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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공무원 맞춤형복지 본문

학교/업무

업무 - 공무원 맞춤형복지

건방진방랑자 2024. 10.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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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2024. 2.

 

 
2023년도 대비 주요 개정 내용
특별건강검진비 지원(45(1978년생 500, 짝수년도 출생자 200)
- 소속기관(학교) 담당자에게 신청, 각 기관(학교) 담당자가 배정
실무수습직원 기본점수 부여(6개월이상, 월할계산)
- 공무원 임용 발령 후 본청에서 일괄 배정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방식 변경
-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개별 구입 가능
운영 시 유의사항
추가복지점수(출산축하, 난임, 태아·산모검진) 신청
··중학교·도서관(사립포함)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신청
·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 및 직속기관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신청
배정점수 확인 철저(전년도 누락점수 소급배정 불가)
자율항목 청구기한 엄수(조기집행을 위해 3월까지 청구 완료)
- 2024. 12. 6.() 까지 청구 완료
- 2024. 12. 9.() 까지 승인 완료
(명예)퇴직자 등 인사변동 사전처리(인사변동에 따른 환수금 발생 방지)

 

 

(총무과)

 

 

 

 

 
2024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주요 내용
 
 

1.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2. 자율항목 청구 마감일 : 2024. 12. 6.()

마감일까지 청구된 내역에 대해서만 승인지급처리가 가능함

 

3. 자율항목 승인 마감일 : 2024. 12. 9.()

마감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해서만 지급처리가 가능함

 

4. 복지점수 부여기준

구 분 복지점수 (1= 1,000)
기본복지점수 900
변동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근무연수 1년당 10(최대 300)
가족복지점수 배우자100, 직계 존ㆍ비속 등 1인당 50
,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
추가복지점수 출산축하복지점수 첫째자녀 : 1,000
둘째자녀 : 3,000
셋째자녀 이상 : 5,000
자녀 출산 시 자녀 당 1회에 한함
난임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00 배정
태아·산모검진지원 임신(출산 포함) 1: 100
건강검진 지원 45(1978.1.1.~12.31.출생자) :
최대 500(1회에 한함)
짝수년도 출생자: 최대 200
(, 1978년도 출생자 제외)

5. 휴직자 복지점수 적용기준

구 분 휴 직
재직자와 동일적용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최저보상안 적용
ㆍ생명/상해 보험 3천만원
ㆍ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통원(15+3대비급여)
ㆍ자율항목 미적용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자율연수휴직)
적용배제
단체보험, 자율항목 모두 미적용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국외 파견자 : 6개월 미만은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6개월 이상은 최저보상안 적용

 

6. 단체보험(개인별 단체보장보험 가입항목은 2024년도 중에 변경 불가)

보험상품 보장범위 대상자 가입
유형
본인 생명/상해 3천만원 본인 필수
1억원
2억원
본인 의료비보장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통원(15+3대비급여) 본인 필수
미가입 본인 선택
본인 입원일당 의료비 2만원 본인 선택
3만원 본인 선택
본인 대상포진 진단비 1백만원 본인 선택
배우자 의료비보장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통원(15+3대비급여) 배우자 선택
자녀 의료비보장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통원(15+3대비급여) 자녀 선택
수술비 50만원 본인 선택

 

7. 실무수습직원 기본점수 부여(6개월 이상, 월할 지급)

실무수습직원 기본점수 부여(6개월 이상, 월할)

현재 수습 중인 자도 포함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후 본청에서 일괄 배정 [본청 외 기관(학교)에서 배정 금지]

8. 자율항목 범위 : 5개 분야 35항목 275업종

분야 세부항목 업종 비고
1 가정친화 13 108  
2 건강관리 4 42  
3 여가활용 14 104  
4 자기계발 2 19  
5 전통시장활성화 2 2  
5개분야 35항목 275업종  

9.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구매 방식 변경

구 분 내 용
대상 - 복지점수 배정일 현재 재직 중인 자
재직 중인 자 : 현 소속기관(학교)에 출퇴근하는 자로 일괄구매한 전통시장 상품권의 직접 교부가 가능한 자
적용제외자 - 자율항목점수 200점 미만 자
- 배정일 현재 신분변동처리 대상자
(휴직, 퇴직, 시도 전출입, 파견자 등)
처리방식 - 자율항목의 10% 일괄 차감
(기존) 기관구매(온누리상품권 일괄구매 후 교부) (변경) 개인구매 및 기관구매 병행(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개인구매 가능시점이 지나면 의무구매 점수 미충족 대상자만 기관구매 후 교부)

V. 행정사항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부분 참고

 

10. 주요비위 징계 시 복지점수 감액

관련공문: 감사관-6411(2023.6.27.), 점수: 1년에 200(횟수: 2)

주요비위 사건: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관련비위(성폭력,성매매, 성희롱 등), 음주운전, 학생상습폭행, 성적조작

본청에서만 배정 [본청 외 기관(학교)에서 배정 금지]

 

 

2024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Ⅰ 맞춤형복지제도 개요

1. 목 적

.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필수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고 자율항목은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의 효과성을 기하고자 한다.

2. 근 거

. 국가공무원법52(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공무원법77(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 2021. 1. 5.)

이하 이 계획에서는 이라고 한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6, 2024. 1. 19.)

.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맞춤형 복지제도)

3. 적용기간: 2024. 1. 1. ~ 2024. 12. 31.(1)

자율항목 청구 마감일은 2024. 12. 6.()

자율항목 승인 마감일은 2024. 12. 9.()

4. 적용대상

. 적용대상: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자율형사립학교 교직원(북일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은 제외

제외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자율형사립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 인건비 성격인 맞춤형복지비는 지원 하지 않음

 

.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1) 휴직자

병역휴직과 법정의무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보상안 이상을 적용한다.

병역, 법정의무 휴직자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간
재직자와 동일 적용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노조전임휴직 휴직 전 기간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최저보상안 적용
ㆍ생명/상해 보험 3천만원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통원(15+3대비급여)
자율항목 미적용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자율연수휴직)
적용 배제
단체보험, 자율항목 모두 미적용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 종류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휴직) 및 제72(휴직기간), 지방공무원법 제63(휴직) 및 제64(휴직기간), 교육공무원법 제44(휴직) 및 제45(휴직기간)에 의한 것

  휴직 종류 및 휴직 가능기간 규정  
   


휴직 종류 관련법상 휴직 가능기간
직권
휴직
병역휴직 복무기간
법정의무수행 복무기간
행방불명 3개월이내
노조전임휴직 전임기간
질병휴직 1년 이내(1년 범위내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휴직 3년이내
청원
휴직
고용휴직 채용기간(민간근무휴직은 3년이내)
유학휴직 3년이내(2년 범위내 연장가능)
연수휴직 2년이내(교육공무원은 3년이내)
육아휴직 자녀 1인당 3년이내
가족돌봄휴직 1년이내(재직기간 중 총3)
해외동반휴직 3년이내(2년 범위내 연장가능)
자기개발휴직(자율연수휴직) 1년이내

2) 시보 근무 중인 자 : 일반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

3) 국외파견자

6개월 미만: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6개월 이상: 최저보상안 적용(, 국가 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Ⅱ 맞춤형복지 항목 설계

 

1. 복지항목의 구성 (기본항목 + 자율항목)

복지항목 구 성 비 고



필수기본
항목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항목 본인 생명/상해 보험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
(민간보험 가입시 면제 가능)
선택기본
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입원일당의료비 등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활용, 가정친화 등

** 본항목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2. 기본항목(단체보험)

. 기본항목 보장내용(개인별 단체보장보험 가입항목은 당해년도 중에 변경 절대불가)

가입
대상
필수
여부
보험
상품
가입금액 보험료() 보장내용 비 고
남자 여자
본인 필수 생명

상해
3천만원 39,300 28,310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하여 80%이상 고도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질병으로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80%이상 고도후유장해시 가입금액
3%~79% 장해시 지급률에 따라 지급(가입금액 x 지급률)
중복보상가 능
1억원 91,300 56,120
2억원 169,430 97,330
본인 필수 의료비 보장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통원(15+3대비급여) 155,790 189,400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출산 포함)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하여 급여/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비급여 MRI / MRA 300만원
개인실손보험과
중복보상불 가
배우자 선택 의료비 보장 237.160 251,370
자녀
(19미만)
선택 의료비 보장 44,760 50,990
본인 선택 입원
일당
의료비
2만원 31,750 32,950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1일당(180일 한도) 가입금액 지급 (임신,출산,치과질환 제외) 중복보상가 능
3만원 39,940 41,750
본인 선택 대상포진진단비 1백만원 34,320 43,120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 진단 확정 시(최초 1회한)
본인 선택 수술비 50만원 45,710 45,710 보험기간 중 신규로 진단확정 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동일 사유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와 단체보험의 의료비 보장

보험과 중복보상을 받아서는 안됨(,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가능액은 제외함)

  개인별 단체보험 선택내역 확인 조회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www.gwp.or.kr) 접속 (개인별 조회)
 
맞춤형복지시스템-재직자 단체보험-보험선택-조회연도 2024-조회
[재직자 단체보험] > [보험선택] 접속

[조회연도 2024] 체크 조회

 

. 단체보험 계약내역 및 지급신청 절차

1) 계약기간 : 2024. 1. 1. 00:00 ~ 2024. 12. 31. 24:00(1)

2) 계약자 : 메리츠화재(대표보험사) 2개 보험사(한국교직원공제회)

3) 보험청구 소멸시효 : 사유발생일로부터 3

4) 보험금 청구 : 청구인 본인이 메리츠화재(1811-8412)에 직접 문의 및 청구

보험 약관 내용 중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우리교육청이 가입된 단체보장보험 범위에 한하여 적용

  가입내역 확인 및 보험청구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www.gwp.or.kr) 접속 (개인별 조회 및 청구)
 
