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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협, 농암잡지 - 외편 6. 비지문(碑誌文)에 ‘역책(易簀)’이란 단어를 써선 안 되는 이유 본문

문집/농암잡지

김창협, 농암잡지 - 외편 6. 비지문(碑誌文)에 ‘역책(易簀)’이란 단어를 써선 안 되는 이유

건방진방랑자 2019. 5.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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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지문(碑誌文)역책(易簀)’이란 단어를 써선 안 되는 이유

 

 

역책(易簀)=정종(正終)’이 된 이유와 전고로 사용해선 안 되는 이유

又碑誌文字襲謬可笑者, 無如易簀二字, 夫易簀, 固聖賢正終之事. 曾子之簀, 季孫之賜, 非禮之物, 故易之, 所以爲正終也. 夫人安得皆有季孫之簀, 而必於將死焉易之耶? 文章家用事, 固多此類.

 

증자에게만 있었던 특수한 사실을 보편의 전례로 사용해선 안 된다

而至於碑誌文字. 其體本自謹嚴, 凡敍履歷生卒, 惟當據實直書, 不必引用古語. 雖或用事, 亦須詳審的當.

且如啓體易簀, 曾子, 然啓體, 人皆可用, 而易簀則非人人所可用. 朱子延平, 雖有擧扶, 而亦與直說易簀者有間. 且祭文, 異於碑誌, 不可援例也.

 

 

 

 

해석

 

역책(易簀)=정종(正終)’이 된 이유와 전고로 사용해선 안 되는 이유

 

又碑誌文字襲謬可笑者, 無如易簀二字, 夫易簀, 固聖賢正終之事.

또한 비지의 문자에 옛것을 그대를 답습함襲謬=襲誤: 그릇된 것을 그대로 이어 받음.으로 우스워진 것은 역책(易簀)’易簀: 학덕이 높은 사람의 죽음이나 임종을 이르는 말. 증자의 죽음에 신분에 적절치 않다하여 대자리를 바꾸는 것에서 유래한다(檀弓篇). 두 글자와 같은 게 없으니 무릇 역책(易簀)은 진실로 성현(聖賢)의 바른 죽음의 일이었다.

 

曾子之簀, 季孫之賜, 非禮之物, 故易之, 所以爲正終也.

그러나 증자의 삿자리는 곧 계손씨가 하사한 것으로 예가 아닌 물건이기 때문에 삿자리를 바꾸는 것이 바른 죽음이 된 까닭이다.

 

夫人安得皆有季孫之簀, 而必於將死焉易之耶?

일반인이 어찌 모두 계손씨의 삿자리가 있어 반드시 장차 죽을 적에 삿자리를 바꿔야 한단 말인가?

 

文章家用事, 固多此類.

문장가의 용사(用事)엔 진실로 이런 종류가 많다.

 

 

 

증자에게만 있었던 특수한 사실을 보편의 전례로 사용해선 안 된다

 

而至於碑誌文字. 其體本自謹嚴, 凡敍履歷生卒, 惟當據實直書, 不必引用古語.

그러나 비지(碑誌) 문자에 이르러선 문체가 본래 절로 근엄하니, 살면서 죽기까지의 내력을 서술하되 오직 마땅히 실제에 의거하여 곧바로 써야지 고어(古語)를 인용할 필요는 없다.

 

雖或用事, 亦須詳審的當.

비록 간혹 용사(用事)하더라도, 또한 자세히 살핌이 마땅하다.

 

且如啓體易簀, 曾子, 然啓體, 人皆可用, 而易簀則非人人所可用.

또한 몸을 열어보라[啓體]’啓體, 啓手, 啓足: 올바른 죽음삿자리를 바꾸다[易簀]’와 같은 것은 다 증자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몸을 열어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해도 삿자리를 바꾸었다는 것은 사람마다 활용해선 안 된다.

 

朱子延平, 雖有擧扶, 而亦與直說易簀者有間.

주자가 스승 연평(延平) 이통(李侗)에게 쓴 제문에 비록 붙들어 들다[擧扶]’라는 말이 있지만, 또한 직접 역책(易簀)을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且祭文, 異於碑誌, 不可援例也.

또한 제문은 비지와 다르니, 전례(前例)를 끌어와선援例: 전례를 끌어옴 안 된다.

 

 

인용

목차 / 전문

저자 / 지도

18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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