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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第二十章)
帝曰 皐陶아 蠻夷猾夏하며 寇賊姦宄일새 汝作士니 五刑에 有服호되 五服을 三就하며 五流에 有宅호되 五宅에 三居니 惟明이라사 克允하리라
猾은 亂이요 夏는 明而大也라 曾氏曰 中國은 文明之地라 故曰華夏니 四時之夏도 疑亦取此義也라 劫人曰寇요 殺人曰賊이요 在外曰姦이요 在內曰宄라 士는 理官也라 服은 服其罪也니 呂刑所謂上服下服이 是也라 三就는 孔氏以爲 大罪於原野하고 大夫於朝하고 士於市라하니 不知何據라 竊恐惟大辟은 棄之於市하고 宮辟則下蠶室하며 餘刑도 亦就屛處하니 蓋非死刑이면 不欲使風中其瘡하여 誤而至死니 聖人之仁也라 五流는 五等象刑之當宥者也라 五宅三居者는 流雖有五나 而宅之는 但爲三等之居하니 如列爵惟五에 分土惟三也라 孔氏以爲 大罪는 居於四裔하고 次則九州之外하고 次則千里之外라하니 雖亦未見其所據나 然大槪當略近之라 此亦因禹之讓而申命之하고 又戒以必當致其明察이라야 乃能使刑當其罪하여 而人無不信服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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