 1부(복무중인 자) |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 가산점' 과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 또는 현역복무 중인 자(공익근무요원포함)로서 2007.11.9현재 전역(소집해제)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 2007.11.9현재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직업교육)과목 지원한 자 | ||||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 2007.11.9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구분모집과목에 지원한 자 | ||||
◆ 경기입상․지도경력 실적증명서 1부 | 【체육과】입상실적 및 지도경력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체육특기교사】지원자 전원 ※ 2007.11.9현재 시행요강에 명기된 대회에서 취득한 실적으로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만 유효함. 무용종목은 대회 주최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만 유효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
◆ 광주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광주고졸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1부 |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2007.11.9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표기한 자.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
※ 6.가산점 중 ③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 가산점, ④영어능력시험성적 가산점 해당자는 응시원서에만 관련내용을 표기하며 자격증 사본 및 시험성적표는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제1차시험 합격후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기간 | |||||
제출 대상 | 제출 기간 (2일간) | 제출 서류 | 제 출 처 | ||
제1차 시험 합격자 (미술,건설) |
2008.1.8(화) 09:00~.1.9(수) 18:00 | ❍ 선택실기 신청서 ❍ 수입증지(15,000원 추가부착) |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고시관리실 (☎ 380-4345, 4154) |
||
제1차 시험 합격자 (체육,음악,기계․금속) |
❍ 수입증지(15,000원 추가부착)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비고 |
제 1 차 시 험 |
교육학 또는 특수교육학 |
20 | ❍ 중등학교 교사(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 특수학교 교사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객관식 4 지 선택형 50문항 |
전 공 |
80 |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으로 구성】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
주관식 30-35% |
|
❍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교육부고시 제2004-5호(2004.6.9)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 영어과는 일반교과와 같이 교과교육학(30~35%), 교과내용학(65~70%)으로 출제하되 문제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내외"로 출제(2007학년도 서울․인천유형) |
주관식 65-70% |
|||
제 2 차 시 험 |
논술시험 | 20 | ❍ 교직과 관련한 교양 등 평가 | |
면접시험 | 10 | ❍ 교원으로서의 적성․교직관․인격․소양 및 전문성 등 평가 【영어과는 영어인터뷰에 의한 회화능력평가】 |
||
수업지도안작성 | 10 | ❍ 중․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 【과학과(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는 이론부분(이론수업) 또는 탐구실험(실험수업) 출제】 |
사서․보건․ 전문상담․ 영양교사 응시자는 제외 |
|
전공과목서술평가 | 10 | ❍ 전공 교과(과목)에 대한 이해도 평가로써 제시된 단원의 지도에 필요한 배경지식이나 의견을 서술 | ||
수업실연 | 10 | ❍ 본인이 작성한 수업지도안으로 수업실연 | ||
실기시험 【체육,음악,미술】 |
50 | ❍ 체육 : ①100m달리기 ②배구(토스) ③체조(마루운동 : 손짚고 앞돌기) ④축구(트래핑,드리블,슛)/무용(주제제시후 무반주 창작무용) 중 택일 ⑤수영(평영 50m) ❍ 음악 : ①청음 ②시창 ③가창 ④범주범창(반주하며 가창) ⑤국악(장구장단<세마치,굿거리,중모리>치며 민요창) ❍ 미술 : ①공통실기 : 인물소묘(연필소묘) ②전공실기 : 수채화(정물), 수묵담채(정물), 시각디자인, 조소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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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건설,기계․금속】 |
40 | ❍ 건설 : ①공통실기 : 투상도+건설구조물 물량산출 ②선택실기 : 건축제도, 토목측량 중 택일 ❍ 기계․금속 : ①설계제도 ②선반 ③용접 ④조립 |
구 분 | 배점 | 대 상 | ||||||
① 지역 가산점 ※ 지원과목 교원자격증 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 제4호 또는 구「교육법」 제79조 별표1 자격기준 제1호, 제4호만 인정) |
2.5 |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사범대학(일반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교원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경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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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수 및 부전공 가 산 점 ※ 중복시 택일 ※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지원자 제외 ※ 지원과목 교원자격증 기준 |
2.5 |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
2.0 | ❍ 부전공 교원자격 이수(예정)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지원한 자 | |||||||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에 한하여 자격종별로 구분하여 가산점 인정함. ※ 부전공 교원자격 이수(예정)자는 부전공과목 지원가능하며, 부전공가산점은 주전공 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부여함.(부전공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하여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복수전공 가산점 대상 : 중등학교(일반) 교사자격증 2개 이상 취득(예정)자,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 2개 이상 취득(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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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 가 산 점 ※ 중복시 택일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합격확인서포함)만 인정함. |
