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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초과근무 & 출장 본문

학교/업무

학교 - 초과근무 & 출장

건방진방랑자 2024. 10.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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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1. 내용

하루 최대 4시간 / 월 최대 57시간까지 인정(초과근무 결재 승인 시에만)

평일엔 1시간의 시간을 공제 / 휴일이나 토요일엔 공제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계산

시간 단위로 수당이 지급되며 분 단위는 인정되지 않음.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됨(한 달에 15일 이상 지각이나 조퇴 없이 정상근무한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동시지급이 가능함.

 

2. 수당 단가

  2024    
교감, 장학관 15,291    
30호봉 이상 14,312    
20~29호봉 13,333    
19호봉 이하 12,003    

 

수당지급
정액분 10시간
초과분 57시간
최대 67시간

 

 

 

 

 초과근무 관련 주요사항 안내

초과근무 신청 시간외근무 선택 신청 후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
초과근무 관련 위반사항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관리 강화

1. 초과근무 신청

NEIS ‘시간외근무 선택하여 사전 신청 및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으로 실시

 

2. 초과근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

구분 위반 사례 정당 처리
1 초과근무명령 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지문 인식시스템의 등록기록만으로 초과근무로 인정 초과근무 명령시간 내에 실제 근무시간(지문인식시스템 등록 시간)만을 인정
2 휴가기간을 출근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정액분)을 과다 지급 월중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초과 근무수당(정액분)을 감액하여 지급
3 1일 최대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4시간임에도 오전과 오후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초과 인정 1일 최대 4시간 인정
4 출장 시간보다 일찍 복귀하여 초과근무할 경우 복귀 출근 처리 등 없이 초과 근무 인정 근태시스템을 통한 복귀 처리를 하여 객관적인 증빙 처리 후 초과근무 인정
5 정상 출근시간 이전, 1시간 미만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정상 출근시간 이전 초과근무 1시간 미만은 소멸
(1시간 이상 조기 출근 시, 근무시간 이후 초과근무와 합산하여 인정)
6 초과근무 시작 시간 확인 오류
(기관 근무자의 경우 수요일,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18시 이후 초과근무 인정해야하나 1730분부터 초과근무 인정)
각 요일별 초과근무 시작 시간 확인

 

3.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정지

- 1회 적발시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위반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량하여

지방공무원법69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부정 수령액에 대한 환수 조치 및 환수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4. 부정수령 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참고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

 

 

초과근무 사례별 질의 및 답변

 

1. 반일연가, 반일공가, 지각, 외출 등 사용한 경우에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함
1(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2. 당직 근무 후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4조제2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동안 휴무하게 해야 하는바, 당직 휴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휴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근무상황 변경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일직근무자의 경우 당직근무시간(09:00 ~ 18:00) 외의 시간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함

 

3.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출장 시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무규정상의 시간외근무를 한 무원에게는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사항의 여부는 시간외근무 명령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출장에 따른 시간외근무가 예측되는 출장을 말함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아래의 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4. 을지연습 기간 중 업무담당자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

을지연습기간 중에는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담당자로서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5. 휴일에 교육 및 기관이 추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여부는?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참석 및 시험감독 등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음

 

6. 수능일에 공무원 출근 시간이 10:00로 조정되었으나 업무 특성상 09:00에 업무를 시작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08:30에 출근하면 초과근무가 인정되는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09:00~18:00) 중 출근시간만 09:00에서 10:00로 늦추는 것으로, 수능 당일 기본 근무시간은 변함없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므로 기존의 시간외근무 인정제도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계산됨

 

7.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지각)으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하는 것이 가능

 

8. 교육파견 중인 경우의 초과근무 가능 여부?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교육 종료 후에는 초과근무 가능

  

초과근무 관련 주요사항 안내.hwp
0.05MB

 

 

 

 

 

출장

 

1. 사유

교육 활동: 현장체험학습과 같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참여

연수: 본인이 신청한 연수의 참여나 담당자로서 참여

타 기관 방문: 교육청 등의 방문

 

 

2. 종료

여비(旅費) = 일비 + 운임 + 숙박비 + 식비

  관내출장
내용 같은 시군으로 출장가는 경우
일비 4시간 이상 20,000
4시간 미만 10,000
운임 공용차량 이용시 10,000원 감액
식비   미지급
숙박비   미지급

 

  관외출장
내용 같은 시군을 벗어나 출장가는 경우
일비 25,000
운임 철도 교장(특실비) / 교사(일반실비)
선박 교장(1등급) / 교사(2등급)
항공 실비
자가용 기름값(네이버 기준 지급, 운전자만 지급)
식비 25,000
숙박비 교장(실비)
교사(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70,000)

 

 

3. 지급 방법

  관내출장 관외출장
방법 출장 신청만으로 지급 여비정산서 제출 후 지급

 

 

관외여비정산신청서(변경).xlsx
0.06MB

 

 

 

인용

목차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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