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第一章)
惟十有三年春에 大會于孟津하시다
十三年者는 武王卽位之十三年也라 春者는 孟春建寅之月也라 孟津은 見禹貢하니라
○ 按漢孔氏言 虞芮質成이 爲文王受命改元之年이니 凡九年而文王崩하고 武王立二年而觀兵하고 三年而伐紂하니 合爲十有三年이라하니 此皆惑於僞書泰誓之文하여 而誤解九年大統未集與夫觀政于商之語也라 古者에 人君卽位면 則稱元年하여 以計其在位之久近하니 常事也라 自秦惠文始改十四年하여 爲後元年하고 漢文帝亦改十七年하여 爲後元年하니 自後로 說春秋에 因以改元爲重이라 歐陽氏曰 果重事歟아 西伯卽位하여 已改元年하니 中間不宜改元而又改元이요 至武王卽位하여 宜改元而反不改元하고 乃上冒先君之元年하여 幷其居喪하여 稱十一年하고 及其滅商而得天下하여는 其事大於聽訟이 遠矣로되 而又不改元하니 由是言之컨대 謂文王受命改元과 武王冒文王之元年者는 皆妄也라 歐陽氏之辨이 極爲明著라 但其曰十一年者는 亦惑於書序十一年之誤也니 詳見序篇하니라 又按 漢孔氏以春爲建子之月이라하니 蓋謂三代改正朔에 必改月數요 改月數면 必以其正으로 爲四時之首라 序에 言一月戊午라하니 旣以一月爲建子之月이요 而經又係之以春이라 故로 遂以建子之月爲春이라 夫改正朔하고 不改月數는 於太甲에 辨之詳矣요 而四時改易은 尤爲無藝하니 冬不可以爲春이요 寒不可以爲暖은 固不待辨而明也라 或曰 鄭氏箋詩에 維莫(暮)之春은 亦言周之季春이니 於夏에 爲孟春이라하니 曰 此漢儒承襲之誤耳라 且臣工詩에 言 維莫之春이어늘 亦又何求오 如何新畬오 於(오)皇來牟 將受厥明이라하니 蓋言暮春則當治其新畬矣니 今如何哉아 然牟麥將熟이면 可以受上帝之明賜라하니 夫牟麥將熟이면 則建辰之月이니 夏正季春이 審矣라 鄭氏於詩에 且不得其義하니 則其攷之固不審也라 不然則商以季冬爲春하고 周以仲冬爲春하여 四時反逆하여 皆不得其正하리니 豈三代聖人奉天之政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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