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공무원증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4항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의7까지
2. 공무원증
가. 발급권자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발급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무원증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지 않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발급함
나. 공무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 기재사항
- 앞면 : 나라문장, 사진(3 × 4㎝), 성명 및 소속기관
- 뒷면 :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 직위․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음
○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공무원증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 구조를 준수하여야 함
- 또한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신분증 데이터 구조와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은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데이터 구조와 보안사항임
다. 공무원증 휴대 및 패용
○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함
○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함
※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음
-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한 때
라. 공무원증 발급 및 재발급
(1)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함
※ 붙임 2(「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 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하여야 함
-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하며,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붙임1(「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함(동일한 사진 첨부)
○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붙임2(「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함
(2) 공무원증 반납
○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 또는 분쇄하여야 함
○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 붙임1(「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마.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공무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3. 모바일 공무원증
가. 발급대상
○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 포함)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함
-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나. 모바일 공무원증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 규격 :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
○ 기재사항 :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다. 공무집행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음
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재발급
(1)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 발급권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본인의 사진
※ 붙임 2(「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 공무원이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규발급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모바일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과 동일사진으로 하여야 하며 발급권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사진을 확인하여야 함
- 동일한 사진이 없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 할 수 있음
○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재발급할 때에는 붙임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2) 모바일 공무원증 폐기 등
○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하여야 함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붙임3(「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마.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모바일 공무원증을 타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거나,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붙임 1>
<붙임 2>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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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소속 | 직위(직급) | |||
성명(한글) | 생년월일 | ||||
공무원증 번호 | 전화번호*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 스마트폰 번호 필수 기재 (단, 신청인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어야만 함) |
||||
구분 | [ ] 실물 공무원증 | [ ] 발급 [ ] 재발급 | |||
[ ] 모바일 공무원증 | [ ] 발급 [ ] 재발급 | ||||
신청사유 | 실물 공무원증 |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 |||
모바일 공무원증 | [ ] 최초 발급 [ ]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스마트폰 분실) [ ] 스마트폰 교체 [ ]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 ] 실물 공무원증 재발급 [ ] 기타 ( ) |
||||
분실사유 |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0조 및 제6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부 서류 | 사진 1매 |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
<붙임 3>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 | ||||||||||||
결재란 | 공무원증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생년 월일 | 발급횟수 | 폐기여부 | 재발급 사유 | 사진 | 비고 | |
210mm×297mm[백상지(80g/㎡)] |
제12장 징 계
Ⅰ.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1. 목 적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1) 종류
○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함
(2) 관할
○ 징계위원회의 관할(영 제2조2항 내지 제5항)
징계위원회 | 징 계 관 할 |
중앙징계위원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 및 지도관,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함) 사건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공사급 이상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6급이하공무원등(6급이하 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연구사 및 지도사,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 공무원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의 징계부가금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 또는 중징계부가금 요구사건 |
보통징계위원회 | ‘6급이하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 ※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요구사건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 관할사건 제외) |
※ 별정직공무원 (법 제83조의3, 영 제2조,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 제9조의2)
나. 징계위원회의 설치
(1) 중앙징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영 제3조제1항)
(2)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기준(영 제3조제2항)
○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의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에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소속 행정기관(지방청)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POOL을 확보하기 용이하여 지역별로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차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포함)에도 설치할 수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관할하는 1차 소속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지치도에 설치된 2차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음.
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1) 중앙징계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위원장 : 인사혁신처장
○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이 5명이상 포함되어야 함
-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도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위촉된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아니 됨
(2) 보통징계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영 제5조제1항)
-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함)이 됨(영 제5조제2항)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음(영 제5조제2항)
○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함(영 제5조제5항)
-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도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징계령 개정(’20.7.)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징계위원의 성비 구성이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름(부칙 제3조제2항) ○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의 위원을 추가 위촉해야 함 - 이미 구성된 징계위원이 15명으로 추가적인 징계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위원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개정 규정 충족이 가능하다면 우선 징계위원을 변경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 관련 규정 :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 및 제3항 - 공무원 위원 조정을 통해서도 개정규정 충족이 어려운 경우는 추후 민간위원 신규 위촉시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
-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아니 됨
※ 공무원 징계령 개정(’23.1.3.)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징계위원의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름(부칙 제2조제2항) - 보통징계위원회가 15명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 기존 민간위원과 다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함 - 보통징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된 경우, 추후 민간위원 신규 위촉시 기존 민간위원과 다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을 위촉함 |
3. 징계시효 정지 특례
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사건이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음으로써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조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2) 이 경우의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이라 함은 법 제83조제3항,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통보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징계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 보며, 소속장관 등이 감사원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결정서를 받은 날을 조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 봄
※ ‘통보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문서가 소속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날을 의미함
※ 징계요구권자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특정사건(재심의 사건 포함)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로 퇴직이 예정된 소속 직원이 포함되었을 경우, 감사원에 퇴직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함
(3) 다만,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조사개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은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조사 중인 사건(재심의 청구사건 포함)의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징계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건의 경우, 조사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징계시효 도과로 더 이상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것