2.0 | ❍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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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조직응용),컴퓨터활용능력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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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정보처리기능사,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 |||||||
0.5 | ❍ 컴퓨터활용능력3급,워드프로세서2․3급 | |||||||
④ 영어능력시험성적 가 산 점 ※ 영어과 지원자만 해당 ※ 중복시 택일 ※ 2005.10.3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만 인정함. |
배점 | TOEIC | TOEFL | TSE | TEPS | PELT | ||
2.5 | 950이상 | 263 이상 | 55 이상 | 908 이상 | 1차 1급 167 이상 (PELTmain 49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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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900~949 | 253~262 | 50~54 | 838~907 | 1차 1급 146~166 (PELTmain 446~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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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850~899 | 240~252 | 45~49 | 773~837 | 1차 1급 132~145 (PELTmain 410~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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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00~849 | 227~239 | 40~44 | 712~772 | 1차 1급 116~131 (PELTmain 374~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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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750~799 | 213~226 | 35~39 | 656~711 | 1차 2급 137 이상 (PELTmain 338~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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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상실적 및 지도경력 가 산 점 ※ 체육과 지원자만 해당 ※ 중복시 택일 |
4.0 |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상 입상자와 지도실적이 있는 자 | ||||||
금 | 3.0 | ❍ 전국체육대회 3위 이상 입상자와 지도실적이 있는 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 ||||||
은 | 2.0 | |||||||
동 | 1.0 | |||||||
※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제1차시험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한다. 가. 위 ①지역가산점, ②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04.10.15, 법률 제7223호)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1~5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입학 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을 1년 단위로 절상하여 연장 적용. 단, 입학전 군대경력은 연장 적용하지 않음.) |
나.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가산점 부여 1)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또는‘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2)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자격증을 소지한 자가‘국어’또는‘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3)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 주전공으로‘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자격증을, 부전공으로‘일반사회’자격증을 소지한 자가‘국어’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다.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가산점 제외 1)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자격증과‘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과목 또는‘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2)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 주전공으로‘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자격증을, 부전공으로‘일반사회’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
구 분 | 반 영 방 법 | |||||||||||||||||||||||||||||||||||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
대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등급별 점수표에 의한 점수 반영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반영 ❍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 총․학장이 발급한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기타 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제출시는 최저점수(17.3점)부여 ※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가 기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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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대 상 자 |
❍ 개인별 제1차 필기시험성적을 해당 과목 전체 응시자 대비 석차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등급별 점수표에 의한 점수 반영 | |||||||||||||||||||||||||||||||||||
※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대학성적 석차서열을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법 ❍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100 ❍ 기타 대상자 : 1차필기시험(교육학+전공)성적 석차/과목별 1차시험 총 응시인원×100 ❑ 대학성적 및 제1차시험 성적반영 등급별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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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별 | 합격자 결정원칙 |
