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第十一章)
象以典刑하사되 流宥五刑하시며 鞭作官刑하시고 扑作敎刑하사되 金作贖刑하시며 眚災는 肆赦하시고 怙終은 賊刑하사되 欽哉欽哉하사 惟刑之恤哉하시다
象은 如天之垂象以示人이요 而典者는 常也라 示人以常刑은 所謂墨, 劓, 剕, 宮, 大辟五刑之正也니 所以待夫元惡大懟殺人傷人穿窬淫放 凡罪之不可宥者也요 流宥五刑者는 流는 遣之使遠去니 如下文流放竄殛之類也라 宥는 寬也니 所以待夫罪之稍輕이니 雖入於五刑이나 而情可矜, 法可疑와 與夫親貴勳勞而不可加以刑者는 則以此而寬之也라 鞭作官刑者는 木末垂革이니 官府之刑也요 扑作敎刑者는 夏楚二物이니 學校之刑也니 皆以待夫罪之輕者라 金作贖刑者는 金은 黃金이요 贖은 贖其罪也니 蓋罪之極輕하여 雖入於鞭扑之刑이나 而情法猶有可議者也라 此五句者는 從重入輕하여 各有條理하니 法之正也라 肆는 縱也라 眚災肆赦者는 眚은 謂過誤요 災는 謂不幸이니 若人이 有如此而入於刑이면 則又不待流宥金贖而直赦之也라 賊은 殺也라 怙終賊刑者는 怙는 謂有恃요 終은 謂再犯이니 若人有如此而入於刑이면 則雖當宥當贖이라도 亦不許其宥하고 不聽其贖하여 而必刑之也라 此二句者는 或由重而卽輕하고 或由輕而卽重하니 蓋用法之權衡이니 所謂法外意也라 聖人立法制刑之本末을 此七言者에 大略盡之矣라 雖其輕重取舍陽舒陰慘之不同이나 然欽哉欽哉惟刑之恤之意는 則未始不行乎其間也라 蓋其輕重毫釐之間에 各有攸當者하니 乃天討不易之定理요 而欽恤之意가 行乎其間하니 則可以見聖人好生之本心也라 據此經文하면 則五刑은 有流宥而無金贖하고 周禮秋官에 亦無其文이러니 至呂刑하여 乃有五等之罰하니 疑穆王始制之니 非法之正也라 蓋當刑而贖이면 則失之輕이요 疑赦而贖이면 則失之重이며 且使富者幸免하고 貧者受刑은 又非所以爲平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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