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6 - 511호
공 고
2007학년도 경기도공립 중등학교교사(초등사서교사 포함)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공고
2007학년도 경기도공립 중등학교교사(초등사서교사 포함)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일
경기도교육감
1. 선발교과 및 모집인원
가. 2007학년도 일반응시자 : 중등 29교과 1,511명, 초등(사서) 8명, 총 1,519명
교 과 | 모집인원 | 교 과 | 모집인원 | 교 과 | 모집인원 |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
국 어 | 180 | 10 | 190 | 도덕․ 윤리 | 50 | 3 | 53 | 정보 ․ 컴퓨터 | 20 | 1 | 21 |
수 학 | 179 | 9 | 188 | 환 경 | 6 | 6 | 전기 ․ 전자 ․ 통신 | 8 | 8 | ||
공통과학 | 12 | 1 | 13 | 체 육 | 69 | 4 | 73 | 기계 ․ 금속 | 5 | 5 | |
물 리 | 26 | 1 | 27 | 음 악 | 40 | 2 | 42 | 특수(중등) | 75 | 4 | 79 |
화 학 | 28 | 2 | 30 | 미 술 | 41 | 2 | 43 | 보건(중등) | 36 | 2 | 38 |
생 물 | 28 | 2 | 30 | 한 문 | 31 | 2 | 33 | 전문상담 | 54 | 3 | 57 |
지구과학 | 21 | 1 | 22 | 영 어 | 198 | 10 | 208 | 사서(중등) | 10 | 1 | 11 |
공통사회 | 22 | 1 | 23 | 중 국 어 | 25 | 1 | 26 | 중 등 계 | 1,434 | 77 | 1,511 |
일반사회 | 45 | 2 | 47 | 일 본 어 | 30 | 2 | 32 | 사서(초등) | 7 | 1 | 8 |
역 사 | 68 | 4 | 72 | 기 술 | 34 | 2 | 36 | 초 등 계 | 7 | 1 | 8 |
지 리 | 49 | 3 | 52 | 가 정 | 44 | 2 | 46 | 합 계 | 1,441 | 78 | 1,519 |
나. 국립사범대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중등 19교과 155명)
교 과 | 모집인원 | 교 과 | 모집인원 | ||||
일반 | 장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
국 어 | 26 | 2 | 28 | 지 리 | 1 | 1 | |
수 학 | 1 | 1 | 도덕 ․ 윤리 | 13 | 1 | 14 | |
공통과학 | 28 | 2 | 30 | 체 육 | 11 | 1 | 12 |
물 리 | 5 | 5 | 미 술 | 2 | 2 | ||
화 학 | 4 | 4 | 한 문 | 4 | 4 | ||
생 물 | 5 | 5 | 영 어 | 15 | 1 | 16 | |
지구과학 | 2 | 2 | 기 술 | 4 | 4 | ||
공통사회 | 13 | 1 | 14 | 가 정 | 3 | 3 | |
일반사회 | 3 | 3 | 정보 ․ 컴퓨터 | 5 | 5 | ||
역 사 | 2 | 2 | 합 계 | 147 | 8 | 155 |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
구 분 | 응 시 자 격 |
중등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교원자격 소지자 [2007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중등)교사 |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단, 치료교육, 이료는 제외) [2007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원 자격증 소지자 [2007년 2월 보건교원 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 사서교원자격증 소지자[2007년 2월 사서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2급), 전문상담교사(초등,중등,특수),교도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7년 2월 전문상담교사(1,2급) 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미발령국립사범대 졸 업 자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자 중 이법 시행 후 30일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및 국가유공자등예 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며 응 시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자 |
나. 응시연령 제한 | 없음 |
다. 응시자격제한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② 군복무중인 자로서 2007. 9. 1.이후 전역예정자.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자는 응시가능)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13차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
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 현황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과 학 (물 리) | 공통과학, 물리 | 사 회 (지 리) | 공통사회, 지리 |
과 학 (화 학) | 공통과학, 화학 | 윤 리 | 도덕․윤리 |
과 학 (생 물) | 공통과학, 생물 | 외국어(영어) | 영 어 |
과 학 (지구과학) | 공통과학, 지구과학 | 외국어(중국어) | 중국어 |
사 회 (일반사회) | 공통사회, 일반사회 | 외국어(일본어) | 일본어 |
사 회 (역 사) | 공통사회, 역사 | 전자계산 | 정보․컴퓨터 |
○ 통합된 표시과목 현황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전기․ 전자 ․ 통신 |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기계․ 금속 |
◉ 기술․가정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기술교과나 가정교과에 선택적 응시 가능
※ 명예퇴직한 자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지급 받은 시․도
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함.