나.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함
※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사종료 통보 시 징계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임(법 제83조의2제1항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절차 진행 가능)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문서(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4서식)로 통보함
- 징계등 혐의자가 다수의 비위사건으로 수사중인 경우,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 진행 중지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 중지를 통보하는 문서에도 각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다만 동일 사건인 경우, 수사기관이 변경(이송, 송치 등)되더라도 다시 통보할 필요는 없음
(3)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건의 경우,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다. 자체감사 등에 의해 조사 중인 사건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의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24조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3조2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3) 다만, 인사 감사 규정 등에 의거해 이의신청을 청구한 경우, 징계시효 도과 우려가 없는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함
※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징계시효 중지 특례는 적용 받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징계시효 도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4. 징계의결등 요구 시 제출 자료
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의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
나.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영 제7조제6항제5호)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작성 내용 예시
(1) 감사‧조사결과보고서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근거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해당사항 기재
-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경징계/중징계) 및 비위의 유형‧정도‧과실에 대한 의견 기재
(2) 문답서
(3) 수사기록
- 처분결과통보서(범죄사실 포함)
- 공소장
-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5. 징계위원회의 의결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으로 아래의 의결을 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의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의결 및 감면의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불문(경고)’ 의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8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대한 ‘불문’ 의결
6. 재징계 의결 요구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의 징계시효의 특례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바,
나. 절차상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재징계 의결을 하도록 함
※ 징계양정 과다가 아닌, 비위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거나 무혐의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7. 징계 처분권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중앙징계위원회 의결 사건 제외), 파면·해임의 경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행함
나. 불문경고 처분은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불문경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함
8.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관련 사항
가.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사건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으로 통보된 경우
○ 내부종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함
* 사례) 여성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나,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의 휴대폰이 불법증거물로 인정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보된 경우
(2) 공소권없음․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 결정으로 통보된 경우
○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하므로
○ 고의가 없는 교통사고 등으로 ‘공소권없음’ 통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사등을 고려하여 무조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말고, 징계의결요구 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요구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임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으로 통보된 경우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면제(불문)를 하여야 할 것임
- 징계위원회는 사건의 사실관계, 참작사유,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면제(불문)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9.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퇴직 제한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의거,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함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 희망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퇴직 제한 사유 확인 요청
(2)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나. 퇴직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장관 등은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퇴직 제한 사유
(1)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이므로
-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도 퇴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라. 조사 및 수사기관은 퇴직 제한 사유 확인 결과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퇴직 제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퇴직을 허용한 경우, 퇴직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퇴직 제한 사유 확인요청에 대해 확인결과 통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등에 대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징계위원회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함
1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관련 사항
가. 불문 및 불문경고 의결 요건
(1)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불문)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요구된 사건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징계면제(불문)를 하여야 할 것임
(2)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감경을 할 수 있는 경우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 징계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3)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지 않고도 ‘불문경고’ 의결이 가능함
(4) 징계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불문경고’ 의결은 ‘불문’외에 ‘경고’를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견책’ 상당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불문경고’를 남용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징계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5)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감면시 유의사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의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감면의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시에 고려할 사항이므로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등 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다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확인서에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징계등 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절차
○ 규칙 제3조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다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토록 함
비위행위자 | 감 독 자 | ||
∙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기준”(규칙 별표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규칙 별표2)의 업무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
⇩ | ⇩ | ||
∙비위의 정도와 고의 유무·과실경중에 따라 “징계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 감독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
⇩ | ⇩ | ||
∙위 기준에 따라 적정한 요구양정 결정 |
∙문책순위 1을 기준으로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 순위 해당자에 대한 문책수위를 결정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절차>
다. 징계감경
○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징계감경을 할 경우, 감경대상 공적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규칙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1단계만 낮은 양정으로 의결하여야 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
라. 감경대상 공적
(1)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시 ‘공적사항’란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감경대상 공적만을 기재하도록 함
(2) 다만, 징계혐의자가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함
(3)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표창은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규정 제3조의 포상으로 수상한 표창을 말하며 시상을 받은 것은 제외함
※ 포상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 시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마. 징계감경 제외 대상 비위
○ 금품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등, 금품 비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당한 행위,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묵인, 채용비리와 관련한 의무 위반, 부정청탁 및 이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다목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절차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함
바.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등 면제사유 해당여부 의견 기재
○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시 ‘그 밖의 사항’란에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양정 제시
(1) 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기재하도록 함
(2) 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동 규정을 적용하여 미리 1단계 감경 또는 가중한 양정을 기준으로 징계종류를 구분하지 않도록 함
(3) 직무와 관련한 성접대는 향응 수수로서 단순 성매매에 적용되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기준이 아닌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규칙 제7조에 의한 의견을 기재할 때는 동조 제2항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자. 경고 조치
○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처분할 것을 권고 받았을 때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 명의로 서면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감사결과’란에 기록함
11. 퇴직 후 재임용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효력의 승계
가. 징계 사유의 승계
< 예 시 > | |||||||||||||||||||||||||||||||||||||||||||||||||||||||||||||||||||||||||||||||||||||||||||||||||||||||||||||||||||||||||||||||||||||||||||||||||||||||||||||||||||||||||||||||||||||||||||||||||||||||||||||||||||||||||||||||||||||||||
◈ 음주운전 비위를 범하고 징계의결 전에 퇴직 → 퇴직 1개월후 신규채용시 :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이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퇴직 → 퇴직 2년 후 신규채용시 :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이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1)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다시 국가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징계의결요구 하여야 함
