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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교사호봉표 본문

학교/업무

학교 - 교사호봉표

건방진방랑자 2024. 3.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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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호봉표와 수당

 

 

호봉표

 

2015~2019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상률 3.8% 3.0% 3.5% 2.6% 1.8%
1 1,425,300 1,473,800 1,527,900 1,573,100 1,605,200
2 1,468,600 1,518,500 1,574,200 1,620,700 1,653,800
3 1,512,400 1,563,800 1,621,200 1,669,100 1,703,100
4 1,556,000 1,608,900 1,667,900 1,717,200 1,752,200
5 1,600,000 1,654,400 1,715,100 1,765,800 1,801,800
6 1,643,900 1,699,800 1,762,200 1,814,300 1,851,300
7 1,687,200 1,744,600 1,808,600 1,862,100 1,900,100
8 1,730,600 1,789,400 1,855,100 1,909,900 1,948,900
9 1,774,600 1,834,900 1,902,200 1,958,400 1,998,400
10 1,822,500 1,884,500 1,953,700 2,011,500 2,052,500
11 1,869,600 1,933,200 2,004,100 2,063,300 2,105,400
12 1,917,600 1,982,800 2,055,600 2,116,400 2,159,600
13 2,005,000 2,073,200 2,149,300 2,212,800 2,257,900
14 2,092,700 2,163,900 2,243,300 2,309,600 2,356,700
15 2,180,300 2,254,400 2,337,100 2,406,200 2,455,300
16 2,268,000 2,345,100 2,431,200 2,503,100 2,554,200
17 2,354,800 2,434,900 2,524,300 2,598,900 2,651,900
18 2,445,600 2,528,800 2,621,600 2,699,100 2,754,200
19 2,536,100 2,622,300 2,718,500 2,798,900 2,856,000
20 2,626,300 2,715,600 2,815,300 2,898,500 2,957,600
21 2,716,500 2,808,900 2,912,000 2,998,100 3,059,300
22 2,816,800 2,912,600 3,019,500 3,108,800 3,172,200
23 2,916,300 3,015,500 3,126,200 3,218,600 3,284,300
24 3,016,000 3,118,500 3,232,900 3,328,500 3,396,400
25 3,115,700 3,221,600 3,339,800 3,438,500 3,508,600
26 3,215,600 3,324,900 3,446,900 3,548,800 3,621,200
27 3,319,800 3,432,700 3,558,700 3,663,900 3,738,600
28 3,423,900 3,540,300 3,670,200 3,778,700 3,855,800
29 3,532,700 3,652,800 3,786,900 3,898,800 3,978,300
30 3,641,900 3,765,700 3,903,900 4,019,300 4,101,300
31 3,750,800 3,878,300 4,020,600 4,139,400 4,223,800
32 3,859,300 3,990,500 4,137,000 4,259,300 4,346,200
33 3,969,700 4,104,700 4,255,300 4,381,100 4,470,500
34 4,079,800 4,218,500 4,373,300 4,502,600 4,594,500
35 4,190,000 4,332,500 4,491,500 4,624,300 4,718,600
36 4,299,800 4,446,000 4,609,200 4,745,400 4,842,200
37 4,395,400 4,544,800 4,711,600 4,850,900 4,949,900
38 4,491,100 4,643,800 4,814,200 4,956,500 5,057,600
39 4,586,900 4,742,900 4,917,000 5,062,300 5,165,600
40 4,682,100 4,841,300 5,019,000 5,167,400 5,272,800
근속       67,400 68,800

 

 

