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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故治亂之理, 宜務分刑賞爲急, 治國者莫不有法, 然而有存有亡; 亡者, 其制刑賞不分也. 治國者, 其刑賞莫不有分; 有持異以爲分, 不可謂分; 至於察君之分, 獨分也. 是以其民重法而畏禁願毋抵罪而不敢胥賞. 故曰: 不待刑賞而民從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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