맞춤형복지시스템-재직자 단체보험-보험조회(청구)-조회연도 2024-약관 확인-보험회사에 개별 청구(모바일 청구도 가능)
[재직자 단체보험] > [보험조회(청구)] 접속


[조회연도 2024] 체크 [약관] 확인 [청구서] 다운로드 [100만원이하 실손보험] 인터넷 청구


. 단체보험 사전선택 및 통합계약 체결

1) 조사대상 : 맞춤형복지 대상자(휴직자, 파견자 등 포함)

2) 조사방법 : 맞춤형복지시스템(http://www.gwp.or.kr/)에서 개인별 선택

맞춤형복지시스템 로그인 - 단체보험가입내역 - 보험선택

3) 선택기간 : 매년 9월경 익년도 보장내역을 사전 선택(별도 안내)

개인별 단체보장보험 가입항목은 2024년도 중에 변경 불가

다만, 사전선택 대상이 아닌 신규임용자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

, 대상자가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학교) 맞춤형복지 담당자는 최저보상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

4) 계약체결 :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여 통합계약 체결

우리교육청은 단체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상품이 유사한 관련협의체(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를 구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따라서, 굿리치 등 내보험찾기 어플 등에서 일부 계약항목에 계약자가 충청남도교육청이 아닌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통합계약 시 보험 보장항목별로 여러보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따라서 주계약자 이외에 다른 보험사가 조회될 수 있으나 보험금 청구는 주계약 보험사(메리츠화재)에 청구하면 됨)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  
   
영 제7조제5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5) 2024년 충남교육청 선택안

가입유형 대상 보험상품 보장범위
필수 본인 생명/상해 3천만원, 1억원, 2억원 1
필수 본인 의료비보장 미가입(개인보험 가입자) 또는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특약 1
선택 본인 입원 일당 의료비 미가입 또는 가입(2만원, 3만원) 1
선택 본인 대상포진진단비 미가입 또는 가입(1백만원) 1
선택 배우자 배우자 의료비 보장 미가입 또는 가입(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특약) 1
선택 자녀 자녀 의료비 보장 미가입 또는 가입(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특약) 1
선택 본인 수술비 미가입 또는 가입(50만원) 1

보험료는 개인부담 원칙으로 배정된 복지점수보다 선택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 환수

.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 해소

1) 중복보상 금지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보험가입액에 비례하여 실제 손실액만큼만 보상되어 공무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가입을 면제하도록 함

상법 제672(중복보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2)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

단체보험 가입면제 대상자(본인희망, 본인 입증 원칙)

-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실손형 보험)의 피보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2조에 의한 국가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제출서류 : 개인이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1매 또는 기타 입원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기관(학교)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제출

  의료비보험 면제 처리 시 기관(학교) 맞춤형복지 담당자 유의사항 안내  
   
맞춤형복지 담당자는 중복가입자 면제 취지, 서류, 제출기한을 고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운영기관 담당자는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개인이 제출한 입증서류 등을 통해 중복가입이 확인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담당자 확인 후 기관(학교) 자체보관

. 신분변동자 보험 처리

신규 임용자, 타 시도 전출자, 중도 퇴직자 등 신분변동자의 보험 내역을 맞춤형복지 통합시스템에 입력 관리: 별도 통보 필요 없음(신분변동처리 후 다음년도 정산)

3. 자율항목

. 구성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됨(영 제8)

 

.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자율항목: [붙임] 자율항목 업종목록 참고

분 야 대상 자율항목
건강관리 본인, 가족 병의원(외래)진료, 약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항목
자기계발 본인 대학교(),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능력 발전을 위한 항목
여가활용 본인, 가족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ㆍ연극관람 등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
가정친화 본인, 가족 보육시설ㆍ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항목
전통시장
활성화
본인 전통시장상품권 등 구입, 전통시장에서의 구입(분야제한 없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항목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등)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10%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행정사항 3.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참조)

 

 

Ⅲ  복지점수 배정

 

1. 복지점수의 구성

복지점수 = 기본복지점수 + 변동복지점수

.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 변동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 가족복지점수 + 추가복지점수(출산관련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지원 등)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

복지점수 1점은 1,000(복지점수 부여 시 복지점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함)

 

기본점수 변동 복지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출산관련 복지점수 건강검진 점수
전 교직원
900
일률 배정
1년 근속 당 10,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가족복지점수
구 분 배정
점수
배우자 100
직계
존비속
50
둘째자녀 100
셋째자녀
이상
200
기타 부양가족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정함
,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유의사항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의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점수 부여>
출산축하 복지점수
구 분 배정 점수
첫째자녀 출산 1,000
둘째자녀 출산 3,000
셋째자녀 이상 출산 5,000
자녀 당 1에 한함
난임지원 : 500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
 
태아·산모검진지원 : 100
자녀 당 1에 한함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임신(출산 포함) 1 배정
 
< 출산관련 복지점수 공통사항 >
1. 부부공무원 : 가족수당 수령과 무관하며 부부 공무원 중 1인에게만 배정
2. 전년도 미배정 시 소급배정 가능
45:
최대 500
(1978.1.1.~1978.12.31.출생자)
 
수년도 출생자 :
최대 200
(1978년도 출생자 제외)
 
소속 기관(학교) 담당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소속 기관(학교) 담당자는 서류 확인 후 배정
 
 

2.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 기본복지점수 :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900 배정

. 변동복지점수

1) 근속복지점수 :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근무연수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7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6조에 의한, 정근 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정근수당 부분 참조)

  근속복지점수 계산의 예  
   
11일자로 근무연수가 156월이 된 경우
- 근속 복지점수: 150(15×10= 150)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2)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 직계 존비속 등 1인당 50(,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10(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가족수당)
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1호에 해당하는 사람,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여자인 경우에는 55)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가족수당 부분 참고)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 기준

최초 복지점수 배정 시 NEIS 급여자료를 기준으로 배정하므로 급여자료에 등재되지 않은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반영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1인의 공무원에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기간제교사,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출산축하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출산축하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가족복지점수 계산의 예  
   
배우자와 자녀 3, 부모 2명인 경우
- 배우자: 100, 자녀1: 50, 자녀2: 100, 자녀3: 200
- 부모: 2× 50= 100, : 550
 
배우자와 자녀 3, 부모 2, 형제 2명인 경우(가족수당 지급대상 요건 충족 시)
- 배우자: 100, 부모: 2× 50= 100, 형제: 1× 50=50
- 자녀1: 50, 자녀2: 100, 자녀3: 200, : 600
7명의 산출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0조에 의거 가족수당은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단서규정에 따라 자녀 3명과 배우자 외 가족수당 대상인원 3명을 합하여 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에 의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2024. 1. 1. 기준 만 19세 자녀 1, 19세 미만 자녀 3명이 있을 경우
- 첫째 자녀: 19세 이상으로 미지급
- 둘째, 셋째, 넷째 자녀: 19세 미만으로 지급
 
가족점수 배정: 첫째 자녀 0, 둘째 자녀 100, 셋째 자녀 200, 넷째 자녀 200점 배정

3) 출산축하복지점수: 첫째자녀 1,000, 둘째자녀 3,000, 셋째자녀 이상 5,000

연도 중 출산 시 자녀 당 1회에 한해 배정. , 111일 이후 신청에 따른 출산축하복지점수는 다음년도에 배정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수만큼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가능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수령여부와 무관하며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기간제교사,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출산축하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출산축하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첨 신청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수령)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 (중복지급 방지)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예시)  
   
A()B()는 부부공무원이며, A는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B는 타기관 공무원 이고 기존 자녀가 2명 있으며 B가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 A가 충남교육청에 신청 또는 B가 해당 소속기관에 신청(중복신청 불가)

 

출산축하 복지점수신청 방법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대상자는 [서식1]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부서, 학교)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 기간은 지급대상자 발생 즉시 신청하며 연중 제한 없음
기관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및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중학교·도서관(사립포함)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 및 직속기관 도교육청 총무과
첨부서류 원본은 각 기관ㆍ학교에 자체 보관하고,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
본 공문시행 이전에 본청 총무과로 이미 신청한 곳은 재신청 안해도 됨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교육지원청 및 본청 맞춤형복지 담당자만 배정(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2024. 10. 31.까지 신청 건: 2024년도에 배정
배정 후 복지점수를 사용하도록 안내
2024. 11. 01.이후 신청 건: 2025년도에 배정
자율항목 복지점수 청구마감일이 12. 6.임을 감안함
 
부부공무원의 경우 : 가족(자녀)복지점수 배정여부와 무관하며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배정

 

출산축하복지점수배정 방법
출산축하복지점수 배정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본청 및 교육지원청 외 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출산축하복지점수 추가배정 방법
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 조정>‘성명입력 후 검색>‘성명클릭 후 팝업창에 복지점수 조정사유클릭>‘출산축하복지점수선택>‘조정점수입력>저장
조정점수 입력 시 금액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100만원일 경우, ‘1000입력)
  지난연도 출산축하 복지점수 신청(예시)  
   
휴직 등 사유로 지난연도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미지급 받은 경우 신청 가능
다만, 당시 맞춤형복지 운영계획 상 출산축하복지점수 규정으로 배정
교육지원청 및 본청 맞춤형복지 담당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맞춤형복지 시스템 상 해당연도 배정여부를 확인 한 후 미배정을 확인한 후 배정
- 2018년 규정 : 둘째자녀 2,000, 셋째자녀이상 3,000
- 2019년 이후 규정 : 첫째자녀 1,000, 둘째자녀 3,000, 셋째자녀이상 5,000

4) 난임지원 복지점수: 500(1회에 한함)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개정() 반영(2020년 이후 해당자에 한함)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하고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임신(출산 포함)1회 배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자격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상 대상자는 없으나, 이전년도 소급분(또는 정책 소멸시)은 발생할 수 있음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수령여부와 무관하며 1인의 공무원에게만 난임지원 복지점수를 배정