(2)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의결요구 할 수 없음
< 예 시 > | |||||||||||||||||||||||||||||||||||||||||||||||||||||||||||||||||||||||||||||||||||||||||||||||||||||||||||||||||||||||||||||||||||||||||||||||||||||||||||||||||||||||||||||||||||||||||||||||||||||||||||||||||||||||||||||||||
◈ 음주운전 비위를 범하고 퇴직 → 퇴직 4년 후 신규채용시 :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의결요구 할 수 없음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퇴직 → 퇴직 6년 후 신규채용시 :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의결요구 할 수 없음
|
나. 징계처분 집행 및 효력의 승계
(1)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및 승급제한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자가 퇴직 후 다시 국가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그 처분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처분별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제한 및 승급제한 기간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다만,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됨
* 견책6월, 감봉12월, 정직‧강등18월(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2)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및 승급제한 기간이 도과된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 및 승급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예 시 > | |||||||||||||||||||||||||||||||||||||||||||||||||||||||||||||||||||||||||||||||||||||||||||||||||||||||||||||||||||||||||||||||||||||||||||||||||||||||||||||||||||||||||||||||||||||||||||||||||||||||||||||||||||||||||||||||||||||||||
◈ 감봉3월 처분을 받고 1개월만 처분 적용 후 퇴직 → 퇴직 1개월 후 신규채용시 : 징계처분 집행기간은 퇴직과 동시에 소멸되나 승진임용 및 승급제한기간은 퇴직 후 재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적용(②의 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규 채용된 6.1.이후 11개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제한을 하여야 함
◈ 감봉3월 처분을 받고 1개월만 처분 적용 후 퇴직 → 퇴직 6개월 후 신규채용시 :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임용 후 6개월간 승진임용 및 승급제한을 하여야 함
|
12. 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의결 운영 절차
가. 원격영상회의
○ 원격영상회의는 출석자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최
- 징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신청에 대해 징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
- 징계등 혐의자와 징계의결등 요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동의서 징구)
○ 출석자(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의 보안서약이 있어야 함(보안서약서 징구)
-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함
○ 혐의자측(혐의자, 대리인, 증인 등), 기관측(징계의결 요구기관, 감사원 등), 피해자는 공공청사에 마련된 공간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해야 함
- 징계위원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심의‧의결
○ 출석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보안이 보장되는 영상회의 장비가 있어야 하며, 징계위원회 간사는 회의 진행을 지원‧점검하고 출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진술기회를 보장해야 함
나. 서면의결
○ 징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또는 동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 및 보안서약이 있어야 함(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징구)
- 징계등 사건 관련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함
○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되, 기한의 말일을 회의를 개최한 날로 봄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별지 제1호서식] | |||||
영상회의 동의서 | |||||
출석자 | 성명 | 소속 | |||
구분 | □ 징계등 혐의자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
직위(직급) | |||
징계 위원회 |
일시 | 장소 | |||
본인은 20 년 제◯회 징계위원회에 출석함에 있어「공무원 징계령」제12조의2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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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 귀중 | ||||
210mm×297mm[백상지 80g/㎡]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별지 제2호서식] | |||||
영상회의 보안서약서 | |||||
출석자 | 성명 | 소속 | |||
구분 | (예시) 징계등 혐의자 / 대리인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 감사원 / 증인 / 피해자 | 직위(직급) | |||
징계 위원회 |
일시 | 장소 | |||
본인은 20 년 제◯회 징계위원회에서「공무원 징계령」제12조의2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1.「공무원 징계령」제20조(회의의 비공개) 및 제21조(비밀누설 금지)를 성실히 준수한다. 2.「공무원 징계령」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를 성실히 준수한다. 3. 징계등 혐의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및 징계등 사건 관련 내용 일체를 누설·유출하거나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영상회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과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시스템 보안조치를 철저히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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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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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 귀중 | ||||
210mm×297mm[백상지 80g/㎡]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별지 제3호서식] | |||||
서면의결 동의서 | |||||
징계 위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
서면의결 사유 | □「공무원 징계령」제12조제6항제1호(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공무원 징계령」제12조제6항제2호(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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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 사건 | 1. 소속·직급·성명 징계등 사건 2. 소속·직급·성명 징계등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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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 년 제◯회 징계위원회에서「공무원 징계령」제12조제6항에 따라 상기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 /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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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 귀중 | ||||
210mm×297mm[백상지 80g/㎡]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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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결 보안서약서 | |||||
징계 위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
서면의결 사유 | □「공무원 징계령」제12조제6항제1호(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공무원 징계령」제12조제6항제2호(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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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 년 제◯회 징계위원회에서「공무원 징계령」제12조제6항에 따라 서면의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1.「공무원 징계령」제20조(회의의 비공개) 및 제21조(비밀누설 금지)를 성실히 준수한다. 2. 징계등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 및 징계등 사건 관련 내용 일체를 누설·유출하거나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의자료 등은 서면의결 직후 즉시 파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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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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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 귀중 | ||||
210mm×297mm[백상지 80g/㎡] |
13. 징계위원회 사무 운영
가. 각급 징계위원회 사무직원의 「공무원 징계령」 제22조 적용 예외
○ 각급 징계위원회 사무직원이 「공무원 징계령」 제6조제4항의 사무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중징계 요구기관의 징계위원회 출석 관련 사항
가.「공무원 징계령」 제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중징계 요구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음
- 다만, 필요한 경우 사건 조사·감사 공무원도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나. 또한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음
Ⅱ. 공무원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1. 총 칙
가. 목 적
○ 말소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제도의 근거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9조
다. 적용범위
○ 본 예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예규시행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중인 자이나, 시행일 이후 퇴직한 자도 포함됨
라. 말소대상기록
(1) 징계기록
(가) 규정 제9조제1항의 징계처분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말함
(나) 다만,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됨
(2) 직위해제기록
○ 규정 제9조제2항의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함) 제78조의2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동 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인사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을 말함
(3) 불문경고 및 경고·주의기록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경고·주의도 인사 및 성과 기록 ‘감사결과’란에 기록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 경고·주의 처분기록의 말소는 ‘Ⅻ.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을 따름
마. 말소제한기간
(1)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한은 다음과 같음
처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직위 해제 |
불문 경고 |
말소제한기간 | 9년 | 7년 | 5년 | 3년 | 2년 | 1년 |
(2)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 * 퇴직자의 경우는 예외
○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6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만, 말소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포함)
바.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말소권자가 됨. 다만, 이 예규시행 이후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을 보관하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말소권자가 됨
2. 처분별 말소사유 및 시기
가. 징계처분 기록
(1)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가) 단일처분의 경우
○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기간) 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함
(예시1) 정직처분의 말소
- ’00. 5. 7. 정직1월 처분시 ’00. 6. 7.부터 기산 7년 뒤인 ’07. 6. 7. 말소
(예시2) 견책처분의 말소
- ’03. 2. 7. 견책 처분시 3년 뒤인 ’06. 2. 7. 말소
(예시3)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휴직으로 정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 ’24. 7. 1. 휴직
- ’24. 12. 1. 정직3월 처분(집행 정지)
- ’25. 7. 1. 복직 및 정직3월 처분 집행
☞ ’25. 7. 1.부터 정직3월 처분 집행 시, ‘25. 10. 1.부터 기산하여 7년 뒤인 ’32. 10. 1. 말소
(나) 중복처분의 경우
○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처분기간+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바, 선행 징계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1)
