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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事務)에 관한 간단한 설명
사무(事務)란, 요즘 쓰는 표현으로는 일이다. 일은 일인데 좀 공적인 일, 여러 사람이 관련되는 일이다. 동무 시절에는 사무(事務)라는 단어를 송사(訟事)라는 뜻으로 썼다고 한다. 판결이란 여러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일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판결에서 ‘옳다/그르다’를 칼같이 나누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좋다/나쁘다’ 또는 ‘옳다/그르다’로 확연하게 갈라지는 경우는 둘 중 한쪽이 확실한 거 짓일 때나 나올 수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판결은 이 정도가 적절하다 하는 선을 긋는 일이다. 결국 판결이란 관계의 고찰을 토대로 한다. 상황에 대한 빠른 인식이 중요하며, 직관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인 것이다.
뭐 꼭 송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사무(事務)라는 개념으로 봐도 역시 중요한 것은 상황의 정확하고 빠른 인식이다. 둘 중 어느 쪽이 정확한 것이냐고? 송사라는 개념이든 우리가 쓰는 사무라는 개념이든 그것이 내용 이해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아하 사무를 제대로 하려면 송사를 하듯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데에 까다로운가 관대한가 하는 문제도 한 번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주제인데, 여기서 다루면 이야기가 뒤섞여서 곤란할 것 같고, 소음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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