맞춤형복지 담당자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지난연도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예시)  
   
휴직 등 사유로 지난연도 난임지원 복지점수를 미지급 받은 경우 신청 가능
다만, 당시 맞춤형복지 운영계획 상 난임지원 복지점수 규정으로 배정
교육지원청 및 본청 맞춤형복지 담당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맞춤형복지 시스템 상 해당연도 배정여부를 확인 한 후 미배정을 확인한 후 배정
- 2019년 이전 규정 : 난임지원 복지점수 없음
- 2020년 이후 규정 : 난임지원 500
난임지원 복지점수신청 방법
난임지원 복지점수 배정 대상자는 [서식2] 난임지원 복지점수 배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난임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부서, 학교)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 기간은 지급대상자 발생 즉시 신청하며 연중 제한 없음
기관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및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중학교·도서관(사립포함)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 및 직속기관 도교육청 총무과
첨부서류 원본은 각 기관ㆍ학교에 자체 보관하고,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
본 공문시행 이전에 본청 총무과로 이미 신청한 곳은 재신청 안해도 됨
 
난임지원 복지점수 배정
교육지원청 및 본청 맞춤형복지 담당자만 배정(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2024. 10. 31.까지 신청 건: 2024년에 500점 배정
배정 후 복지점수를 사용하도록 안내
2024. 11. 01.이후 신청 건: 2025년에 500점 배정
자율항목 복지점수 청구마감일이 12. 6.임을 감안함
 
부부공무원의 경우 : 가족(자녀)복지점수 배정여부와 무관하며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배정
난임지원 복지점수배정 방법
난임지원복지점수 배정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본청 및 교육지원청 외 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난임지원복지점수 추가배정 방법
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 조정>‘성명입력 후 검색>‘성명클릭 후 팝업창에 복지점수 조정사유클릭>‘난임지원선택>‘조정점수입력> 저장
조정점수 입력 시 금액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50만원일 경우, ‘500입력)

 

5)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 100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개정() 반영(2020년 이후 해당자에 한함)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임신(출산 포함)1회 배정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태아·산모검진지원점수 배정 가능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수령여부와 무관하며 1인의 공무원에게만 배정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신청 방법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대상자는 [서식1]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신청서와 증빙서류(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부서, 학교)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 기간은 지급대상자 발생 즉시 신청하며 연중 제한 없음
기관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및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중학교·도서관(사립포함)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 및 직속기관 도교육청 총무과
첨부서류 원본은 각 기관ㆍ학교에 자체 보관하고,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
본 공문시행 이전에 본청 총무과로 이미 신청한 곳은 재신청 안해도 됨
 
신청예시)
1. 출산 전 : [서식1] 신청서 태아·산모검진지원에 체크 출산 전이므로 신청대상 자녀는 표기 안함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서와 같이 소속기관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제출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100점 부여 출산 후 출산축하복지점수 신청
2. 출산 후 : [서식1] 신청서 출산축하복지점수 및 태아·산모검진지원에 중복체크 출산 후이므로 신청대상 자녀는 표기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서와 같이 소속기관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제출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100점과 해당순번 자녀 출산축하복지점수 동시 부여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배정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교육지원청 및 본청 맞춤형복지 담당자만 배정(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2024. 10. 31.까지 신청 건: 2024년에 100점 배정
배정 후 복지점수를 사용하도록 안내
2024. 11. 01.이후 신청 건: 2025년에 100점 배정
자율항목 복지점수 청구마감일이 12. 6.임을 감안함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자녀)복지점수 배정여부와 무관하며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배정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배정 방법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배정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본청 및 교육지원청 외 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추가배정 방법
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 조정>‘성명입력 후 검색>‘성명클릭 후 팝업창에 복지점수 조정사유클릭>‘태아산모검진지원선택>‘조정점수입력> 저장
조정점수 입력 시 금액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10만원일 경우, ‘100입력)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배정(예시)  
   
A()B()는 부부공무원이며, A는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B는 타기관 공무원 이고 기존 자녀가 2명 있으며 B가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배정대상일 경우
- A가 충남교육청에 신청 또는 B가 해당 소속기관에 신청(중복신청 불가)

 

  지난연도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신청(예시)  
   
휴직 등 사유로 지난연도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를 미지급 받은 경우 신청 가능
다만, 당시 맞춤형복지 운영계획 상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규정으로 배정
교육지원청 및 본청 맞춤형복지 담당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맞춤형복지 시스템 상 해당연도 배정여부를 확인 한 후 미배정을 확인한 후 배정
- 2019년 이전 규정 :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없음
- 2020년 이후 규정 : 태아·산모검진지원 100

 

 

6) 특별건강검진 지원 복지점수

목적 :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중대질환(각종 암, 뇌혈관 질환 등)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당해연도 대상자에게 해당점수 배정

특별건강검진비는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범국민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는 별개의 개념임. 따라서, 각급 검진기관에서는 특별건강검진 대상자여부 파악이 불가하오니 본인이 해당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여 특별건강검진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2024년도 지원 대상

) 45(1회에 한함) : 최대 500(50만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2024.01.01.기준 45(1978.1.1.~1978.12.31.출생자)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

) 짝수년도 출생자(격년제, 1978년 출생자 제외) : 최대 200(20만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짝수년도 출생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

재직자와 동일 적용 휴직자(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자족돌봄휴직)와 공로연수자는 건강검진 지원 대상임

연도중 임용자(복직자 포함), 퇴직자에 대한 월할계산 감액 없음

기관(학교)담당자는 휴직자에게도 안내하여 신청누락이 없도록 조치바람

제외자 : 위 대상자 중 자율항목 미적용자(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자율연수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타시도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건강검진 실시, 특별건강검진비 신청 기한 :

2024. 1. 1. ~ 2024. 11. 30.

배정된 조정점수는 사용자의 청구 및 담당자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지급처리되므로 반드시 청구 및 승인까지 완료

기한 이후(12) 신청분은 익년도에(2025년도) 배정(, 2024년도 퇴직자(12.31.자 포함)의 경우 익년도 배정이 불가하므로 11.30.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함)

특별건강검진 복지비 지원 대상자는 상반기 완료 권장

검진기관 :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모든 병원 및 기관(소재지 제한 없음)

검진항목 : 암검진(PET-CT, -MRI(A)) 등을 포함한 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종합건강검진 항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상 본인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검진비용이 배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

분할 신청 가능(검진비용이 배정금액 이내인 경우 추가검진에 의해 배정금액 내에서 추가사용 가능함)

배정제한 : 특정질병의 진료 및 치료 등 검진 목적에 맞지 않게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제외(단순 입원비, 치료비 명목으로 절대 배정 불가)

cf. 다만, 건강검진을 동반한 치료비용 등은 청구가능(ex.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수면비, 용종제거 등)

중복지급 제한: 건강검진 본인 부담금 청구 시 동일 항목으로 다른 검진비 지원 사업과 맞춤형복지비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다른 검진비 예산 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청구

) 급식종사자 PET-CT 폐 검진비 지원 등

배정받은 건강검진 복지점수 청구 및 지급 방법

- 건강검진 복지점수 청구도 자율항목비 사용처럼 동일하게 청구 및 지급

건강검진 시 복무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일반건강검진과 병행 시: 공가

- 별도의 종합건강검진 시: 연가

건강검진 이듬해 검진 신청 :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임신 등 특별한 사정으로 검진이 불가능한 경우 본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통보

 

소속 특별검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이듬해 검진 신청 사유
00학교 홍길동 760101-2 입원치료, 임신 등 사유 상세히 기재

 

건강검진 지원 복지점수신청 방법
건강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대상자는 [서식3] 건강검진지원 복지점수 배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부서, 학교) 담당자에게 신청
증빙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건강검진 확인서(병원장 직인날인)
영수증 상 검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검진 확인서 생략 가능함
- 병원장 직인필 서류 발행이 불가한 경우 건강검진 확인이 가능한 구체화된 영수증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검진확인서로 대체 가능
증빙서류는 각 기관ㆍ학교에 자체 보관
기관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및 내부결재 후 배정
배정 후 복지점수를 사용하도록 안내
본청 부서도 각 부서 담당자가 배정
특별건강검진 지원 복지점수배정 방법
특별건강검진 점수 배정자 : 각 기관(학교) 담당자
본청 부서도 각 부서 담당자가 배정
건강검진점수 추가배정 방법
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 조정>‘성명입력 후 검색>‘성명클릭 후 팝업창에 복지점수 조정사유클릭>‘건강검진선택>‘조정점수입력>저장
조정점수 입력 시 금액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20만원일 경우, ‘200입력)
배정 받을 점수 이내로 신청한 경우 소수점 첫재짜리에서 올림(‘160,100일 경우, ‘161입력)
건강검진점수 추가배정 화면

3. 복지점수의 관리

. 원칙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영 제11조 제1)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부여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당해 연도 중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연도중 출산한 자녀에 대한 가족복지점수 추가배정 예  
   
질의 : 20241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가족복지점수는 연도중 배정 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가족복지점수에 대해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복지점수는 출산축하복지점수로 배정
  연도중 가족수당 대상자 변경에 대한 가족복지점수 추가배정 예  
   
질의 : 202411일 이후 사망한 부모에 대한 이미 지급받은 가족복지점수는 변동이 있나요?
: 연도 중 사망한 부모에 대한 가족복지점수에 대해 변동은 다음연도에 반영합니다. 이미 지급 받은 부모점수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무원으로 가족수당 지급대상자를 연도중에 변경하여도 이미 배정받은 맞춤형복지 가족점수는 변경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반영합니다.
연도 중 변경한 가족수당 대상자 변경에 대한 복지점수는 다음연도에 배정