- ’03.11.7. 정직3월 처분
- ’03.12.5. 견책처분
☞ 선행 징계처분일인 ’03.11.7.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3월+0월)과 말소제한기간(7년+3년)을 합산한 기간인 10년 3월이 경과한 ’14.2.7.에 정직3월과 견책이 동시에 말소
(예시2)
- ’02. 2. 1. 견책처분
- ’05. 1.10. 감봉1월 처분
- ’06. 9.25. 정직3월 처분
☞ 선행 징계처분일인 ’02.2.1.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0월+1월+3월)과 말소제한기간(3년+5년+7년)을 합산한 기간인 15년 4월이 경과한 ’17.6.1.에 견책․감봉1월․정직3월이 동시에 말소
(2)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징계처분일자로 말소함
(나) 법 제83조의2제3항에 의거 재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원 처분일자로 말소되고, 후행처분은 후행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한 때 말소함
(예시)
- ’04. 3. 5. 정직3월 처분
- ’04. 5.10. 무효 또는 취소 확정
- ’04. 7. 7. 감봉3월(재징계) 의결
- ’04. 7.14. 감봉3월 처분
☞ 선행처분인 정직3월은 ’04. 3. 5.자로 말소하고, 후행처분인 감봉3월은 ’04.10.14.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09.10.14.자로 말소
(3)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
○ 일정기준 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및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 때
(예시1)
- ’04. 2. 5. 견책처분
- ’06. 8.15. 특별사면
- ’06.10. 1. 감봉1월 처분
☞ 견책은 ’06. 8.15.자로 말소하고, 감봉1월은 ’06.11.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11.11. 1.자로 말소
(예시2)
- ’03. 2. 5. 견책처분
- ’05. 1.10. 감봉1월 처분
- ’06.12. 2. 일반사면
☞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각각의 징계처분기간(0월+1월)과 말소제한기간(3년+5년)을 합산한 기간인 8년 1월이 경과한 ’11.3.5.에 견책과 감봉1월이 모두 말소되어야 하나, 말소예정일 이전에 일반사면이 있었으므로 사면일인 ’06.12. 2.자로 견책과 감봉1월이 모두 말소
(예시3)
- ’03. 2. 5. 견책처분(사면대상이 아님)
- ’05. 1.10. 감봉1월 처분
- ’06.12. 2. 특별사면
☞ 선행처분인 견책은 사면되지 않고 후행처분인 감봉1월만 사면되었을 경우, 사면일 이전에 선행처분이 단일처분으로서의 말소제한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사면일인 ’06.12. 2.자로 견책과 감봉1월 모두 말소
(예시4)
- ’03. 2. 5. 정직3월 처분(사면대상이 아님)
- ’05. 1.10. 감봉1월 처분
- ’06.12. 2. 특별사면
☞ 선행처분인 정직3월은 사면되지 않고 후행처분인 감봉1월만 사면되었을 경우, 사면된 감봉1월은 사면일인 ’06.12. 2.자로 말소, 사면일 이전에 선행처분이 단일처분으로서의 말소제한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03. 5. 5.부터 기산하여 7년이 지난 ’10. 5. 5.자로 정직3월 말소
나. 직위해제 처분기록
(1) 말소제한 기간의 경과
(가) 단일처분의 경우
○ 규정 제9조제2항제1호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이란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함
○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는 2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나) 중복처분의 경우
○ 규정 제9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직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예시)
- ’02. 5. 9. 직위해제
- ’02. 8. 9. 복직
- ’04. 2.27. 직위해제
- ’04. 5.27. 복직
☞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 시점인 ’02. 8. 9.부터 기산하여 두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을 합한 4년이 경과된 때인 ’06. 8. 9.자로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 다만, 합산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함
(예시)
- ’03. 4.15. 직위해제
- ’03. 7.15. 복직
- ’05. 4. 1. 직위해제
- ’10. 7. 4. 복직
☞ ’10. 7. 4. 자로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2)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원 직위해제처분일자로 말소함
다. 불문경고 처분기록
(1)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통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
(2)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후 1년 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때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라.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
○ 선행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
3. 말소효과
가. 기성(旣成)효과의 회복 여부
(1)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지는 않음
(2)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나.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운영 전반
(1)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2) 근무성적평정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아니됨
다. 포상
(1)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근거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2) 다만,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등 관련규정의 근거에 따라 포상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라. 징계양정결정시
(1)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동 법령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결정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여서는 아니되며,
(2) 징계의결요구권자 등은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시 이전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징계기록은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이 가중되는 경우(예 : 음주운전 비위 2회 시 징계 가중)등 징계의결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말소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예시)
확 인 서
① 공 적 사 항 | ② 징 계 사 항 [불문(경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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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일자 | 포상종류 | 시행청 | 일 자 | 종 류 | 발령청 |
00. 9. 2. 03. 9. 2. |
견 책 위 기록의 말소 |
○○○ ○○○ |
마.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본 예규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에 대하여 규정 제11조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바.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 말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분·처우 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4.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가. 말소 방법
(1) 규정 제9조 제3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당해 처분기록란의 여백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록함
(예시1) “08. 1. 1.자로 말소함”(말소제한기간 도과)
(예시2) “대통령특별사면(2008. 8.15.)에 의거 사면”
(예시3)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1995.12. 2.)에 의거 사면”
(2) 규정 제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고, 무효‧취소된 해당 처분 이전에 다른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함
※ 규정 제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징계기록의 정리 방법 예시 1)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 통보를 받으면 징계기록을 원 처분일자로 말소하고, 재징계 여부 확정 전까지 말소 기록을 유지 2) 아래와 같이 재징계 여부가 확정된 경우 원 징계처분의 기록은 규정 제9조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에서 삭제함 • 법 제78조의3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 • 법 제78조의3에 따라 재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법 제78조의3에 따른 재징계의결 요구 없이 3개월을 경과한 경우 |
나. 말소 기한
(1)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공무원에게 <붙임 1> 서식에 의한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을 받은 자는 <붙임 2> 서식에 의한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 정리
○ 말소권자는 <붙임 3> 서식의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붙임 1>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
1. 소 속 :
2. 직위(직급) :
3. 성 명 :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아래 처분기록을 년 월 일자로 말소하였음을 통보하니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정려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1. 년 월 일자 처분 2. 년 월 일자 처분 3. 년 월 일자 처분 |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귀하
<붙임 2>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
1. 소 속 :
2. 직위(직급) :
3. 성 명 :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아래 처분기록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아 래 | ||
1. 년 월 일자 처분 2. 년 월 일자 처분 3. 년 월 일자 처분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붙임 3>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연번 | ①인적사항 | 징계등처분 기록사항 |
말 소 사 항 | 결재사항 |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②처분 종류 |
③처분일 (복직일) |
④말소 사유 |
⑤말소 일자 |
⑥통보 일자 |
⑦말소 방법 |
담당자 | 인사담당관 | |
(작성요령)
① 말소사유발생시점 기준 현 소속기관(퇴직자의 경우는 퇴직당시 소속기관)
② 징계(강등, 정직1~3월, 감봉1~3월, 견책, 불문경고), 직위해제(2~4호)로 구분
③ 징계 및 불문경고는 처분일자, 직위해제는 복직일자
④ 말소제한기간 도과, 소청(법원)에서 무효․취소(확정일자 기재), 사면(일반사면, 특별사면)으로 구분
⑤ 말소사유 발생일자(소청·법원에서 무효·취소한 경우는 원 처분일자)
⑥ 당해공무원에게 말소사실을 통보한 일자
⑦ 말소표기, 기록삭제로 구분
Ⅲ.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1. 목 적
○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세부지침
가. 금품관련 비위사건 지휘감독자 및 제안․주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하여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비위행위자의 직상감독자 및 차상위 감독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징계사유 유무를 반드시 조사・확인 후 징계의결 등 요구 조치
※ 감독자 문책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제2항)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나. 금품 비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자 처벌
○ 금품 비위*를 신고․고발 하지 않은 경우를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 등 요구 조치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다.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확대
○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한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금품‧향응 수수”는 “금전, 부동산,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확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공무원 징계령」 2015.11.19. 시행)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 “공금의 횡령․유용”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배임(背任)․절도․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로 확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징계부가금 부과/체납 시 유의사항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시(징계의결 요구권자)
○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외에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누락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전까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보정 요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보정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은 징계부가금 대상이 됨
○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지 않음
○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후 반환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고,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시 반드시 고려
○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다른 공무원에게 제공한 공무원도 징계부가금 대상이 됨.
