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史官)이 된 한유에게 보낸 편지
여한유논사서(與韓愈論史書)
유종원(柳宗元)
解說 3. 한유와 유종원은 서로를 책선할 수 있는 좋은 친구
○ 讀退之此書然後, 讀子厚此書, 皆是排闢退之書中所說, 意了然矣.
居其職則宜稱其職, 柳之以史事責韓, 與韓之以諫責陽城, 一也. 以韓之平生剛正而有不敢作史之失, 受責何疑? 然卒能成『順宗實錄』五卷, 亦可以塞責矣.
與陽城救陸贄, 沮延齡, 略足相當, 能補過如此, 何損二子之賢哉? 亦朋友責善之力也.
해석
○ 讀退之此書然後, 讀子厚此書,
퇴지의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유자후의 이 편지를 읽어보면
皆是排闢退之書中所說, 意了然矣.
모두 퇴지가 편지 중에 말한 것을 배척한 뜻이 분명하다.
居其職則宜稱其職,
그 직책에 있으면 마땅히 그 직책에 알맞아야 하니
柳之以史事責韓,
유자후가 역사의 일로 한유를 꾸짖은 것과
與韓之以諫責陽城, 一也.
한유가 간쟁으로 양성을 꾸짖은 것은 똑같다.
以韓之平生剛正而有不敢作史之失,
한유는 평생토록 강직하고 정직해 감히 역사를 짓지 못하는 잘못이 있었으니
受責何疑?
꾸짖음 받더라도 무에 의심하리오?
然卒能成『順宗實錄』五卷,
그러나 마침내 『순종실록』 5권을 완성했으니
亦可以塞責矣.
또한 책임을 메꿨다【색책(塞責) :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임시로 꾸며대는 일.】고 할 만하다.
與陽城救陸贄, 沮延齡,
양성이 육지를 구제하고 배연령을 저지한 일과
略足相當, 能補過如此,
대략 서로 마땅하여 잘못을 보충함이 이와 같으니
何損二子之賢哉?
어찌 두 사람의 어짊에 손해가 되겠는가?
亦朋友責善之力也.
또한 친구 사이에 선으로 권면한 힘인 것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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