다만,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 중에 반영할 수 있음

  가족복지점수 추가배정 예  
   
질의 : 202311월 출산(출생신고)한 자녀에 대하여 20242월에 가족사항을 변경해서 맞춤형복지에 가족(자녀)점수가 배정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일(11) 이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2024년 가족복지점수에 추가 배정받을 수 있음
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된 사항이 복지점수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 중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됨
연도 개시(배정기준일 11) 전에 변경된 사항(202311월 출생신고-공부상 등재된 날짜)이 반영되지 않음
당해연도에 변경되는 사항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2024년 가족(자녀)점수는 해당되지 않음
이전연도 미배정(2022년 출생신고 2023년 미배정)건의 당해연도 추가배정(2023년분 2024년 추가배정)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6, 2024.1.19.) 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과 운영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소급 배정은 인정하지 않음
기관담당자의 업무착오 등 사유에 상관없이 이전연도 미배정에 대한 당해연도 추가배정 불가

2) 복지점수 계산방법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인별 복지점수 부여환수 시 복지점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월할 계산 원칙

- 신분변동에 따른 복지점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함

-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월할계산의 정의 >  
   
월할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함
- , 전출입/휴직/퇴직/해임/파면일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예시) 31일 전출(): 전출기관 2개월 배정, 전입기관 10개월 배정
31일 퇴직/해임/파면: 2개월 배정
31(최저보상안 적용 대상)휴직: 2개월 배정
-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함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 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사용한 점수가 산정점수보다 많을 경우는 초과 사용분을 환수하고, 산정점수보다 적을 경우는 신분 변동일 이전의 복지항목 사용분을 청구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복지점수 이월 및 과년도 점수 배정 불가(영 제11조 제2)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 각급기관(부서, 학교 등)에서는 집행현황을 분기별로 확인하여 미사용 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독려

- 맞춤형복지 사업은 당해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2023년에 배정받지 못하거나 미사용점수가 있더라도 2024년도에 소급하여 배정 할 수 없음

 

 

복지점수 소급배정 및 환수

-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배정·환수 할 수 있다.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1) 신규 임용자: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

,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 1억원, 실손의료비)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신규채용자의 복지점수 계산 예시  
   
32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근무년수 2(군경력), 배우자 1, 자녀 1
- 1,070(기본복지점수: 900, 근속복지점수: 20, 가족복지점수: 150)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10개월 (3~12)
- 복지점수 계산 970×10/12 = 808
- 배정복지점수: 808(소수점 이하 절사)
  신규 등록한 교직원의 직종 등록 및 수정  
   
기관(학교)담당자가 맞춤형복지시스템 회원정보관리의 배정기초정보에서 등록 및 수정 가능
배정 후 맞춤형복지시스템에서 직종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공립 : 국공립교원, 지방일반직, 전문직, 국공립계약직 교원 사립 : 사립교원, 사립일반직, 사립학교 계약직 교원(타 직종 입력금지)
 
맞춤형복지시스템-회원정보관리-회원관리-대상자 검색 후 이름(파란색)클릭-배정기초정보-직종선택(수정)-저장

2) 부처 간 전출입

전출기관: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다만, 전입기관의 배정가능점수(=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출기관은 전출월까지의 초과사용액을 환수

전입기관: 전입 다음 월부터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 1일자 전출입인 경우 해당월의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산정)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12월 전출입자는 전출기관에서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전입기관은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다만, 전입기관의 배정가능점수(=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입기관은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를 배정

  <타시도 교육청간 전출입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A도교육청에서 B도교육청으로 814일 전출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
A도교육청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8개월 (18) **전출하는 달을 포함하여 산정(매월 1일자 발령 제외)
복지점수 산정 내역
- 전출시까지 가용복지점수(월할계산) : 연초 배정 900(가정) × 8/12=600
- 전출시까지의 보험료(일할계산) : 연간 211.06(가정) × 225/365=130.10
**보험료는 전출일 제외(1.1~8.13)하고 계산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복지점수 통지 : 복지점수 배정 및 사용내역을 B도교육청에 통지
연초배정액 월할계산액
(8개월분)()
사용내역 사용잔액
(=-)
합계() 기본항목 자율항목
900 600 230.10 130.10 100(가정) 369.9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후 복지점수 통지 : 강원, 부산, 대구, 인천교육청
**스템 상에서만 전출처리 :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충남교육청과 동일한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탈 사용기관)
 
B도교육청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4개월 (912)
복지점수 산정 내역
- 배정복지점수(월할계산) : 700(가정) × 4/12=233.33
- 보험료(일할계산) : 연간 230.50(가정) × 140/365=88.41
- B도교육청 사용가능한 자율항목 복지점수 : 381.49
236.57+(233.33-88.41) = 381.49(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월할계산한 복지점수에 A도교육청에서의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부여함
(전출기관의 월할계산 가용복지점수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공제하고 배정)
  부처간 전출입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A기관에서 750점을 배정받은 공무원이 B기관으로 814일 전보한 경우]
[조건]: 1.1 기준 / 근무년수 10, 배우자 1, 자녀 2
750(기본복지점수: 4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250)
A기관: 복지점수 월할계산하고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전입기관에 통보
A기관(보험계약 1.1~12.31)에서 생명/상해보험에 1억원 가입으로 87,800(87.80), 의료비보장보험으로 72,630(72.63), 자율항목으로 100점을 이용한 경우
전출자가 사용한 복지점수: 198(0.89 절사)
전출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750 × 8/12 = 500(소수점 이하 절사)
전출자 월할계산: 전출되는 달이 속한 월을 포함 (근무기간 18)
전출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
{자율항목사용분(100) + 일할계산 보험료(98.89)} = 198.89
보험료는 전출일을 제외(1.1 ~ 8.13)하고 계산함
-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87.80×225/365 = 54.12(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72.63×225/365 = 44.77(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복지점수 통지 : 복지점수의 항목별 배정내역과 사용내역을 통지


연초배정액 월할계산액
(8개월분)()
사용내역 사용잔액
(=-)
합계() 기본항목 자율항목
750 500 198.89 98.89 100 301.11
B기관: 전입기관은 월할계산한 복지점수에 전출기관에서의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부여함
* 전출기관은 월할계산 가용복지점수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공제하고 배정
1. 1 배정기준 / 750(기본 400, 근속 100, 가족 250)
* 성과향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경우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4개월 (912)
전입자는 월할 계산시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므로 근무기간이 4개월임
B기관 배정 복지점수: 250
배정 복지점수 (월할계산): 750×4/12 = 250--
B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 1억원 가입에 75,000(75.00),
의료비보장보험에 71,000(71.00)인 경우
단체보험가입 차감액 : 55.99 P (일할계산) --
보험료 일할계산 : 전입일을 포함(8.14~12.31)하여 계산
-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75.00×140/365 = 28.76(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71.00×140/365 = 27.23(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사용가능한 자율항목 복지점수
전출기관의 사용잔액 > 0: - + = 496 (소수점이하 0.01 절사)
전출기관의 사용잔액 < 0: 월할계산한 배정복지점수에서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 만큼 공제하고 배정함
전출기관의 초과사용액 > 전입기관의 배정 복지점수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있는 경우]
전입기관에서 부여할 월할 계산점수가 200, 기본항목 필요점수가 50점인 경우
(1)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100점인 경우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 전출기관 초과사용액(100) = 100
100 기본항목 필요점수(50)
전입기관은 100점 부여
(2)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이 200점인 경우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 전출기관 초과사용액(200) = 0
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전출기관은 초과사용된 200점 환수, 전입기관은 200점 부여

 

3) 휴직자

처리 원칙: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매월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 미사용 점수는 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청구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음

, 12월에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 최저보상안만 적용(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휴직자는 제외)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간
재직자와 동일 적용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노조전임휴직 휴직 전 기간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최저보상안 적용
ㆍ생명/상해 보험 3천만원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통원(15+3대비급여)
자율항목 미적용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자율연수휴직)
적용 배제
단체보험, 자율항목 모두 미적용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 휴직 사유별 복지점수 계산(예시)>  
   
[ 병역휴직 후 1217일 복직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 [조건] : 생명/상해보험 1억원, 보험료 433,180원인 경우
복지점수 산정 내역
- 재직일수 : 1217~ 1231(15)
- 복지점수 계산 : 433,180× 15/365= 17,801.9
배정복지점수 : 17,801(소수점 이하 절사)
 
 
[ 1018일 연수휴직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기본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는 휴직연도와 복직연도에 걸쳐 유지시킴
[조건] : 근무연수 10, 배우자 1, 자녀 2
750(기본복지점수: 4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 250)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10개월 (110)
사용자 선택안 관련 기본항목 소요점수(1년분) : 150
휴직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750×10/12 = 625 --
휴직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자율항목사용분(300) + 일할계산보험료(119.18)} = 419.18 --
보험료일할계산 : 150×290/365=119.18(휴직일 제외)
복지점수의 정산
> 인 경우(미사용점수) 625-419.18=205.82(신청 유예기간 부여후 사용)
< 인 경우(초과사용시) : 차액을 환수함
휴직기간의 기본항목(보험료) 점수 부여 후 보험계약 갱신
10.18~12.31 150×75/365=30.82
 
 
[ 322일 연수휴직에서 복직한 경우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근무연수 3, 배우자1, 자녀1
580 (기본복지점수 : 400, 근속복지점수 : 30, 가족복지점수 : 150)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10개월 (312)
당해 연도 복지점수 배정시 휴직 기간 중 기본항목 관련 복지점수 부여
복직전일(3.21)까지는 기관 보장안으로, 복직일(3.22) 이후는 사용자 선택안으로 기본항목 관련 복지점수를 관리
복직후 당해연도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추가 부여 : 580×10/12 = 483.33
자율항목 사용 가능 복지점수 : 483.33-(사용자 선택안 보험 적용분 1년분 해당 점수)×285/365

