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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맹자 이루 하 - 30. 내 친구 광장은 불효자가 아니라 책선을 한 것뿐 본문

고전/맹자

맹자 이루 하 - 30. 내 친구 광장은 불효자가 아니라 책선을 한 것뿐

건방진방랑자 2021. 10.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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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 친구 광장(匡章)은 불효자가 아니라 책선을 한 것뿐

 

 

公都子: “匡章, 通國皆稱不孝焉. 夫子與之遊, 又從而禮貌之, 敢問何也?”

匡章, . 通國, 國之人也. 禮貌, 敬之也.

 

孟子: “世俗所謂不孝者五: 惰其四支,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弈好飮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 私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不孝也; 好勇鬪很, 以危父母, 五不孝也. 章子有一於是乎?

, , 從皆去聲. , 胡懇反.

, 羞辱也. , 忿戾也.

 

章子, 子父責善而不相遇也.

, 音扶.

, 合也. 相責以善而不相合, 故爲父所逐也.

 

責善, 朋友之道也; 父子責善, 賊恩之大者.

, 害也. 朋友當相責以善. 父子行之, 則害天性之恩也.

 

章子, 不欲有夫妻子母之屬哉. 爲得罪於父, 不得近. 出妻屛子, 終身不養焉. 其設心以爲不若是, 是則罪之大者, 是則章子已矣.

夫章之夫, 音扶. , 去聲. , 必井反. , 去聲.

章子非不欲身有夫妻之配, 子有子母之屬, 但爲身不得近於父, 故不敢受妻子之養, 以自責罰. 其心以爲不如此, 則其罪益大也.

此章之旨, 於衆所惡而必察焉, 可以見聖賢至公至仁之心矣.

氏曰: “章子之行, 孟子非取之也, 特哀其志而不與之絶耳.”

 

 

 

 

 

 

해석

公都子: “匡章, 通國皆稱不孝焉. 夫子與之遊, 又從而禮貌之, 敢問何也?”

공도자가 광장은 나라를 통틀어 모두 불효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께선 그와 교유하시고 또한 따르며 예우하시니 감히 묻겠습니다. 어째서입니까?”라고 말했다.

匡章, .

광장은 제나라 사람이다.

 

通國, 國之人也.

통국(通國)은 온 나라 사람들을 다한 것이다.

 

禮貌, 敬之也.

예모(禮貌)는 그를 공경하는 것이다.

 

孟子: “世俗所謂不孝者五: 惰其四支,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弈好飮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 私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不孝也; 好勇鬪很, 以危父母, 五不孝也. 章子有一於是乎?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세속에서 말하는 불효자는 다섯이다. 사지를 게을리 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첫째 불효이고, 장기와 바둑 두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둘째 불효이며,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만을 사사롭게 대해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셋째 불효이고, 귀와 눈의 욕심을 따라 부모를 욕되게 함이 넷째 불효이며, 용맹을 좋아하여 싸우고 다퉈 부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다섯째 불효다. 광장은 여기에 한 가지라도 속하느냐?

, , 從皆去聲. , 胡懇反.

, 羞辱也.

()은 수치스럽고 욕 된다는 것이다.

 

, 忿戾也.

()은 성내고 어그러지는 것이다.

 

章子, 子父責善而不相遇也.

광장은 부자간에 책선하다 서로 뜻이 맞지 않았다이 사태의 배경에는 매우 슬픈 사연이 있다. 전국책제책(齊策)1에 보면, 광장의 아버지가 광장의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그녀를 참살하여 집안의 마구간 밑에다가 매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역사기록들은 이 사건을 여인의 잘못인 양 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광장은 분명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맹자는 광장의 슬픔을 내면적으로 동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맹자, 사람의 길, 497~498.

, 音扶.

, 合也.

()는 합의다.

 

相責以善而不相合, 故爲父所逐也.

서로 선으로 권하다가 서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쫓겨났다.

 

責善, 朋友之道也; 父子責善, 賊恩之大者.

책선은 벗 사이의 도이니 부자간에 책선함은 은혜를 해치는 것의 큰 것이다.

, 害也. 朋友當相責以善.

()은 해친다는 것이다. 친구 간엔 마땅히 서로 선으로 권해야 한다.

 

父子行之, 則害天性之恩也.

그러나 부자간에 행하면 천성의 은혜를 해친다.

 

章子, 不欲有夫妻子母之屬哉. 爲得罪於父, 不得近. 出妻屛子, 終身不養焉. 其設心以爲不若是, 是則罪之大者, 是則章子已矣.

광장은 어찌 부처(夫妻)와 자모(子母)의 가족이 있길 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아내를 보내고 자식을 물리쳐 종신토록 봉양 받질 않았다. 이것은 마음으로 이와 같지 않으면 죄가 크다고 생각한 것이니, 이것이 장자일 뿐이다.

夫章之夫, 音扶. , 去聲. , 必井反. , 去聲.

章子非不欲身有夫妻之配,

장자가 몸에는 부처(夫妻)의 배필이 있고

 

子有子母之屬,

자식에는 자모(子母)의 가족이 있고자 하지 않음이 없었지만

 

但爲身不得近於父,

다만 몸소 아버지께 가까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故不敢受妻子之養, 以自責罰.

감히 아내와 자식의 봉양을 받을 수 없어 스스로 꾸짖어 벌한 것이다.

 

其心以爲不如此, 則其罪益大也.

그 마음에 이와 같지 않으면 죄가 더욱 크다고 여겼다고 말한 것이다.

 

此章之旨, 於衆所惡而必察焉,

이 장의 뜻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니

 

可以見聖賢至公至仁之心矣.

성인과 현인의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인한 마음을 볼 수 있다.

 

氏曰: “章子之行, 孟子非取之也,

양시(楊時)가 말했다. “장자의 행실을 맹자가 취하지 않았고

 

特哀其志而不與之絶耳.”

다만 그 뜻을 애달프게 여겨 그와 절교하지 않았을 뿐이다.”

 

 

인용

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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