제1차 시험 (공․사립) |
❍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수의 각각 1.3배수(단, 체육, 음악, 미술, 건설, 기계․금속, 디자인․공예교과는 2배수. 사립은 3배수. 소수점 이하는 절상) 범위 내에서 제1차 필기시험점수,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성적)환산점수, 가산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체육(특기)과목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필기시험점수,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성적)환산점수, 가산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종목별 2명 이내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수의 2배수를 초과하지 않음.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동점자가 2배수가 넘을 경우 제2차시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를 준용하여 2배수 이내로 결정함) |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
【공립】 ❍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수 범위 내에서 제1차시험 성적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체육(특기)과목 최종합격자는 제2차시험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선발예정인원수 범위 내에서 제1차시험 성적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되 선발종목별 1명만 선발함. ❍ 장애인 구분모집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합격처리함. ❍ 동점자는 다음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함.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①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② 1차 전공성적 고득점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 2차 논술시험 고득점자 ⑤ 1차 교육학 고득점자 |
【사립】 ❍ 학교법인 송암학원 :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우리시교육청 주관으로 제2차시험 중 논술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전공과목서술평가, 수업실연을 실시하고 명단과 성적을 학교법인에 통보하면 자체 전형계획에 의거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사정(결정)․발표함.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우리시교육청 주관으로 제2차시험 중 논술시험을 실시하고 명단과 성적을 학교법인에 통보하면 학교법인 자체 전형계획에 의거 면접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수업실연을 거쳐 최종합격자 사정(결정)․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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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별 | 예외자 결정원칙 |
제1,2차 시험 (6-1.가산점과는 별도 부여)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법령이 정한 대상자 중 시험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점함. ❍ 선발예정인원 : 채용시험 공고 당시 명시된 선발예정인원을 의미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제1차시험 각 과목별 합격예정인원 및 제2차시험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과목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동점자 처리로 인하여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도 있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합격인원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될 수 없음.(단, 가점을 받지 않은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
가. 장애인 구분모집과목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장애인은 장애인구분모집과목을 포함한 다른 과목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음 다. 장애인구분모집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합격처리 함. 라.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가. 장애인 중 시각장애(맹인, 약시자), 뇌병변장애 등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곤란한 장애가 있는 수험생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시험편의대책을 요구할 시 내부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별도의 편의대책을 적용함.
1) 맹인수험생 : 답안작성에 필요한 점자판과 점필은 개인별로 지참하여야 함. (제1차시험시 중식 지참) 2) 약시수험생 : 확대경 및 스탠드 개인별 지참 가능. (제1차시험시 중식 지참) 3) 뇌병변장애인 : 컴퓨터로 답안 작성 가능하나 대독 및 대필은 불허함. 4) 개인이 지참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험관리본부의 확인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음. 5) 맹인․약시 및 뇌병변장애 외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곤란한 장애가 있는 수험생이 시험편의대책을 요구할 시 검토하여 시험편의를 제공하며 이때 수험생은 우리 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제2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수 이내로 선발합니다. 라. 제1차 시험(교육학,전공) 및 제2차시험(논술시험,면접시험,수업지도안작성,전공과목서술평가,수업실연,예․체능 및 전문계 교과 실기시험)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OMR용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가산점 연장적용' 및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사. 최종합격자 중 병역의무 중에 있는 자와 병역의무 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인사팀(☎062-380-4336~340)으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상의 지역가산점 적용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 제4호 또는 구 「교육법」제79조 별표1 자격기준 제1호, 제4호인 경우에 한합니다. 자.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차.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타.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교원자격 및 가산점(병역사항 포함) 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자 라.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2월말까지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사.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