4) 강등정직 : 최저보상안 적용

  강등, 정직에 따른 당해연도 복지점수 조정  
   
징계사유와 상관없이 강등과 정직에 대한 당해연도 복지점수 조정 : 소속기관(학교)에서 인사변동처리를 통하여 반영
출산축하복지점수, 주요비위 징계자에 대한 감액은 도교육청에서 입력(학교입력 금지)
 
맞춤형복지시스템-복지점수관리-인사변동관리-인사변동개별처리-휴직/복직-대상자 조회-휴직유형 정직 선택(강등 없음)-인사변동예상조회
 
강등 : 징계 확정 다음달부터 12월까지의 자율항목 전액 감
) 47일 강등: 51일자 휴직유형 정직으로 인사변동(휴직)처리
 
정직 : 정직기간만큼 자율항목 감
) 47일 정직(2): 51일자 휴직유형 정직으로 인사변동(휴직)처리, 71일자 복직처리

5) 직위해제자 : 재직자와 동일 적용

6) 파견자

국내파견자는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국외파견자

- 6개월 미만 :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 6개월 이상 : 최저보상안을 적용

7)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공무원임용령3조의2 3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3(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 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적용 불가

8)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연봉제 대상으로서 NEIS에 근무연수가 0년으로 되어 있어, 군경력 및 임용전 공무원 경력 등이 누락되고 있는 바,

각 기관담당자가 임기제 공무원의 군경력, 공무원경력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복지 사이트에 근속연수 직접 입력(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징구)

9) 퇴직자

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함. ,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청구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복지점수 배정 전 퇴직자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기관담당자는 사전에 복지점수를 계산하여 퇴직예정자에게 안내하고 복지점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

  연도 중 퇴직자의 맞춤형복지 관련 질의응답  
   
질의 : 연도 중에 퇴직할 경우 퇴직 후에도 미사용한 맞춤형복지점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단체보험 적용은 언제까지 되나요?
: 퇴직 후에도 미사용한 맞춤형복지점수는 청구가능하며, 단체보험은 재직기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퇴직 후 미사용한 맞춤형복지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청구 가능함
단체보험은 재직기간 중에만 보장되며 퇴직일 이후의 진료 사항은 청구 불가함
단체보험료는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되며, 퇴직일 이전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함(청구시효: 3)
단체보험 관련 사항은 건별로 세부사항이 모두 상이하여 일괄 안내가 어려우므로 해당보험사 콜센터에 문의

퇴직 예측이 가능한 정년퇴직, 명예퇴직의 경우 복지점수 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시스템에 퇴직설정을 해두면 사용 가능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됨

  연도 중 퇴직예정자 복지점수 월할 부여(예시)  
   
연도 중 퇴직예정자는 당해연도 최초 복지점수 배정 후 즉시 인사변동처리를 통해 월할 배정하여 퇴직 정산에 따른 반납(환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교육공무원: 2월말 퇴직자(2개월분 복지점수 부여), 8월말 퇴직자(8개월분 복지점수 부여)
지방공무원: 6월말 퇴직자(6개월분 복지점수 부여), 12월말 퇴직자(12개월분 복지점수 부여)
 
725일 퇴직(면직, 해임 등)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7개월 (17)
복지점수 산정 내역
- 휴직시까지 가용복지점수(월할계산) : 연초 배정 900(가정) × 7/12=525
- 휴직시까지의 보험료(일할계산) : 연간 433.18(가정) × 206/365=244.48
- 복지점수 정산 : 281(525-244)보다 초과 사용한 경우 환수, 281점보다 미사용한 경우 신청유예기간 2개월 부여(4/4분기 퇴직자 제외)
 
시스템 처리: 복지점수관리 인사변동관리 퇴직(해당 교직원 조회) 퇴직일자 입력 인사변동예상조회 클릭: 퇴직 정산 중 상태로 등록, 퇴직 전까지 잔여점수 사용 및 초과사용액 환수등록 후 퇴직 후 2개월 이내에처리현황탭에서 정산중 클릭 후 정산완료 클릭
퇴직 정산완료가 되면 잔여점수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청구가 모두 이루어진 뒤 정산완료
환수 대상자의 경우는 환수완료 후 정산완료 처리할 것

. 주요비위 징계 시 복지점수 감액

1) 관련공문: 감사관-6411(2023.6.27.), 점수: 1년에 200(횟수: 2)

주요비위 사건: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관련비위(성폭력,성매매, 성희롱 등), 음주운전, 학생상습폭행, 성적조작

본청에서만 배정 [본청 외 기관(학교)에서 배정 금지]

 

 

Ⅳ 복지점수 집행ㆍ정산

 

1. 필수ㆍ선택기본항목(단체보험) 집행

. 본청에서 연초에 보험료 일괄 납부하고 다음년도 일괄 정산

2. 자율항목 집행

. 지급청구(신청)기한: 복지점수 배정 확정일 ~ 12. 6.() 까지

영수증 청구 등 기한 내 청구건에 대한 승인 마감기한: 2024. 12. 9.()까지

. 지급신청절차

맞춤형복지포탈시스템-커뮤니티-자료실-맞춤형복지 사용자 매뉴얼 참조

1) 카드 사용 시(수동청구 방식)

카드사용 복지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 내역 선택(신청) 지급처리

2) 카드 사용 시(자동청구 방식) - 권장

복지시스템에서 본인이 카드청구방식 선택(신청) 카드사용 지급처리

3) 영수증 청구 시

카드 또는 현금 사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수령) 시스템에서 영수증 청구 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청구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기관담당자 승인 또는 기각 지급처리

, 맞춤형복지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스캔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제출한 경우, 담당자에게 영수증(실물) 제출 생략 가능

복지점수 청구 시 본인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만 청구 가능하며, 가족명의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청구불가

사용자의 편의증대 및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카드(자동)청구 방식 사용 권장

소속기관 담당자의 미승인 시 신청액이 누락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교직원의 복지포인트 신청에 따른 미승인 건이 발생하여 교직원 불이익 발생)

  맞춤형복지 대상자 유의사항  
   
자동청구 방식으로 설정하였지만 배정된 복지포인트 소진 시까지 수시로 청구 진행내역 확인 필요
맞춤형복지포탈 사이트 접속 복지점수 배정 복지점수 사용내역 미사용복지점수 0 확인
 
자동청부 방식으로 설정하였지만 자동청구 미작동 대상(자동청구 불가 시 수동청구 가능)
복지 비대상 항목으로 분류된 사용내역
카드등록(정보제공동의)일자 및 자율항목 청구가능기간 이전 사용내역
본인계좌 확인 여부에 정상이라 표시되지 않은 경우
맞춤형복지시스템에 휴직/전출정산중/퇴직정산중으로 등록된 경우

. 지급처리절차

1) 기관담당자는 영수증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각 시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매월 2회 지급처리기관(본청, 교육지원청)에서 등록된 개인 계좌로 입금

지급차수 승인기준일 지급일
1 매월 1~ 15 승인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2 매월 16~ 말일

 

. 집행ㆍ반납 방법

1) 교육지원청 집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소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직원 사용분은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 재배정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전년도 재배정 내역을 참고하여 배정예정

교육지원청에서는 소관 교육지원청의 월별 집행액, 출산관련복지점수 배정내역을 매월 5일까지 공문 제출(도교육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소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직원 사용분은 관할교육지원청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2) 본청 집행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처,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는 본청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3) 맞춤형복지비 반납금 처리

구 분 2024년 이전 발생액 2024년 발생액
본청 소관(지급) 세입금계좌로 입금
총무과와 재무과로 공문시행
430-01-000251(농협, 충남교육청)로 입금
반납금계좌로 입금
총무과와 재무과로 공문시행
430-01-000731(농협, 충남교육청)로 입금
교육지원청 소관 (지급) 세입금 처리(과목: 그 외수입)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공문시행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징수결정 후 교육비특별회계 수납 처리
교육지원청 반납계좌로 입금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공문시행
재배정 요구 시 반납금액만큼 감액하여 요구
반납계좌의 반납금액과 재배정 금액을 합해서 집행

4) 맞춤형복지비 반납금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처리(아래 매뉴얼 참조)

  기관(학교) 맞춤형복지 담당자 매뉴얼 1  
   
1 기관별 잔여포인트 조회 매뉴얼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www.gwp.or.kr) 접속 (기관운영자시스템)
. [복지점수 관리] > [복지점수 배정현황] 접속 산하기관 포함 체크 → ➃미사용점수 체크 → ➄[검색] 클릭 하단의 [엑셀 다운로드] 클릭
. 엑셀 다운로드 파일에서 C, D열 대상자 V열 잔여점수 확인
대상자의 배정점수가 맞는지 경력사항 등을 필히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기관별 잔여포인트 조회 매뉴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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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F 버전 : 02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엑셀 자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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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카드 자동청구자라도 카드 매출내역 확인 불가 등으로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잔여포인트 존재 시 반드시 확인(수동청구) 필요

 

  기관(학교) 맞춤형복지 담당자 매뉴얼 2  
   
1 기관별 환수대상 조회 매뉴얼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www.gwp.or.kr) 접속 (기관운영자시스템)
. [복지점수 관리] > [환수관리] 접속 산하기관 포함 체크 → ➃환수대상 체크 → ➄[검색] 클릭 하단의 [환수 대상자확인] 클릭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제도 운영계획 중 집행·반납방법 참조하여 반납절차 진행
대상자의 환수점수가 맞는지 경력사항 등을 필히 확인
실제로 반납을 완료하였으면 시스템에 환수 등록하여 환수완료처리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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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학교) 맞춤형복지 담당자 매뉴얼 3  
   
