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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외 국외여행(「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1) 기본방침
가)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 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휴가와 별도)하도록 한다.
2) 공무외 국외여행
구분 | 사유(인정범위) | 복무 관리 |
공무외 국외여행 |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 활동, 가족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경조사(특별휴가 활용) |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신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NEIS 허가 신청「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 |
국외 자율연수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 연수 ▪개인의 학습 자료수집 ▪현지 어학연수 등록 등 |
▪근무지외 자율연수신청(제41조연수) ▪휴업일 중 실시 ▪「사유 또는 용무」란에 「국외 자율연수」 ▪사전 계획서 제출, 보고서 생략 교원인사과-23336(2018.12.14.) 참고 |
3) 유의사항
가)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다.
나)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 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교원은 여권발급절차, 입국사증의 취득, 출입국관리, 통관절차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
한 여행 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1. 인적 사항
2. 연수 목적
3. 세부 일정표
4. 기대되는 성과 및 향후 활용 계획
※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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