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
1. 내용
① 하루 최대 4시간 / 월 최대 57시간까지 인정(초과근무 결재 승인 시에만)
② 평일엔 1시간의 시간을 공제 / 휴일이나 토요일엔 공제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계산
③ 시간 단위로 수당이 지급되며 분 단위는 인정되지 않음.
④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됨(한 달에 15일 이상 지각이나 조퇴 없이 정상근무한 경우)
⑤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동시지급이 가능함.
2. 수당 단가
2024년 | |||
교감, 장학관 | 15,291원 | ||
30호봉 이상 | 14,312원 | ||
20~29호봉 | 13,333원 | ||
19호봉 이하 | 12,003원 |
수당지급 | |
정액분 | 월 10시간 |
초과분 | 월 57시간 |
최대 | 월 67시간 |
초과근무 관련 주요사항 안내
◆초과근무 신청 ⇒ ‘시간외근무’ 선택 신청 후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 ◆ 초과근무 관련 위반사항 ⇒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관리 강화 |
1. 초과근무 신청
NEIS ‘시간외근무’를 선택하여 사전 신청 및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으로 실시
2. 초과근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
구분 | 위반 사례 | 정당 처리 |
1 | 초과근무명령 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지문 인식시스템의 등록기록만으로 초과근무로 인정 | 초과근무 명령시간 내에 실제 근무시간(지문인식시스템 등록 시간)만을 인정 |
2 | 휴가기간을 출근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정액분)을 과다 지급 | 월중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초과 근무수당(정액분)을 감액하여 지급 |
3 | 1일 최대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4시간임에도 오전과 오후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초과 인정 | 1일 최대 4시간 인정 |
4 | 출장 시간보다 일찍 복귀하여 초과근무할 경우 복귀 ․ 출근 처리 등 없이 초과 근무 인정 | 근태시스템을 통한 복귀 처리를 하여 객관적인 증빙 처리 후 초과근무 인정 |
5 | 정상 출근시간 이전, 1시간 미만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 정상 출근시간 이전 초과근무 1시간 미만은 소멸 (1시간 이상 조기 출근 시, 근무시간 이후 초과근무와 합산하여 인정) |
6 | 초과근무 시작 시간 확인 오류 (기관 근무자의 경우 수요일,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18시 이후 초과근무 인정해야하나 17시 30분부터 초과근무 인정) |
각 요일별 초과근무 시작 시간 확인 |
3.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정지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위반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
⇒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부정 수령액에 대한 환수 조치 및 환수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4. 부정수령 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참고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
초과근무 사례별 질의 및 답변 |
1. 반일연가, 반일공가, 지각, 외출 등 사용한 경우에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
☞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함 ※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
2. 당직 근무 후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동안 휴무하게 해야 하는바, 당직 휴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휴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근무상황 변경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일직근무자의 경우 당직근무시간(09:00 ~ 18:00) 외의 시간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함 |
3.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 출장 시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①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②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 ①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 사항의 여부는 시간외근무 명령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출장에 따른 시간외근무가 예측되는 출장을 말함 ②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아래의 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가.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
4. 을지연습 기간 중 업무담당자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
☞ 을지연습기간 중에는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담당자로서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5. 휴일에 교육 및 기관이 추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여부는?
☞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참석 및 시험감독 등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음 |
6. 수능일에 공무원 출근 시간이 10:00로 조정되었으나 업무 특성상 09:00에 업무를 시작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08:30에 출근하면 초과근무가 인정되는지?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09:00~18:00) 중 출근시간만 09:00에서 10:00로 늦추는 것으로, 수능 당일 기본 근무시간은 변함없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므로 기존의 시간외근무 인정제도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계산됨 |
7.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지각)으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하는 것이 가능 |
8. 교육파견 중인 경우의 초과근무 가능 여부?
☞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교육 종료 후에는 초과근무 가능 |
출장 |
1. 사유
① 교육 활동: 현장체험학습과 같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참여
② 연수: 본인이 신청한 연수의 참여나 담당자로서 참여
③ 타 기관 방문: 교육청 등의 방문
2. 종료
여비(旅費) = 일비 + 운임 + 숙박비 + 식비
관내출장 | ||
내용 | 같은 시군으로 출장가는 경우 | |
일비 | 4시간 이상 | 20,000원 |
4시간 미만 | 10,000원 | |
운임 | 공용차량 이용시 | 10,000원 감액 |
식비 | 미지급 | |
숙박비 | 미지급 |
관외출장 | ||
내용 | 같은 시군을 벗어나 출장가는 경우 | |
일비 | 25,000원 | |
운임 | 철도 | 교장(특실비) / 교사(일반실비) |
선박 | 교장(1등급) / 교사(2등급) | |
항공 | 실비 | |
자가용 | 기름값(네이버 기준 지급, 운전자만 지급) | |
식비 | 25,000원 | |
숙박비 | 교장(실비) 교사(서울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그 외 70,000원) |
3. 지급 방법
관내출장 | 관외출장 | |
방법 | 출장 신청만으로 지급 | 여비정산서 제출 후 지급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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