3. 시험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 자 | 전형별 | 시험별 | 시 간 | 기타사항 | 고사장소 | 합격자 발표 |
2006.12.03(일) | 제1차 시 험 |
교육학 | 제 1교시 09:30~10:30 |
2006.11.27.(월)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 1차합격자발표 2007.1.8(월) (www.ke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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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제 2교시 11:0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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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 험 |
논 술 교양한문 |
제 3교시 14:30~15:40 |
○ 제1차시험과 같은날 실시 ○ 한문, 중국어교과는15:30에 종료(한문시험 미실시) |
|||
2007.1.15(월) ~1.18(목) |
제2차 시 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실기시험 | 09:00~17:00 | ○ 체육, 음악, 미술교과 에 한함 |
1차합격자 발표시별도공고 | 최종합격자발표 2007.1.30(화) (www.ken.go.kr) |
외국어회화평가 | " | ○ 영어, 중국어, 일본어교과에 한함 | ||||
면접시험및 수업실기평가(면접과병행) | " | ○ 모든 교과 |
※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고사시작 이후는 입실시키지 아니함)
※ 시험실에는 통신장비(휴대전화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음.
※ 개인별 성적 공개 : 전화공개는 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성적을 조회함)
4. 출제범위 및 배점
전형구분 | 시 험 별 | 시험과목 | 출제영역 및 수준 | 배점 | 대상교과 |
제1차 시 험 |
필기시험 | 교육학 (객관식) |
ㅇ교육사,교육철학,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교육과정및교육평가,교육방법및공학,교육행정및교육경영,교사론,생활지도,교육관계법,기타교직이론에관한 과목 | 20 | 전교과 |
전 공 (주관식) |
ㅇ교과교육학 30-35%, 교과내용학 65-70% ㅇ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하는 내용 ㅇ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고시제2000-1호(2000.1.28)“표시과목의대학의관련학부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의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단, 전문상담 순회 교사는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 과목 : 심리검사,진로상담,상담이론과실제,성격심리,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80 | 전교과 | ||
제2차 시 험 |
필기시험 | 논 술 | ㅇ교직과 관련된 교양 (1,000자 ~ 1,200자 논술) |
30 | 전교과 |
교양한문 (객관식) |
ㅇ상용한자 1,800자 내외 (교육인적자원부지정 기본한자) |
5 | 전교과 (한문, 중국어 제외) |
||
실기시험 | 교과교육에 필요한 실기 | ㅇ체 육 : (필수) 육상, 체조, 구기, 수영 (선택) 축구, 무용 ㅇ음 악 : 시창, 청음, 피아노연주, 단소 ㅇ미 술 : 서양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
50 | 체육 음악 미술 |
|
회화평가 | 외국어 회화평가 | ㅇ원어민에 의한 응시교과(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외국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 평가 | 50 | 영 어 중국어 일본어 |
|
면접시험 및 수업실기평가 | 면접 및 수업실기 | ㅇ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수업실기에 관한 능력평가(면접과병행) | 30 | 전교과 |
○ 일반가산점과 대학성적은 위 배점 외에 별도로 1차시험 점수에 부여한다.
