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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明主之治也, 縣爵祿以勸其民, 民有利于上, 故主有以使之; 立刑罰以威其下, 下有畏于上, 故主有以牧之. 故無爵祿則主無以勸民, 無刑罰則主無以威衆. 故人臣之行理奉命者, 非以愛主也, 且以就利而避害也; 百官之奉法無奸者, 非以愛主也, 欲以愛爵祿而避罰也. 故『明法』曰: “百官論職, 非惠也, 刑罰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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