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책을 편찬하는 이는 여러 판본을 참고한 후에 편찬하라
凡纂書者, 必攷據精實, 勿之有疎, 然後可以傳信. 而朴汝厚泰淳, 尹廣州也, 刊行許筠所纂『國朝詩刪』.
其中酒泉縣七律, 乃申企齋光漢詩, 而係於奇服齋遵. 蓋『詩刪』元本, 服齋詩, 次在企齋之上, 想汝厚誤錄企齋名於其第二作, 故此詩自爾上係服齋之作矣. 企齋此詩, 旣昭載於本集, 且釘板於縣壁, 而其謬如此.
且七絕中, 「題僧軸」詩, ‘疎雲山口草萋萋, 夜逐香烟到水西. 醉後高歌答明月, 江花落盡子規啼.’之詩, 首係於權石洲, 而考之『石洲集』中, 而無有. 余家有『詩刪』舊本, 此乃李嶸詩, 而次在石洲之上, 此亦汝厚誤漏李嶸名, 故通係於石洲, 疎率甚矣.
且其所稱栗谷「初出山」詩, 乃許筠贋作, 自註曰: “本集不載, 似爲三四諱之.” 其意不難知. 而汝厚刊正, 而不刪此詩, 兼錄其註, 到有訾謗, 自朝家竟命毀板, 纂書者宜戒之.
해석
凡纂書者, 必攷據精實, 勿之有疎, 然後可以傳信.
대체로 책을 편찬하는 이라면 반드시 정밀한 실제에 근거하여 소홀히 하지 않은 후에야 전해질 수 있다.
而朴汝厚泰淳, 尹廣州也, 刊行許筠所纂『國朝詩刪』.
여후(汝厚) 박태순(朴泰淳)이 광주(廣州) 부윤이 되었을 적에 허균(許筠)이 편찬한 『국조시산(國朝詩刪)』을 간행했다.
其中酒泉縣七律, 乃申企齋光漢詩, 而係於奇服齋遵.
그 가운데 주천현(酒泉縣) 칠언율시는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의 시인데 복재(服齋) 기준(奇遵)에 달아놨다.
蓋『詩刪』元本, 服齋詩, 次在企齋之上, 想汝厚誤錄企齋名於其第二作, 故此詩自爾上係服齋之作矣.
아마도 『국조시산(國朝詩刪)』 원본에 복재(服齋)의 시가 다음 기재(企齋)의 시 위에 있어 상상컨대 여후(汝厚)가 기재(企齋)의 이름을 두 번째 작품에 잘못 적었기 때문에 이 시는 이때부터 복재(服齋)의 작품으로 위에 달린 것이리라.
企齋此詩, 旣昭載於本集, 且釘板於縣壁, 而其謬如此.
기재(企齋)의 이 시는 이미 원래 문집에 뚜렷이 실려 있고 또 현판이 현의 벽면에 못질까지 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게 이와 같다.
且七絕中, 「題僧軸」詩, ‘疎雲山口草萋萋, 夜逐香烟到水西. 醉後高歌答明月, 江花落盡子規啼.’之詩, 首係於權石洲, 而考之『石洲集』中, 而無有.
또 칠언절구 중 「제승축(題僧軸)」 시는 아래 같은데 머리에 권석주(權石洲)에 달아놨지만 『석주집(石洲集)』 속에 살펴보니 있지 않았다.
疎雲山口草萋萋 | 어설픈 구름은 산 입구에 있고 풀은 파릇파릇하여 |
夜逐香烟到水西 | 밤에 향긋한 안개 따라 강 서쪽에 도착했네. |
醉後高歌答明月 | 취하고서 크게 노래 불러 밝은 달에 답하니 |
江花落盡子規啼 | 강꽃 죄다 진 곳에서 소쩍새만 울어대네. |
余家有『詩刪』舊本, 此乃李嶸詩, 而次在石洲之上, 此亦汝厚誤漏李嶸名, 故通係於石洲, 疎率甚矣.
우리 집에 『국조시산(國朝詩刪)』의 구판본이 있는데 이것은 이영(李嶸)의 시로 다음 석주(石洲)의 시 위에 있으니 이것은 또한 여후(汝厚)가 이영(李嶸)의 이름을 잘못해서 누락했기 때문에 석주(石洲)에 통하여 달게 됐으니 소홀하고 경솔함이 심한 것이다.
且其所稱栗谷「初出山」詩, 乃許筠贋作, 自註曰: “本集不載, 似爲三四諱之.” 其意不難知.
또한 율곡(栗谷)의 「초출산(初出山)」이라 일컬어지는 시는 허균의 위작으로 스스로 “원래 문집엔 싣지 않았는데 3~4구 꺼려짐이 있었던 듯하다.”라고 주를 달아놨으니 그 뜻이 알기 어렵지 않다.
而汝厚刊正, 而不刪此詩, 兼錄其註, 到有訾謗, 自朝家竟命毀板, 纂書者宜戒之.
여후(汝厚)는 간행함에 바로잡았지만 이 시를 빼지 않고 겸하여 주까지 기록했기에 비방이 이르렀고 조정으로부터 마침내 조판을 부수라 명령을 받았으니 책을 편찬하는 이는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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