(2)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시(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 외에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할 수 있음
*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함
○ 징계부가금 부과 여부 및 부과 배수 산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나, 징계부가금 미부과 또는 감면 의결시에는 벌금액, 벌금외 형사처벌, 비위정도, 공직배제(파면, 해임 등) 여부 등 기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의결
※ 형사처벌 우려만으로 감면하는 것은 지양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후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
※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배제징계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제한 받는 경우에도 감면의결시 고려
○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함
(3) 징계부가금 부과 및 체납관리(처분권자, 회계담당자)
○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 교부
※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 등은「국고금관리법」등에 따름
○ 징계 등 처분대상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도록 처분권자가 금융기관을 지정
※ 징계부가금 납부 전에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되, 납부 후에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환급 조치
○ 미납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4항,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독촉(독촉장)→재산압류→매각(공매 등)
○ 징계부가금 장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관리 철저
마.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수동 | 능동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Ⅳ.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위사건 처리
1. 목적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처리지침 안내를 통해 징계의 엄정성 및 의결의 형평성 유지 등 징계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2. 처리지침
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정직-견책 | 파면-정직 |
100만원 이상 | 강등-감봉 | 파면-강등 |
나. 징계의결(요구)시 유의사항
○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함
○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도 금품비위이므로 징계부가금·징계시효·징계감경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음
다.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 판단시 참고사항
○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의 참고요소 및 주요 행태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시 자의적 판단여지를 최소화 하도록 함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 - 주요 행태 : 사적용무(취미생활, 대학원 수업, 여행 등) 후 허위 입력, 대리입력(요청, 공모 포함), 자동입력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 장기간 발생, 횟수 등 ○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 - 주요 행태 : 허위출장(출장지에 가지 않음), 근무지 이탈, 출장종료 후 미복귀, 요청·공모, 중복수령, 장기간 발생, 횟수 등 |
Ⅴ.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처리
1. 목 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16.9.28.)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징계관계법령에 따른 징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 징계사유
가. 청탁금지법 제21조 징계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 의무 위반
○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됨
○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성실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금품등의 수수’와 관련하여는 직무관련 여부에 따라 청렴의 의무 위반 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예시1)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청렴의 의무 위반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예시2)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청렴의 의무 위반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5만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징계대상임
※ 일정금액 이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5만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청탁금지법」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나.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 외부강의등은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
○ 외부강의등의 신고 또는 허가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강의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초과 수수해서는 아니 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이 적용됨
4. 과태료와 징계부가금의 이중 부과 방지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은 후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해서는 아니 됨(청탁금지법 제23조제6항)
○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청탁금지법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동일하여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대상금액을 통보하면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할 때에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확인서’의 「3. 징계부가금」란의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에 관할법원에 과태료 통보 여부 및 과태료 대상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 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과 청탁금지법의 과태료는 병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알려서 동일사건에 대해 징계부가금과 청탁금지법의 과태료가 병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결정이 있기 전에 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의결(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경우도 포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징계부가금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 징계부가금 의결 전에 과태료 부과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및 징계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부가금과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결정 이후에 징계부가금 의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먼저 있은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Ⅵ.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1. 목 적
○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세부지침
가.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강화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최초라도 중징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최초라도 배제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고,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정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도록 징계기준 마련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다. 참고사항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함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함
라. 음주운전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감봉 | 1."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정직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정직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정직 |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해임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해임 | |||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정직 |
○ 2021.12.30.「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부칙 규정)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09.4.22. 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의결시 참작하도록 함
Ⅶ.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절차
가. 징계처분권자의 안내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요구서, 확인서, 성비위 전문가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를 특정함
○ 징계처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비위에 따른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하였거나,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함
○ 처분권자는 가해 공무원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조직 내부 피해자,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등 주요 피해자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이나 신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노령,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으며, 안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징계처분권자의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피해자의 요청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각 호의 비위에 따른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를 문서, 전자우편, 전화 또는 구두 등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청받은 공무원은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다. 징계처분결과 통보
○ 징계처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 통보서(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따름)를 교부하여야 함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작성시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다른 비위가 경합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수비위 경합’ 해당 여부를 표기함
○ 징계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교부시 취득한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 일체)은 중대한 개인정보에 속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결과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Ⅷ.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
1. 목적
○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의 목적은 징계위원회가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을 심의‧의결을 할 때 중대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2. 활용안내
○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는 징계위원회가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는 성비위 사건 주요 고려사항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참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중대성을 결정할 수 있음. 한편, 중대성을 판단할 때에는 각 참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대성 판단 참고 사례’는 성비위 사건 등을 토대로 주요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참고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중대성을 결정할 수 있음.