5. 가산점
▣ 일반가산점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제 출 서 류 | 비고 | |||||
①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교원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2점 | ㅇ고등학교졸업증명서 ㅇ 대학성적증명서 |
||||||
②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초등, 전문상담, 보건, 사서, 영양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2점 | ㅇ졸업자: 교원자격증사본(원본제시) ㅇ졸업예정자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
중복시 택 일 | |||||
③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유치원, 초등, 전문상담, 보건, 사서, 영양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1점 | ㅇ졸업자 : 교원자격증사본(원본제시) ㅇ졸업예정자 : 부전공이수예정확인서(표시과목 명시) |
||||||
▣ 체육분야 가산점(체육교과에 한함) ◉ 입상실적 가산점(고등학교재학이후 입상경력자) ④ 세계선수권 3위이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⑤ 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⑥ 전국체전(동계체전포함) 3위이상 입상 |
5점 4점 3점 |
ㅇ경기실적증명서 및 상장사본(상장은 원본제시) ㅇ고등학교실적인 경우 : 해당고등학교졸업증명서 |
중복시 택 일 | |||||
⑦ 경기지도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0.5점 | ㅇ문화관광부장관발행 자격증사본 (원본제시) |
||||||
▣ 기술분야가산점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정보․컴퓨터교과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2조관련【별표5】의 규정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단 기술ㆍ기능직무분야 정보처리(13)와 서비스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상담관련자격증 제외) ⑧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 1,2급(관리사,전문가포함) ⑨ 기능사, 서비스분야 3급(운용사포함) |
2점 1점 |
ㅇ자격증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중복시 택 일 | |||||
▣ 정보처리분야 가산점(모든교과에 해당) ⑩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사무자동화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 ⑪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2점 1점 |
ㅇ자격증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중복시 택 일 | |||||
▣ 어학분야 가산점(영어교과에 한함) | ||||||||
구분 | TOEFL | TOEIC | TEPS | PELTmain | ㅇ취득점수 성적표 사본 ※ 2004.11.6 ~ 2006.11.10까지 취득 한 점수에 한함 |
중복시 택 일 | ||
CBT | IBT | |||||||
⑫ | 257이상 | 103이상 | 915이상 | 860이상 | 458점이상 구) 1급 155점이상 |
2점 | ||
⑬ | 243 ~ 256 | 96 ~ 102 | 850 ~ 914 | 770 ~ 859 | 408 ~ 457 구) 1급 135 ~154 |
1점 | ||
※ 위 가산점 부여대상자 ①의 “교원경력이 없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는 학교의 교원경력이 없는 자를 말함.(단, 기간제교원, 시간강사,대학의 조교 경력은 제외) ※ 일반가산점의 총 배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이 각각 해당배점의 40%이상인자에 한하여 별도 부여함.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중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자격종목 및 등급이 변경된 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변동사항을 확인 받으시기 바람(반드시 자격증 변동사항란에 변동내역 명기) |
※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가산점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임 다. 통합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 통합교과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개정전에 통합된 교과를 복수(부)전공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불인정 (단, 종전규정에 의해 2개이상의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2개이상의 교과지도가 가능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라.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타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특수,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 복수(부)전공가산점 인정 불가 마.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타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의 학교급이 다른 자격증,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불가 바. 초등사서교과 응시자는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⑭
가.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나. 가점 및 과락 결정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일반가산점과 별도로 부여 - 1.2차시험 필기시험[교육학,전공,논술,교양한문]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1,2차시험 과락(과목별40%미만자)결정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포함하여 결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일반가산점과 별도로 부여 - 1,2차시험[교육학,전공,논술,교양한문,실기시험,외국어회화평가,면접시험(수업실기포함)] 각 단계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1,2차시험 과락(과목별40%미만자)결정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포함하여 결정 다.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라. 제출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발행) |
6. 장애인 구분모집
가.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채용방법 - 비장애인과 별도로 구분하여 모집 다. 시험실시원칙 - 일반시험과 동일하게 적용 라. 합격자 결정 방법 - 일반시험과 동일하게 적용 -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자로 채용 함. 마.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특별관리대상) - 특별관리대상범위 : 시각 및 뇌병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 편의제공 내용 ․ 고사시간 연장 부여 ※ 시각장애인중 점자 및 확대문제지를 제공받는 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중 시간연장을 희망하는 자에 한함
바.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원본제시 |
7. 대학성적의 반영
구 분 | 반 영 방 법 | ||||||||||||||||||||||||||||||||||||||||||||||||
가.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 한함)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성적석차 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 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ㅇ졸업자는 전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조기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반영 ㅇ대학성적(서열별 석차) 미제출자는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 ㅇ편입생에 대하여는 편입이후의 대학성적을 반영함 ㅇ대학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해당대학에서 발행하는 입증자료 제출 ※ 대학 석차서열은 총인원수 대 석차서열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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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대학 등 졸업(예정)자 (보건교사 제외) |
ㅇ 제 1차 필기시험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가”한국 교원대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영 | ||||||||||||||||||||||||||||||||||||||||||||||||
※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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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등으로 인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결 정에 따라야 함.