2020~2024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상률 2.8% 0.9% 1.4% 1.7% 2.5%
1 1,656,000 1,672,800 1,700,000 1,728,900 1,772,100
2 1,706,200 1,723,500 1,751,500 1,781,300 1,825,800
3 1,757,000 1,774,900 1,803,700 1,834,400 1,880,300
4 1,807,700 1,826,100 1,855,800 1,887,300 1,934,500
5 1,858,900 1,877,800 1,908,300 1,940,700 1,989,200
6 1,909,900 1,929,300 1,960,600 1,993,900 2,043,700
7 1,960,300 1,980,200 2,012,400 2,046,600 2,097,800
8 2,010,600 2,031,000 2,064,000 2,099,100 2,151,600
9 2,061,700 2,082,600 2,116,400 2,152,400 2,206,200
10 2,117,500 2,139,000 2,173,700 2,210,700 2,266,000
11 2,172,100 2,194,200 2,229,800 2,267,700 2,324,400
12 2,228,000 2,250,600 2,287,100 2,326,000 2,384,200
13 2,329,400 2,353,100 2,391,300 2,432,000 2,492,800
14 2,431,300 2,456,000 2,495,900 2,538,300 2,601,800
15 2,533,100 2,558,800 2,600,400 2,644,600 2,710,700
16 2,635,100 2,661,900 2,705,100 2,751,100 2,819,900
17 2,735,900 2,763,700 2,808,600 2,856,300 2,927,700
18 2,841,400 2,870,300 2,916,900 2,966,500 3,040,700
19 2,946,400 2,976,300 3,024,600 3,076,000 3,152,900
20 3,051,300 3,082,300 3,132,400 3,185,700 3,265,300
21 3,156,200 3,188,300 3,240,100 3,295,200 3,377,600
22 3,272,700 3,306,000 3,359,700 3,416,800 3,502,200
23 3,388,300 3,422,700 3,478,300 3,537,400 3,625,800
24 3,504,000 3,539,600 3,597,100 3,658,300 3,749,800
25 3,619,700 3,656,500 3,715,900 3,779,100 3,873,600
26 3,735,900 3,773,900 3,835,200 3,900,400 3,997,900
27 3,857,000 3,896,200 3,959,500 4,026,800 4,127,500
28 3,977,900 4,018,300 4,083,600 4,153,000 4,256,800
29 4,104,300 4,146,000 4,213,300 4,284,900 4,392,000
30 4,231,200 4,274,200 4,343,600 4,417,400 4,527,800
31 4,357,600 4,401,900 4,473,400 4,549,400 4,663,100
32 4,483,800 4,529,400 4,603,000 4,681,300 4,798,300
33 4,612,100 4,659,000 4,734,700 4,815,200 4,935,600
34 4,740,000 4,788,200 4,866,000 4,948,700 5,072,400
35 4,868,000 4,917,500 4,997,400 5,082,400 5,209,500
36 4,995,600 5,046,400 5,128,400 5,215,600 5,346,000
37 5,106,700 5,158,600 5,242,400 5,331,500 5,464,800
38 5,217,800 5,270,800 5,356,400 5,447,500 5,583,700
39 5,329,200 5,383,300 5,470,700 5,563,700 5,702,800
40 5,439,800 5,495,100 5,584,300 5,679,200 5,821,200
근속       74,100 76,000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인상률 3.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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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0          
근속          

 

 

 수당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상여수당
(3)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4)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특수근무 수당
(4)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초과근무 수당등
(2)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실비 변상등
(4)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수당명 2023년 이전 2024  
정근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에 따라 2만원~10만원
명절휴가비 본봉의 60%
교직수당 25만원 좌동  
담임수당 13만원 20만원  
보직수당 7만원 15만원  
특수교육수당 7만원 12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좌동  
       
       
       

 

 

2024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안내

 

1. 명절휴가비 지급근거

. 공무원(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5)
. 지급대상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추석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지급방법
1) 지급대상: 2024. 9. 17.() 추석 당일에 휴직 및 퇴직 등의 미지급 사유가 예정되지 않은 자
2) 지 급 일: 2024. 9. 13.(), 급여 지급일
3) 작업방법: 아래의 작업방법 참고
4) 행정사항: 명절휴가비 지급일(9. 13.)과 지급기준일(9. 17.) 사이에 발생하는 신규발령, 복직, 정기승급 등의 인사변동 시 10월 급여작업 조정수당으로 입력하여 지급


  예 시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급가능한지 여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24일에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27일자로 8급으로 근속 승진된 경우 설날이 21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므로 8급의 월봉급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추석이 925일이라면 9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날)이므로 전액 지급함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27p~428p,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50p~351p

 

2. 주의사항 및 작업방법

. 선행 작업

1) 나이스 공무원급여 기준관리 사용기관관리 - 사용기관정보관리 - 조회

명절휴가비 급여포함여부 포함 여부 확인(기본적으로 포함으로 설정되어있음)

. 명절휴가비 작업 확인사항

- 명절일 이전 퇴직, 휴직예정자/연봉제 급여대상자 명절휴가비 미반영 여부 반드시 확인

- 작업 마감일 이후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 휴직하는 경우는 명절휴가비 회수 대상임

 

2024년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안내.hwp
0.16MB

 

수능 감독비

 

2024

 

구분 교부 기준액
시험감독관 170,000
대기실감독관
5교시 시험 시험감독관 20,000
복도감독관
시험장 본부요원
시험장 관리요원
순찰요원
편의제공대상자 감독관 중증시각장애인 시험실 230,000
중층시각장애+뇌병변동시험실 210,000
복도감독관 170,000
중앙협력관(교육청)
시험장 책임자 200,000
시험장 부책임자 190,000
시험장 본부요원 170,000
시험장 관리요원
순찰요원

 

 

 

 

인용

한문과 업무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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