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장 9. 차별과 동등
‘친친지쇄 존현지등(親親之殺 尊賢之等)’
그 다음의 말 ‘친친지쇄 존현지등(親親之殺, 尊賢之等)’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살(殺)이라는 것은 ‘감쇄(減殺)’의 ‘쇄’입니다. 여기서 왜 ‘쇄’자를 썼느냐하면(주자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했다) 어떤 의미에서 친친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것이니까, 내 아들이라고 봐주는 식으로, 차등과 분별이 없이 친하게만 하기 십상인데, 오히려 친친에는 감쇄,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친친에는 감정의 감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존현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차별이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존현은 평등하게 하라, 현(賢)한 사람은 모두 똑같이 현(賢)하게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즉, 친친은 굉장히 무차별한 것 같은데 차별을 둬야 하고, 존현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무차별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친친의 세계에 있어서는 못난 자식을 꾸짖을 수 있는 감쇄가 있어야 하고, 존현의 세계에 있어서는 현명한 사람이면 동일하고 등(等)하게【여기서 등(等)을 많은 사람들이 등급으로 해석하는데 오늘날 말하는 평등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 ‘쇄’와 ‘등’의 대비를 보라】, 즉 동등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유교적 덕목에 있어서 ‘친친지쇄(親親之殺)와 존현지등(尊賢之等)’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등하게 존중해야 할 사람들을 다 존중하라!
‘재하위 불획호상 민불가득이치의(在下位 不獲乎上 民不可得而治矣)’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나오는데, 뒤에 나온 부분이 제대로 된 것이고 여기 이 부분은 중복되게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주자 주(註)에도 정현(鄭玄)의 말을 빌어서 마찬가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거듭 여기에 놓여 있다[誤重在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그 맥락이 살아 있는 뒷부분에 가서 풀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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