나. 일반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1차시험 배점에 별도 부여함.
다. 2차시험 중 필기시험(논술, 교양한문)은 1차 시험과 같은 날에 시행함.(단, 논술 및 교양한문 성적사정은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라. 1차, 2차 시험별 합격자 사정에서 1차 시험 교육학, 전공시험 배점의 각각 40%미만을 득점한 자와 제2차 시험의 실기시험, 논술시험, 외국어회화 평가, 면접시험(수업실기 평가 포함) 배점의 각각 40% 미만을 득점한 자는 제외함.
마. 합격자 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자가 기재한 원서와 OMR원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OMR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바.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선발인원수의 1.3배수 범위(단, 실기시험 대상교과는 2배수 범위)내에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처리하고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수 이내로 함.
사. 1차 합격 이후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 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와 증명서류 미제출자는 고의 ․과실 및 가산점 배점의 상하여부 등에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로 하고 1차 합격 또는
최종합격을 취소하며 이때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음.
아. 3인이상의 채점위원을 구성하여 채점하는 경우 그 평균점을 응시자의 점수로 하여 소수점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단, 영역 및 배점별 평균점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네째자리까지 산출하고, 각 영역 및 배점을 합산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둘째자리까지 산출한 점수를 응시자의 점수로 함.)
자.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가산점 및 대학성적,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차. 최종합격자의 동점자 합격결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 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전공과목(실기시험 포함) 고득점자, 전공과목이 동점일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1차시험 교육학고득점자, 논술과목고득점자, 면접과목(수업실기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카. 장애인 응시인원 및 장애인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자(일반응시자)중에서 최종성적 순으로 합격처리함
타. 2007학년도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이내에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전출을 제한함.
파. 2007학년도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로서의 전문성 및 품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현장근무 및 교육훈련을 거쳐 정규 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하.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 및 장소 등은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동 시에는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함.
※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하니 수험생은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9.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라도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결격대상자, 자격박탈자로 확인된 경우 와 졸업예정자가 2007년 2월말까지 응시교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나.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가산점을 받은 자가 동 자격증을 취득 하지 못하였을 경우 합격취소 등 그 결과 처리는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름
다.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하였거나 1차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가 상이한 자 또는 미제출 자
라.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국의 영
주권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는 자.
10.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가. 원서 접수 시(지원자 전원 및 해당자)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비 고 |
응시원서 (OMR원서포함) |
지원자 전원 |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소정양식) - 사진2매 부착 (가로4㎝× 세로5㎝,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단, 컴퓨터로 스캔된 사진, 이미지 사진 등은 접수불가) - 경기도교육청수입증지 부착 (25,000원상당) ※ 실기교과 응시자는 2차 실기시험 응시시 10,000원 상당의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 를 실기시험 당일 추가함 |
교원자격증 사본 (복수․부전공포함) |
지원자전원 | - 졸업자 :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 원본제시 -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교직과정이수확인서) 1부 부전공교과 응시자는 부전공이수확인서 1부 ※ 졸업예정자인 경우 제출서류(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교직과정이수확인서)에 반드시 취득예정인 자격증 표시과목을 명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해야함. |