○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상충되는 때에는 어느 한편의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또한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하거나 사례를 적용할 때에는 인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징계위원회는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 외에도 사건의 사실관계, 참작사유,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참고 요소
가. 비위의 정도(비위정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
(1)비위행위가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입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피해자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앓게 된 경우
(3)비위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
(4)비위횟수가 수차례 또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발생하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5)비위혐의자의 직급이 높아 파급효과가 큰 경우
(6)비위혐의자와 피해자와의 직급차이가 크거나 피해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지위가 취약하거나 조직 적응이 필요한 경우 포함)
(7)기타 비위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나. 고의 여부(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
(1)비위혐의자가 비위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비위행위의 동기가 매우 불량한 경우
(2)비위혐의자가 비위행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거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3)비위혐의자가 동종의 비위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4)기타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4. 성비위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별 참고 사례
가. 비위의 정도(비위정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
(1) 비위행위가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고통을 입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 성기, 가슴,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 접촉 및 만짐 - 입술, 볼, 손 등 신체부위에 입맞춤 -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주요 부위, 선정적 영상 등을 보여줌 등 ○ 심리적 고통을 입힌 경우 - 피해자가 비위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사정이 인정됨(충격・공포・불안・우울 상태 목격, 확인 등) - 비위행위를 위해 강제로 외딴곳으로 끌고 가거나 밀폐된 장소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등으로 공포감‧두려움 유발함 -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소리 지름, 달려듦 등)하거나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함(법대로 하자, 앞으로 업무적으로만 대하겠다 등) 등 |
(2) 피해자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앓게 된 경우
○ 피해자가 비위행위로 인해 정신과 등 병원 진료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
(3) 비위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
○ 피해자가 비위행위로 인해 질병 진단(정신과 진단 외) 등을 받은 경우 ○ 피해자가 비위행위로 인해 퇴사, 질병휴직 등 휴직 등을 하는 경우 등 |
(4) 비위횟수가 수차례 또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발생하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한명의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장기간 피해를 입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
(5) 비위혐의자의 직급이 높아 파급효과가 큰 경우
○ 비위혐의자의 직급이 높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부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6) 비위혐의자와 피해자와의 직급차이가 크거나 피해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지위가 취약하거나 조직 적응이 필요한 경우 포함)
○ 비위혐의자와 피해자와의 직급차이가 큰 경우 - 가해자가 기관장(소속기관장, 재외공관장 포함), 실⋅국장급, 부서장 등이고 피해자가 소속직원, 산하기관이나 감독대상기관 직원 등임 ○ 피해자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지위가 취약하거나 조직 적응이 필요한 경우 포함) - 피해자가 계약직 직원, 전입직원, 신규직원 또는 수습직원 등임 |
(7) 기타 비위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 혜택(인사상 이익, 취직 등)을 언급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 직무(심사 등)를 이유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 피해자의 약점(별도의 사유로 감사, 인사 등 곤란에 처한 사실 등)을 언급하는 경우 ○ 본인의 승진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권력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경우 ○ 조직내 지위가 취약한 표적대상 다수를 상대로 하여 상습적으로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등 |
나. 고의 여부(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
(1) 비위혐의자가 비위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비위행위의 동기가 매우 불량한 경우
○ 비위혐의자가 비위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숙사 또는 직원이 부재중인 관사·관저, 거주지, 차량으로 유인함 - 출장지의 숙소를 예약해주고 유인함 - 회사 또는 거주지와의 원거리에 식당을 예약하고 유인함 - 호의를 베풀어(호의를 약속하는 경우 포함)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거나 약점 등을 암시하고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정황이 확인됨 등 ○ 비위행위의 동기가 매우 불량한 경우 -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함 등 |
(2) 비위혐의자가 비위행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거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 비위혐의자의 언행 등을 통해 성비위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예시 : 미투할거야?, 신고할거야?) ○ 피해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부적절함을 언급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는 경우 |
(3) 비위혐의자가 동종의 비위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비위혐의자가 동종의 비위행위를 하여 형사처벌, 징계처분 또는 주의·경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4) 기타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 기관내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책임자나 담당자 등 관련자인 경우 ○ 감독자나 동료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등 |
Ⅸ.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1. 목 적
○ 정부의 중요정책이 사전에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와 개인소유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고 발생을 계기로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 의무*위반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비밀 엄수의 의무”위반
□ 「국가공무원법」상“비밀”
○ 형식적 비밀은 각급 기관에서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하는데(보안업무규정 제4조),
○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이라 함은 ①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②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③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④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으로,
○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은 공무원의 직무상 소관범위에 속하는 비밀사항 뿐만아니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알게 된 모든 비밀적인 업무 내용 즉 행정내부에서 생산된 것은 물론 행정객체인 개인과 법인의 비밀적인 사항까지를 포함
○ 상용 전자우편이나 민간SNS의 경우에는 단기간내에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업무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하므로, 전자우편․메신저 사용시 공무와 사적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임
□ 처리방법
○ 자신의 소관 업무 내용이 아닌 타부서 또는 타인의 직무범위라도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이므로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이 적용됨
○ 상용 전자우편이나 민간SNS를 통해 직무상 비밀이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나. 퇴직공무원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0조)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재임용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고발하여야 할 것임
다. 이해충돌
○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한 경우(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에는 ‘성실 의무’ 위반 및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됨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도 ‘성실 의무’ 위반 및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됨
○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라. 예외사항
○ 다만,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 신고 등 해당 사안이 별도의 법률에서 직무상 비밀 준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참고 : 관련 법률(예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Ⅹ.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1. 목적
○ n번방, 송파 살인, 신당역 사건 등 최근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무단 열람·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고 발생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 지침을 마련,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처리 방향
○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규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거나 그 밖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 기관의 특성에 맞게 법령의 징계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별 세부 처리기준 수립 권장
3. 비위 유형 및 유형별 사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① 개인정보 부정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이용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스토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에 악용
<개인정보 부정이용 사례>
• 인사시스템상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자신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사용 • 민원인의 주소를 무단 취득 후 민원인의 자택을 방문 • 교사가 부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를 자신의 보고서에 기재 •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연락처를 통해 동의 없이 사적 목적으로 연락 |
② 개인정보 무단유출
- 업무 외 목적,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누설·제공·공유·공개
-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제공·공유
- 개인정보파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무단유출 사례>
• 민원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누설 •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동선 등)를 지인에게 유출 • 인사 관련 개인정보를 해당 인사 업무와 무관한 타 직원에게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영장 발부 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 • 선거 후보자에게 주민들의 성명, 연락처를 무단 제공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하여 유출 |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③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등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열람·조회·수집·취득·저장
