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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국론, 제도론 - 5.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아닌 보통을 위한 교육 본문

책/교육(敎育)

교육입국론, 제도론 - 5.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아닌 보통을 위한 교육

건방진방랑자 2022. 2.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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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아닌 보통을 위한 교육

 

 

식민지교육이 폐허에서 피어난 혁신학교운동

 

일제식민지교육의 폐해를 극복한 것은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깨우침에 의한 것이었다.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그들이 산 시대에 항거했지만 그 항거를 억누르려는 식민통치자의 후손들은 식민지배를 계속 강화해나갔다.

 

그 변통을 모르는 타락의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에서 민중 스스로의 각성에 의하여 솟은 불길이 바로 해공 신익희가 다닌 바 있었던 너무도 초라한 남한산초교에서부터 시작한 혁신학교운동이다. 이 학교는 1912년 개교한 이래 해공 신익희가 다닌 바 있는 유서 깊은 학교였으나 20003월 기준으로 학생이 26명밖에 남지 않았다. 폐교의 위기상황에 몰린 교장과 교사들은 의기투합하여 혁신적 발상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사방에서 이 학교에 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150명이 넘는다.

 

 

혁신이란 단어의 무게감이나 중압감에 대해 동섭쌤에게 들은 적이 있다. 빠져선 안 되는 함정이다.  

 

 

 

특목고ㆍ자사고는 결코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다

 

혁신학교는 현재 우리 민족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희망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혁신학교로 머무르면 안 된다. 혁신학교의 모습이 우리나라 중ㆍ고등학교 전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특목고ㆍ자사고는 폐지되는 방향에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특목고ㆍ자사고의 자율적 특성이 오직 입시교육의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그 근본적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특목고ㆍ자사고의 존재가 공교육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있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엘리트주의가 공교육을 슬럼화하고 특권계층의 그릇된 선민의식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민주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엘리트도 평범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만 진정한 엘리트가 되는 것이다. 모든 공교육 하나하나의 교실의 장이 다양한 사회 전체상의 축소판이 되어야만 한다.

 

 

도배가 끝나고 신나는 햄버거 파티. 교실의 이런 장면들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  

 

 

 

대학입시가 과연 절대적인 장벽일까

 

이러한 모든 논의는 대학입시라는 막강한 벽을 놓고 생각하면 무기력한 공론처럼 들린다. 서울대학교가 엄존하는 한 중ㆍ고교 체제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만약 공교육 전체가 혁신학교가 되면 역으로 대학입시가 저절로 중ㆍ고교의 요구에 의하여 규정되는 혁명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대학이 고교의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의 교육체제가 대학의 정당한 모습을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대학은 학부가 폐지되고, 그 전체가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되어야 하며, 전국의 국립대학이 국립서울대학 부산캠퍼스, 광주캠퍼스, 전주캠퍼스, 대전캠퍼스, 춘천캠퍼스……로 통합된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3분의 1 이하가 된다. 그리고 교수들에게는 정당한 재원이 지원되며 주기적으로 각 캠퍼스를 따라 이동되며 대학을 평준화시킨다. 그리고 학생은 통합시스템 속에서 학점을 자유롭게 트랜스퍼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이 반값등록금을 실천한 후 곧 선망의 대학으로 격상되어간 모습을 보라!

 

 

교육의 기득권이 와해되어야 하고, 대학은 선택에 의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을 서열화하지 말라

 

그리고 대학을 서열화하는 일체의 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하나의 사적이익단체(신문사)가 자의적ㆍ물리적 기준에 의하여 전국의 대학의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다! 그들의 기준이라는 것이 도무지 대학의 본질적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학생이 교수를 평가하는, 지금과 같은 의미 없는 평가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대학은 자율체이다. 타율적 기준에 의하여 서열화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혁명은 눈앞에 오고 있다! 우리 민족의 밝은 앞날이 혁신학교의 불길, 백제 금관의 염화문양처럼 장엄하게 타오르는 그 모습 속에서 개벽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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