대학석차증명서 | 해당자 | - 경기도교육감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교원대 졸업(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 해당자 | - 현역군인으로 응시하는자 - 소속부대장발행 전역예정증명서나 복무확인서 1부 |
미임용자등록증 사본 | 해당자 | -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미임용자 등록증(원본제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해당자 | - 장애인 구분 모집 교과로 응시하는자 - 본인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증 사본 - 특별관리대상자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① 제출된 응시원서(기재용, OMR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관련 배점을 정확히 기재하여야함 ③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대리접수로 인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 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함 ④ 반드시 8.(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9.(최종합격의 취소)항을 숙지한 후 작성 |
나. 1차 합격자 중 해당자
① 제출서류(응시원서에 표기한자)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비 고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해당자 | - 경기도교육감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교원대 졸업(예정)자 - 체육교과 응시자중 고등학교 재학시 전국체전이상 입상한 경기실적이 있는자 |
주민등록초본 | 해당자 | - 전역자(예비역)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 1부 · ※ 동점일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시 사용됨(응시원서에 병역필로 기재한자) |
경기실적증명서 | 해당자 | - [체육과]만 해당 -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 입상실적이 있는 자 (시범종목 포함, 전시종목 제외) |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 해당자 | - [영어과]만 해당 - TOEFL, TOEIC, TEPS, PELTmain 성적표 사본 (원본제시) - 2004년 11월6일 ~ 2006.11.10 현재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
국가기술 및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 2006년 11월 10일 현재 합격한 자 (원본제시) |
취업보호(지원)증명서 | 해당자 | - 2006년 11월 10일 현재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보훈원 또는 보훈지청 발행 |
② 각종 증명서류 제출 기간 (우편접수 불가)
의무대상 | 제출기간 | 제출처 |
제1차 시험 합격자중 해당자 | 2007.1.9(화) 09:00 ~ 2007.1.11(목) 18:00 |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2층 |
※ 교원자격증을 분실한 경우는 자격증 최초발급기관에서 원서 접수전에 재교부 받아 반드시 원본 제시 (원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함)
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11. 6(월) ~ 11.10(금), 5일간
나. 시 간 : 09:00 ~ 18:00
다. 장 소 : 수성중학교 체육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77-1)☎ 031-247-1860
※ 위치 : 수원 장안문로터리에서 서울방향 수성4거리(장안문에서 도보로 5분거리)
※ 기타사항
① 우편접수는 일체 하지 않으며, OMR 응시원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
② 원서접수장소는 학생수업으로 인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니 대중교통 이용
(단, 부득이 하게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인근 수원시종합운동장에 주차)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응시원서(기재용, OMR원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일체 정정할수 없음
나. 필기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 되므로 답안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됨.
다. 주관식(전공)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야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음 (0점 처리).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야 함.
라.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시험실, 복도, 화장실 등 건물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폰 등을 사용 또는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마. 수험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시험당일 8시30분까지 재교부받아야 함.
바. 수험자는 수험표, 주민등록증(분실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 하여야함.
사. 시험장 내에서 일반 사인펜, 수정액(수정테이프),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MP3,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일체 사용해서는 안되며, 모자,장갑 등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위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다 가 적발될 때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오니 이점에 유의바람.
아.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 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자.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차. 기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031)2490 - 236으로 문의바람.