-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개인 소유 저장매체에 무단 수집·취득·저장
- 권한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화면 촬영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등 사례>
• 업무시스템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 •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 민원인의 신원 파악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저장 •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CCTV에 저장된 개인정보 무단 열람·조회 |
④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관리·감독 소홀
-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위반, 보안사고
-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사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인증수단을 권한 없는 자에게 대여·공유
-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는 자가 권한 없는 직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지시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위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사례>
• 업무시스템의 접근권한 있는 자가 열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신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함 •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4. 징계 처리 기준
○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 이용으로서 각종 범죄 악용 등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 파면·해임
※ (’22.7.14. 국무총리 지시시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개인정보취급자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철저한 징벌이 이뤄지도록 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의 중대성 판단 요소
-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Ⅺ. 우선심사 신청
1. 목 적
○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하도록 하여 징계등 혐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 해소하고 징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세부절차
가. 우선심사 신청서 교부
○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함
나.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
○ 관할 징계위원회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접수된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위원회에서 우선심사가 부적당한 사안이라고 결정할 경우에는 신청자(요구권자 또는 혐의자)에게 통보하고 당초 접수순에 따라 심사
○ 관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우선심사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진술로 진행
다. 관할 징계위원회 협조 요청 사항
○ 징계등 혐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서면진술로 진행하여도 어려움이 없는 사건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로 한정
라. 우선심사 신청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우선심사 신청서 | ||||
1. 혐의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소속 | 직위(직급) | 재직기간 | ||
주소 | ||||
2. 우선 심사 청구 사유 | ||||
[ ] 징계등 혐의자 : 본인은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의 모든 징계 사유를 인정하므로, 귀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신 서면진술로 갈음하고자 하며,「공무원 징계령」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공무원 징계령」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위 [ ] 란에는 √표시를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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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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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 귀중 | |||
210mm×297mm[백상지 80g/㎡] |
Ⅻ.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1. 목적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내 적극행정(積極行政)*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2. 처분의 종류 및 요건
가. 경고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의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처분의 효력
가. 경고
○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나. 주의
○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4. 처분권자 등
○ 소속 행정기관의 장
○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주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 하여야 함
○ 경고 사유를 통보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5. 처분 및 기록방법
○ 경고・주의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고・주의장을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고・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함
○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에 따라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감사결과’란에 사유와 처분일을 기록함
6. 기록의 말소
○ 경고·주의 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일로부터 기산함.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후 말소제한기간 내에 다시 경고·주의 처분을 받거나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처분을 받더라도,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각 처분일로부터 말소제한기간을 기산함
○ 처분권자가 경고·주의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처분기록을 말소하며, 경고·주의 처분대장,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당해 처분기록란의 여백에 예시와 같이 기록함
- 다만, 경고·주의 처분 이후 처분권자를 달리 하는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A기관→B기관)에는 변경된 행정기관의 장(B기관장)은 경고·주의 처분대장에 대상자가 변경 전 소속 행정기관(A기관)에서 받은 처분상황에 대하여 기록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경고·주의 처분대장,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의 처분기록을 말소함
(예시1) “’24. 3. 1.자로 말소함”(말소제한기간 도과)
(예시2)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인사혁신처공고 제2024-42호)에 의거 ’24. 2. 7.자로 말소함”
○ 말소의 효과에 관하여는 ‘Ⅱ. 공무원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3. 말소효과‘를 준용하며’ 말소 통지, 말소대장의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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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경고(주의)장 | ||||
소속 | ||||
직급 | ||||
성명 | ||||
위반 및 처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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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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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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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주의 처분 대장 | |||||||
연번 | 처분일자 | 처분대상자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비고 (처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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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급 | 성명 | |||||
경고 주의 |
경고장 제〇〇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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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ⅩⅢ.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1. 목적
공무원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감사·조사·수사 등이 진행되는 등「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함에도 추천권자가 이를 제한하거나 철회하지 않아 정부포상이 수여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예시 >>
① 정부포상 추천 → 비위 관련 감사·조사·수사 개시 통보 → 추천 철회하지 않음 → 정부포상 수여 →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 수여된 정부포상을 근거로 징계 감경 ② 비위 관련 감사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 정부포상 추천 → 정부포상 수여 →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 수여된 정부포상을 근거로 징계 감경 |
2. 세부절차
가. 포상 추천 제한
○ 포상 추천기관에서는 감사·조사·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이미 추천되어 정부포상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추천을 철회
※ 감사·조사·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 등은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됨(정부포상 업무지침)
나. 징계의결 요구 시 정부포상 부적격자 여부 확인
○ 징계의결 요구기관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시 해당 공무원에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당해 정부포상이 감사·조사·수사 개시 통보 또는 기소 전후로 추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만일 추천제한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
다. 관할 징계위원회 협조 요청 사항
○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으나 당해 정부포상에 대한 추천제한 또는 철회 사유가 확인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정부포상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제한
ⅩⅣ. 보복성 행정행위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복무과-805호, 2016. 3. 9.)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함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보복성 행정조치*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코자 하니 다음에 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제한 또는 지연
1.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친철・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직무관련자를 협박・폭행하거나 보복성 행정조치로 직권을 남용한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감독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ⅩⅤ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복무과-5303호, 2017. 10. 24.)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2017.8.8., 국무회의)와 관련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무원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유포’행위로 적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위 발생시 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유포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ⅩⅤⅠ.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국가정보원 테문-909호, 2021. 7. 19.)