1. 기관별 환수완료 등록 매뉴얼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www.gwp.or.kr) 접속 (기관운영자시스템)
. [복지점수 관리] > [환수관리] 접속 산하기관 포함 체크 → ➃환수대상 체크 → ➄[검색] 클릭 하단의 [환수 대상자확인] 클릭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제도 운영계획 중 집행·반납방법 참조하여 반납절차 진행
. [잔여점수] 클릭 → ⓼[환수일자] 등록 → ⓽[저장]
다만, 퇴직등록을 먼저한 경우 저장이 안되니 퇴직등록을 취소하고 환수완료 처리 후 다시 퇴직등록 진행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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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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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점수 이월불가(영 제11조 제2)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미사용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 신분변동일[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제외] 기준으로 미사용 점수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점수는 정산하여 반드시 환수

 

 

Ⅴ 행정사항

 

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일정

. 단체보험 적용: 2024. 1. 1. 00:00 ~ 12. 31. 24:00 (1년간)

. 인사변동 등 배정자료 확인·수정(기관담당자): 인사변동 시

. 개인별 배정점수 확인(사용자): 수시확인

. 맞춤형복지비 자율항목비 청구(승인): 12. 6.()까지

 

2. 맞춤형 복지 개인별 복지점수 확인 및 수정

. 운영자(맞춤형복지 기관 업무담당자)

  맞춤형복지 시스템 기관담당자 권한 승계  
   
맞춤형복지 기관담당자를 하다 인사발령 시 후임자에게 운영자승계를 반드시 처리해야함
(기간제교원시스템 운영자권한도 동일하게 승계처리)
담당자 이외의 운영자(전임자 등)는 전부 삭제
 
맞춤형복지시스템-기관현황관리-운영자조회및등록-본인이름(파란색)클릭-운영자승계 클릭-운영자(후임자) 검색(신규직원 또는 비공무원*일 경우 신규 등록 선택)-수정(저장)클릭 *비공무원도 기존 업무를 담당해서 등록된 직원은 검색가능

묶음 개체입니다.

소속기관(학교) 직원 배정 및 개인별 복지점수 확인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시 20241월 나이스 급여(연말정산)자료와 연동·설정되므로, 인사변동자에 대한 면밀한 대조 작업이 필요

(연도 중 인사이동은 포탈사이트에 인사변동 개별처리를 하여야 함)

자녀서열에 따라 복지점수가 다르나, 나이스 연동자료에는 자녀서열이 오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

  가족복지점수(자녀) 배정 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에 의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2024. 1. 1. 기준 만 19세 자녀 1, 19세 미만 자녀 3명이 있을 경우
- 첫째 자녀: 19세 이상으로 미지급
- 둘째, 셋째, 넷째 자녀: 19세 미만으로 지급
 
가족점수 배정: 첫째 자녀 0, 둘째 자녀 100, 셋째 자녀 200, 넷째 자녀 200점 배정

가족점수(자녀) 수정방법: 기관운영자접속회원정보관리회원관리이름입력 후 조회배정기초정보자녀정보등록(팝업창)자녀등록 클릭서열또는 대상여부수정 후 저장

포탈사이트 내에서 입력자료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운영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학교) 운영자가 정정

 

나이스 급여자료가 맞춤형복지 포탈사이트로 연동될 시 자녀 순번은 넘어오지 않으므로, 자녀 순번(자녀 순번에 따라 배정점수가 다름)에 따른 복지점수 배정이 맞게 되었는지, 누락된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포탈사이트 - [배정관리] - [복지점수배정현황] - [성명 조회] )가족점수 확인 후 자녀 순번대 등록하여 수정
  가족복지점수가 누락된 교직원의 조정점수 추가배정 방법  
   
근속년수, 가족사항 등은 배정기초정보를 수정하여 복지점수를 변경
근속년월은 근무년수 YYMM(년월)를 입력해야함(발령 또는 임용일자 입력이 아님)
) 230203, 15111511로 입력
자녀의 경우 자녀등록을 클릭하여 팝업창에 등록해야함
자녀서열에 따라 금액이 차등 배정되므로 반드시 자녀서열을 확인하고 등록해야함
 
맞춤형복지시스템-회원정보관리-회원관리-대상자 검색 후 이름(파란색)클릭-배정기초정보-수정-저장

그림입니다.

사각형입니다.

 

복지점수 부여 기준을 준수하고, 신분 변동자(퇴직·전출)는 맞춤형복지 시스템(www.gwp.or.kr)에 변동사항을 반드시 사전 입력하여 맞춤형 복지비 과다 지급에 따른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연도 중 퇴직예정자에 대해 인사변동처리(퇴직일자 사전입력)를 하고, 본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연간 배정액 × (근무개월) / 12개월)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신분변동자: 신규, 퇴직, 타시도(국공립)전출입, 병역(,복직), /복직으로 단체보험에 변동이 생긴 자를 말함

* 재직자와 동일 적용 받는 휴직자, 도내 이동(전보)자는 신분변동자 아님

단체보험 신규가입자 업무처리 방법

: 2024년 연도 중에 새로 단체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신규가입자(신규임용, 타시도 전입, 국립전입 등)의 경우 학교(기관)운영자는 개인 의사 확인 후 발령일로부터 조속히 맞춤형복지포탈시스템으로 단체보험 가입 처리

 

단체보험 신규가입자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개인의사를 확인하여 단체보험 업무 처리
기관(학교)운영자가 단체보험 선택 및 그에 따른 개인 사보험 증권 사본 제출 등
안내하였으나,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자가 미 선택 또는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최저보상안 적용 처리(운영자의 신분변동자 시스템처리 누락(지연) 등으로 인해 단체보험 보상관련 다툼 발생시, 시스템 상 단체보험 처리 날짜가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 정확한 처리 요망)
2. 의료비보장보험 면제 시, 개인기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기타 입원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 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임용일 기준, 개인 사보험 미가입자는 반드시 가입처리

 

. 사용자

맞춤형복지 포탈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자녀점수 등 본인의 복지점수를 직접 확인[수정 필요시 기관(학교)운영자에 수정요청]

지급계좌 반드시 확인: 복지포탈>복지점수청구>계좌및청구방식변경>본인계좌여부확인클릭 (계좌오류 시 지급이 불가함)

본 지침 미숙지 등 본인 부주의로 인한 미사용 점수 발생 시 이의제기 불가

  신규등록한 교직원의 계좌번호 오류 수정  
   
맞춤형복지시스템 회원정보관리의 사용자정보에서 수정
(기간제교원시스템 운영자권한도 동일하게 승계처리)
배정 후 맞춤형복지시스템에서 계좌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①맞춤형복지시스템-회원정보관리-회원관리-대상자 검색 후 이름(파란색)클릭-사용자정보-계좌입력-본인계좌여부확인-저장(정상일 경우)

묶음 개체입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을 위한, 공무원의 각종 개인신상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3.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 근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6, 2024. 1. 19.)

. 배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율항목점수의 10%이상을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 구매 대상

1) 적용대상자: 복지점수 배정일 현재 재직 중인 자

재직 중인 자 : 현 소속기관(학교)에 출퇴근하는 자로 전통시장 상품권의 직접 교부가 가능한 자

2) 적용제외자

자율항목점수 200점 미만인 자

배정일 현재 신분변동처리 대상자(휴직, 퇴직, 타시도 전출, 파견자)

2024. 3. 2.이후 신분변동처리 대상자(신규, 타시도 전입, 복직자)

3.1.자까지는 적용대상이며 3.2.자부터 적용제외

3.2.자 이후 신분변동처리 대상자의 온누리상품권의 의무구매는 없으므로 맞춤형복지포탈 시스템 배정기초 정보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자동차감되지 않도록 기관담당자는 필히 확인 바람

  육아휴직자의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구매대상 여부  
   
운영계획에 상품권 구매 적용제외자로 명시된 배정일 현재 신분변동처리 대상자 중 퇴직과 타시도전출은 구매시점에 해당기관 소속 근무자가 아니며, 휴직과 파견자는 구매시점에 해당기관 소속이기는 하나 근무하지 않아 상품권을 배부하기 어려운 직원으로 기관담당자의 업무간소화(상품권 배부의 편의성)를 고려하여 적용제외자를 지정(휴직종류에 따라 구분하지 않음)
노조전임휴직, 질병(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 휴직 전 기간에 재직자와 동일하게 맞춤형복지를 적용하는 것은 배정과 단체보험에 관한 사항임

3) 처리방식: 복지점수 배정 시 자율항목의 10% 일괄 차감

총 배정점수 보험료 = 자율항목점수 × 10%

자율항목점수 × 10% 계산 시 10(1만원) 미만은 절상 처리

) 자율항목점수(652) × 10% = 65.2(70점 차감(7만원 상당))

. 구매 방식

개별 구매 및 청구 기간을 두고, 이후 미사용한 전통시장 상품권 점수는 불용을 예방하기 위해 일괄 구매배부 방식으로 진행

개별 구매·청구 일괄 구매·배부
2024. 4. 5.까지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개별 구매 후 영수증 청구
2024. 4~5월 중
기한 내 미 청구자를 대상으로 기관 일괄 구매(온누리상품권) 후 지급
개별 구매 시 청구 방법
[맞춤형복지 시스템 복지점수 청구- 영수증 청구(영수증 또는 증빙자료 탑재)]소속 기관(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승인 요청승인 처리(업무담당자)
20241~2월 구매 분도 청구 가능
할인 적용 시 할인 전 금액으로 인정(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 시 10만원으로 인정)
Chak어플을 이용한 모바일 구매 시에는 https://localpay.komscochak.com/ 에서 구입내역 화면 캡쳐 후 증빙(또는 핸드폰 화면 촬영 후 증빙)

. 미 사용 전통시장상품권 점수 일괄구매(온누리상품권) 소요액 제출

1) 기관(학교)별 구매 소요액 제출: 2024. 4. 12.()까지

2024. 3~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제출방법: 자료집계시스템

- 육지원청은 해당지역의 유, , , 도서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 , 도서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각종학교는 4. 10.()까지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제출