13. 200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형방법 변경 예고
◆ 2008학년도 시험에도 가산점에 대한 축소 또는 등급 상향 조정 예정
◆ 영어교과의 경우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 이내로 변경예정
[붙임 1] 기술분야 가산점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부여대상 목록
[붙임 2] 기재용 응시원서 양식 [앞 ․ 뒷면 : 접수 전 연습용]
[붙임 3] O M R 응시원서 양식 [앞 ․ 뒷면 : 접수 전 연습용]
【붙임 1】
200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기술분야 가산점(실업교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부여대상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호 관련)
1. 응시교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공고문 5. 가산점 항목 “⑧,⑨” 관련)
응 시 교 과 |
직 무 분 야 |
종 목 및 등 급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기계․금속 | 1. 기계 | 기계제작 | ||||
일반기계 | ||||||
기계가공 | ||||||
선반 | ||||||
연삭 | ||||||
밀링 | ||||||
컴퓨터응용가공 | ||||||
수치제어선반 | ||||||
수치제어밀링 | ||||||
기계조립 | 기계조립 | |||||
메카트로닉스 | 메카트로닉스 | 메카트로닉스 | ||||
생산자동화 | 생산자동화 | |||||
공유압 | ||||||
기계설계 | 기계설계 | |||||
전산응용기계제도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보일러 | 보일러 | |||||
보일러시공 | ||||||
보일러취급 | ||||||
배관 | 배관설비 | 배관 | ||||
설비보전 | 설비보전 | |||||
전자부품장착(SMT) | 전자부품장착(SMT) | |||||
철도차량 | 철도차량 | 철도차량 | ||||
철도차량정비 | ||||||
철도동력차기관정비 | 철도동력차기관정비 | |||||
철도동력차전기정비 | 철도동력차전기정비 | |||||
객화차정비 | 객화차정비 | |||||
차량 | 철도운송 | 철도운송 |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응 시 교 과 |
직 무 분 야 |
종 목 및 등 급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기계․금속 | 1. 기계 |
자동차차체수리 | ||||
카일렉트로닉스 | ||||||
자동차보수도장 | ||||||
자동차검사 | 자동차검사 | 자동차검사 | ||||
건설기계 | 건설기계 | 건설기계 |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기관정비 | |||
건설기계차체정비 | ||||||
기중기운전 | ||||||
굴삭기운전 | ||||||
불도저운전 | ||||||
천장크레인운전 | ||||||
로더운전 | ||||||
준설선운전 | ||||||
로울러운전 | ||||||
쇄석기운전 | ||||||
모터그레이더운전 |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
지게차운전 | ||||||
공기압축기운전 | ||||||
양화장치운전 | ||||||
타워크레인운전 |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
기계공정설계 | ||||||
치공구설계 | ||||||
정밀측정 | 정밀측정 |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
전기용접 | ||||||
가스용접 | ||||||
특수용접 |
응 시 교 과 |
직 무 분 야 |
종 목 및 등 급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기계․금속 | 1. 기계 | 금 형 | ||||
금형제작 | ||||||
프레스금형설계 | ||||||
프레스금형 | 프레스금형 | |||||
사출금형설계 | ||||||
사출금형 | 사출금형 | |||||
산업기계설비 | ||||||
기계정비 | 기계정비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 판금 | ||||
제관 | ||||||
농업기계 | 농업기계 | 농기계정비 | ||||
농기계운전 | ||||||
2.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
금속(재료분야) | ||||||
금속(제련분야) | ||||||
금속(가공분야) | ||||||
금속재료시험열처리 |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표면처리 | |||
금속가공 | ||||||
주조 | 주조 | 주조 | ||||
원형 | ||||||
압연 | ||||||
냉간압연 | ||||||
열간압연 | ||||||
철야금 | ||||||
제선 | 제선 | |||||
제강 | 제강(전로) | |||||
제강(전기로) | ||||||
제강(연속주조) | ||||||
축로 | ||||||
비철야금 |
응 시 교 과 |
직 무 분 야 |
종 목 및 등 급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기계․금속 | 2. 금속 | 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방사선비파괴검사 |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기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
자기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
침투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
와전류비파괴검사 | ||||||||||
누설비파괴검사 | ||||||||||
전 기 ‧ 전 자 ‧ 통 신 |
4. 전기 | 발송배전 | 전기 | 전기 | 전기 | 전기 | ||||
건축전기설비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
전기응용 | 전기기기 |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전기철도 | |||||||
5. 전자 | 산업계측제어 | |||||||||
전자응용 | 전자기기 | 전자 | 전자 | 전자기기 |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 |||||||
전자회로설계 | ||||||||||
디지털제어 | ||||||||||
전자캐드 | ||||||||||
반도체설계 | 반도체설계 | |||||||||
6. 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통신기기 | |||||
통신선로 | 통신선로 | |||||||||
정보기기운용 | ||||||||||
전파통신 | 전파통신 | 전파통신 | ||||||||
전파전자 | 전파전자 | 전파전자 | ||||||||
무선설비 | 무선설비 | 무선설비 | ||||||||
방송통신 | 방송통신 | 방송통신 |
2.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응시교과 | 직무분야 | 종 목 | 등 급 |
정보․컴퓨터 | 기초사무 | 전자상거래운용사 | 1급 내지 3급 |
전문사무 |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2급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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