1. 목적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 기밀을 성실히 관리‧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을 준수해야 함
○ 최근 각급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비밀 분실’, ‘출입증 무단대여’ 등 중대한 보안법령 위반 사안이 경미하게 처리되고 있고,
-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별 처벌 수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보안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 방향과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보안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 방향
○ 각급기관은 보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감사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대상 예방 보안활동을 정기‧수시로 실시
○ 보안법령 위반 사안 확인 시, 자체 ‘보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 소속 공무원의 보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처벌
※ 보안법령 위반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의 성실 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비밀 누설‧유출, 비밀 침해 및 유기‧무단방치, 그 밖의 보안관계법령 위반) 등 적용 가능
3. 중대 보안법령(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위반 예시
○ 비밀・대외비・암호자재의 누설・유출・분실 관련사항
- 비밀‧암호자재의 인가절차 누락이나 유기, 무단방치 등 필수조치 미이행으로 누설・유출・분실 요인 제공
- 비밀내용을 일반문서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보안‧대외주의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편법 분류하여 누설・유출・분실 요인 제공
- 비밀・대외비의 무단 복제・복사, SNS 등을 통한 누설・유출
-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비밀 수발시 암호자재 미사용
- 전자적으로 생산한 비밀의 보관・관리시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사용‧암호화 누락 등보안대책 미준수에 따른 누설・유출・분실 등
○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의 파괴・기능침해・무단출입 관련 사항
- 외부인 무단출입 허용, 출입증 무단 대여, 출입증 분실 사실 신고누락・지연보고
- CCTV 등 과학보안장비 및 보안검색장비를 기능정지・훼손하거나 방치
- 보안시설・보호지역 출입기록, 각종 보안시스템 저장자료 등의 무단 삭제・반출 등
○ 비밀 분실・국가보안시설 침입 등 보안사고의 은폐 등을 위한 신고누락‧지연보고
○ 보안조사・감사 내용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공개
ⅩⅦ.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1. 목적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를 저해하는 소극행정 비위의 예방․근절이 중요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
- 이에 따라 소극행정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방향을 제시하고, 소극행정 비위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기준을 안내하고자 함
2. 처리방향
○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
- 소극행정 비위행위자의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하여야 함
3. 활용안내
○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기준’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와 관할 징계위원회가 소극행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합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여부 등을 판단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된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적합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여부 등을 판단함
4.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기준
○ 아래의 행위 등으로 인해 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②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소극행정으로 판단 가능
구 분 | 정의 및 판단기준(예시) | ||||
적당편의 |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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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해태 |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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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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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중심 행정 |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행정사항(2008.12.5.)
1. 이 예규는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함. 다만, 제6장 2.나.(1)의 파견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을 파견받은 기관으로 보는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함.
2. 종전의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및 전파요령,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관련 운영지침,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업무처리지침,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 행정기관 주40시간근무제 시행지침, 행정기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 공무원징계령등 시행규칙 시행지침, 징계시효에 관한 운영지침, 소청심사위원회의 파기환송결정에 따른 재징계절차,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재징계요구에 관한 인사업무 처리지시, 특별사면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은 폐지함.
3.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훈령·예규·지침에 의하여 진행·실시 중인 복무·징계 관련 조치는 이 예규에 의하여 진행·실시 중인 것으로 봄.
행정사항(2009.4.1.)
1. 이 예규는 200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09.9.1.)
1.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0.7.27.)
1. 이 예규는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1. 11. 30.)
1. 이 예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2. 12. 21.)
1. 이 예규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3. 2. 25.)
1. 이 예규는 2013. 2. 25.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3. 3. 25.)
1. 이 예규는 2013. 3. 25.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3. 6. 26.)
1. 이 예규는 2013. 7. 1.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3. 12. 10.)
1. 이 예규는 2013. 12. 12.부터 시행함. 다만, 제9장. 4. 가.(1)(가)의 개정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4. 5. 12 .)
1. 이 예규는 2014. 5. 12.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4. 7. 1.)
1. 이 예규는 2014. 7. 1.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5. 1. 28.)
1. 이 예규는 2015. 1. 28.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5. 10. 26.)
1. 이 예규는 2015. 10. 26.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6. 1. 19.)
1. 이 예규는 2016. 1. 19.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6. 4. 14.)
1. 이 예규는 2016. 4. 14.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6. 9. 28.)
1. 이 예규는 2016. 9. 28.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6. 12. 22.)
1. 이 예규는 2016. 12. 22.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7. 4. 20.)
1. 이 예규는 2017. 4. 20.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8. 5. 23.)
1. 이 예규는 2018. 5. 23.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8. 7. 2.)
1. 이 예규는 2018. 7. 2.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8. 11. 1.)
1. 이 예규는 2018. 11. 1.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8. 12. 18.)
1. 이 예규는 2018. 12. 18.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19. 04. 17.)
1. 이 예규는 2019. 04. 17.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0. 01. 01.)
1. 이 예규는 2020. 01. 01.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0. 01. 20.)
1. 이 예규는 2020. 01. 20.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0. 08. 13.)
1. 이 예규는 2020. 08. 13.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0. 10. 20.)
1. 이 예규는 2020. 10. 20.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1. 06. 15.)
1. 이 예규는 2021. 06. 15.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1. 06. 30.)
1. 이 예규는 2021. 06. 30.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1. 08. 27.)
1. 이 예규는 2021. 08. 27.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2. 01. 04.)
1. 이 예규는 2022. 01. 04.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2. 05. 30.)
1. 이 예규는 2022. 05. 30.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3. 01. 01.)
1. 이 예규는 2023. 01. 01.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3. 01. 31.)
1. 이 예규는 2023. 01. 31.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3. 7. 18.)
1. 이 예규는 2023. 7. 18.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3. 10. 25.)
1. 이 예규는 2023. 10. 25.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4. 7. 22.)
1. 이 예규는 2024. 7. 22. 부터 시행함.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의 노조활동 시 공가 사용 제한은 2023. 12. 11. 부터, 선거휴무 신설은 2024. 4. 2. 부터,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확대,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국외출장 현실 부적합 규제 개선, 국외여행 제한 규제 폐지는 2024. 7. 2. 부터 시행된 것으로 봄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행정사항(2024. 11. 8.)
1. 이 예규는 2024. 11. 8. 부터 시행함.
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복무·징계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3.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있었던 법령 등의 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이 이 예규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
□ 개정 목적
○ 자율・책임에 기반한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경직된 휴가제도 등 유연화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원격근무제 시간 단위 사용 허용 |
▪시간 단위 원격근무제 사용을 통해 같은 근무일 내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 또는 원격근무제 내 유형간 혼합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변경은 1일 1회로 제한 - 근무장소별 최소 3시간 이상 근무(日 총 6~8시간 근무) - 근무장소별 근무 시작‧종료시간(출‧퇴근시간) 4회 지정 ※ e-사람 시스템을 통한 근무장소 변경 신청은 ’25년 1분기 이후 가능하므로, 시스템 반영 전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수기 작성‧관리 필요 |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허용 |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가능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기한 확대 |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90일 이내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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