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도 인정한 대장금
傳曰: “百工技藝, 皆不可闕, 而勸課節目, 非不詳盡矣.
但各司官員, 不致力勸課, 故卒無成效. 其中醫術, 尤爲大事, 而不各別勸課焉, 今之粗解其術者, 皆成宗朝所敎養者也. 今則其勸課事, 何以爲之, 其問于醫司以啓.
且醫女料食, 有全遞兒、 有半遞兒. 今者, 全遞兒有窠闕, 而不啓其應受之者, 必以自下啓之爲難也.
但醫女大長今, 醫術稍優於其類. 故方出入大內, 而看病焉. 此全遞兒, 其授長今.” 『中宗實錄』
해석
傳曰: “百工技藝, 皆不可闕,
중종께서 전교하셨다. “온갖 장인의 기예는 다 빠뜨려선 안 되고
而勸課節目, 非不詳盡矣.
권과【勸課: 일을 맡거나 권장하는 것.】의 작은 조항들이 상세하지 않음이 없다.
但各司官員, 不致力勸課,
다만 각사【各司: 조선시대, 한양에 있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의 관원들이 힘껏 권과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故卒無成效.
마침내 공효를 이룸이 없는 것이다.
其中醫術, 尤爲大事, 而不各別勸課焉,
그 가운데 의술은 더욱 큰 일이 되니 각각 별도로 권과하지 않아,
今之粗解其術者, 皆成宗朝所敎養者也.
지금 의술을 헤아려 이해하는 사람은 모두 성종조에 가르쳐 길러진 사람들이다.
今則其勸課事, 何以爲之, 其問于醫司以啓.
이제 권과의 일을 어찌 할 것인지를 의사에게 물어 아뢰어라.
且醫女料食, 有全遞兒、 有半遞兒.
또한 의녀의 급료 외의 가욋돈【料食: 벼슬아치에게 규정된 급료 외에 가외로 더 주는 돈】은 전체아【全遞兒: 상근직으로 급료 전액을 받는 것.】가 있고 반체아【半遞兒: 일이 있을 때만 입궐하는 비정규직으로, 급료는 반절임.】가 있다.
今者, 全遞兒有窠闕, 而不啓其應受之者,
지금은 전체아에 빈자리가 있어도 응당 그것을 받들 사람을 헤아리질 못하니,
必以自下啓之爲難也.
반드시 스스로 아래에서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但醫女大長今, 醫術稍優於其類.
다만 의녀 대장금은 의술이 무리보다 조금 낫다.
故方出入大內, 而看病焉.
그러므로 곧 궁전에 출입하게 하여 병을 돌보게 하라.
此全遞兒, 其授長今.” 『中宗實錄』
그리고 전체아는 대장금에게 줘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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