가. OMR 응시원서 및 객관식 시험 답안지는 전산처리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전공과목서술평가는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따라서 시험 전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바.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ce.re.kr) ❍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공개범위 : 교육학시험 문제 및 정답, 전공시험 문제지 ❍ 비공개 : 전공시험의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 개인별 석차 아. 개인별 성적 공개 ❍ 공개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 공개범위 : 응시자 본인이 취득한 성적 및 문답지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 열람절차 및 방법 : 합격자 발표시 안내 자. 원서접수일 및 시험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정책과 ☎ 062)380-4345, 원서접수처 : ☎ 062)380-4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교원자격 및 가산점(병역사항 포함) 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자 라.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2월말까지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사.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
가. OMR 응시원서 및 객관식 시험 답안지는 전산처리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 수업지도안작성, 전공과목서술평가는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따라서 시험 전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마. 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바.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ce.re.kr) ❍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공개범위 : 교육학시험 문제 및 정답, 전공시험 문제지 ❍ 비공개 : 전공시험의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 개인별 석차 아. 개인별 성적 공개 ❍ 공개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 공개범위 : 응시자 본인이 취득한 성적 및 문답지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 열람절차 및 방법 : 합격자 발표시 안내 자. 원서접수일 및 시험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정책과 ☎ 062)380-4345, 원서접수처 : ☎ 062)380-4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시험 전형체제 변경 안내
구 분 | 현 행 | 개 선(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1차 시험 |
∘필기시험(100점) - 교육학(20점, 4지선다) - 전공(80점, 서술․단답형) ∘대학재학 성적(20점) ∘가산점(10점) |
▶ 선택형 필기시험(100점) - 교육학 및 전공(교과내용학 및 교과교육학) : 5지선다형(신속한 OMR채점)으로 비중 있는 2,3차시험 일정 확보 가능 ※중등(영어): 영어듣기 포함 ▶ 대학성적(20~40점) ▶ 가산점(5~10점) ※배점비율은 각 교육청이 결정 |
130% 선발(규칙상 2배수 이내) | 2배수 이상 선발 | |
2차 시험 |
∘논술 ∘면접 ∘실기평가 *교육청별 총50-60점 부여 |
▶ 논술형 시험(100점) -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100% 선발 | 1.5배수 이상 선발 | |
3차 시험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100점) ※ 예․체능,과학교과,전문계교과 등 실기․실험 평가 ※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합격자 사정 |
1차 + 2차 시험 합산 | 1차 + 2차 + 3차 시험 합산 |
※ 개선내용의 특징 - 1,2차시험 선발배수, 배점비율 및 1,2,3차시험 통합실시 여부는 시험실시기관에서 결정 -시험실시기관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직부적격자 확인 평가지표’를 개발․실시 -중등(영어) : 1차 영어듣기 포함 - 중등(외국어) : 2차 논술,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외국어로 실시 |
※ 전형체제 개선에 따른 세부사항은 내부협의 중이므로 확정되면 별도 알릴 예정임.
나. 각종 가산점의 축소 및 폐지 안내
구 분 | 현 행(올해) | 개 선(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지역 가산점 | 2.5점 | 2.0점 |
복수전공 가산점 | 2.5점 | 2.0점 |
부전공 가산점 (주전공 응시자) |
2.0점 | 1.0점 |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 가산점 | 0.5~2.0점 (4단계) |
폐 지 |
영어인증시험성적 가산점 | 0.5~2.5점 (5단계) |
축소 및 폐지 |
※ 영어인증시험성적 가산점은 내부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별도 알릴 예정임.
다. 체육특기교사 지원자격 조정 안내
구 분 | 현 행(올해) | 개 선(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체육특기교사 지원자격 |
❍ 선발종목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 ❍ 선발종목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
❍ 선발종목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 | ❍ 선발종목 전국체육대회 1위에 2회 이상 입상자 | |
❍ 광주광역시 관내 체육지도자(코치)로서 선발종목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 ❍ 광주광역시 관내 체육지도자(코치)로서 선발종목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2회 이상 입상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 |
❍ 무용종목은 동아콩쿠르 3위 이상 입상한 자와 대학주최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2회 이상 수상한 자 | ❍ 무용종목은 동아콩쿠르 3위 이상 입상한 자와 대학주최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2회 이상 수상한 자 |
붙임 : 1. 기재용 응시원서(연습용) 1부.
2. OMR 응시원서(연습용) 1부.
3.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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