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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第十六章)
學古入官하여 議事以制하여사 政乃不迷하리니 其爾는 典常으로 作之師하고 無以利口로 亂厥官하라 蓄疑하면 敗謀하며 怠忽하면 荒政하며 不學하면 牆面이라 莅事惟煩하리라
學古는 學前代之法也라 制는 裁度(탁)也요 迷는 錯繆(착류)也라 典常은 當代之法也라 周家典常은 皆文武周公之所講畫이라 至精至備하니 凡莅官者 謹師之而已요 不可喋喋利口로 更(경)改而紛亂之也라 積疑不決하면 必敗其謀하고 怠惰忽略하면 必荒其政하며 人而不學이면 其猶正牆面而立하니 必無所見하여 而擧錯煩擾也리라
○ 蘇氏曰 鄭子産이 鑄刑書한대 晉叔向이 譏之曰 昔先王이 議事以制하여 不爲刑辟이라하니 其言이 蓋取諸此라 先王은 人法竝任이로되 而任人爲多라 故로 律은 設大法而已요 其輕重之詳은 則付之人하여 臨事而議하여 以制其出入이라 故로 刑簡而政淸이라 自唐以前으로는 治罪科條 止於今律令而已하니 人之所犯은 日變無窮하고 而律令은 有限이라 以有限으로 治無窮이로되 不聞有所闕하니 豈非人法兼行하여 吏猶得臨事而議乎아 今엔 律令之外에 科條數萬이로되 而不足於用하여 有司請立新法者 日益不已하니 嗚呼라 任法之弊 一至於此哉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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