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분명하게 한 한나라 선제(宣帝)
宣帝者, 武帝之曾孫也. 帝興於閭閻, 知民事之艱難, 勵精爲治.
拜刺史守相, 輒親見問, 常曰: “民所以安其田里而無嘆息愁恨之聲者, 政平訟理也. 與我共此者, 其惟良二千石乎. 以爲太守吏民之本, 數變易, 則民不安.”
故二千石, 有治理之效, 輒以璽書勉勵, 增秩賜金, 漢世良吏, 於是爲盛. 信賞必罰, 綜核名實, 政事文學法理之士, 咸精其能.
해석
宣帝者, 武帝之曾孫也.
선제는 무제의 증손자다.
帝興於閭閻, 知民事之艱難,
선제는 민가에서 생활해봤기에 일반인들의 어려움을 알아
勵精爲治.
정신을 가다듬고 정성껏 정치를 했다.
拜刺史守相, 輒親見問, 常曰:
자사와 태수와 재상을 임명할 적에 친히 보고 물었으며 항상 말했다.
“民所以安其田里而無嘆息愁恨之聲者,
“백성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편안해 하고 탄식이나 근심하거나 한스러운 소리가 없는 이유는
政平訟理也.
정치가 공평하고 송사가 공정하기 때문이다.
與我共此者, 其惟良二千石乎.
나와 함께 정치를 공정하게 할 사람은 오직 봉록 2천석인 태수와 재상이리라.
以爲太守吏民之本, 數變易, 則民不安.”
생각해보면 태수는 관리의 근본으로 자주 바뀌면 백성들이 불안하다.”
故二千石, 有治理之效,
그래서 태수가 다스림의 공효가 있으면
輒以璽書勉勵, 增秩賜金,
곧 옥새로 인증하여 권면하고 녹봉을 올려주고 금을 하사하였으니,
漢世良吏, 於是爲盛.
한나라 대대로 좋은 관리들이 이에 성대해졌다.
信賞必罰, 綜核名實,
잘한 이에겐 상을 주고 벌을 줄 이에겐 반드시 벌을 주어 명실을 두루 캐내니
政事文學法理之士, 咸精其能.
정치 담당 관리, 문학 담당 관리, 법리 담당 관리가 다 그 능력을 온전히 펼쳐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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