 

4. 출산축하복지점수 배정

. 배정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당해 연도 자녀 출산

. 배정방법: 해당직원의 복지점수에 첫째자녀 1,000, 둘째자녀 3,000, 셋째자녀 이상 5,000점 배정

1)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만 배정 [이외 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2024. 10. 31.까지 신청 건: 2024년 배정

각급 학교(기관)에서 해당교육지원청 또는 본청 총무과로 직접 공문 신청 : [서식 1] 참조

··중학교·도서관(사립포함)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 및 직속기관 도교육청 총무과

배정점수는 2024년 청구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월 불가

2024. 11. 1.이후 신청 건: 2025년 배정

자율항목 복지점수 청구마감일이 12. 6.임을 감안함

2)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자녀)복지점수 수령과 무관, 부부공무원 중 1인에게만 배정

  배정 예시  
   
<예시1> A()B() 부부공무원이며, A는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B는 타기관 공무원 이고 기존 자녀가 2명 있으며 B가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A가 충남교육청에 신청 또는 B가 해당 소속기관에 신청하는 등 1인만 배정
 
<예시2> 쌍둥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첫째 자녀 출산 시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출산으로 인정 4,000점 배정(첫째 1,000+둘째 3,000)
둘째 자녀 출산 시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둘째자녀와 셋째자녀 출산으로 인정 8,000점 배정(둘째 3,000+셋째 5,000)
셋째 자녀 출산 시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
셋째, 넷째 자녀 1인당 5,000점 배정하므로 10,000점 배정

 

 

5.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배정

. 배정요건: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하고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임신(출산 포함) 1회 배정(2020년이후 대상자에 한함)

. 배정방법: 해당직원의 복지점수에 난임지원 500, 태아·산모검진지원 100

1)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만 배정 [이외 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2024. 10. 31.까지 신청 건: 2024년 배정

각급 학교(기관)에서 해당교육지원청 또는 본청 총무과로 직접 공문 신청 : [서식 1] 참조

··중학교·도서관(사립포함)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 및 직속기관 도교육청 총무과

배정점수는 2024년 청구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월 불가

2024. 11. 1.이후 신청 건: 2025년 배정

자율항목 복지점수 청구마감일이 12. 6.임을 감안함

2)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자녀)복지점수 수령과 무관, 부부공무원 중 1인에게만 배정

 

6. 교직원 건강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 배정요건: 45(1회에 한함) : 최대 500(50만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2024.01.01.기준 45(1978.1.1.~1978.12.31.출생자)

. 배정요건: 짝수년도 출생자(격년제, 1978년생 제외) : 최대 200(20만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짝수년생 출생자

재직자와 동일 적용 휴직자(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는 공로연수자는 건강검진 지원 대상임

. 제외자 : 위 대상자 중 자율항목 미적용자(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자율연수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타시도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 배정방법: 각 소속 기관(학교)에서 배정

23년도 말 검진을 실시하여 기한 이후(2023. 12.) 신청 건의 경우 검진 당시 기관(학교)에서 24년도 조정점수 부여

- ,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배정이 불가한 경우

관내이동: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시행

관외이동: 본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1) 각 기관(학교)에서 배정

2024. 11. 30.까지 신청 건: 2024년 배정

2024. 12. 1.이후 신청 건: 2025년 배정

자율항목 복지점수 청구마감일이 12. 6.임을 감안함

 

7. 복지점수 조기집행을 통한 잔여점수 최소화

1)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3월 내 개인별 복지점수 최대한 사용

메신저, e-mail, 문자 메시지 등 적정한 방법으로 개인별 잔여점수와 사용방법을 수시로 안내하여 조기사용 유도하고 잔여점수 최소화

8. 기타사항

관련 내용을 숙지했음에도 의문사항 발생 시 문의 절차
,,중학교 대상자 소속기관(학교)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특수,각종학교,직속기관 대상자 소속기관(학교) 업무담당자 도교육청

 

[서식 1]

출산축하 및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해당 사항에 표시
 
신청구분 출산축하복지점수( ) 태아산모검진지원(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속기관명  
배우자 성 명 소속기관명 생년월일 복지점수 수령여부
출산축하 가족(자녀)
      (, X) (, X)
신청사유
(신청자가 가족점수를 배정받지 않을 경우 작성)
ex) 배우자 근무기관의 예산 부족에 따른 미배정
ex) 배우자 근무기관 출산축하복지점수 부존재 등
신청대상
자녀
성 명   생년월일  
자녀구분 ex) 둘째, 첫째둘째(쌍둥이)
본인은가족(자녀)복지점수를 배정여부와 무관, 1인에게만 출산축하복지점수를 배정한다.’는 규정을 숙지하고 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2-3. 출산축하복지점수, 2-5. 태아·산모검진지원 배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출산축하복지점수 및 태아·산모검진지원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출산축하복지점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 1.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2.
 

 

 

[서식 2]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속기관명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난임지원 복지점수 수령여부(, X) 소속기관명  
모자보건법에 따른 부부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함(v표시)  
본인은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대상이 아닌자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한다.’는 규정을 숙지하고 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V-5. 난임지원복지점수 배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난임지원복지점수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난임진단서(본인 또는 배우자) 1
 

 

 

 

 

 

 

 

 

[서식3]
건강검진비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검진내역 검진일자   검진기관  
검진항목   검진비용  
신청점수  
위와 같이 건강검진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소속기관장)
 
 
첨부서류 건강검진 실시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건강검진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는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조회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병원비 영수증 상 검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검진 확인서 생략 가능함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생략)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 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업무 처리 주요 일정 -

 

주 요 내 용 일 정 세 부 내 용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개최 20242월 중 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심의·의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자 선정 20242월 중 나이스 급여(연말정산)자료 연동·설정으로 2024년 맞춤형복지 대상자 선정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 안내 20242월 중 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안내
단체보험 청구 안내 20242월 중 2024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약관 및 청구 안내
복지점수 배정 20242월 중 신분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복지점수 부여
개인별 복지점수 확인
오류사항 수정(기관담당자)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안내 20243월 중 자율항목의 10%이상 일괄 차감
연초 배정 후, 최초 1회만 실시(추가 지급 작업은 없음)
예산재배정ㆍ청구액 지급 20243월 이후 교육지원청 소요액 예산재배정
매월 5일까지 소요액 신청(1)
개인별 복지점수 청구액 지급
매월 2회 지급(1~15, 16~말일)
맞춤형복지 실태점검 연중 시스템 점검 원칙, 필요 시 현장 점검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사전선택 실시
20249~10월 중 2025년도 단체보험 사전선택 실시
잔여점수 사용 안내 수시 복지점수 사용 안내 공지
복지시스템, 개인별 메일, 문자 활용
복지점수 사용 마감 2024. 12. 6.() 개인별 복지점수 청구 종료(잔여점수 불용처리)
영수증, 카드사용 청구 종료
기관담당자의 포인트
승인처리 마감
2024. 12. 9.() 기관담당자의 복지점수 승인처리 마감
사용자의 복지점수 신청분에 대한 기관담당자 미승인 시 지급 불가

 

(지침) 2024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hwp
1.23MB

 

 

 

2025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선택 마감 관련 안내

1. 기관담당자 처리사항  

미 선택자 조회 및 안내(10.14.까지)

  미선택자 조회 방법  
   
기관(학교)담당자가 맞춤형복지시스템 접속후 조회
 
맞춤형복지시스템-단체보험관리(통합)-단체보험 사전선택-보험선택대상자 조회-보험선택대상자-보험선택: 미선택-검색
10.14.()까지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후 미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
재직자와 동일 적용자(육아휴직, 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및 파견자,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자) 에게 반드시 안내 할 것(미 안내시 민원 다수 발생)

 

단체보험 사전선택 대상자, 비대상자 구분

구 분 내 용 처 리 방 법
선택 대상자 ʼ25년도 소속기관 단체보험 적용 대상
* 재직자와 동일 적용자(육아휴직, 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파견자,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자))도 대상임
** 252월 퇴직예정자도 반드시 선택하도록 안내
*** 기간제교원(재계약여부 무관) 등 안내 요망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선택 대상자 ʼ25년도 소속기관 단체보험 적용 비대상
* : ʼ24년도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타 기관 전출자, 복지점수만 배정받는 자, 시스템상 휴직처리자(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기관운영자 매뉴얼에 따라
비대상자 삭제

2025. 1. 1. 기준 재직여부(재직자와 동일적용자 포함)에 따라 대상/비대상 결정

 

사전선택 기간 종료 후 사전선택 미 실시자는 대상자의 의사를 최종 확인(통화, 이메일, 문자 등으로 확인하여 향후 민원사항 발생 사전 차단)하여 기관담당자가 기관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으로 가입 처리(10.15. ~ 10.17.), [붙임2 단체보험 기관운영자 마감 매뉴얼] 참고

 

2. 향후일정

(개인)2025년도 단체보험 사전선택 : ~10.14.()

(기관)기관담당자 단체보험 선택 마감 : 10.15.()~10.17.()

-보험 미선택자에 대해 기관 최저보장보험 일괄적용(붙임2 참고)

(개인)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여부 조정 : 11~12

 

 

3. 참고사항(보험상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구 분 보 험 상 품 선 택 선 택 방 법
본인 생명ㆍ상해 필수 보장범위 중 개인의사에 따라 선택
- 3천만원 / 1억원 / 2억원
80세 이상인 경우 상해사망만 가입가능
- 보험업법상 질병사망보험 가입 불가
의료비보장
(급여+비급여+특약)
필수 의료비보장보험은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하였거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의 경우에 한해 미가입 가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대상자
본인 의료비보장 보험은 필수 가입사항이므로, 면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가입 할 것.
수술비 및 입원일당 의료비 선택 기관이 선택한 보장범위에서 선택 : 미가입 / 수술비50만원+입원일당 3만원
대상포진 진단비 선택 기관이 선택한 보장범위에서 선택 : 미가입 / 1백만원
배우자

