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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2021학년도 - 2차 시험별 응시자 유의사항(일반유의사항,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본문

기출문제/임용공고문

2021학년도 - 2차 시험별 응시자 유의사항(일반유의사항,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건방진방랑자 2020. 12. 3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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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시험별 응시자 유의사항

 

1. 일반 유의사항

수험생은 본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실 입실 완료 시간: 07:30부터 입실 가능, 1교시 시험시작 전 08:20까지 입실완료(09:00 이후 시험실 입실 금지, 08:58 시험장 현관 통제)

- 해당 시험실(대기실) 책상의 우측 상단에 부착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시험시작 후에는 입실이 절대 금지됩니다.

시험실(대기실)에 입실하면 시험실(대기실)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일체의 행동이 통제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퇴장을 명하면 즉시 퇴실하여야 합니다.

시험당일 응시자 준비물

-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시험당일 소지금지 물품: 휴대전화(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

소지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사용하거나 소지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대기실에는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등 각종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기실내에 반입한 경우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 종료 시 까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물품의 보관 시 훼손파손분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자, 장갑, 각종 귀마개 등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책상위에는 수험표 및 필기도구 이외에 어떠한 물품도 놓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 미 지참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당일 반드시 시험실 확인하신 후,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시작 후에는 시험실에서 물(생수)을 포함하여 간식이나 과자 등 일체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며, 2교시 시험시작 후에는 대기실에서 물(생수) 마실 수 있습니다.

수업실연 전 대기실 서적열람: 수업실연 전 대기실에서는 종이 서적은 열람이 가능하나, 전자책,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는 일절 사용할 수 없고,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는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 합니다.

장실 이용 방법: 시험시작 후 대기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독관에게 요청합니다. 한사람씩 순서대로 이용하고, 복도감독관이 화장실까지 행하며, 휴대폰 소지여부 확인을 위하여 금속탐지기를 사용합니다. 수험생은 리번호 명찰을 반드시 패용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소지품은 일체 소지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내에서 부정행위로 오해 받을 행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대기실로 돌아올 때에도 감독관이 동행합니다.

심식사: 험생은 도시락 또는 간식을 참하여 시험실(대기실)내에서 중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감염증 방을 위하여 취식시 각별히 주의)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수험생이 아닌 자는 일체 출입을 금합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및 변경 공고 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이오니 시험일 전일에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내 작품 또는 비품, 비치물에는 일체 접촉을 삼가고, 실내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화장실 등시험장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당일은 시험장 주변이 혼잡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량 제외)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서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등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한 행위

지 금지물품: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 워치, 디지털 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 아날로그 손목시계 착용 가능)

소지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사용하거나 소지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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