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
시험별 응시자 유의사항 |
1. 일반 유의사항
① 수험생은 본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시험실 입실 완료 시간: 07:30부터 입실 가능, 1교시 시험시작 전 08:20까지 입실완료(09:00 이후 시험실 입실 금지, 08:58 시험장 현관 통제)
- 해당 시험실(대기실) 책상의 우측 상단에 부착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시험시작 후에는 입실이 절대 금지됩니다.
③ 시험실(대기실)에 입실하면 시험실(대기실)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일체의 행동이 통제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퇴장을 명하면 즉시 퇴실하여야 합니다.
④ 시험당일 응시자 준비물
-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시험당일 소지금지 물품: 휴대전화(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사용하거나 소지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대기실에는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등 각종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기실내에 반입한 경우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 종료 시 까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물품의 보관 시 훼손․파손․분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모자, 장갑, 각종 귀마개 등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책상위에는 수험표 및 필기도구 이외에 어떠한 물품도 놓을 수 없습니다.
※ 신분증 미 지참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당일 반드시 시험실 확인하신 후,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후에는 시험실에서 물(생수)을 포함하여 간식이나 과자 등 일체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며, 2교시 시험시작 후에는 대기실에서 물(생수)만 마실 수 있습니다.
⑤ 수업실연 전 대기실 서적열람: 수업실연 전 대기실에서는 종이 서적은 열람이 가능하나, 전자책,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고,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는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 합니다.
⑥ 화장실 이용 방법: 시험시작 후 대기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요청합니다. 한사람씩 순서대로 이용하고, 복도감독관이 화장실까지 동행하며, 휴대폰 소지여부 확인을 위하여 금속탐지기를 사용합니다. 수험생은 관리번호 명찰을 반드시 패용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소지품은 일체 소지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내에서 부정행위로 오해 받을 행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대기실로 돌아올 때에도 감독관이 동행합니다.
⑦ 점심식사: 수험생은 도시락 또는 간식을 지참하여 시험실(대기실)내에서 중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취식시 각별히 주의)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수험생이 아닌 자는 일체 출입을 금합니다.
⑧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⑨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및 변경 공고 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이오니 시험일 전일에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⑩ 시험실내 작품 또는 비품, 비치물에는 일체 접촉을 삼가고, 실내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화장실 등시험장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⑪ 시험당일은 시험장 주변이 혼잡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단, 장애인차량 제외)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서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등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한 행위 ※ 소지 금지물품: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 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단, 아날로그 손목시계 착용 가능) ☞ 소지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사용하거나 소지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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