자녀
의료비보장
(급여+비급여+특약)
선택 기관이 선택한 보장범위에서 선택: 미가입 / 급여·비급여 각 3천만원(통원 각 15만원) + 비급여 특약
자녀 대상자
19세 미만 19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3

 

사립 기간제교사

구분 보험상품 선택 선택 방법
본인 생명ㆍ상해 필수 보장범위 중 개인의사에 따라 선택
- 3천만원 / 1억원 / 2억원
사전선택 후 변경 불가능
80세 이상인 경우 상해사망만 가입가능
- 보험업법상 질병사망보험 가입 불가

 

단체보험 선택 마감 관련 안내.hwp
0.26MB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 단체보험 세부 보장내용

보험상품 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의무가입
생명상해
가입금액본인:3천만원/1억원/2억원 선택 (기본: 3천만원)
보장내용
상해질병 사망 시 : 가입금액 지급
상해질병으로 후유장애(80% 이상) 발생 시:가입금액 지급
상해질병으로 후유장애(3~79%) 발생 시:가입금액×후유장애율 지급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등 지급 제한
의무가입
의료비 보장
(급여+비급여+3대 비급여 특약)
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급여비급여:3천만원, 통원 1회당 각15만원(비급여 100회 한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출산특약 적용(임신출산, 산후기로 입통원 치료)
3대 비급여 특약(통원 적용)
항 목 보 장 내 용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연간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10회마다 병적완화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 50회까지 추가보장
주사 연간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약제별 허가/신고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만 보장
MRIMRA 연간300만원 한도
개인 의료비 보장보험 있는 경우 면제 가능
개인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 시 중복보상 불가(비례보상)
대상포진 진단비 가입금액100만원
보장내용대상포진 진단 확정 시(최초 1) 가입금액 지급
수술비 및 입원비 입원일당
의료비
가입금액13만원
보장내용입원 일수만큼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임신, 출산 관련 보상되지 않음
수술비 가입금액50만원
보장내용질병상해 치료 목적으로 수술 시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배우자, 자녀
의료비 보장
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개인 의료비 보장보험과 동일

 

 

생명상해보험

가입금액:3천만원, 1억원, 2억원 개인별 선택
(미선택 시 3천만원 자동 가입)

8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보험업법상 질병사망보험 가입 불가(상해 1억원만 가입 가능)

보장내용: 기왕증자현증자 보장 및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상해 사망(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포함) :가입금액 보장

-질병 사망(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포함) :가입금액 보장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3%~79%) 발생시:가입금액지급률(3%~79%)

<지급 제한사항>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 시에는 지급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사고

 

 

의료비 보장(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상 불가)

가입대상:대상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 보험계약 시작일자(2025.1.1.) 기준 법적혼인관계에 있는 자

-자녀:보험계약 시작일자(2025.1.1.) 기준으로 만0~ 19세 미만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나, 장애인 자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는 미혼인 경우에 한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

가입금액 및 보장내용(본인 - 기간 내 미선택 시 자동 가입)

 

보 장 범 위 대 상
급 여 상해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본인,
배우자,
자녀
질병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비급여 상해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100)
질병 3천만원(통원 1회당 15만원, 100)
3대 비급여 특약 비급여 도수치료 등(350만원, 50)
비급여 주사료(250만원, 50)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급여, 비급여, 3대 비급여 특약은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급여, 비급여 각각 15만원 한도 적용

-특약은 급여·비급여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가입되는 다음 3가지 특별약관을 말함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급여 의료비 보장

가입금액 : 3천만원 (통원 1회당 15만원)

보장범위 및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한방, 치과 치료 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또는 퇴직이 될 경우에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로 보상(통원 90회 한도)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

-입원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 목 공제금액
의료법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위 <1>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금액(공제금액 적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에서 보상

<지급 제한사항> 자세한 사항은 4세대 의료비 보장(실손) 표준약관 참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자살, 자해 포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인한 경우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함),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상해 실손의료비 확장특약을 가입한 경우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보상 외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F04 ~ F09, F20 ~ F29, F30 ~ F39, F40 ~ F48, F51, F90 ~ 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선천성 뇌질환(Q00 ~ Q04)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향기요법, 목욕요법 등 일체의 한방물리요법
한방의료비 중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이나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치과의료비 중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교정, 의치 및 임플란트 비용, 치아미백 등 심미적 시술로 인한 비용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 비급여 의료비 보장

가입금액 : 3천만원 (통원 1회당 15만원, 100회 한도)

보장범위 및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3대 비급여 제외)

-한방, 치과 입원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보상(CT, MRI, 초음파검사료 등 포함)

-기왕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기준에 따름)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 또는 퇴직이 될 경우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보상(통원 90회 한도)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

-입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2>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 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1.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위 <2>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2.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금액(공제금액 적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에서 보상

<지급 제한사항> 자세한 사항은 4세대 의료비 보장(실손) 표준약관 참조

급여 의료비 보장의 면책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검열반 등 안과질환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치과교정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인공유산에 든 비용
,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치과치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ㆍ한방치료(,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상기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된 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향기요법, 목욕요법 등 일체의 한방물리요법
한방의료비 중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이나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치과의료비 중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교정, 의치 및 임플란트 비용, 치아미백 등 심미적 시술로 인한 비용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 특약(3대 비급여항목) 보장

3대 비급여 항목이란, 3대 비급여 약관에서 별도로 보상되는 항목을 말하며, 별도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따름(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구분 없이 별도의 특별 약관에 의해 보상, 아래 기준을 참고)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의료비 보장 보험에서 보상

 

보장상품 보장내용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
비급여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MRI/MRA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지급 제한사항>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면책사항과 동일적용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시에는 3대 비급여항목이 보상되지 않음

 

 

대상포진 진단 보험(선택)

가입금액:1백만원

보장내용:대상포진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된 경우에 한함(최초 1회 진단만 보장하며, 재진단은 보장하지 않음)

 

 

수술비 및 입원비 보험(선택)

[입원일당 보장 보험]

가입금액:1일당 3만원(입원 1일부터 지급, 180일 한도)

보장내용: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치과질환 제외)으로 입원 시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상해 입원일당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보장
동일한 상해의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질병 입원일당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보장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 부터 180일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봄
다만, 최종입원일 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봄

 

 

<지급 제한사항>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성병,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정상분만, 치과질환

[수술비 보험]

가입대상:대상기관 소속직원

가입금액:50만원

보장내용:가입기간 중 진단확정 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3>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3> 수술분류표

수술종류
피부·유방의 수술
(皮膚·乳房手術)
1. 피부이식수술(植皮術) (25cm2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근골의 수술(筋骨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 수술(骨髓炎骨結核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코뼈) 비중격(鼻骨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코뼈)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灣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혈수술(위턱뼈, 아래턱뼈, 顎關節 觀血手術) ·치육(·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脊椎 骨盤 觀血手術)
9. 쇄골 견갑골(어깨뼈)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 관혈수술(鎖骨 肩胛骨 肋骨胸骨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다리切斷術)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다리再接合術)
·관절(·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팔다리뼈) 사지관절 관혈수술(·다리·다리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3. ·(힘줄인대·관혈수술(筋建 靭帶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종 점액종수술(筋炎 結切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호흡기·흉부의 수술
(呼吸器·가슴의手術)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廓形成術)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순환기·비의수술
(循環器·手術)
19. 관혈적혈관 형성술(觀血的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精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大動脈 大精脈 肺動脈 冠動脈手術)[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藏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入術)
25. 비적제술(脾摘除術)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手術)
26. 이하선(귀밑샘)종양적출술(耳下腺腫瘍 摘出術)
27. 악하선종양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道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혈수술(肝腸 膽囊 膽道 膵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腸 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 탈항(항문탈출증) 치핵근본수술(痔屢 脫肛 痔核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성기의 수술 (尿·性器의 수술) 38. 콩팥(신장)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혈수술(콩팥 腎盂 尿管 肪胱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屢閉鎖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43. 고환 부고환 정관 정색 정낭 전립선수술(睾丸 副睾丸 精管 精索 精囊 前立腺手術)
44. 음낭수종근본수술(陰囊手腫根本手術)
45. 자궁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 자궁 전 절제술(全切除術)등의 자궁전적제술(子宮全摘除術)은 제외함]
46.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子宮經管形成術 子宮經管縫縮術)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妊娠手術)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膣脫手術)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 중절술
(子宮經管 Polyp 切除術 人工妊娠中絶術)은 제외함]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은 제외함]
52.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卵巢手術)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手術) 53. 하수체종양적제술(下垂體腫瘍摘除術)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신경의 수술
(神經手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염제술(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捻除術)]
58. 관혈적척수종양적출수술(觀血的脊髓腫瘍摘出手術)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감각기·시기의 수술 (感覺器·視器手術) 60. 안검하수증수술(눈꺼풀이 느러짐症手術)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65. 관혈적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물제거술(觀血的前房 紅彩 硝子體 眼窩內異物除去術)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紅彩前後癒着剝離術)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68.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觀血手術)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72.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組織充塡術)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감각기·청기의 수술
(感覺器·聽器手術)
75.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 鼓室型成術)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77. 중이(가운데귀) 근본수술(中耳根本手術)
78. 내이(속귀)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
악성신생물의 수술 (惡性新生物手術) 80. 악성신생물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온열요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手術)
83. 상기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이후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 두 흉부 복부 장기수술(腦喉頭 가슴 배藏器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제한사항>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
미용정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 검사생검, 복강경 검사(生檢, 腹腔鏡檢査)를 위한 수술 등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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