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자가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한 이유
11-24, 자로(子路)가 자고(子)를 비읍(費邑)의 읍제(邑宰)로 삼았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멀쩡한 남의 자식 하나 버리겠구나!” 11-24. 子路使子羔爲費宰. 子曰: “賊夫人之子.” 자로가 말씀드렸다.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으면 정치를 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하필 책을 읽고 난 연후에만 배운다고 말할 수 있겠나이까?”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 然後爲學?”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이러기에 내가 말재주가 있는 자가 밉다고 평소 말하는 것이다.” 子曰: “是故惡夫佞者.” |
자로는 공자보다 9세 연하, 자고는 30세 연하, 자로는 통이 큰 사람이라 별 생각없이 후배 제자를 말썽 많은 비읍의 읍재로 삼았다. 자로는 이 당시 계씨의 가로, 비율은 계씨 영토의 속읍이었는데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거친 장소였다. 67에서 이미 우리는 민자건이 그곳의 재로 가는 것을 준엄하게 거절하는 장면을 보았다. 본편 17에서 공자는 자고를 ‘어리석은 녀석[愚]’이라고 평했다. 공자 입장에서는 자고는 비 땅의 읍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로가 계씨의 총괄하는 재상이었기에 자고를 비재로 추천한 것이다.
子路爲季氏宰而擧之也.
‘夫’는 부(扶)라고 발음한다. ○ ‘적(賊)’은 해친다는 뜻이다. 자고(子羔)의 자질이 아름다웁기는 해도 아직 학문이 익지 못해, 갑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중책을 맡으면 공연히 사람만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有民人焉), 백성을 다스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모두 학문을 하는 것이라고 자로가 강변한 것이다.
夫, 音扶, 下同. ○ 賊, 害也. 言子羔質美而未學, 遽使治民, 適以害之. 言治民事神皆所以爲學.
‘오(惡)’는 거성이다. ○ 백성을 다스리고 하느님(神)을 섬기는 것이 본래 배우는 자의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학문이 성숙한 연후에나 벼슬하여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애초로부터 일찍이 학문을 하지 않은 자가 벼슬을 하여 비로소 배운다고 한다면, 하느님을 모독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데 이르지 아니 하는 자가 드물 것이다. 자로의 말은 원래 본의가 아니고, 단지 논리가 꺾이고 말이 궁해지니까 입에서만 변론을 취하여 타인의 입을 막으려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자께서 그 인격의 그릇됨까지는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 말재주만 미워하신다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다.
惡, 去聲. ○ 治民事神, 固學者事, 然必學之已成, 然後可仕以行其學. 若初未嘗學, 而使之卽仕以爲學, 其不至於慢神而虐民者幾希矣. 子路之言, 非其本意, 但理屈辭窮, 而取辨於口以禦人耳. 故夫子不斥其非, 而特惡其佞也.
범순부가 말하였다: “옛날에는 학문을 한 후에 정치로 들어갔는데, 정치를 함으로써 배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도(道)의 근본은 몸을 닦는 데 있고, 몸을 닦은 연후에나 사람을 다스리는 데 미치게 되는 것이다. 치세의 설도 다 방책(方冊: 서책)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것을 읽고 안 연후에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어찌 책을 읽지 않고 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자로는 이에 자고로 하여금 정치를 함으로써 학문을 하게 한다 하였으니, 선후ㆍ본말의 차서를 잃어버린 것이다. 자기의 과실을 알지도 못하고 말재주로써 사람을 방어하려고만 했으니 부자께서 그 말재주(佞)를 미워하신 것이다.”
○ 范氏曰: “古者學而後入政. 未聞以政學者也. 蓋道之本在於修身, 而後及於治人, 其說具於方冊. 讀而知之, 然後能行. 何可以不讀書也? 子路乃欲使子羔以政爲學, 失先後本末之序矣. 不知其過而以口給禦人, 故夫子惡其佞也.”
범순부 말에, 어찌 책을 읽지 않고 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요즈음도 책을 제대로 읽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너무 드문 것 같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인류를 위하여 훌륭한 전범을 남기는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주기를 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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