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신선이 되고자 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은 이백온
僕嘗在湖舍, 以春盡日出遊, 李伯溫自京來. 余仍與遊, 各乘一小艇, 入慶安川.
或相先後, 各有所作, 書葉以流之. 舟之在後者得見而和之, 僕詩曰: “只應蹤迹長如此, 生作閒人死作僊.” 伯溫次答曰: “君能十載居亭子, 然後吾方喚作僊.” 盖一時劇戱也.
僕時初免堂后, 方欲以其日閒遊之樂, 自稱以僊. 而伯溫者不欲遽許我, 乃期以十載之久, 此公之倔强如此, 可爲一笑. 偶閱『石湖集』, 書此, 記伯溫和詩. 『恕菴集』 卷之十六
해석
僕嘗在湖舍, 以春盡日出遊,
내가 일찍이 호숫가집에 있을 적에 봄 끝날에 나가 노니는데
李伯溫自京來.
이백온이 서울로부터 왔다.
余仍與遊, 各乘一小艇, 入慶安川.
내가 함께 노닐매 각각 하나의 작은 거룻배에 타고 경안천으로 들어갔다.
或相先後, 各有所作,
혹 서로 앞뒤에 있어 각각 지은 바가 있으면
書葉以流之.
잎사귀에 써서 흘려 보냈다.
舟之在後者得見而和之, 僕詩曰: “只應蹤迹長如此, 生作閒人死作僊.”
배가 뒤에 있는 사람이 얻어 보고 화답했는데 내가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只應蹤迹長如此 |
다만 응당 자취가 이와 같이 길다면 |
生作閒人死作僊 |
살아선 한가한 사람이 되고 죽어선 신선이 되리. |
伯溫次答曰: “君能十載居亭子, 然後吾方喚作僊.”
백온이 차운하여 답한 것은 다음과 같으니,
君能十載居亭子 |
그대가 10년 동안 정자에 거처할 수 있은 후에야 |
然後吾方喚作僊 |
나는 그때야 신선이라 부를 것이네. |
盖一時劇戱也.
대체로 한 때의 극렬한 농담이었다.
僕時初免堂后, 方欲以其日閒遊之樂,
내가 이 때에 막 승정원 주서를 그만두고 바야흐로 그날에 한가롭게 노니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기 때문에
自稱以僊.
‘신선’으로 자칭한 것이다.
而伯溫者不欲遽許我,
백온은 대번에 나를 허여하고자 하지 않아
乃期以十載之久,
곧 10년의 오램을 기약한 것이니
此公之倔强如此, 可爲一笑.
이것은 공의 강직함이 이와 같은 것으로 한 번 웃을 만한 것이다.
偶閱『石湖集』, 書此,
우연히 『석호집』에서 보고 이걸 써서
記伯溫和詩. 『恕菴集』 卷之十六
온백이 화운한 시를 기록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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