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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第十一章)
帝曰 皐陶아 惟玆臣庶 罔或干予正(政)은 汝作士라 明于五刑하여 以弼五敎하여 期于予治니 刑期于無刑하여 民協于中이 時乃功이니 懋哉어다
干은 犯이요 正은 政이요 弼은 輔也라 聖人之治는 以德爲化民之本하고 而刑은 特以輔其所不及而已라 期者는 先事取必之謂라 舜言 惟此臣庶 無或有干犯我之政者는 以爾爲士師之官하여 能明五刑하여 以輔五品之敎하여 而期我以至於治니 其始엔 雖不免於用刑이나 而實所以期至於無刑之地라 故로 民亦皆能協於中道하여 而初無有過不及之差하니 則刑果無所施矣니 凡此皆汝之功也라 懋는 勉也니 蓋不聽禹之讓하시고 而稱皐陶之美하여 以勸勉之也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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