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約法三章 (2)
건빵이랑 놀자
3. 유방, 관중왕이 되었으나 훗날을 위해 잘 처신하다 ① 유방의 득세와 범증의 견제 1. 범증이 초회왕의 손자 심(心)을 왕으로 내세워야 반란이 승리한다고 하며 의제(義帝)로 세워 진을 크게 이김. 2. 연승으로 거만해진 항량은 무리하게 전투하자 전사했고, 의제는 상장(上將)으로 송의(宋義)를, 차장(次將)으로 항우(項羽)를, 말장(末將)으로 범증(范增)을 임명하여 조(趙) 평정. 3. 진을 평정할 적임자 선발을 위해 의제는 “진(秦)의 동대문인 함곡관(函谷關)에 먼저 오는 이를 관중왕(關中王)으로 삼겠다”고 명령함. 4. 항우는 송의가 미적대자 그를 죽이고 관에 이르렀으나 유방이 벌써 도착하여 그곳을 지키고 있었음. ② 유방의 함양 입성 1. 영은 진(秦) 조고(趙高)가 호해(胡亥)를 죽이고 세운 왕..
20. 함곡관에 먼저 들어선 유방이 약속한 약법삼장(約法三章) 漢元年十月, 沛公兵遂先諸侯至霸上. 秦王子嬰素車白馬, 係頸以組, 封皇帝璽符節, 降軹道旁. 諸將或言誅秦王. 沛公曰: “始懷王遣我, 固以能寬容. 且人已服降, 又殺之, 不祥.” 乃以秦王屬吏, 遂西入咸陽. 欲止宮休舍, 樊噲ㆍ張良諫, 乃封秦重寶財物府庫, 還軍霸上. 召諸縣父老豪桀曰: “父老苦秦苛法久矣, 誹謗者族, 偶語者棄巿. 吾與諸侯約, 先入關者王之, 吾當王關中. 與父老約, 法三章耳. 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 餘悉除去秦法, 諸吏人皆案堵如故. 凡吾所以來, 爲父老除害, 非有所侵暴, 無恐! 且吾所以還軍霸上, 待諸侯至而定約束耳.” 해석 漢元年十月, 沛公兵遂先諸侯至霸上. 한나라 원년(206) 시월에 패공의 병사들이 마침내 제후들보다 먼저 패상에 이르렀다. 秦王子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