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죽어서 방명(芳名)을 남길 것인가, 오명(汚名)을 남길 것인가
孟子曰: “規矩, 方員之至也; 聖人, 人倫之至也.
至, 極也. 人倫說見前篇. 規矩盡所以爲方員之理, 猶聖人盡所以爲人之道.
欲爲君盡君道, 欲爲臣盡臣道, 二者皆法堯舜而已矣. 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 不敬其君者也; 不以堯之所以治民治民, 賊其民者也.
法堯舜以盡君臣之道, 猶用規矩以盡方員之極, 此孟子所以道性善而稱堯舜也.
孔子曰: ‘道二, 仁與不仁而已矣.’
法堯舜, 則盡君臣之道而仁矣; 不法堯舜, 則慢君賊民而不仁矣. 二端之外, 更無他道. 出乎此, 則入乎彼矣, 可不謹哉?
暴其民甚, 則身弑國亡; 不甚, 則身危國削. 名之曰: ‘幽厲’, 雖孝子慈孫, 百世不能改也.
幽ㆍ暗ㆍ厲ㆍ虐. 皆惡謚也. 苟得其實, 則雖有孝子慈孫, 愛其祖考之甚者, 亦不得廢公義而改之. 言不仁之禍必至於此, 可懼之甚也.
『詩』云: ‘殷鑒不遠, 在夏后之世,’ 此之謂也.”
『詩』大雅「蕩」之篇. 言商紂之所當鑒者, 近在夏桀之世, 而孟子引之, 又欲後人以幽厲爲鑒也.
해석
孟子曰: “規矩, 方員之至也; 聖人, 人倫之至也.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콤파스와 직각자는 원형과 사각형의 지극함이고 성인은 인륜의 지극함이다.
至, 極也.
지(至)는 극진히 하는 것이다.
人倫說見前篇.
인륜(人倫)은 「등문공」상4에 보인다.
規矩盡所以爲方員之理,
규구(規矩)는 원과 네모를 만드는 이치를 다하니
猶聖人盡所以爲人之道.
성인이 사람이 되는 도를 다하는 것과 같다.
欲爲君盡君道, 欲爲臣盡臣道, 二者皆法堯舜而已矣. 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 不敬其君者也; 不以堯之所以治民治民, 賊其民者也.
임금이 되고자 하면 임금의 도를 다하고 신하가 되려 하면 신하의 도를 다하니, 성인이 사람이 되는 도를 다하는 것과 같다.
法堯舜以盡君臣之道,
요와 순을 본받아 군신이 도를 극진히 하는 것은
猶用規矩以盡方員之極,
규구(規矩)를 사용하여 네모와 원의 극치를 지극히 하는 것과 같으니,
此孟子所以道性善而稱堯舜也.
이것이 맹자가 성선(性善)을 말할 적마다 요순을 말한 까닭이다.
孔子曰: ‘道二, 仁與不仁而已矣.’
공자께서 ‘길은 두 가지이니, 인(仁)과 불인(不仁)일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法堯舜, 則盡君臣之道而仁矣;
요순을 본받으면 군신의 도를 다하여 인하고
不法堯舜, 則慢君賊民而不仁矣.
요순을 본받지 않으면 임금을 거만하게 하고 백성을 해쳐 불인해진다.
二端之外, 更無他道.
두 가지 단서 외에 다시 다른 길은 없다.
出乎此, 則入乎彼矣, 可不謹哉?
여기서 나가면 저기로 들어가니 삼가지 않겠는가.
暴其民甚, 則身弑國亡; 不甚, 則身危國削. 名之曰: ‘幽厲’, 雖孝子慈孫, 百世不能改也.
백성에게 포학하게 함이 심하면 몸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고 심하지 않으면 몸은 위태롭고 나라는 줄어든다. 그걸 ‘유ㆍ려’라고 이름 하니, 비록 효도하는 자식과 자애로운 손자가 있더라도 100대 동안에 오명을 고칠 수 없다.
幽ㆍ暗ㆍ厲ㆍ虐. 皆惡謚也.
유(幽)와 암(暗)과 려(厲)와 학(虐)은 모두 나쁜 시호들이다.
苟得其實, 則雖有孝子慈孫,
만약 실제에 맞다면 비록 효도하는 자식과 자애한 손자들이 있어
愛其祖考之甚者,
할아버지와 그 윗대를 사랑함이 깊더라도
亦不得廢公義而改之.
또한 공의(公義)를 폐지하여 바꿀 순 없다.
言不仁之禍必至於此, 可懼之甚也.
불인한 재앙이 반드시 여기에 이르니 두려워할 만함이 심하다는 말이다.
『詩』云: ‘殷鑒不遠, 在夏后之世,’ 此之謂也.”
『시경』에 ‘은나라에서 거울 삼아야할 게 멀지 않아 하후(夏后)의 시대에 있다’고 했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詩』大雅「蕩」之篇.
『시경』 대아 「탕」의 편이다.
상나라 주왕이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 가까이 하나라 걸왕의 세대에 있다는 것이니,
而孟子引之, 又欲後人以幽厲爲鑒也.
맹자는 그것을 인용하여 또한 후대 사람에게 유왕과 려왕을 거울삼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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