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는 유학자의 여러 이야기들
과유잡요(科儒雜謠)
윤기(尹愭)
兀兀焚膏飫苦辛 淬磨只待槐黃辰
如何選擬考官際 不覓公心有眼人
君房借手紫微皆 考試今朝應擇差
心則不公眼不識 強言詩賦一無佳
塲屋行私有法科 奸隨法起可如何
預題呼授情非一 刀刮字標術亦多
塲分一二試分員 子弟觀光每互遷
比及榜時無不得 苟非換手詎能然
八路設塲俾各觀 鄕人奔競益堪嘆
輦財尋逕前期至 爲囑銓家買試官
近聞擧子與試官有顔私者, 方其呈券也, 必展其試紙, 高揭向廳上, 呼書吏, 使受之, 則試官已見其上面矣, 此所謂呼授也. 『無名子集』 詩稿 册四
해석
兀兀焚膏飫苦辛 올올분고어고신 | 꼿꼿이 앉아 등잔 밝히며 물리게 고생하며 |
淬磨只待槐黃辰 쉬마지대괴황진 | 담금질하고 갈며 다만 과거날【괴황(槐黃): 괴화황(槐花黃)의 약칭으로, 당(唐)나라 때 유생(儒生)들이 응시 준비에 바빴던 계절을 말한다.】을 기다렸는데 |
如何選擬考官際 여하선의고관제 | 어째서 고관【고관(考官): 조선 시대, 무과와 강경과를 맡아보는 시험관을 이르던 말】은 응시자 선발【의망(擬望):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와 병조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하다】할 적에 |
不覓公心有眼人 불멱공심유안인 | 공정한 마음으로 안목이 있는 사람을 찾질 않나. |
君房借手紫微皆 군방차수자미개 | 중서성의 모든 관원들이 장군방【인재 선발이 공정치 못해 문장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사신(詞臣)으로 고위직에 올라 있으므로, 정작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문장에는 뛰어나지만 아직 유생의 신분인 사람에게 번번이 손을 빌린다는 뜻이다. 송나라 상부(祥符) 연간에 일본에서 ‘신광사(神光寺)’를 짓고 기문을 지어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당시 궁에 근무하는 詞臣 가운데는 문장에 뛰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늘 저작낭학사(著作郞學士) 장군방(張君房)으로 하여금 대신 짓게 하였다. 이때 장군방은 말단 관원으로 번루(樊樓)에서 술을 크게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관원들이 온 도성을 다 뒤져도 찾지 못하였다. 뒤에 『민망령(閑忙令)』을 지어 옥당고사를 정리할 때 전희백(錢希白)이 “앞 시대에 누가 가장 바빴던가. 장군방을 잃어버린 중서성이지.[世上何人號最忙 紫微失卻張君房[” 하였다. 무명자는 자신을 은근히 장군방에 비긴 것이다. -古今事文類聚 別集 卷6 失却君房】의 솜씨 빌렸다더니 |
考試今朝應擇差 고시금조응택차 | 고시관을 지금 조정에선 응당 제대로 뽑아야 하건만 |
心則不公眼不識 심칙불공안불식 | 마음은 공정치 못하고 안목은 식견이 없으면서 |
強言詩賦一無佳 강언시부일무가 | 억지로 “시부가 하나도 좋은 게 없네.”라고 말하네. |
塲屋行私有法科 장옥행사유법과 | 과거장에서 행해지는 삿된 짓은 법과에 달려 있는데 |
奸隨法起可如何 간수법기가여하 | 간사함이 법을 따라 일어나니 어이할 거나? |
預題呼授情非一 예제호수정비일 | 문제지 유출과 자신 알리기의 정상이 한 둘이 아니고 |
刀刮字標術亦多 도괄자표술역다 | 칼로 긁기와 글자 표시하기의 기술 또한 많다네. |
塲分一二試分員 장분일이시분원 | 과거장을 일소와 이소로 나누고【문과 초시 시험장을 각각 둘로 나누어 일소(一所)와 이소(二所)라고 불렀다. 일소는 예조에, 이소는 성균관에 설치하였다. -無名子集 文稿 册14 記丙戌別試事】 시권도 정원을 나누지만 |
子弟觀光每互遷 자제관광매호천 | 자제가 시험 볼 적에 매번 서로 추천하네. |
比及榜時無不得 비급방시무부득 | 합격자 방을 붙일 때에 이르면 합격하지 않음이 없으니 |
苟非換手詎能然 구비환수거능연 | 진실로 답안지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찌 그럴 수 있으랴. |
八路設塲俾各觀 팔로설장비각관 | 팔도에 과거장을 설치해 각각 과거를 보게 할 때 |
鄕人奔競益堪嘆 향인분경익감탄 | 지방 사람들이 다투어 경쟁하는 것이 더욱 한탄할 만하네. |
輦財尋逕前期至 련재심경전기지 | 재물 싣고 지름길 찾아 앞선 기일에 이르러서는 |
爲囑銓家買試官 위촉전가매시관 | 인사관리 관원【법에는 본래 지방에서 치르는 과시(科試)에 반드시 입적(入籍)된 유생만이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원적(原籍)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불법으로 공문을 받은 경우, 본읍 수령과 공도회(公都會)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한 관원 및 문에 들어오게 한 관원은 파직하고, 유생은 3년을 한정하여 과거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에 사는 유생이 법을 어기고 향시(鄕試)에 응시한 경우에도 같은 법을 적용하였다. 大典通編 禮典 諸科 續】에게 청탁하고 고시관을 매수한다네. 『無名子集詩稿』册四 |
近聞擧子與試官有顔私者,
근래에 듣자니 과거시험자가 고시관과 안면의 사사로움이 있는 사람이
方其呈券也, 必展其試紙,
곧 시권을 드릴 적에 반드시 시험지를 펼치고
高揭向廳上, 呼書吏, 使受之,
높이 관청 위를 향해 들고 서리를 불러 그에게 받게 하면
則試官已見其上面矣, 此所謂呼授也. 『無名子集』 詩稿 册四
고시관이 이미 올린 답안지를 보니 이것이 바로 호수(呼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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